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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감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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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804

품질감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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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문 서 제 . 개 정 이 력 표

 

순번

.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2011.12.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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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실행되는 내부 품질

감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목 적

본 절차서는 회사의 부문별 품질활동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하여 조사함으로써 품질

시스템의 유효성과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품질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내부품질 감사(Internal Quality Audit)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과 그 결과가 문서화된 품질시스템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목표달성을 위해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된

조사 활동

감사요원(Auditor)

감사요원은 교육/훈련 절차서의 절차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

책임과 권한

생산관리부서장

 

4.1.1 년간 품질감사 계획, 일정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실행

4.1.2 감사요원 또는 외부전문가의 선임과 품질경영자대리인에 승인 요청

4.1.3 부적합사항에 대한 피 감사부서에 시정조치 요구 및 조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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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요원

감사점검표의 작성 및 소신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감사를 수행

감사결과 발생된 부적합사항을 피 감사부서에 통보

품질감사의 주기

특별 감사

다음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내부 품질감사로서 생산관리부

서장은 사유 발생 시 특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

한다.

품질 시스템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품질시스템 기능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동일한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되고 있거나, 품질문제 발생 등으로 내부 품질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승인권자의 지시가 있을 때

 

정기 감사

정기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감사의 제반 절차와 방

법은 본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품질감사의 절차

감사계획 및 일정 수립

생산관리부서장은 전회 품질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감사

일정표(KH-804-01)”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한다.

생산관리부서장은 감사일정표를 수감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 범위

(2) 감사 대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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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 기간

(4) 감사 방법

 

감사부서 구성

생산관리부서장은 정기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별 또는 감사대상 요소 별로 적정수의 감사원을 선정한다

 

감사부서 회의 및 점검표 작성

구성된 감사부서원은 감사 개시전 감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인지하기 위하여 감사

부서는 회의를 실시하며 만약, 필요할 경우 감사일정표에 명시된 감사 해당부서에

대해 감사점검표를 작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작성된 감사점검표는 감

사에 대한 참조자료로 활용하고 감사요원의 재량에 따라 감사점검표 이외의 항

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실시

감사부서는 원활한 감사수행을 위해 감사 실시전에 감사부서와 수감부서와의 감사 시작회의를 주관하여 감사목적, 감사범위, 감사방법 등을 설명한다.

감사부서원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감사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사전에 준비된 감사점검표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감사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은 수감부서장에게 설명한 후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 개선 요구/통보서(KH-803-01)“를 발행하여 수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승인

감사요원은 감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KH-804-02)"를 작성한 후 생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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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목적 및 범위

- 감사 대상부서/장소

- 감사부서 / 감사일자

- 주요 감사결과 및 감사내용

 

생산관리부서장은 "감사결과 보고서(KH-804-02)"를 확인하고 품질경영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종결회의(CLOSING MEETING)

감사요원은 감사가 완료되면 수감부서와의 감사 종결회의를 주관하고 감사시 지적된 부적합 사항을 수감부서장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및 사후처리

지속적 개선 요구/통보서를 접수한 부서는 요구 기일내에 부적합 사항의 원인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을 기술하여 생산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내부감사의 기록은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기 록

 

이 규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품질기록은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명

서식번호

보관및보존년한

보관책임자

1

감사 일정표

KH-804-01

2 

생산관리부

2

감사 결과 보고서

KH-804-02

3 

생산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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