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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지급품에 대하여 검증, 보관, 사용에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제품의 품질을 고객의 요구 수준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지급품(금형, 치공구, 설비, 회수용RACK, 자재)의 불출에서부터 생산활동 투입 및 반납까지의 관리방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 지급품

당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거나 구매를 원하는 회사로부터 공급제품 제조에 사용되도록 또는 관련업무를 위해 제공된 금형, 치공구, 설비, 회수용RACK, 자재 등을 말한다.

           

3.2 외주업체 지급품

당사가 외주가공을 위해 외주업체에 대여 또는 자금을 지원하여 제작된 금형, 치공구, RACK 등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과장

1)  고객지급품의 금형, 치공구, 설비에 대한 등록관리 폐기 및 정보전달 관리

2)  고객 지급품의 금형, 치공구에 대한 외관검사 및 식별표시

3)  고객 지급품의 금형, 치공구에 대한 대여 협정 체결

4)  고객 지급품의 금형, 치공구에 대한 설변 및 수정 시 고객에게 통보

5)  단산된 고객 지급품의 금형, 치공구에 대한 반납 요청 및 반납, 폐각

 

   4.2 품질경영팀장

1) 금형, 치공구 등의 고객지급품을 사용, 최초 생산된 제품을 통한 검증 실시

2) 고객지급 자재의 수입검사 업무

 

   4.3 구매과장

1)고객 지급품에 대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수행하며 고객지급품이 자재인 경우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

2)  고객 지급품의 자재가 외주업체에 지급될  재고실사  정도 확인을 통한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

3) 단종된 고객지급품의 자재에 대한 반납 요청  반납, 폐기

5. 업무절차

5.1 고객 지급품의 접수 및 등록

1)  생기과장은 고객 지급품이 금형, 치구, 설비인 경우 당사 입고 확인 후() 각각 검사 성적서를 확보하고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 당사의 생산 활동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2)  생기과장은 지급된 고객 지급품이 당사 생산활동에 적합한 경우 고객 지급품 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지급된 고객 지급품이 당사 생산활동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과 충분히 협의 후 결정토록 한다.

    

5.2 고객지급품의 식별

1)   고객으로부터 지급된 지급품은 식별되어야 하며 생기 및 생산과장은 고객 지급품이 금형, 설비 및 치구인 경우 식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객 지급품 식별표를 부착하여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고객지급품 번호 부여 기준

 00    -    000

  고객명     일련번호  

3)   구매과장은 고객지급품이 자재인 경우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자재에 대한 부품번호 및 자재명이 표기된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5.3 외주업체 지급품 식별

1)  생기 및 구매과장은 고객지급품이 외주업체에 지급될 때 아래와 같이 식별표시를 하여 관리토록 한다.

             
       지급품번호  
지급일자   지 급 처  
 (     ) 은 강하넷㈜ 재산이므로 사전 승인 없이 매매, 양도, 담보제공, 대여, 폐기 할 수 없슴

 

2)  외주업체 지급품 번호부여기준

 

5.4 고객 지급품 관리

5.4.1 고객 지급품의 자재관리

검사 및 시험 관리 절차서에 따라 합격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5.4.2 고객 지급품의 금형, 치공구, 설비관리

1)  생산과장은 고객 지급품이 금형, 치공구 또는 설비인 경우 정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력은 고객 지급품 관리대장에 기록되어야 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금형, 치공구, 설비등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사용여부를 결정 검사해야 한다.

            

5.5 외주업체 지급품 관리

1)   생기과장은 외주업체에 지급된 금형, 치공구, 설비 등은 외주업체 지급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관증을 확보하여 이력카드와 함께 관리 하여야 한다.

2)   생기 및 구매과장은 외주 업체 고객 지급품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년 1회 이상 외주 업체 방문하여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5.6 부적합 현상의 처리   

1)  고객 지급품 사용 중 부적합 현상 발생시 관련부서장은 현상파악 후 관련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그 내용을 해당부서장에게 고객 이상 발생 보고서로써 통보해야 한다. 또한, 고객지급품이 외주업체에서 사용중 부적합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담당자는 지급된 외주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하고 해당부서장에게 이상발생 보고서로써 통보한다.

2)  해당부서장은 관련담당자가 전달한 부적합 현상을 고객 지급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고객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3)  해당부서장은 부적합 현상에 대한 고객의 조치 요구내용을 접수, 처리하고 고객 지급품 관리대장에 이력을 관리한다.

4)  구매과장은 고객지급 자재가 부적합품인 경우에는 원자재 LOT관리 대장에 그 기록을 기록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7 금형, 치공구, 설비의 반납

생기과장은 고객의 단산 정보에 의해 생산이 중단된 경우 고객에게 반납요청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경우 고객요구에 의해 반납 처리토록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고객 지급품 관리대장 1 생기/구매과  
02 외주업체 지급품 관리대장 1 생기/구매과  

      

1)  고객 지급품 관리대장

2)  외주업체 지급품 관리대장

3)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구매관리 절차서

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4) 품질기록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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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설명
 
1. 목    적
 이 지침서는 금형/공정의 잠재적 고장형태와 그 영향을 파악하고 고장의  
원인을 추정하여 고장 발생의 기회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함으로써 양산 후 고객에게 문제점이 없는
양질의 금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 FMEA 적용
 1) 공정 FMEA
 (1) 제조공정이나 조립공정과 연관하여 공정 FMEA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금형사양, 제조, 설비, 작업방법(조건) 등 변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고객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부품의 제조공정 혹은 조립공정
 
 2) FMEA 기본사상
 (1) 신규개발품의 설계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2) 현 양산되고 있는 유사차종의 공법, 개선활동, C/F, 설비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3) 양산전 개발 초기단계 부품 및 공정의 문제점,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조치한다.
 
 3) 상호기능팀 구성
 (1) 관련팀 대리급 이상 혹은 관련팀 경력 3년 이상인 자
 (2) 해당 팀장이 자격이 인정된다고 지정한 자
 
 4) FMEA 관련자료
 (1) 부품의 환경조건, 사용조건이 유사한 자료를 준비한다.
 (2) 현품 또는 유사품,시작품,도면,유사도면, 타사품등 관련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
 
3. FMEA 작성시기
 공정 FMEA는 현 부품의 제조 혹은 조립공정,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 금형 및 치공구 
준비에 앞서 타당한 확인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에 실시해야 한다.
 
4. 고장 MODE
 1) 고장형태라 함은 제품이나 시스템이 설계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2) 제품이 어떤 사용조건,환경하에서‘기능을 상실’하는지를 예상하여 
고장의 형태를 기입한다. 
(이때 주의 사항은 ‘고장이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장이 일어나는가?’를 따져야 한다.)
변형, 더러움, 오염, 이탈, 취급손상, 버어(BURR), 굴곡, 치수불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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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안전보건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1.1 교육의 종류
ⅶ)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① 교육에 의거 관련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ⅷ) 무재해 추진실무 및 기법에 관한 사항
 
ⅸ)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ⅹ) 안전장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ⅺ) 안전표시 및 주의에 관한 사항
 
ⅻ)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 교육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ⅱ) 안전작업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ⅲ) 근로자 안전교육 방법 및 실시요령에 관한 사항
 
ⅳ)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② 해당공정 부서장은 작업 시 작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ⅴ) 산업재해발생 및 이상발견시 조치에 관한 사항
 
ⅵ) 보호구 착용 및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
1.2 교육내용
ⅶ) 제품,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① 신입사원교육,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ⅷ)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유해물질 관리와 직업병 유소견자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사후 관리,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ⅱ) 산업재해의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등에 관한 사항
ⅸ)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ⅲ)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ⅹ) 무재해 추진기법의 도입시행에 관한 사항
ⅳ)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ⅺ) 현장사원 안전보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ⅴ)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ⅻ)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ⅵ) 무재해운동 추진기법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교육평가
ⅶ)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ⅰ) 전사원은 해당 직책과 직무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② 정기교육
권리가 있고 해당 부서장은 교육받을 공평한 기회를부여한다.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ⅱ) 안전보건교육 불참자는 차기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ⅱ)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사유없이 불참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ⅲ)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ⅲ) 교육결과는 교육훈련규정(Q-101)에 따른다.
ⅳ)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
2.1 안전점검
3.1 작업환경측정
①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1회/월이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후 안전관리
① 분진,유기용제,소음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업무일지(대행양식)에 기록하고 돌출된 문제점은 해당 부서에
1회/반기 이상 대표이사 입회하에 작업환경을 자체적으로 실시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또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해위험기계,기구 정비 관련자는 정비사항을 생산설비점검일지에
② 작업환경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이력관리한다.
장에게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결과는 당해연도 4월 및 8월에 측정
③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일상점검은 사용부성에서 실시한후 이상발생시
결과가 확인 및 보고 되어야 한다.
제조부서에 통보하여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전사원에게 알려야 하며 사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법적기준치 이내로 관리하여야하며 당해 시설 및
2.2 보호구 관리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보호구는 규격품(국가 검정 합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사원은 해당 공정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며 임의로 원형을
3.2 건강진단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①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③ 보호구에 대한 지급관리는 안전보호구 지급대장(Q-202-01)에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안전보호구 : 방진복, 방진모, 방진화, 방진마스크, 안면보호구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장갑
 
단, 장갑은 현장에 비치하여 보관 후 상시지급
 
 
 
2.3 안전성 검토
 
① 설비 신설 부서는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유해위험 기계, 기구
설치시에는 안전담당자와 혐의한 후 설치해야 한다.
 
 
 
2.4 안전유지
② 건강진단 결과는 해당사원에게 통보하고 관할지방노동관서의
① 해당부서장은 작업표준서에 해당 공정의 안전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장에게 6월말, 1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사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② 전사원은 작업표준서상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제품 손상 및 사고를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방지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측정실시,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4.1 사업장 내,외에세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4.2 안전관리자는 사고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자체 응급조치 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4.3 관리부서는 사고발생 1일이내에 사고조사보고서(Q-202-02)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4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는 노조관련자와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전사원에게 전달교육을 시켜야 한다.
4.5 소속부서장은 사고 발생 사원에 대하여 완치후 담당의사의 소견을 참조하여
사고발생 사원과 합의하여 근무시간 단축, 작업재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 안전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상벌관리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사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상신할수 있다.
① 포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ⅰ) 무재해 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사원
ⅱ) 안전보건업무에 제안등 공적이 현저한 사원
② 징계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상의 지시,명령을 위반, 불복한 사원
ⅱ)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등으로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사원
ⅲ)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손해를 끼친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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