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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내용(파워프레스)

 

항목

내용

1

2

3

4

5

6

7

8

9

점검개소

스 위 치

정 격

FUSE

모 우 터

및 실린더

압 력 기

OIL

 

 

 

 

점검항목

동 작 상 태

파 손 상 태

구 동 상 태

절 곡 상 태

절 곡 상 태

 

 

 

 

점검주기

W

W

M

W

M

 

 

 

 

점검

시기

O

 

O

O

 

 

 

 

 

 

O

 

 

O

 

 

 

 

점검방법

 

스위치를

작동시킨 후

작동되는가

확인한다.

 

휴우즈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작동시

이상소음

발생이

있는가

점검한다.

 

시험편을

사용하여

절곡상태를 점검한다.

 

육안으로

오일의 양을

점검한다.

 

 

 

 

판정기준

 

작동상태

이상없을 것.

 

이상없을 것.

 

이상소음

발생이

없을 것.

 

절곡상태가

양호할 것.

 

윤활펌프안의

오일의

2/3 이상

있을 것.

 

 

 

 

윤활관리

(교환주기)

-

-

-

-

란도(오일) 46

(1/1개월)

 

 

 

 

이상시

조치

수 리

및 교 환

교 환

교 체

수 리

주 유

 

 

 

 

기 록

설비점검

기록표

설비점검

기록표

설비점검

기록표

설비점검

기록표

설비점검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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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뢰서

 

작업의뢰서 작성 검토 승인
     
작업명 작업팀 차종 품명 현단계 의뢰일자 완료요구일
             
세부내용
구분 추진내역 일정 책임자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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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 사에서 원부자재를 지급받아서 가공하거나 조립 생산하는

외주업체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업무와 절차에 적용한다.

 

2. 목적

당 사 생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주업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품질을 향상하고 당사의 품질규격과 일치하는 반제품과 제품을 적정가격

으로 적기에 조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운영절차

3.1 외주업체의 선정

3.1.1 외주업체의 조사

1) 생산부서장은 영업수주 현황과 당 사 생산능력등을 감안하여 신규외주

업체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 사와 거래를 요청한 업체의 공

장조사를 외주관리 담당자에게 지시한다.

2) 외주관리담당자는 품질관리 부서장에게 당 사에 거래를 요청한 업체의

방문조사를 요청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외주공장조사를 담당할 사원을 선정한다.

4) 외주관리 담당자는 품질관리부서의 담당자와 함께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외주공장조사보고서(IQI-4096-001)를 작성 생산부서장에게 보

고한다.

5) 외주업체의 선정을 위한 조사시 조사자는 다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⑴ 당 사의 요구 품질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의 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을 갖

춘 업체이어야 한다.

⑵ 납기 및 품질이 안정되고 당 사의 경영 및 품질 방침을 이해하고 협

력관계가 용이하여야 한다.

⑶ 당 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설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를 우선으로 한다.

  

⑷ 당 사와의 거리가 가까운 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⑸ 당 사의 외주생산가격을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⑹ 자재 및 납품진도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3.1.2 외주업체의 선정

1) 생산부서장은 외주공장조사보고서를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대

표이사는 승인한다.

2)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외주담당자는 외주업체와 외주임가공계약(IQI-

4096-002)를 체결하고 외주업체등록대장(IQI-4096-003)에 등록한다.

 

3.2 외주단가 결정

3.2.1 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업체에서 가공 생산예정제품이나 도면을 외주업

체에 제시한다.

3.2.2 외주업체는 제품이나 도면을 검토한 후 가공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3.2.3 외주관리담당자는 견적서를 검토한 후 외주업체와 협의를 거쳐 가단가를

결정한 후 단가결정품의서(IQI-4096-004)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게 보

고한다.

3.2.4 보고받은 생산부서장은 단가결정내역을 검토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

여 외주업체와 최종단가를 결정하여 합의서명한다.

3.3 외주발주진행 및 외주생산 관리

외주업체 발주진행 및 생산진도 입,출고 관리에 대한 절차는 생산관리지침서

(IQI-4091)에 따른다.

 

3.4 외주업체의 관리

3.4.1 생산부서장은 품질관리부서와 합동으로 년 회 평가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4.2 업체평가 시 평가 CHECK LIST(별첨 #1)”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CHECK LIST를 보완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을때는 생산부서장과

품질관리부서장이 협의하여 개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4.3 업체평가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평가근거에 의하여 외주업체를 지 도 관리한다.

3.4.4 외주관리담당자는 외주업체와 당사 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수시로 파악

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5 품질관리 부서장은 주기적으로 외주업체의 품질능력을 평가하여 생산부

서장에게 통보하고 문제업체는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

여야 한다.

3.4.6 업체품질지도시 외주업체 지도일지를 작성하여 보관유지 관리한다

3.4.7 생산부서장은 매 분기별 회이상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3.5 외주업체의 등록취소

3.5.1 다음의 경우에는 외주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거래를 중단한다.

1) 품질납기가격협력도에 문제가 자주 발생되어 당 사에 중대한 영향

을 끼친경우

2) 거래중단의사를 표명하였거나 페업 전업한 업체

3) 최근 6개월 동안 당 사와의 거래실적이 부진한 업체

4) 부당한 거래행위로 적발된 업체 (현품수량 및 전표의 조작등)

3.5.2 외주업체의 등록취소시 외주담당자는 외주업체에 등록취소사유를 통보하

취소내용을 명기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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