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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P-20-01

개정일자

2016.04.01.

대학원학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수

/

 

 

 

제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 대학원의 학칙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장 입 학 (편입학재입학 포함)

 

3(제출서류본 대학원 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

2. 대학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

3.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4. 주민등록등본 1

5. 경력증명서(재직기간 명시대학졸업 이후 경력) 1

6.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4(전형 방법입학전형은 특별전형으로 시행하며구술시험 100경력 50학사과정 성적 50점으로 전형한다.

5(합격자 확정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절차에 따라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원 위원회의 합격사정을 거쳐 총장의 재가로 합격이 확정된다.

6(합격자의 등록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하는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소정의 기일 내에 합격자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7(재입학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는 당해 학과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재입학 학기는 제적된 학기 이하로 하며 정규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8(편입학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전형을 거쳐 동일 학과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편입학은 3학기 이하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편입학 전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에 관여는 해당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편입학 전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장 등록휴학복학제적 및 자퇴

 

9조 (등록)학생은 등록기간내에 소정의 납부금을 납부하고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10(등록의 종류)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11(정규등록)학생은 4학기(학위논문 면제과정 선택자는 5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위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점(연구과제 포함)을 취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00.12.1>

1. 3학점 이하 등록금의 1/3

2. 6학점 이하 등록금의 2/3

3. 9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4. 연구과제 등록금의 1/6

12(연구등록) <삭제2001.12.31>

13(휴학유학질병 및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일반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입대휴학을 원하는 자는 입영일 7일 전까지 각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질병 또는 유학)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휴학원서(소정양식) 1

2. 증빙서류 (질병일 때에는 의사진단서입대휴학 일 때는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기타 증빙서류)1

3. 서약서 (소정양식)1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은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대학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입대휴학 기간을 만료한 자가 계속해서 일반휴학을 원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14(복학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시작 30일 이전에 지도교수학과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복학자는 당해 학기 복학기간에 복학수속을 완료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 예정인자는 전역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기간 내에 복학수속을 필 하여야 한다.

복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1

2. 학적부 1

3. 군복학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기재)1

15(자퇴사유가 있어 자퇴를 원하는 자는 매 학기초 30일 이전에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장 학수년한교과운영 등

16(학수년한)학수년한은 수업년한과 재학연한으로 구분한다.

수업연한은 2(4학기)으로 하되 학위논문 면제과정은 5학기(26)로 한다.<개정2000.12.1>

재학년한은 석사과정의 경우 6년 다만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7(수업본 대학원의 수업은 상시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야간수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휴일 수업을 행할 수 있다.

본 대학원의 수업은 각 학과별로 행한다.

18(전공의 변경전공의 변경은 제2차 학기초에 한하여 이를 허락할 수 있다다만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기시작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변경 원(본 대학원의 소정양식)

2. 구 주임 교수의 승인서

3.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19(교과과정 및 교과목 편성교과과정 및 교과목 편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교과과정은 2년을 주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교과목을 중복 편성할 수 없다.

2. 모든 교과목은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와 당해 학과의 학문적 체계와 수준에 맞도록 편성한다.

3. 각 학과별 교과목은 총 60학점의 범위 내에서 2년간 매학기 균형있게 편성한다.

4. 모든 교과목의 학점 수는 1교과목당 1학기 3학점으로 하며 다만연구과제(논문지도)는 1학점으로 한다.

5. 각 학과의 교과과정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편성하고 본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20(교과목의 변경기 편성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과주임교수는 교과목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이수학점)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 논문과정 전공과목 25학점이상(연구과제포함)

㉯ 논문면제과정 전공과목 36학점이상

학생은 각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다만보충과목 이수자는 따로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2(교과목 개설 및 취소학과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교과목을 선정하여 매학기시작 1개월 전에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설교과목 중 수강신청 학생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된다다만학과별 학생수가 3인 이하인 경우와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개설된 교과목 중 타 학과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개의 교과목만을 개설한다.

동일 교과목은 연2회 계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23(교과목 담당교수본 대학원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각종 학술연구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4(담당 교과목의 제한본 대학원의 담당 교과목수는 매학기 각 교수 당 1과목(연구과제 제외)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그 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수업계획서)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당해 시작 30일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6(외래강사 위촉각 학과별 교과 운영상 외래강사의 위촉이 필요할 경우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외래강사 승인 제청서를 매 학기시작 30일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수강신청 및 정정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일 전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의 기일 내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28(학수제한학생이 1인 교수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까지로 한다다만연구과제는 예외로 한다.

29(출석일본 대학원생의 출석일수는 실제수업일수의 3/4이상 이여야 한다다만수업일수가 3/4미만인 학과목은 F'학점으로 처리한다.

출결사항에 대한 점검은 매시간 담당교수가 확인한다.

30(학업성적평가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 교과목 당 70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학칙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1(공동강의 및 재수강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대학교 각 대학원 석박사과정간 공동강의를 할 수 있다.

성적 등급 C+(79)이하일 경우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 과목이 2개 과목 이내일 경우에는 제3차 학기 이상에서 재수강할 수 있으며재수강하는 경우에 6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다만재수강 교과목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 및 이에 유사한 교과목으로 한다.

2.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수과목의 성적평균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32(학 점)

산업디자인학과 또는 산업공예학과를 전공하는 경우 연구과제(논문)를 대체하여 작품전시회 또는 발표회를 선택할 수 있다.

논문지도를 대체할 작품 전시회 또는 발표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3(학기당 학점매 학기당 9학점(3과목)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다만재수강 또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따로 6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매 학기당 취득하여야 할 교과목별 학점배정은 다음과 같다다만복학이나재입학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취득학점이 미달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전공과목

9

9

6

0

24

연구과제(논문지도)

0

0

0

1

1

9

9

6

1

25

학위논문 면제과정을 선택한 경우 학기별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전공과목

9

9

6

6

6

36

연구과제

0

0

0

0

0

0

9

9

6

6

6

36

 

34(연구과제연구과제(논문지도)는 제4차 학기에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다만학위논문면제과정의 경우는 제 5차 학기에 작품론 또는 전공관련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사정을 거쳐야 한다.

35(학점교류학점교류를 원하는 자는 전공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학점교류는 수업연한 기간 중 9학점학기당 3학점(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학점교류는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학점교류 허가원을 학기 시작 15일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장은 해당학과 재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6(외국어시험)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며학생의 전공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의 시기는 매 학기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다만출제의 난이도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행정과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최근 3년 이내에 TOEFL:550, TOEIC:750점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어시험의 불합격자는 재학 중에 계속 응시할 수 있다.

37(종합시험종합시험응시 자격은 외국어 시험 합격과 3학기 총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균성적이 B0 이상이어야 한다다만학위논문 면제과정의 경우외국어시험 합격과 4학기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균성적이 Bo이상이어야 한다.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종합시험은 각 과목 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과목합격으로 한다.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행정과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시험 과목 중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기시험까지 그 과목을 합격으로 한다.

종합시험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 중에서 3개과목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장 학위논문제출 및 학위수여

 

38(논문계획서 제출논문계획서(서식2)는 논문제출 1학기(6개월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논문계획서 변경학위신청논문은 논문계획서의 제목과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다만논문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제출 2개월 이전에 논문계획서변경원(서식8)을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학위신청 논문제출학위신청을 위한 심사용 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심사용 논문 3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논문제출자격학위신청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연구과제포함)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연구등록 대상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3. 석사학위과정 총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4. 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6개월)이상논문지도를 받은 자.

5.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재학년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2(논문제출시기)학위신청논문 제출시기는 년2회로하며 4월과 10월로 한다.

43(제출서류학위신청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신청논문 제출원(서식3) 1

2. 학위신청논문 지도교수 추천서(서식4) 1

3. 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 제청서(서식5) 1

4. 주민등록등본 1

5. 대학졸업 증명서 1

44(논문의 반환학위신청논문 제출 자격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신청논문의 심사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45(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논문 지도교수는 교원 중에서 3인의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학과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이 된다.

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 심사위원을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46(심사위원장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가 완료될 경우 심사결과에 따른 석사학위 신청논문 심사요지서(서식6)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47(심사정족수)석사학위신청논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행한다.

48(심사위원교체금지)논문심사가 진행중 일때는 심사위원을 교체 할 수 없다다만,

위촉된 심사위원이 질병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49(심사기간석사학위신청논문 심사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정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학기동안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0(논문심사학위신청논문의 심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의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는 심사위원장의 주관 하에 3회 이상으로 하되 1회는 학과 또는 공개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2. 심사시 필요에 따라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번역본모형 또는 기타자료를 제출 하게할 수 있다.

3. 최종심사시에는 지적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별하여 논문심사의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51(심사결과보고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석사학위 신청논문심사 요지서(서식6) 및 구술시험 결과보고서(서식7)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제1항에서 제출된 서류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학위수여자로 확정한다.

52(학위논문제출)학위논문심사에 최종합격한자는 심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이 날인한 논문 1부를 포함하여 8(하드1소프트7)를 디스켓과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자는 논문의 맨끝장에 저작물이용 허락서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53(논문작성요령 및 초록논문작성 용어는 국문 또는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어로 한다.

논문의 용어가 국한문일 때에는 영문으로논문의 용어가 외국어일 경우에는 국한문으로 각각 본문 내용의 3% 이내의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54(학위수여의결 및 학위기수여4학기를 등록하고 24학점을 이수 및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와 석사학위 과정에서 5학기 등록 및 34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자에게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기 수여는 학칙 제28조 제3항에 의한다.

 

제 장 학과 주임교수논문지도 교수

 

55(주임교수임명본 대학원의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56(주임교수의 직무학과 주임교수는 당해 학과의 설강논문지도교수와 개인별 지도위원 제청본 대학원에 관련된 학과교수회의 주관 및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57(논문지도교수논문지도교수와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은 당해 학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58(논문지도학생의 제한교수 1인당 1학기에 논문지도 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학위신청 심사논문 제출시를 기준하여 3명 이하로 제한한다.

59(논문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의 위촉논문지도교수와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은 2학기 개강 직전에 당해 학생의 의견과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논문지도교수가 질병휴직 또는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경우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에게 위임하고 논문지도(연구과제)가 불가능 할 때에는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거나 따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60(지도교수의 직무논문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 지도

2. 당해 학생의 학사지도

3.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주관

4. 논문심사위원 제청

61(논문지도논문지도(연구과제)는 매주 1강좌(1시간)로 하되 16주간으로 한다.

62(논문지도비논문지도비는 3명에 한하여 지급하며 공동지도 교수는 1/2씩 지급한다.

63(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설치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2학기 개강 이전까지 학과 주임교수 제청으로 논문지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지도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전공분야 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지도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본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제 장 대학원 위원회

 

64(대학원위원회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7인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65(위 원본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66(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7(심의 의결사항본 위원회는 대학원 학칙 제34(심의 의결사항)에 준하여 본 대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8(회 의위원회는 본 대학원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69(간 사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부원장로 한다.

 

제 장 장 학 금

 

70(장학금의 지급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 장학금

2. 가족 장학금

3. 고시 장학금

4. 창업 장학금

5. 공로 장학금

71(특별 장학금본 대학원 학생에게 등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72(가족 장학금강하넷 및 법인 산하 교직원과 병원직원에게는 등록금액(개인별)의 50%범위 내에서 가족 장학금을 지급한다.

73(고시장학금본 대학원 재학 중 사법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공인 회계사군법무관변리사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미국 공인 선물 중개사 시험의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잔여 수업연한 동안 납입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재학 중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1년간 납입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74(창업장학금본 대학원 재학 중 전공분야의 벤처기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학생에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간 납입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74조의 2(공로장학금)본 대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우회 회장부회장총무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75(지급의 기준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정상등록을 필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1인 1종의 장학금 수급을 원칙으로 한다.

76(지급의 시기각종 장학금은 매 학기 등록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77(지급의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자 및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주는 자.

2. 대학원장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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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목적)이 학칙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이념과 강하넷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편제)본 대학교에 단과대학으로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공과대학, 사범대학, 외국어대학(외국학대학), 체육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미술대학을 둔다. , , ,

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경영대학원, 정책대학원, 디자인대학원을 둔다.,

2조의 2(부설기관)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두고, 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부속기관

: 중앙도서관, 부속병원, 부속치과병원, 정보전산원, 미술관, 박물관, 신문방송사, 출판부, 보건진료소, 체육관, 사회교육원,

2. 부설연구소

: 인문학연구소, 지역사회발전연구원, 기초과학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건설기술 연구소,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통일문제연구소, 교과교육연구소, 의학연구소, 구강생물학연구소, 약학연구소,

3(학과() 및 정원)본 대학교의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 <개정2001. 9.20>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 개정 98.3.1>

 

2 장 대학원과 학위

 

4(대학원)각 대학원의 학칙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등은 따로 정한다.<개정 98.3.1>

 

3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5(수업연한 및 조기졸업)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및 치과대학은 이를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을 예과 2, 본과 4년으로 구분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 중 학업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는 1학기 또는 1년을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7(학년학기)학년은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1학기 : 3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2학기 : 9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2학기 수업의 시작은 2주의 범위내에서 소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학기는 소급일 전일까지로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동계.하계 방학기간에 계절학기를 개설 할 수 있다.

8(수업일수)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교육과정에 의한 현장실습기간도 포함한다.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규정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9(정기휴업일)정기 휴업일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교기념일,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로 한다.

10(임시휴업일)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제8조의 규정 내에서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5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11(입학시기)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2(입학자격)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13(편입학)편입학은 여석의 범위 내에서 제3학년에 한하여 허가하며, 전적학교에서 전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편입학 자격이 인정된 자로 한다.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정원외로 제3학년(의학과 치의학과는 제1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원은 제3학년(치 의학과는 제1학년)입학총정원의 5% 이내로 하되 해당 학과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편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4(재입학)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모집단위별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학년 이하로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5(제출서류)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입학원서

2.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수료)예정증명서

3.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출한 서류와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6(입학전형)입학(편입학 포함)전형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16조의 2(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를 두며, 10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7(입학허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은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18(편입학 재입학허가) 삭 제

19(입학절차)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간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항의 입학절차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보증인)보증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학생의 재학 중 학비 및 신상에 관계되는 일체사항에 관하여 책임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학생은 보증인의 주소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상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보증인으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장 전 과

 

21(전과())전과()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각 대학 학과()의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한하여 학과() 입학정원의 30%(사범대학은 20%)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전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7 장 등 록

 

25(등록)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26(수강신청)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8 장 휴학 자퇴 및 제적

 

27(휴학)학생은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등록 후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학생은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총장은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28(휴학기간)휴학은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고, 1회의 휴학 기간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및 치과대학의 경우는 재학기간 중 3회까지 휴학할 수 있다.

29(군입대 휴학)병역(지원입대 포함)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하되, 휴학회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9조의 2(특별휴학)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각종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진단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특별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30(복학)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없어진 자는 해당 학년, 학기에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이외의 단과대학 소속학생은 재학연한중 1회에 한하여 해당 학년학기의 한 학기전에 복학 할 수 있다.

31(자퇴)자퇴를 원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2(제적)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시 복학 해당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복학

하지 않는 자

2. 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유급회수를 초과한 자

3. 매 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6. 재학기간(재입학의 경우 재입학 이후)중 계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7. 사망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개정2000. 10.1>

1.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는 자

2. 수업일수 4분의1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 장 교과 이수 및 졸업

 

33(교과목)각 대학 학과()의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 전공과목은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세분한다.

각 대학 학과()에는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34(교육과정)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35(개강과목)매 학기의 개강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학과()별 교수회의 또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수업과목은 교육과정표의 과목을 다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36(학점당 이수시간)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11시간씩 매 학기 1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총장이 정하는 과목은 12시간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37(시험)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해당 학기마다 중간시험, 학기말시험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히 지정한 과목에 한하여 특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8(출석)학생은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9(평가)학업성적은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실점환산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등급분류가 곤란한 교과목은 P(Pass)F(Fail)로 한다.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A˚

B+

B˚

C+

4.5

4.0

3.5

3.0

2.5

C˚

D+

D˚

F

2.0

1.5

1.0

0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 추가시험 또는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시험은 Ao등급, 재시험은 C+등급을 초과하여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업성적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0(학점인정)39조의 규정에 따라 D0 등급 이상과 P를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 소정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0. 3. 1>

특별시험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하고, 자격증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10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시험과 자격증 등에 의한 학점인정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 학기 취득학점 상한선에 제한받지 아니한다.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한다.

40조의 2(학생교류 및 학점인정)국내외 대학교간 협력의 일환으로 학생을 교류할 수 있으며, 교류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1(학점인정시기)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인정된 학점이 부정행위 또는 과오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2(수강신청기준학점)학기당 수강신청기준학점은 17학점 내지 21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법과대학은 19학점 내지 23학점 이내로 하며, 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 9학점 이내로 하며, 연간 18학점 이내(계절학기 포함)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마다 성적평점평균이 4.000이상이며 조기졸업 신청자는 수강신청기준학점 이외에 3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있으며, 4학년의 매 학기 이수를 위한 수강신청기준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학년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험으로 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기준학점 하한선 학점보다 하향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한국어 능력에 따라 수강신청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43(이수학점)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각 대학학과()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각 대학 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은 160학점 이상,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15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각 대학 학과()별 이수학점, 교과목별 이수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년과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법과대학을 제외한 전 대학의 수료인정 학점

. 130학점 체제

학 년

인 정 학 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4학점 이상

68학점 이상

102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 140학점 체제

학 년

인 정 학 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5학점이상

70학점이상

105학점이상

140학점이상

 

2.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의 수료인정 학점(의예과, 치의예과 의 수료인정학점은 총80학점이상)

학 년

인정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0학점이상

80학점이상

120학점이상

160학점이상

 

3.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수료 인정학점

학 년

인정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8학점이상

76학점이상

114학점이상

150학점이상

 

44(유급 및 성적경고)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은 성적에 의한 유급을 통산 3회까지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적경고를 한다.

1.매 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1.700 미만인 자.

2.매 학기 이수과목중 3과목 이상이 F인 자

유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5(부전공)전공학과 교과목 이외의 어느 특정학과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21학점(법과대학 24학점)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이수를 인정한다. 다만,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은 부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부전공 이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45조의 2(복수전공)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1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복수전공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학생과 일반대학 교직 이수자에게 복수전공을 허용하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해당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6(전과(), 편입학 및 재입학생의 학점이수)전과()한 학생은 전입대학 학과()의 당초 입학생 기준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잔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과()전에 취득한 교양과정은 전과()한 학과()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전입대학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편입학 학년별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취득하되, 학부()에서 정한 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1>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소속 대학 학과()의 심사를 거쳐 인정하며, 재입학한 학기부터는 재입학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다만, 졸업이수학점이 다른 경우 졸업년도가 같은 학생 중 최소로 적용된 학생의 기준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재입학생은 재입학 한 이후의 잔여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4학년 2학기를 이수한 자가 이수학점 부족으로 인하여 4학년에 재입학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이수한 경우 졸업할 수 있다.

51(졸업과 학위)본 학칙의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확정하고 학위증서(별지 제1호 서식)를 수여하며, 졸업이 확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별지 제2)를 수여할 수 있다. 학과별 학사학위 종별은 별표와 같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특별시험(토익, 토플, 정보처리, 기타)등을 거쳐 졸업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기하며,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학점 취득능력에 따라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20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할 수 있다.

졸업생으로서 제41조 제2항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중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0 장 장 학 금

 

52(장학금)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급여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1 장 학 생 활 동

 

53(학생회)가르치고 배우는 학풍을 쇄신하고 학생 자치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로써 강하넷학교 학생회(이하"학생회"라고 한다)를 둔다.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생회의 구성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4(학생단체)모든 학생단체는 학생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다만,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5(학생지도위원회)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본부와 각 단과대학에 각각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본부 학생지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단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대학 행정과장을 포함하여 약간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회의 기본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56(학생활동의 승인)학생(단체 포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내 학생집회

2. 교내 공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초청의뢰

57(학생간행물의 지도와 승인)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 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8(분담지도교수)총장은 매 학기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8조의 2(학생활동의 제한)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대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2 장 규율 상벌 복장

 

59(학칙준수 의무)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전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덕성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며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60(결석계)학생이 질병,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없이 결석계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중간 공휴일 가산)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적행사 참가자 및 가정의 애경사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 그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1(포상)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62(징계)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와 제11장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결 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4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한 자

3. 성폭력(폭행, 추행, 희롱 등)을 행한 자

4. 학교 기물을 무단 반출하거나 손괴한 자

5. 총장의 허가 없이 교내공간을 무단 점유하여 1회 이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숙한 자

6.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63(제복과 제모) 삭 제

13 장 납 입 금

 

64(등록금)학생은 등록시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납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66(납입금 및 납부기일)납입금의 금액 및 납부기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7(납입금의 불감면)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 및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68(납입금의 불반환)한번 납부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환치 않는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 장 직 제

 

69(직제)본 대학교의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이를 정한다.

15 장 교 무 위 원 회

 

70(목적)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71(구성)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처장, 각 대학원장 및 대학장, 중앙도서관장, 병원장,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72(소집)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73(심의사항)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대학 학과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입학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한 사항

73조의 2(기타사항)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부처장이 된다.

위원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6 장 교 수 회

 

74(목적)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로 나눈다.

75(구성)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서 구성하되, 총장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강사를 출석케 할 수 있다.

76(소집)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에 출석할 수 있다.

77(심의사항)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78(회의 성립)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17 장 특 별 생

 

79(특별생)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생으로서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외국민

2. 외국인

3. 특수교육대상자

4. 어촌 출신학생

5. <삭제 98.9.1>

6.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80(이수증) <삭제>

81(외국인 편입학)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입학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할 수있다.

82(외국인의 학칙준용) <삭제>

83(위탁생 편입학)정부 각 기관 재직 자로서 그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에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84(납입금 및 학칙적용)위탁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18 장 공 개 강 좌

 

85(공개강좌)본 대학교에 교양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교수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86(개강절차)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19 장 학칙개정

 

87(학칙개정 절차)학칙의 개정은 개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입안하여 본 대학교의 규정전문위원회의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상의 사전공고를 거친 후 총장이 공포한다.

88(개정학칙의 보고)개정된 학칙은 공포 후 즉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장 시간제 등록생

 

89(시간제 등록 자격)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91(운영)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과 기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1 장 교원의 교수시간

92(강의기본시간)전임교원의 강의기본시간은 매주 9시간으로 한다.

93(보직 및 학부제 교원 등의 강의기본시간)보직교원 등의 강의기본시간과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21 장 보 칙

 

94(세칙)학칙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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