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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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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 칙

 

1(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에 따라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당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당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당사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그 밖에 당사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적용범위) 이 강령은 당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2장 공정한 직무수행

 

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촌 이내의 친족(민법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3.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5. 당사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그 밖에 당사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당사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6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당사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당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8(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당사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10(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11(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2(알선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실태점검

2.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평가·인증

3.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사고조사

 

14(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당사 소유의 재산과 당사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 차량, 부동산 등 당사 소유의 재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해당 직원으로부터 공용재산을 사적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3배 이내의 범위에서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15(금품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당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당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3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6(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당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7(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8(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당사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당사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당사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3개월 이상 외부강의 포함)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8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임직원은 당사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당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당사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당사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9(금전의 차용 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전의 차용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직무관련자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

2. 직무관련임직원의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당사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0(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21(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소관업무의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소관업무의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내기골프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행성 오락이 사회적 통념에서 볼 때 여가문화의 건전성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업무의 직무관련자라 함은 소관업무(보직자의 경우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전결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사와 계약기간 중인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소관업무 관련 임직원

2. 당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중인 민원신청인

 

22(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24(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당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신고인의 신분보장)  당사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당사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26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당사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7(징계)  사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당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또한 2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28(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당사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당사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당사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6장 보칙

 

29(교육)  당사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당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0(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당사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1(준수 여부 점검)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포상) 당사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3(행동강령의 운영) 당사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4(청렴행동수칙)  당사 보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3과 같다.

 주요 직무별 소속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4와 같다.

 당사 임직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원장은 청렴행동수칙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 1호의 음식물, 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1호의 음식물, 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1시간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1회 상한액

60만원

45만원

30만원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20만원)으로 한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원칙적으로 여비가 포함되었다고 보므로 직무와 관련한 출장 신청(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휴가 처리) 시 여비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다만 명백하게 사례금에 여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출장 신청 시 여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례금 제공자로부터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위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직자 청렴행동수칙

 

보직자 반부패청렴행동 수칙

 

우리는 강하넷 보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직무 수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우리는 보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2. 우리는 보직자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7.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8.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9. 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0.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인턴, 파견직 직원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1. 사업 분야

1. 업무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혈연,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4.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고객의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6. 물리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고객을 대한다.

2. 기관 운영 분야

 

1. 업무 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인사, 예산 등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강하넷의 구매 . 제조 . 용역 . 공사 등의 제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있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4. 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5. 업무 추진 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6.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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