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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장비관리절차서
강하넷 |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3.03.28 | |||||||||||||||||||||||
개정번호 | 0 | |||||||||||||||||||||||
문서번호 | QP-10 | P A G E | 1/ | 6 | ||||||||||||||||||||
회사표준이력서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
0 | 07.12.24 |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 ||||||||||||||||||||||
양식 F51-03(REV 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3.03.28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QP-10 | P A G E | 2/ | 6 | ||||||||||||||||||||
< 목 차 > | ||||||||||||||||||||||||
1. 적용범위 | ||||||||||||||||||||||||
2. 목적 | ||||||||||||||||||||||||
3. 용어의 정의 | ||||||||||||||||||||||||
4. 책임과 권한 | ||||||||||||||||||||||||
5. 업무절차 | ||||||||||||||||||||||||
6. 기록 및 보존 | ||||||||||||||||||||||||
7. 관련표준 | ||||||||||||||||||||||||
8. 별첨서식 | ||||||||||||||||||||||||
양식 F5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3.03.28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QP-10 | P A G E | 3/ | 6 | ||||||||||||||||||||
1. 적용범위 | ||||||||||||||||||||||||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검사설비 및 계측기의 성능유지와 정밀도 유지를 위한 관리의 책임 | ||||||||||||||||||||||||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
2. 목적 | ||||||||||||||||||||||||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검사설비 및 계측기를 국가표준에 소급시키고, 유지 관리에 관한 | ||||||||||||||||||||||||
사항을 절차화하여 당사 제품의 품질/환경과 측정 및 교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 ||||||||||||||||||||||||
목적이 있다. | ||||||||||||||||||||||||
3. 용어의 정의 | ||||||||||||||||||||||||
3.1 검사설비 | ||||||||||||||||||||||||
측정실, 시험실에서 사용되는 이동이 곤란한 장비로서 측정량의 값 또는 물리적 상태 등을 특정 | ||||||||||||||||||||||||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수치화로 표시, 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비를 말한다. | ||||||||||||||||||||||||
3.2 계측기 | ||||||||||||||||||||||||
측정량의 값을 수치화로 표시, 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비로서 시험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이동이 | ||||||||||||||||||||||||
손쉬운 장비를 말한다. | ||||||||||||||||||||||||
3.3 교정검사 | ||||||||||||||||||||||||
국가표준 원기와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의 계량계측 표준기기 또는 정밀 계측기 및 시험 | ||||||||||||||||||||||||
검사 설비의 정도 범위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
4. 책임과 권한 | ||||||||||||||||||||||||
4.1 품질 팀(부서)장 | ||||||||||||||||||||||||
1) 검사설비의 수입검사와 주기적인 교정검사를 국가표준과 소급성에 따라 실시할 책임과 제조 | ||||||||||||||||||||||||
설비 부착 계측기를 제외한 사내 계측기 필요 여부와 품질/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측정표준을 | ||||||||||||||||||||||||
확보할 책임을 갖는다. | ||||||||||||||||||||||||
2) 계측기의 구매 및 교정검사 의뢰의 책임을 갖는다. | ||||||||||||||||||||||||
4.2 사용 팀(부서)장 | ||||||||||||||||||||||||
보유하고 있는 검사설비에 대하여 정도를 유지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사용 중 검사설비의 이상 | ||||||||||||||||||||||||
시 관련 팀(부서) 담당자에게 수리 및 정도 점검을 요구할 책임을 갖는다. | ||||||||||||||||||||||||
5. 업무절차 | ||||||||||||||||||||||||
5.1 검사설비의 선정 및 식별 | ||||||||||||||||||||||||
1) 검사설비의 구분은 사용 형태에 따라 시험 검사설비, 계측기로 구분하며 품질 팀(부서)장은 | ||||||||||||||||||||||||
검사설비의 요구정밀도, 사용 팀(부서) 현황을 파악하여 “검사설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 품질 팀(부서)장은 검사설비 현황 파악 시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검사설비를 식별 구분하여야 한다. | ||||||||||||||||||||||||
5.2 검사설비의 식별 | ||||||||||||||||||||||||
1) 품질 팀(부서)장은 검사설비에 대하여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 ||||||||||||||||||||||||
2)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검사설비에 대해서는 “검사설비대장”에 따라 식별 표에 의거하여 관리 | ||||||||||||||||||||||||
한다. | ||||||||||||||||||||||||
양식 F5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3.03.28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QP-10 | P A G E | 4/ | 6 | ||||||||||||||||||||
계측기별 일련번호 | ||||||||||||||||||||||||
구입년도 | ||||||||||||||||||||||||
측정장비명(VERNIER CALIPERS=VC,MICRO METER=MM….) | ||||||||||||||||||||||||
검사,측정,시험장비 표시 | ||||||||||||||||||||||||
5.3 검사설비의 구매 | ||||||||||||||||||||||||
1) 품질 팀(부서)장은 계측기 및 검사설비의 선정 및 식별 후 필요 검사 설비에 대하여 “기안용지”를 | ||||||||||||||||||||||||
작성하여 임원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
2) 품질 팀(부서)장은 구매 품의서 작성시에는 구매 사유, 수량, 요구정밀도, 구매 및 설치 사양, | ||||||||||||||||||||||||
비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
5.4 입고검사 | ||||||||||||||||||||||||
1) 품질 팀(부서)장은 신규 구입한 일반 계측기 및 검사설비에 대하여 외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 ||||||||||||||||||||||||
입고된 계측기는 교정검사 검사 필 증을 부착하여 사용 팀(부서)로 불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 ||||||||||||||||||||||||
2) 신규 구입 및 설치한 검사설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도 검사를 하여야 한다. | ||||||||||||||||||||||||
(1) 검사설비의 운전 및 작동상태 | ||||||||||||||||||||||||
(2) 운송 및 설치 후 정밀 정확도가 변경 예상되는 요인 검증 | ||||||||||||||||||||||||
5.5 등록관리 | ||||||||||||||||||||||||
검사설비관리 담당자는 입고된 검사설비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검사설비 관리대장”에 | ||||||||||||||||||||||||
등록을 한 후 “검사설비 이력카드”에 기록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 ||||||||||||||||||||||||
5.6 교정검사 | ||||||||||||||||||||||||
1) 정기검사 | ||||||||||||||||||||||||
(1) 품질 팀(부서)장은 교정검사 대상 검사설비에 대하여 식별하고 교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상 | ||||||||||||||||||||||||
검사설비에 대해서 교정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 교정 담당자는 교정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설비에 대하여 사외교정검사 기관에 위탁하며 | ||||||||||||||||||||||||
교정검사 계획은 교정검사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한다. | ||||||||||||||||||||||||
(3) 사외교정 검사기관에 의한 교정검사가 완료되면 성적서 원본과 교정이력을 기록한 이력 | ||||||||||||||||||||||||
카드는 품질 팀(부서)에 보관하며 사외교정 검사필증을 부착한 검사설비는 사용 팀(부서)에 | ||||||||||||||||||||||||
인계한다. | ||||||||||||||||||||||||
(4) 사내교정의 경우 (3)번 항목과 동일하게 하되 검사필증은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 ||||||||||||||||||||||||
(단 교정자는 별도의 교육을 받은자로 지정 할 것) | ||||||||||||||||||||||||
2) 비정기 검사 | ||||||||||||||||||||||||
(1) 사용자는 사용 중 검사설비에 이상이 발생 시 (작동불량, 정도미달, 훼손) 품질 팀(부서)에 | ||||||||||||||||||||||||
교정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
(2) 교정담당자는 별도 교정계획을 수립, 담당 팀(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3) 검사식별 | ||||||||||||||||||||||||
(1) 교정검사 결과는 교정기관의 교정검사 필증을 설비에 부착하여 관리한다.. | ||||||||||||||||||||||||
(2) 교정담당자는 사외 교정 검사 시 교정검사 기관의 성적서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 ||||||||||||||||||||||||
양식 F5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3.03.28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QP-10 | P A G E | 5/ | 6 | ||||||||||||||||||||
4) 교정주기는 사용 팀(부서)의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교정검사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 ||||||||||||||||||||||||
5) 사외 교정업체 선정기준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에 의거한 중소기업청장이 지 | ||||||||||||||||||||||||
정하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하여야 한다. | ||||||||||||||||||||||||
(단, 모기업에서 운영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
5.7 게이지 R&R | ||||||||||||||||||||||||
1) 교정담당자는 측정장비의 사용빈도,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게이지 R&R 주기를 | ||||||||||||||||||||||||
설정한다. | ||||||||||||||||||||||||
2) 평가자, 측정방법, 시료, 설비, 측정환경 등을 준비, 설정한다. | ||||||||||||||||||||||||
3) 평가 후 측정값에 따라 계측기의 상태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한다. | ||||||||||||||||||||||||
5.8 폐기 및 등록말소 | ||||||||||||||||||||||||
1) 교정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검사설비는 수리여부 판단에 따라 폐기 의뢰한다. | ||||||||||||||||||||||||
2)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설비 및 폐기 대상 검사설비는 기안용지를 작성 승인 후 폐기한다. | ||||||||||||||||||||||||
3) 의뢰된 “검사설비 이력카드”에 폐기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관리 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 ||||||||||||||||||||||||
6. 기록 및 보존 | ||||||||||||||||||||||||
서식명 | 서식번호 | 관리 팀(부서) | 보존년한 | |||||||||||||||||||||
검교정 계획 및 실적 | QP10-01 | 품질 팀(부서) | 3년 | |||||||||||||||||||||
검사설비 이력카드 | QP10-02 | 품질 팀(부서) | 폐기시 | |||||||||||||||||||||
검사설비 정기점검기준서 | QP10-03 | 품질 팀(부서) | 개정시 | |||||||||||||||||||||
검사설비 점검 CHECK SHEET | QP10-04 | 품질 팀(부서) | 3년 | |||||||||||||||||||||
검사설비 관리대장 | QP10-05 | 품질 팀(부서) | 폐기시 | |||||||||||||||||||||
검사JIG 이력카드 | QP10-06 | 품질 팀(부서) | 단종시 | |||||||||||||||||||||
검사설비 이상발생 보고서 | QP10-07 | 품질 팀(부서) | 3년 | |||||||||||||||||||||
검사JIG 점검일지 | QP10-08 | 품질 팀(부서) | 3년 | |||||||||||||||||||||
검사JIG 관리대장 | QP10-09 | 품질 팀(부서) | 개정시 | |||||||||||||||||||||
정기점검성적서 | QP10-10 | 품질 팀(부서) | 3년 | |||||||||||||||||||||
. | 기안용지 | QP01-09 | 품질 팀(부서) | 3년 | ||||||||||||||||||||
7. 관련표준 | ||||||||||||||||||||||||
7.1 문서관리절차서(QP01) | ||||||||||||||||||||||||
8. 별첨서식 | ||||||||||||||||||||||||
8.1 검교정 계획 및 실적(QP10-01) | ||||||||||||||||||||||||
8.2 검사설비 이력카드(QP10-02) | ||||||||||||||||||||||||
8.3 검사설비 정기점검기준서(QP10-03) | ||||||||||||||||||||||||
8.4 검사설비 점검 CHECK SHEET(QP10-04) | ||||||||||||||||||||||||
8.5 검사설비 관리대장(QP10-05) | ||||||||||||||||||||||||
8.6 검사JIG 이력대장(QP10-06) | ||||||||||||||||||||||||
8.7 검사설비 이상발생 보고서(QP10-07) | ||||||||||||||||||||||||
8.8 검사JIG 점검일지(QP10-08) | ||||||||||||||||||||||||
8.9 검사JIG 관리대장(QP10-09) | ||||||||||||||||||||||||
8.10 정기점검 성적서(QP10-10) | ||||||||||||||||||||||||
양식 F5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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