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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회수관리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714

제정일자

2016. 02. 01.

개정일자

-

제 품 회 수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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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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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하 ‘HACCP'라 한다)적용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보증활동을 수행하면서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가 발생하였거나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하는 제품회수 활동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품의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의도 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의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품회수(Recalls)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품을 유통 또는 소비경로에서 제거하는 일련의 활동

 

3.2 강제회수

당사가 가공 판매한 제품에 중대결함이 발생하여 행정당국에 회수지시에 의해 제품을 수거하거나 보상하는 일련의 활동

 

3.3 자진회수

당사가 가공판매한 제품에서 공중의 안전성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발생한 경우3.2항의 강제회수 대상이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제품을 수거하거나 보상하는 일련의 활동

 

3.4 중대한 결함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경우를 지침

 

3.5. 일반적 결함

고객의 제품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고객 불만사항

 

3.6. 공표

회수대상 제품에 대한 회수서신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여 신속한 회수가 가능 하도록 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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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의 구분

 

4.1. 결함의 분류

구분

감지 경로

처리 방법

결함분류(처리절차)

문제 상황

행정기관

강제 회수

중대함 결함

(법적 절차)

품질모니터링

자진 회수

소비자 제기

클레임 처리

일반 결함(내부절차)

 

4.2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전 직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중대 클레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5. 책임과 권한

 

5.1 HACCP팀장

(1) 당사의 제품회수관리규정을 승인하며회수체계를 유지하면서 회수 활동을 총괄한다.

(2) 회수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승인하고 지원한다.

 

5.2 품질담당

(1)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경로 및 출하 물량 파악

(2) 회수된 제품의 구분보관 및 처리

 

5.3 생산담당

(1) 회수 제품에 관련된 개선조치 시행

 

5.4 영업담당

(1) 회수 대상 제품의 회수 및 관리 이관

(2) 회수 대상 제품의 회수결과 정리 및 품질담당에 통보

(3) 미 회수제품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시

 

6. 제품회수 체계의 개발 및 운영 원칙

 

6.1 당사의 제품회수 체계는 HACCP 팀이 개발하여 HACCP 팀장의 승인을 통해 시행하며제품회수는 행정당국의 지시에 따른 강제회수와 당사의 기준에 따른 자진회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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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HACCP팀원은 당사가 공급한 제품이 강제회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감시 및 검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우발적인 원인에 의한 안전성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자진회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6.3 제품회수전담 체계는 HACCP 팀원이 소속된 기존 부서를 모두 활용한다.

 

6.4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해당 부서장은 품질담당부서에 자진회수의 실시를 요청할 수있다.

 

(1) 제품별 HACCP 계획서에서 정한 CCP별 일상검증 결과가 허용 한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적절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동일로트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관련 고객 불만이 반출후 48시간 이내에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유통기한 경과 품이 유통되고 있음이 인지된 경우(별도의 회수계획 없이 즉시 회수함)

(4) 기타 특별한 안전성 위해정보의 입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7. 강제회수의 실시절차

 

7.1 영업부서장은 허가관청의 회수명령서를 접수하면즉시 식품안전팀장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7.2 식품안전팀장은 접수된 회수명령서에 기재된 회수대상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하되다음의 정보를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확보하여야 된다.

(1) 해당 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공정/단계의 안전성 관련 정보

(2) 해당 제품의 보관반출 및 유통단계에 관련된 안전성 정보

(3)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 및 유통량

 

7.3 식품안전팀장은 확보된 회수대상 제품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회수여부를 결정하고회수대 상 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권자에게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7.4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긴급 회수문을 작성하여 중앙 일간지 5면에 5단 10㎝ 이상의 크기로 게재하되회수문 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 제품명 회수대상 제품의 명칭을 기재한다.

(2)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해당 제품의 식별이 가능한 제조일자 또는 유통 기한을 기재한다.

(3) 회수방법 해당 제품의 회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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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수영업자 당사의 상호를 기재한다.

(5) 영업자의 주소 당사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6) 연락처 당사의 영업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7) 기타 해당 제품의 회수와 관련하여 회수 종료 일자를 포함한 특별히 소비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기재한다.

 

7.5 식품안전팀장은 회수문을 공표함과 동시에 회수문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수 계획서를 수립하여 처분 권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지게 한다.

 

7.6 영업담당부서장은 식품안전팀장으로부터 회수문을 접수하면 해당 유통 점에 회수문 사본을 송부하여 즉각 제품회수를 개시한다.

 

7.7 영업담당부서장은 매일 회수된 제품을 회수한 장소 및 물량에 관한 기록을 포함 하여 생산 부서로 이관시켜야 한다.

 

7.8 관리담당부서장은 매일 회수되어 이관된 제품을 별도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면서관련 기록을 취합 정리한다.

 

7.9 영업담당부서장은 회수대상 제품의 회수가 완료되면최종적으로 회수한 장소별 회수물량을정리하여 식품안전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특히 미회수 물량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포함시켜야 한다.

 

7.10 영업부서장은 회수제품의 접수를 완료하면그 보관 장소와 수량을 생산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한 후회수장소별로 매출취소조치를 취한다.

 

7.11 식품안전팀장은 회수된 제품의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처리방법을 정하여 처 리되게 하며회수 제품에 대해 그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을 작성한다.

 

7.12 식품안전팀장은 각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개선조치 완료보고서를 접수 하면그 내용을 검토한 후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통해 개선조치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효과적임이 입증된 경우에 개선조치를 종결한다.

 

7.13 개선조치가 종결되면 식품안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회수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여 회수 처분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수대상 제품의 총생산량 및 유통경로 공급량회수량 및 미 회수량이 포함된 회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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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회수량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

(3) 회수사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8. 회수체계의 유지관리

 

8.1 회수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방법은 식품안전팀장이 결정하고실시는 해당사유 발생부서 에서 실시하며식품안전팀장의 유효성 평가결과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 종결처 리한다.

 

8.2 각 부서는 강제회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시활동 및 일상검증 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관련절차서

 

9.1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9.2 제조시설관리 절차서

9.3 제품보존관리 절차서

9.3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10.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반 품 대 장

F714-1

관리부

3

Recall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

F714-2

생산부

영 구

Recall 개선조치 완료보고서

F714-3

생산부

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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