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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는 ISO 9001 국제규격의 요구사항과 ㈜강하넷 (이하 당사 한다) 품질방침 품질목표를 만족시킬 있도록 경영자가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규정된 주기에 따라 검토.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경영자가 당사의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검토.평가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품질감사

사내 품질시스템의 활동에 대하여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의 검증활동으로서 별도의 자격이 부여된 내부품질감사원에 의해 실시된다.

 

3.2             경영자 검토

사내 품질시스템의 ISO 9001 품질방침에 적합하도록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최고경영자에 의해 실시되는 검토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경영자검토 회의의 소집을 승인 또는 지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시정조치를 지시한다.

 

4.2             경영자 대리인

4.2.1       임시 경영자검토 회의 요청

4.2.2       회의결과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4.2.3       대표이사의 지시에 대한 결과보고

4.2.4       대표이사 부재시 권한대행

4.2.5       업무평가

 

4.3             품질관리부서장

4.3.1       경영자검토 회의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4.3.2       경영자검토 회의 실시계획 입안

4.3.3       정기 회의 지적 지시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4.3.4       내부품질감사 결과분석 업무반영 결과보고

4.3.5       검사결과 불량 현황보고

 

4.4             영업부서장

4.4.1       고객불만사항 접수 처리현황 보고

4.4.2       당해 년도 영업실적 익년도 영업계획 보고

4.5             기술부서장

생산계획서 대비 실적결과 보고

 

4.6             자재부서장

4.6.1       협력업체 납품현황보고

4.6.2       자재수급 현황보고

 

4.7             관리부서장

년간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실행현황 보고

 

4.8             설계부서장

설계계획서 대비 실적결과 보고

 

 

5.          업무 절차

            

5.1             경영자검토 주기

매년 4/4분기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경영자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실시한다.

 

5.2             경영자검토 준비

 

5.2.1       경영자검토 계획

1)     회의는 대표이사, 경영자대리인, 임원과 부서장 또는 대리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되 부재시에는 경영자대리인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거나, 임원이 대신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경영자검토 실시를 주관하고 경영자검토 회의일시, 회의 장소 필요 참석대상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기안지에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회의 참석자 들에게 1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임시회의는 통보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2.2       경영자검토 항목

1)     부서장은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과거의 주요고객과 고객의 불만 그리고 시정 예방조치 결과, 생산성 분석결과 자료 시행 여부 등을 준비하여 현상 문제점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있도록 한다

2)     /단기 사업계획에 따른 결제 분석 대책은 목표관리규정에 따른다.

 

5.3             경영자검토 실시

 

5.3.1       경영자검토는 검토 항목별로 현상, 동향분석, 문제점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시정 예방조치가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5.3.2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5.3.3       대표이사가 지시한 시정조치 또는 경영자대리인의 판단으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은 시정 예방조치 업무절차서 따라 경영자대리인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5.4             경영자검토 내용의 사후관리

 

5.4.1       담당 부서장은 경영자검토 경영자의 지시사항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적절하게 개선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5.4.2       경영자검토 회의 대표이사 경영자대리인의 시정조치 요구서의 실행부서장은 시정조치를 실행하고 결과 이행상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에게 송부한다.

5.4.3       품질관리부서장은 회의결과 실행된 시정조치 요구서를 취합하여 경영자대리인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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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고 한다)의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전 부서가 일사 분란하게 활동하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관

된 품질방침을 설정하여 품질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종업원의 품질에 대한 의식을 통일하고 고객 지향적 품질경영 시스템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여 불량 감소와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 시스템

품질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책임절차공정 및 자원의 운영

등 우리가 해야할 바를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2 품질방침

최고 경영자가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고객에 대한 약속으로품질에 대

한 조직의 총체적·포괄적인 의지를 말한다.

3.3 최고 경영자

회사경영 전반과 의사 결정에 대한 최종승인 및 책임을 맡은자를 말한다.

3.4 경영 대리인

최고 경영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품질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맡은자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최고 경영자

당사의 최고 경영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4.1.1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최종 승인

4.1.2 품질 매뉴얼의 제정개정폐기에 대한 승인

4.1.3 품질방침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책임

 

  

4.2 경영대리인

당사의 경영 대리인은 전무이사로한다.

4.2.1 경영 대리인으로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하며,품질시스템의 유지를 관리

감독한다.

4.2.2 품질시스템 운영에 관한 확인 및 재검토는 물론 이러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지휘 감독한다.

4.2.3 품질 시스템의 이행 및 검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품질관리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2.4 품질시스템의 수행성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3 품질관리부서장

4.3.1 차기년도 품질 방침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수집

4.3.2 전년도 품질 데이터 종합분석

4.3.3 차기년도 품질방침 입안

4.3.4 품질방침 확정안의 관련부서 배포게시

4.3.5 품질 방침에 대한 실적 분석

4.3.6 품질방침 전개상황 파악 및 사후관리

4.4 기타 관련부서

4.4.1 기타 관련부서의 책임과 권한은 업무 분장 지침서 (IQI-4012)에 따른다.

 

5. 운영절차

5.1 최고 경영자의 품질방침 입안

5.1.1 품질관리부는 기업 환경 변화와 사내·외 품질 동향에 대한 정보와

전년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문제점과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정보를

수집·분석한다.

5.1.2 품질관리부는 차기년도 부서별 품질에 대한 계획을 종합·수렴한다.

5.1.3 회사 중장기 계획사훈과 상기 5.1.1, 5.1.2항을 참조하여 차기년도 최

고경영자의 품질방침을 입안한다.

5.1.4 차기년도 품질방침이나 품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품질 업무 기능

전개나 구체적 설정방법은 업무분장 지침서 (IQI-4012)에 따른다.

5.1.5 품질방침 설정기간은 12월로 한다.

  

5.2 최고 경영자의 품질방침 확정

5.2.1 품질관리부는 차기년도 회사 품질방침 입안을 작성하여 부서장 회의

에 상정한다.

5.2.2 경영대리인은 부서장회의에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

고한다.

5.2.3 최고 경영자는 품질방침 입안을 종합 검토하여 차기년도 회사 품질

방침을 최종 확정한다.

5.2.4 최고 경영자의 차기년도 품질 방침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나

수치로 나타내야 한다품질 방침과 품질 목표를 동시에 나타내거나

구분하여 명시할 수도 있다.

5.3 품질방침 전개

5.3.1 품질목표설정 및 업무추진계획서 작성

1) 각 부서장은 품질방침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체목표를 수립

하고 업무추진계획서(IQP-4010-001)를 작성한다.

2) 업무추진계획서를 작성한 각 부서장은 품질관리부에 원본을 송부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각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서를 종합하여 품질방침을

수립 부서장회의를 준비한다.

4) 품질방침 수립 부서장회의에서는 업무계획에 대한 지적사항 및 보완

사항등을 검토한다.

5.3.2 당해년도 품질방침의 실시 및 수정보완사항

1) 각 부서장은 품질방침 수립 부서장회의가 끝나면 지적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실행에 만전을 기한다.

2) 업무추진 계획서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될때는 경영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수정보완된 사항을 품질관리부에 통보한다.

5.3.3 실적분석

1) 품질관리부서장은 회사 품질방침과 목표 달성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적분석하여 경영자에 보고한다.

2) 실적분석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을

요구한다.

  

5.3.4 품질방침 교육

1) 품질관리부서장은 당해 년도 품질 방침이 확정되면 전 종업원이 이해

되어 실천할 수 있도록 게시판사무실 벽을 이용하여 홍보한다.

2) 조회나 사내 교육 시간을 통해 당해년도 품질방침등에 대해 전 사원

에게 주지 시킨다.

3) 최고 경영자의 품질 방침과 목표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전 사

원에게 주지시키고 품질에 대한 의식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모든 수

단을 강구한다.

5.4 경영검토

5.4.1 경영검토 주기

1) 매년 2회 정기적인 내부품질 감사후 시행한다.

2) 사후관리 심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특별히 심사할 경우에는 특별

심사를 실시한다.

5.4.2 검토항목

1) 품질방침 및 목표 이행여부

2) 내부품질감사 결과 사항

3)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

4) 고객 불만 사항

5) 월간 품질,생산성 분석 실시 내용

6) 부적합품 관리 사항

7) 교육훈련의 실행결과 사항

5.4.3 경영검토 보고

품질관리부서장은 내부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경영대리인이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면 경영검토를 대신할 수 있다.

5.4.4 시정조치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IQP-4140)에 따른다.

 

6. 기록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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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내부심사

의 시행절차와 경영검토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활동 및 그 결과가 품질경영시스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유효성을 평가하여 부적합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 심사

품질활동 및 관련 결과가 계획과 일치하고 있는가와 그러한 사항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적달성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3.2 내부심사원

당사로부터 내부 심사자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4. 책임과 권한

4.1 이 사

4.1.1 연간 감사계획 수립

4.1.2 내부 심사일정 수립 및 통보

4.1.3 부적합 조치 요구서 발송

4.1.4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의 사후관리

4.1.5 심사결과 보고 및 경영검토 회의 상정

 

4.2 내부심사원

4.2.1 심사내용을 심사팀장에게 통보

4.2.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 작성

 

4.3 피 심사 부서장

4.3.1 부적합 조치 요구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실시

4.3.2 부적합 사항의 시기적절한 조치

4.3.3 조치완료시 조치결과 통보

 

내 부 심 사 규 정

문서 번호

QP-10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3/7

 

5. 내부 심사 계획

5.1 이사는 내부 심사 계획서(양식1)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연간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5.1.1 심사대상(수감부서)의 활동상태 및 중요성

5.1.2 심사범위

5.2 심사대상 및 범위설정

심사대상 및 범위 설정은 품질경영시스템 전분야(전부서, 품질관련 제반표준)에 걸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목적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회 심사시 지적사항 또는 지적 부서에 한해 실시 할 수도 있다.

 

5.3 심사시기 결정

5.3.1 정기심사

연간심사 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심사로서 아래와 같은 목적을 고려하여 최소 년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품질경영시스템 점검 및 개선을 위해(적합성, 유효성 평가)

경영검토 및 경영자의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5.3.2 특별심사

연간 심사 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심사로서 아래와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조직 개편이나 규정의 개정등으로 품질경영시스템 운용에 변경이 있을 때

중대한 부적합 사항 발생 또는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기타 품질경영시스템의 체계적인 별도의 평가나 분석이 필요할 때

 

5.4 심사팀 구성

5.4.1 이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원 및 심사팀을 구성한다.

심사원의 자격

당사의 교육훈련 규정(QP-03)따라 내부 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자

심사원의 독립성

피심사 부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

5.4.2 사원의 인원은 가급적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회 2인 이상의 심사팀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 부 심 사 규 정

문서 번호

QP-10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4/7

 

 

5.4.3 이사는 심사팀에 의한 심사를 수행할 경우 심사 목적에 따라 심사팀장을 별도로

선정 할 수 있다.

 

6. 내부 심사 준비

6.1 심사시행 계획수립 및 통보

심사팀장은 연간 심사 계획에 의거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최소 심사실시 7일전

피심사 부서로 통보한다.

 

6.2 심사 점검표 작성

심사원은 품질 시스템의 요건 및 과거 실시한 심사 보고서등을 참조하여 심사체크 리스트(양식2)를 작성하고 심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심사 시행중 체크리스트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문서의 수행상태를 심사 할 수 있도록 한다.

 

7. 내부품질 심사실시

7.1 심사의 실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시 심사 실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진행을 제외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7.1.1 시작회의

심사의 목적 및 범위설명, 피심사 부서의 협조사항 및 심사시 주의사항 설명, 질의응답, 기타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7.1.2 심사진행

심사 진행시 심사원의 권한

심사시 피 심사 부서에 필요한 답변, 물증, 관련자료 제출요구

심사시 관련부서에 출석 요구 및 답변, 자료제출 요구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요구

심사원의 의무와 자세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의한 확인 및 판단

공정한 태도유지 및 피 심사부서 과실, 오류, 부적합 사항 지적

문제 적출보다 개선유도

심사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의 서류요구 배제

피심사 부서가 갖는 부정적 반응 고려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내 부 심 사 규 정

문서 번호

QP-10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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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및 요령

심사점검표 또는 규정에 의한 충분한 현장조사 실시

질문, 관찰, 확인에 의한 심사수행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사실적 근거자료(증거) 확보 및 문서화 (점검표에 지적사항 작성)

즉시 시정조치 필요사항은 구두로 통보하여 시정조치 요구

7.1.3 정리회의 및 심사팀 회의

정리회의는 심사팀과 피 심사자와의 부적합 사항의 검토, 심사 진행상의 문제점 및 정보교환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심사팀 회의는 심사팀에 의한 심사를 하였을 경우 일일 심사결과 및 진도의 검토와 진행상의 문제점 해결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사원은 정리회의 또는 심사팀 회의를 통하여 심사 진행시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심사자에게 확인을 받아 종결 회의시에 발표하고 심사보고 및 시정조치에 반영토록 한다.

7.1.4 종결회의

심사원의 종합의견 발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차기 심사일정등의 내용전달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8. 내부품질 심사 보고 및 시정조치도구

8.1 심사원은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체크리스트(양식2)를 근거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양식3)에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기록하여 이사에게 보고한다.

8.2 내용 검토 및 시정조치 통보

이사는 부적합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양식3)

승인 후 피심사 부서에 발송, 대책수립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8.3 이사는 심사종결후 심사보고서(양식4)를 작성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8.4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관련부서에 배포하여 참조토록 한다.

9. 시정조치

9.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양식3)를 접수받은 해당부서는 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조치를 실시한다.

 

 

내 부 심 사 규 정

문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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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6/7

 

 

9.2 해당부서장은 조치 완료후 조치 결과를 이사에게 보고한다.

9.3 이사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 및 평가하고 종결한다.

9.4 부적합은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차기 심사시 확인 할 수 있다.

(, 1개월이내 시정조치가 불가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시정조치 가능일정을 수립하여 이사에게 보고한다.)

9.5 이사는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경영검토시 안건으로 상정한다.

10. 경영검토

경영검토는 최고 경영자가 내부감사후에 행하며,경영검토 근거자료는 이사가 준비한다.

10.1 경영검토 입력

경영검토 입력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내부심사 결과

2) 고객 피드백

3)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적합성

4) 이전의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 조치

5) 품질경영시스탬에 영향을 줄수있는 변경

6) 개선을 위한 제언

10.2 경영검토 출력

1)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과성 및 그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2) 고객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의개선

3) 자원의 필요성

10.3 경영검토 기록

경영검토한 결과 및 근거는 경영검토서(양식5)에 작성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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