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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소음 및 진동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1/3
개정번호 00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제ㆍ개정 일자 제ㆍ개정 내용 제ㆍ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승 인






구분 작성 검 토 승인
부서/성명 품질/환경관리팀장 경영 대리인 대표자
서명


일자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소음 및 진동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2/3
개정번호 00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대책에 관하여 기술한다.

 

2. 용어 정의

2.1 소음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2 진동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2.3 특정 공사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발표 8에서 정한 공사

2.4 소음/진동 규제기준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2, 57조 관련 별표 15에서 정한 기준

2.5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준

2.6 소음/진동 방지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7 방음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 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시설

2.8 방진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10 암 소음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

2.11 암 진동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진동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진동

 

3. 책임과 권한

3.1 공사팀장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소음 및 진동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3/3
개정번호 00

 

3.2 설비 담당자는 모니터링 및 측정 관리 지침서에 따라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 하고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며 문제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구서의 발행 및 처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공사팀장은 필요시 관리부서 또는 외부 위탁기관에 공사현장의 소음 및 진동 감소대책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공사팀장은 필요시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점검의 결과로발행된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지침서에 따라 관리된다.

4.1.2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관련법규는 법규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4.1.3 현장의 특정요건을 위한 소음 및 진동의 한계치는 법규관리 지침서에 따라 관리한다.

4.1.4 필요 시 공사팀장은 소음 및 진동 관리에 대한 자료를 공사현장에 제공할 수 있다.

4.1.5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민원 발생 시 공사팀장은 추가로 측정을 할 수 있고, 가능하면즉시 저감대책을 수행한다.

 

4.2 소음 및 저감대책

4.2.1 저소음/저 진동 공법 및 기계를 선정한다.

4.2.2 소음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주로 낮 시간대(08:00-18:00)에 진행한다.

4.2.3 기계는 가능하면 소음머플러, 방음/방진 카바 등을 설치한 후 운전한다.

4.2.4 가능하다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4.2.5 장비는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4.3 소음 및 진동운영관리

4.3.1 현장 환경담당자는 필요시 현장의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4.3.2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발생량과 영향은 측정 및 점검관리 지침서에 따라 점검 및

측정한다.

4.3.3 공사팀장은 운영관리절차에 대한 환경점검 및 측정결과를 기록으로 식별, 유지관리 할책임이 있다.

4.3.4 소음 및 진동규제기준은 환경법규에 등록된 규제치를 참고하여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따른다.

4.3.5 공사팀장은 방침 및 목표관리와 영향 재평가를 위하여 점검 또는 측정 자료를 집계 및 분석하여 환경경영 대리인에게 반기별 1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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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재작업 관리 Sheet 작 성 검 토 승 인
     
     
                                   
작 성 일   작 성 부 서   작 성 자  
1. 라인 별 재 작업 현황                            
                                   
                                   
2 3 4 2 2 3 1 2 3 4 5 3 4 5 6 6 2 1
                                   
                                   
                                   
                                   
                                   
                                   
                                   
                                   
                                   
                                   
                                   
2. 재질별 재 작업 현황                            
  Ceramic Quartz Anodizing AL / SUS SIC 기타      
작업 수량 22 33 11 11 22 22      
불량 수량 3 3     6        
재 작업 율 2 1 1 2 4 4      
                                   
                                   
                                   
                                   
                                   
                                   
                                   
                                   
                                   
                                   
                                   
                                   
3. 공정 별 재 작업 현황                            
  전 처 리 BEAD 후처리      
작업 수량            
불량 수량            
재 작업 율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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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서명

 

 

 

직책

 

 

 

목적

검사 및 시험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적합품이 투입 및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수행된 검사와 시험에 대하여 검증여부와 검증 후 적합 또는 부적합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시험상태 관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결과를 기록하고 검사 여부와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적절한 수단으로 식별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상태를 확인 및 관리한다.

검사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별표시 하여 부적합품을 관리한다.

업무절차

검사 및 시험의 상태 관리

검사원은 검사결과에 대한 상태표시 및 추적성을 위해 검사 및 시험보고서에 기록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반입검사 시 검사결과의 상태관리는 적합품은 창고 또는 야적장에 품명, 규격별로 자재식별 표시표에 표시하여 보관, 관리하고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보고서에 기록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하되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3-1)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공정검사 결과의 상태표시는 검사 및 시험보고서나, 관련 리스트에 기록하고 제품에 식별 가능토록 식별 표시한다. 지적된 부적합 사항은 검사대상 또는 지역별로 표시하여 적색리본이나 합격/불합격 스티커 또는 팻말로 상태를 표시, 관리하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3-1)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최종검사가 완료된 상태의 표시는 검사 및 시험 보고서에 적합, 부적합의 상태를 기록하고 제품에 합격/불합격 스티커 등으로 식별표시를 한다. 부적합된 경우는 검사대상 또는 지역(AREA)별로 표시하여 적색리본이나 합격/불합격 스티커 또는 팻말로 상태를 표시하여 관리하며 부적합품 관리절차서(문서번호 SQP-13-1)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검사 및 시험상태 관리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른다.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고

합격/불합격 스티커

SQF-12-11

조치시까지

생산부

 

 

관련문서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08-1)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SQP-10-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3-1)

첨 부

합격/불합격 스티커 (첨부 1)

 

첨 부 1

 

 

 

합격 / 불합격 스티커

 

 

 

 

불합격

 

 

NCR No.

 

 

 

품명/공정명

 

 

 

검사자

 

 

일자

년월일

 

강하넷

 

 

 

 

 

합격

 

 

품명

 

 

 

검사자

 

 

일자

년월 일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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