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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관리절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영업부

부 서 장

 

 

04. 04. 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승 인

 

대표이사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성명

 

 

 

 

 

서명

 

 

 

 

 

일자

 

 

 

 

 

 

󰎀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본 절차서는 강하넷()의 대리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리점의 매출을 향상시키고 대리점의 부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전국의 대리점 및 신규로 발생하는 대리점에 관련된 제반업무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지점

본사 영업부를 보조하는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위치한 조직

대리점

()강하넷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회사를 대신하여 전국의 요소에 위치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조직

영업소

대리점 이하의 영업을 하는 조직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대리점 관리의 총괄

영업담당자

대리점 영업직원 교육

미수금 관리

매출 향상을 위한 대리점 순회방문

출고담당자

제품의 출고

반품 및 불량품 확인

업무절차

 

대리점 개설

대리점주의 자격요건

유통업 경험이 있는 자

일정금액 이상의 채권소유자

기타 상황에 따라 별도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영업부서장이 결정한다.

 

계약조건

영업지역 배정

영업지역은 영업부서장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영업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의 지역 분할은 현 대리점과 협의를 하여 분할할 수 있다.

담보물확보

담보물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다.

또는 근저당권(부동산) 설정으로 할 수 있다.

대금 결재방법

당사에서 공급한 제품의 대금 결재는 현금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수금 발생 시 공급제품을 제한할 수 있다.

1개월 미수금 발생 - 월 공급량의 20% 감소

2개월 미수금 발생 - 월 공급량의 50% 감소

미수금액이 담보금액을 초과할 시는 현금으로만 판매되어야 한다. 또한 미수금의 변재 의사가 없거나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해 대리점표준계약서(첨부 1)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특약사항

대리점의 계약시 대리점과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비지원사항 (영업전망, 예상매출 등 고려)

장비지원 비용은 담보금액의 15%를 넘을 수 없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대리점 간판은 대리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사 규격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휴게소등 거래처의 간판 및 기타장비 지원 요청 시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판매장려금

해당 대리점의 매출액이 상호 협의 하에 목표액을 수립하여 초과하면 전체 매출액의 0.5%를 지급한다.

, 외상매입금이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판매장려금의 효력은 상실된다.

기타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 계약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품 배송 및 교육

제품 배송

 23회 배송 원칙으로 한다.

대리점은 판매의 추이를 관찰하여 부족수량 또는 예상수량에 대해 주문서를 작성하여 본사 영업부에 주문한다.

주문서가 당일 10시까지 접수되면 제품을 당일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송자(영업담당자)는 제품을 정확히 인도 후 거래명세서(첨부 2)에 대리점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배송자는 확인받은 거래명세서를 영업부에 접수한다.

배송차량은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

대리점의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단 신입사원의 채용시는 본사에서 일정시간(1)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리점 영업사원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소개 및 생산현장의 견학

제품별 특성의 설명

제품의 조리 및 취식방법 설명

복장, 언어, 거래처 상담 등 영업자세의 설명

매출향상 지도

신규거래처 개척 시 본사직원과 대리점 직원이 함께 영업활동을 한다.

특정제품은 본사에서 영업활동 후 거래처를 대리점에 인계한다. 이 경우 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대리점주는 월 1회 이상 본사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의한다.

대리점의 애로사항

신제품개발의뢰

요구사항수렴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대리점표준계약서

QP-701-1

계약파기시 까지

영업부

거래명세서

QP-701-2

3

관련문서

휴게소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2)

제품 및 상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3)

고객불만처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06)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첨부

대리점표준계약서 (첨부 1)

거래명세서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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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관리규정

 

강하넷 협력업체 관리 규정 문서번호(REV.) Q-202(0)
페 이 지 1/6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조항 개정내용 결재 배포 회수
작성 검토 승인 일자 확인 일자 확인
0 2002.02.01 제정 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1                    
2                    
3                    
4                    
5                    
6                    
7                    
8                    
9                    
                                                     

 

 

강하넷 협력업체 관리 규정 문서번호(REV.) Q-202(0)
페 이 지 2/6
   
1.0 목적     3.4 관리부서장
     1)구매/외주품의 발주 및 관리
     최적의 품질의 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품 공급자의 선정과      2)거래명세표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신뢰할 수 있는 외주업체의 선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3)구매/외주 가공비 지출
     품질향상 및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여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4.0 협력업체의 선정
     이 규정은 당사에서 구매하는 원/부자재, 부분품 및 외주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선정, 평가, 등록 및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4.1 합리적인 경영방침 및 생산활동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3.0 책임과 권한     4.2 품질보증 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3.1 대표이사     4.3 적절한 제조설비와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공급자 선정의 최종 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제품의 품질, 납기 및 가격이 적정하여야 한다.
 3.2 생산부서장    
   1)협력업체의 선정 및 실태 조사     4.5 적합한 품질유지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기술과 자원을
   2)외주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 및 수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외주 의뢰 및 발주    
   4)외주 가공비의 지출 품의     4.6 발주량을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공급자 평가후 선정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7 구매품의 경우 품질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어야 하며, 자재담당은
 3.3 품질관리부서장         견적서를 취합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한다.
   1)외주업체의 품질관리 적용 및 지도    
   2)구매/외주품의 검사 및 결과 통보    
   3)외주 도면 관리    
   
                               

 

강하넷 협력업체 관리 규정 문서번호(REV.) Q-202(0)
페 이 지 4/6
 
6.0 협력업체 관리 업무절차
NO. 업무흐름도 입력물 업무내용(절차) 출력물 성과지표 관련과
1
 
제작시방서
제품 규격
구매/외주품의 결정은 생산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생산부서
  품질관리부서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1)당사에서 제조할 수 없는 품목
2)전문 공장에 의뢰하는 것이 가격, 품질, 납기면에서 유리한 경우
3)당사에서 공수능력이 부족하여 납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
 
2     1)생산부서에서 외주품이 결정되면         업체선정체크리스트   생산부서
품질관리부서
  협력업체선정   생산담당은 품질관리부서와 함께 적합한 업체를 검색한다.
  2)당사의 요구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면 생산담당은 다음 조건에
    중점을 두고 업체 실태를 조사한다.
   (1)구매/외주품에 따른 생산 공장의 실태조사
   (2)구매/외주 공장의 설비 및 가공 능력 조사
  3)생산담당은 필요한 업체에 한하여 필요하면 관련부서의 인원과
  협력업체 평가   함께 업체선정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한다.
  4)KS 및 ISO 인증업체는 업체방문을 생략하고, 해당 인증서로
    업체평가를 대신하여도 좋다.
  5)일회성 또는 소모성 자재류 및 잡자재를 구매할 경우 업체 선정
    및 평가를 생략한다.  
  6)구매품의 경우 시장표준품을 구매할 경우 업체 선정 및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7)외주 공장 실태조사에 따른 모든 결과를 업체 등록 신청서에
    기록하여 품질경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협력업체로서의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강하넷 협력업체 관리 규정 문서번호(REV.) Q-202(0)
페 이 지 5/6
 
6.0 협력업체 관리 업무절차
NO. 업무흐름도 입력물 업무내용(절차) 출력물 성과지표 관련과
3     1)모든 업체는 업체 등록 신청서 및 업체선정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생산부서
    생산부서장의 검토와 대표의 승인을 얻은 후 등록하여 관리한다.      
  2)업체 평가를 실시한 업체는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 등록한다.      
  단, 외주 가공 업체의 경우 설비보유 및 공정능력을 먼저 확인함으로      
  생산 능력을 우선 평가한다.      
3)생산부서에서는 업체 등록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구      분 수량 비      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1        
  KS 및 ISO 인증서 사본 1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 제조업체의 경우      
  대리점 계약서 사본 1 대리점인 경우      
  제품 카타로그 1 대리점인 경우      
                     
4   1)구매/외주품에 대하여 일정 납품기간동안의 불량률을 기록, 분석하여   외주업체 체크리스트
외주 공장 지도서
    생산부서
품질보증   평가 점수에 따른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그 결과를 확인하여      
업무   평가점이 유지 및 상승되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2)납입품에 대한 불만/부적합품이 발생되면 발생 원인에 따라 주의 및      
  업체 방문을 통한 외주공장 지도를 실시한다.      
3)품질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4)구매/외주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지도      
  구  분 조  치 관리 방법      
  1회불합격 선별 및 반품 불량 내용을 알려 재발방지 조치토록 한다.      
  연속 2회 반품 업체를 방문하여 원인조사 및 대책을 수립      
  하고, 작업방법 및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연속 3회 업체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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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관리지침서

 

 

 

제조설비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703-1

제 정 일 자

 

개 정 일 자

 

개 정 번 호

 

 

 

 

 

 관리본

비관리본

 

배 포 처

 

 

 

 

 

 

()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QI-0703-1

개 정 일

2001. 1.11

제조설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1/5

 

 

 

 

 

 

 

 

 

 

개정이력현황

()정일자

개 정 번 호

()정내용

비 고

2001. 1. 11

0

전면제정

 

 

 

 

 

 

구 분

직 책

성 명

일 자

서 명

작 성

 

 

 

 

검 토

 

 

 

 

승 인

 

 

 

 

 

QP-0401-1(0)

 

 

 

 

()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QI-0703-1

개 정 일

2001. 1.11

제조설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2/5

1. 적용범위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 설비의 구입, 점검, 수리 및 폐

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 설비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서 설비의 수명과 정밀도를 유지 보전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품질과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정기점검

정해진 절차 및 관리항목에 따라 계획에 준하여 설비를 점검하는 행위를 정기점검이라 한다.

3.2 일상점검

작업시작전에 작업자에 의해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행위를 일상점검이라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1) 필요한 설비에 대한 구매 의뢰 및 구매된 설비에 대한 등록 및 보전관리를 위한 문서 의 작성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설비의 정기점검 기준 설정 및 점검 결과의 책임이 있다.

4.2 관리부서장

생산부서의 구매의뢰에 의한 생산 설비의 구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

4.3 QA팀장

해당되는 경우 생산 설비에 부착된 계측기류의 교정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업무처리 절차

5.1 설비의 도입 및 설치

(1) 생산부서장은 경영방침과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가동중인 보유설비의 제능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설비의 도입 필요성을 파악한다.

(2) 생산부서장은 신규 설비 도입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에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 여 품의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구매팀에 설비의 구매를 의뢰한다.

(3)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도입시 자체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QI-0703-1

개 정 일

2001. 1.11

제조설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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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0401-1(0)

 

 

 

 

 

5.2 설비의 승인

(1) 생산부서장은 신규설비의 구입시 제작업체 또는 판매업체에서 제공한 검사 성적서나 이와 유사한 사양서를 입수하여 검토하고 시제품을 가공하여 품질관리팀에 검사를 의 뢰한다.

(2) 생산부서장은 QA팀에서 실시된 검사의 결과로 해당 설비를 승인할 수 있으며, 시제 품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로 설비를 승인한다.

5.3 설비관련 문서의 작성 및 식별

(1) 생산부서장은 식별의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설비에 대한 관리번호를 관리번호 부

여방법“(부표 1)과 같이 부여하고 생산설비 목록표(QI-0703-01-1)에 등록하여,

생산설비 관리대장(QI-0703-01-2)을 작성하여 설비의 이력사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정기점검관리를 위하여 설비점검 기준표를 6항에 따라 작성하여 야 한다.

(3) 생산부서장은 개개의 설비에 명판”(부표2)을 부착하며, 사용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점검을 하도록 한다.

5.4 설비의 보전관리

(1) 일상 점검

사용 책임자는 작업시작전 후 설비 사용상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는 별 도의 기록을 생략하고 작업을 시작 및 종료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생산부서장에게 보 고 한 후 5.5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정기점검

사용 책임자 설비점검 기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 이상이 발견되면 5.4(1)항과 같이 처리한다.

5.5 수리 및 보수

생산팀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수리 및 보수를 실시하며, 자체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별도의 품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및 보수를 실시하며 수리 및 보수된 내용을 생산설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설비 의 이력관리를 한다.

5.6 설비의 폐기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폐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의 품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하여 폐기 처리하며, 현재 사용은 하지 않으나 차후 공정의 변경 등으로 사 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존관리가 필요한 설비인 경우에는 불용설비 로 식별하여야 한다.

 

()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QI-0703-1

개 정 일

2001. 1.11

제조설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4/5

QP-0401-1(0)

QP-0401-1(0)

QP-0401-1(0)

QP-0401-1(0)

QP-0401-1(0)

 

 

 

 

 

 

6. 설비 점검 기준표 작성 요령

6.1 설비 점검 기준표의 작성시기 및 작성 책임

신규로 설비가 구입되어 설치되었거나 수리, 보수 후 성능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작성 하며, 생산에서는 설비 점검 기준표를 작성하여 생산팀장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6.2 설비 점검 기준표 작성 절차

설비 점검 기준표는 설비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 다.

() 점검 개소 및 점검 항목

설비의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중요부위를 점검 개소로 설정하며, 설비의 점 검개소에 따라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점검 주기 및 점검 시기

설비의 능력이나 사용빈도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연간점검 등으로 점검 주기를 구 분하며, 점검시 설비가 가동중인지, 미가동중인지를 구분하여 점검 시기를 결정한다.

() 점검 방법 및 판정기준

설비의 점검 개소나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점검 결과 설비의 이상유무에 대한 판정기준을 기술한다.

() 조치사항

설비의 판정결과 청소, 수리 및 교체등의 처리기준을 설정한다.

7. 기록 및 보관

 

보관부서

보존년한

보존부서

비 고

생산설비 목록표

생산부

폐기시

-

 

생산설비 관리대장

생산부

폐기시

-

 

설비점검 기준표

생산부

폐기시

-

 

 

 

 

 

 

 

 

()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QI-0703-1

개 정 일

2001. 1.11

제조설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5/5

 

QP-0401-1(0)

 

 

 

 

 

부표 1 설비 관리번호 부여방법

 

M  ХХХ  ХХ

│ │ └─── 동일설비의 일련번호

│ └────────── 설비별 일련번호

└──────────────── 설비 구분 약호(Machine)

 

 

 

 

부표2 설비 명판

설 비 명

 

관 리 번 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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