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 기술부서, 연구부서에서 제작하는 모든 설계 도면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에서 작성되는 모든 제품의 도면을 표준화시키고 이를 일관성있게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도면관리

3.1 도번부여

도번부여는 도번부여지시서 (양식 XSI 0403-01)에 따른다.

(단, 고객이 특정양식 및 지정한 자료로 제출 요구시는 그 요건에 따를 수 있다.)

3.2 원도의 등록

1) 등록대상

도면등록은 원칙적으로 당사에서 제작되는 제품에 관련되는 모든 도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 W/O별, 또는 특정 ITEM (분전반, BATT함, T/R반, ATS반등)의 도면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 도면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W/O별, 또는 ITEM별로 관리한다.

2) 표준 원도의 등록

담당자는 도면등록대장 (양식 QP-0403-01)에 도면번호 확인자등 필요항목 등을 기입 하고 부서장의 확인 후 유지 관리한다.

3) 변경된 도면의 등록 갱신

담당자는 도면등록대장 (양식 QP-0403-01)에 설계변경, 오기, 정정에 따른 변경일자 등에 대한 이력을 기입하고 부서장 서명 후 유지 관리한다.

단, 2),3)항 관련 부서장 부재시 관계부서장 (연구, 기술부서장)이 문서의 승인을 대결할 수 있다.


   4)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등록은 설계 담당자가 한다.

B) 등록 내용

a) 년 월 일

b) 도면번호

c) 도면명칭

d) 등록번호

3.3 원도의 보관

보관 분류는 도면 번호순 또는 item별로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훼손, 분실등이 없도록 관리한다.

3.4 폐기 도면의 판정 및 처리

1) 담당자는 다음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생산 중단되거나 새로운 설계로 인하여 재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될 때.

(2) 설계 변경, 정정 등의 이유로 폐기할 도면.

(3) 신도면 생산으로 구도면이 불필요한 것.

(4) 회사 외부로부터 송부되어 제작이 끝나 반송이 불필요한 도면

(5)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면

2) 폐기코자 할 경우 담당자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3) 폐기된 도면은 ITEM별 또는 W/O별로 철하고 폐기 도면 목록을 작성하며 유지한다.

4. 출도 순서

기술부서, 연구부서로부터 출도되는 모든 도면에 적용한다.

4.1 출도의 준비

설계 담당자는 도면을 작성 후 아래 절차를 거쳐 출도한다.

1) 도면의 식별

원칙적으로 도면의 우측 하단 테두리 안에 식별 표시한다.

2) 도면의 등록 상태

3) 도면의 승인 상태

4.2 출도 및 회수

담당자는 출도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출도되는 도면은 반드시 사본으로 출도한다.

2) 도면을 출도시에는 출도승인서 (양식 QP-0403-02)를 작성하여 부서장 승인 후 배포 한다.

3) 출도승인서 출도시의 기입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W/O번호

B) 품 명

C) 출도 일자

D) 수 신 처

E) 주지, 세부설명

4) 생산관련 도면 출도시에는 필요에 따라 자재명세서 (양식 QP-0601-01)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출도되었던 도면은 소정의 목적완료 후 작업지시 및 출도 도면회수리스트 (양식 QP- 0403-03)에 의거 회수하여 보관 또는 폐기한다.

6) 출도부서는 도면 출도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 관리한다.

7) 운영 부서는 생산도면이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8) W/O관련 초도 설계시(전기, 전자팀)는 작업지시서 (양식 QP-0403-04)를 발행한다.

5. 승 인

모든 도면은 승인권자의 승인 후 문서관리 절차서 (양식 QP-0501)에 따라 발행 및 배포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부서장의 부재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작업지시 후 후결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3.1항의 3)호와 같이 대결할 수 있다.

6. 변경도의 취급

1) 도면이 변경될 시에는 그 도면을 처음 검토하고 승인한 동일 부서의 승인권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안제도 운영 프로세스  (0) 2014.01.10
사업착수지침서  (0) 2014.01.08
테니스장관리지침서  (0) 2014.01.06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0) 2014.01.02
설계변경 관리지침서  (2) 2013.12.30
728x90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고객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관련업무 및 당사 개발부서에서 제조된 제품, 부대시설 및

장치의 설계변경에 적용한다.

2. 목 적

제품의 품질개선, 공정개선 등을 목적으로한 설계 변경의 타당성 검토 / 설계변경의 영향검토, 설계

변경방법 및 관리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설계변경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설계변경

고객과의 협의 또는 제품의 품질개선, 공정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규격변경.

3.2 ECR (Engineering Change Recorder : 설계 변경 의뢰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서식.

3.3 ECN (Engineering Change Note :설계 변경 통보서 )

고객 및 당사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이 승인된 경우 설계변경을 통보하는 서식.

3.4 ECE (Engineering Change Effect : 설계변경 영향 검토서)

설계변경에 따른 생산성, 제품품질, 원가, TOOLING, 자재, 완성품의 조립성 및 장착성 등의 영향

을 검토한 서식.

3.5 부대시설 장치

제품 제조를 위한 치구/공구 및 생산기술지원 부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공장장

ECN. ECE 승인.

4.2 개발부서장

(1) ECR 접수/ 검토 및 ECN ECE 작성.

(2)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3) 설계변경 영향 검토.

(4) 구사양 제품/ 부품의 처리방안 수립.

(5) 설계변경에 따른 개정문서를 발행.

(6)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설변사항 고객승인 의뢰.

(7) 필요시 상호기능팀 운영.

(8) 설변내용 관련 부서 통보

4.3 생산부서장

(1) 공정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 의뢰.

(2) 설계변경에 따른 ‘작업표준서’의 개정

(3) 설계변경제품의 제작

(4) 설계변경에 따른 금형 지그수정 또는 신작 ,설비검토등 사전제품 품질 계획절차에 따라

개발업무수행

FP-001-02 Rev.1

강하넷

A4

설계변경 관리지침서

문 서

번 호

QI-0401-T01

개정

번호

0

3 / 6

4.4 품질보증부서장

(1) 품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 의뢰.

(2) 설계변경에 따른 ‘양산관리계획서’ 및 ‘검사기준서’의 개정

(3)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유효성 확인.

(4) 설계변경 유효성 확인 결과 보고서 작성.

4.5 구매자재부서장

(1) 원자재 및 부자재의 원활한 수급 등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 의뢰.

(2) 설계변경에 따른 BOM 변경시 ‘BOM'의 개정.

(3)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재고 현황파악 및 원자재 및 부자재의 수급.

4.6 관련부서

필요시 개발부서에 설계변경 의뢰.

5. 업무 절차

5.1 설계변경 시점

(1) 고객의 설계변경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2) 고객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3) 관련부서의 설계변경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5.2 설계변경 의뢰

5.2.1 고객에게 설계변경 의뢰

고객의 서식에 의거 고객에게 의뢰한다.

5.2.1 사내 설계변경 의뢰할 경우

(1) 관련부서장은 ECR/설계변경 의뢰검토서 (FI-0401-T11)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장에게 의뢰한다.

(2) ECR 번호 부여체계는 [부표1] ECR NO. 부여방법을 따른다.

5.3 설계변경 의뢰 검토서 접수

개발부서장은 설계변경의뢰 검토서을 접수받고 이의 처리 결과를 파악할수 있도록 설계변경 관리

대장 (FI-0401-T12)을 작성하여 현황에 대해 유지. 관리한다.

5.4 설계변경 검토

5.4.1 개발부서장은 관련부서장을 소집하여 아래와 관련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고려한 검토를 실시

하고 ECR/설계변경의뢰/검토서에 작성한다.

(1) 생산성의 영향.

(2) 제품품질의 영향.

(3) 제조원가의 영향

(4) 툴링의 영향

(5) 자재수급의 영향.

(6) 조립성, 장착성의 영향.

5.4.2 개발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품질문제를 검토하고 설계변경에 반영하여야 하며,

명확한 순서를 설정함으로써 설계변경의 결과가 관련부서에 정확하게 전달 될수 있도록 한다.

5.4.3 설계변경 검토시 전면 수정하거나 품질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상호기능

팀을 소집하여 설계변경 검토를 한다.

FP-001-02 Rev.1

강하넷

A4

설계변경 관리지침서

문 서

번 호

QI-0401-T01

개정

번호

0

4 / 6

5.5 설계변경 승인

설계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계변경 승인 업무를 수행한다.

(1)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 승인

- 설계변경영향검토서 및 관련문서로 공장장 승인을 득하고, 고객과 협의, 승인을 득한다.

(2) 타당성이 없는 경우 : 기각

- 기각사유를 고객에게 통보, 협의한다.

- 설계변경사항 관리대장의 검토 확인란에 기각을 표시하고, ECR/ 설계변경의뢰서에 기각사유

를 작성하여 의뢰부서에 통보한다.

(3) 설계변경 결과는 검토결과를 설계변경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5.6 설계변경

설계변경 식별방법

(1) 개발부서장은 동일한 설계담당자 또는 팀에 의해 설계관리절차(BR-QP-0401)를 따라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하며 사전제품 품질계획절차(BR-QP-0201)’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2) 개정 및 변경부문은 변경부위에 △로 표시하며 변경회수에 따라 △안에 1, 2, 3,....., n으로 표시

하고 도면의 우측 상단 개정란에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일자를 기입한다.

(3) 설계변경 전․후의 제품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는 표제란의 관계 도번란에 설계변경전의 도면

번호를 기입하고, ‘도면관리절차(BR-QP-0502)에 따라 새로운 도면번호를 부여한다.

5.7 설계 변경 개발

5.7.1 개발 담당은 중요사항 설변이나 품질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제품 품질계획절차에

따라 초도품을 제작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2) 고객이 ASS'Y 시 MT'G 치수의 변경

(3) 기타 고객이 요구한 경우

5.7.2 생산 담당은 금형 수정 및 신작 치공구 수정 및 신작 등 필요시 사전 제품품질계획 절차에

준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제조 공정도 / 작업표준서등 관련표준을 수정한다.

5.7.3 품질보증 담당은 QC 공정도를 수정하고 양산견본품 승인지침(QI-0201-T05)에 따라 고객에게

ISIR 승인을 의뢰한다.

5.7.4 모든 설계 변경은 생산 실행전에 양산 견본품 승인 지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5.8 설계변경 영향,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의 경우 고객에게 시험 의뢰하여 설계변경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5.9 설계변경 적용시점 및 관련부서 통보

5.9.1 설계변경 적용시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고객 및 상호기능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재고소진계획 및 불용재고의 처리방안 (외주업체 재고현황 포함)

(2) 설계변경 제품의 원자재 및 부자재 수급계힉.

(3) 설계변경 적용범위 (제품별/부품별)

(4) 금형, 치공구, 검사구, 설비의 수정 및 신작 유무

5.9.2 개발부서장은 설계 변경 시점이 결정되면 설계변경 통보서(FI-0401-T13)을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FP-001-02 Rev.1

강하넷

A4

설계변경 관리지침서

문 서

번 호

QI-0401-T01

개정

번호

0

5 / 6

5.10 설계 변경 적용

(1) 자재 담당은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자재를 통제하고 재고 사용 기한 및 방법 등을 조정하고

B.O.M을 수정한다.

(2) 생산 담당은 설변에 대하여 작업자 교육을 시키고 작업 표준서를 수정한다.

(3) 품질 보증 담당은 검사구 등을 확인한다.

5.11 설계변경에 따른 구도면의 관리는 도면관리 절차를 따른다.

5.12 설계변경 완료

(1) 개발담당은 설계변경 완료후 개발이력 대장 및 설계변경관리대장(FI-0401-T12)에 기록한다.

(2) 개발담당은 해당시 개발완료 보고서와 함께 설계변경완료 보고서를 작성 후 공장장의 승인

을 득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테니스장관리지침서  (0) 2014.01.06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0) 2014.01.02
교육훈련절차서  (4) 2013.12.28
주물작업지침서  (2) 2013.12.27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0) 2013.12.25
728x90

협력업체관리절차서

 

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자동화장비 사업부 (이하당사 한다)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평가, 선정, 등록 사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당사의 구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구매하는 자재 공급업체중 품질, 납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

당사의 구매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와 외주업체를 총칭하여 협력업체라 한다.

 

3.2             외주업체

당사의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업하여 공급하는 업체로서 가공품을 공급하는 외주가공업체와 기타공정을 작업하는 업체로 구분한다

 

3.3             일반업체

당사의 제품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업체로서 절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가 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관리부서장

4.1.1       협력업체 등록 취소를 승인

4.1.2       방문 평가팀을 선정하며 중점관리업체 개선계획서를 승인

4.1.3       협력업체 사후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자재관리담당자

자재관리담당자는 협력업체 선정 평가의 제반사항, 협력업체 등록, 협력업체 등록대장작성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기술부서장

기술부서장은 신제품 개발에 따른 신규업체 개발요청 품질평가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품질관리부서장

품질관리부서장은 신규협력업체 선정시 품질평가 사후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업체추천 접수

당사의 전직원은 업체추천 있으며, 업체추천을 받은 자재관리 부서장은 업체평가를 준비한다.

 

5.2             신규업체 개발

 

5.2.1       품질관리부서장은 신제품 개발을 비롯한 기타 필요에 의하여 신규업체 개발이 요구될 경우 자재관리부서장에게 신규업체 개발을 요청한다.

5.2.2       자재관리 부서장은 기술부서장이 추천한 업체 또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방문 또는 서신을 통해 협력업체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업체의 기본 경영상태를 평가한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 대상업체는 2개업체 이상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5.2.3       자재관리 부서장은 복수 평가대상 업체에 견적서를 요구하여 비교평가 동일조건에서 실질적으로 최저가격의 업체를 선정한다.

(,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단일견적을 인정하거나 생략할 있다.)

1)     독과점인 경우

2)     정부의 고시가격, 협정가격일 경우

3)     시중구매품일 경우

4)     기타 당사사정으로 단일 견적이 인정되는 경우

 

5.3             회사방침에 따른 업체변경 복수업체 선정

 

5.3.1       업체변경

1)      자재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 등록취소에 따라 신규 협력업체의 개발이 요구될   경우 5.2.2 ~ 5.2.3항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2)      등록된 협력업체를 변경 경우에는 비교평가만 실시한다.

5.3.2       복수업체선정

1)     자재관리 부서장은 회사의 자재수급 계획 또는 협력업체의 운영방안에 따라 복수협력업체 운영이 요구 경우 업체방문 또는 서신을 통해 협력업체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업체의 기본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 대상업체는 2개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

2)     자재관리부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견적서를 요구하여 비교평가 동일조건으로 실질적인 최저가격의 2개업체 선정을 원칙으로한다.

3)     등록된 협력업체 중에서 복수업체 선정을 경우에는 견적평가만 실시한다

 

5.4             업체평가

 

5.4.1       구매자재 품질평가

1)     신규업체 개발

품질관리 부서장은 자재관리부서가 5.2항에 따라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자재 샘플을 입수하여 필요한 요구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평가하고 결과를 자재관리부서로 통보한다.

, 당사에서 검사 시험이 불가능 경우에는 3 기관에 의뢰 하거나 업체의 성적서를 근거로 하여 평가할 있다.

2)     회사의 방침에 따른 업체변경 복수업체 선정

(1)  자재관리부서장은 구매업무절차에 따라 구매자재 샘플을 이수하여 품질관리부서에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구매업무절차에 따라 검사 시험후 결과를 자재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3)  , 당사에서 검사 시험이 불가능 경우에는 3 기관에 의뢰하거나 업체의 성적서를 근거로 하여 평가할 있다.

5.4.2       품질시스템 평가

1)     서류평가

(1)  다음의 경우에 자재관리부서장은 해당관련정보를 입수하여 협력업체 실태조사서를 작성 평가한다.

-          ISO 9000 시리즈 인증업체

-          KS, Q-MARK 인증업체

-          공인된 단체규격업체

(2)  상기의 서류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5.4.2 2)항에 따라 방문 실시평가를 한다.

2)     방문실사 평가

(1)  평가계획

자재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업체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  평가팀 구성

평가팀은 기술부, 자재관리부, 품질관리부서에서 1명씩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2년이상 근무 또는 해당업무 1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자재관리 담당임원이 선정한다.

(3)  평가실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자재관리부서장 또는 평가팀장은 평가팀을 구성하고 업체를 방문하여 협력업체 방문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기록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품질시스템 평가를 생략할 있다.

-          당사보다 조직규모가 업체로서 대외적으로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을경우

-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선정된 해외 협력업체인 경우

-          현지 대리점을 통해 구매할 경우

-          시중 구매품인 경우

-          거래실적이 10 이하인 경우

-          거래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5             등록

 

5.5.1       신규업체 개발

1)     자재관리부서장은 품질평가 품질 시스템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신규 협력업체 평가서를 작성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한 협력업체로 등록한다.

2)     품질시스템 평가를 방문실사 평가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60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 있다.

5.5.2       회사의 협력업체 운영방침에 따른 업체변경 복수업체 선정

1)     자재관리 부서장은 5.5.1 1), 2)항에 따라 등록한다.

2)     등록된 협력업체일 경우에는 품질평가 또는 견적평가 결과로서만 등록 있다.

5.5.3       가등록

1)     긴급한 구매품 조달을 위해 정상적인 등록절차에 따를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에 가등록 업체임을 표시하고 우선 거래할 있다.

2)     가등록 거래한 업체는 최단시간내에 정식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만약 등록 불가로 판정될 경우라도 이미 입고된 구매품은 품질에 하자가 없는 유효한 거래로 인정한다.

 

5.6             등록관리

1)     자재관리부서장은 승인된 협력업체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자재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 실태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최신자료를 관리한다.

3)     협력업체 등록후 개선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협력업체에 통보하고 실행여부를 확인한다

 

5.7             협력업체 사후관리

자재관리부서장은 요구품질에 대한 안정된 공급유지를 위해 등록된 협력업체에 대해 매년 말에(12) 당해년도 종합 납입평가를 실시하여 익년도 중점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한다.

5.7.1       평가대상

1)     당사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2)     거래실적이 10 이하 이거나100만원이 넘지 않는 업체,시장 구매품인 경우,고객이 지정한 업체는 평가를 면제할 있다.

5.7.2       평가방법

자재관리 부서장은 매년 년말(12) 선정된 평가업체의 종합납입 실적을 평가한다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 (수입검사, 공정품질, 고객품질)

2)     납기

3)     무검사 전환실적

4)     협력도 (품질개선 노력)

5)     원가절감

6)     거래존속기간

7)     품질인증획득

5.7.3       등급부여 시정조치

1)     자재관리 부서장은 혐력업체에 대한 해당분야별 평가실시 협력업체 평가서를 작성 업체별 등급부여 승인을 득한다.

2)     등급기준

(1)   1등급 : 90 이상

(2)   2등급 : 75 이상

(3)   3등급 : 60 이상

(4)   4등급 : 59 이하

3)     자재관리 부서장은 상위등급 업체의 경우 결재와 발주에 우선권을 부여할 있으며 3등급 이하 협력업체에게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협력업체에 통보하고 개선대책서를 접수 실행여부를 확인한다.

 

5.7.4       중점관리 업체선정

1)     선정대상

(1)   3등급 이하

(2)   제품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업체

2)     선정업체 개선지원

(1)  자재관리부서장은 중점관리 업체에 대한 개선지원 계획서를 작성 담당임원의 승인 실시한다.

지원내용은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          월별납입 품질실적평가 (제품품질, 납기, 품질개선노력도)

-          방문실사 평가 개선지원

-          물성별 WORST 5 선정하여 품질의식 고취

-          기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고려

(2)  자재관리부서장은 계획 실적을 평가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변경 개선대책을 수립후 실시 관리한다.

(3)  방문실사 평가는 5.4.2 2)항에 따른다.

 

5.8             등록취소

 

5.8.1       등록된 협력업체는 다음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1)     업체가 파산,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품질관리부서장이 검사업무 절차 또는 시정 예방조치 업무결과에 따라 등록취소요청을 했을

3)     자재관리부서가 자재매입장, 단가현황, 납기현황, 등을 감안하여 품질, 납기,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4)     2 연속 중점관리 업체로 선정되거나 중점관리 업체로 선정되어 5.7.3 3)항의 시정조치에 대한 실행이 없을

5.8.2       자재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가 등록 취소대상이 되면 업체등록 신청서에 해당업체와 취소 사유를 작성하여 자재관리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한후 등록을 취소한다.

5.8.3       업체등록이 취소되면 협력업체 등록대장에 등록취소 표시를 하고 등록신청서는 별도 보관한다.

5.8.4       등록취소된 업체는 등록 취소후 1 이내에는 등록신청 없다.

 

6.                        업무 절차

 

6.1             검사업무 절차서

6.2             시정 예방조치 업무 절차서

6.3             구매업무 절차서

 

 

7.          기록 양식

 

문서번호

보관부서

보존년한

협력업체 등록대장

FQ-MF-0606

자재관리부

3

협력업체 실태조사서

FQ-MF-0607

자재관리부

3

협력업체등록 신청서

FQ-MF-0608

자재관리부

3

협력업체 평가서(신규)

FQ-MF-0610

자재관리부

3

협력업체 평가서(사후)

FQ-MF-0611

자재관리부

3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객지급품관리절차서  (4) 2013.11.26
직무기술서 관리규정  (0) 2013.11.25
교육훈련절차서  (4) 2013.11.19
작업환경관리지침서  (0) 2013.11.15
폐기물처리용역설계서  (0) 2013.11.1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