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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직     성     서     일    
작성(개정) 영업지원부   

2019.04.01.
검     
품질경영대리인

2019.04.01.
승     
대표이사

2019.04.01.

 

 

▣ 합       

 

부  서  




성      




서      




일      




 

 

▣ 회       

 

성      




서      




일      




성      




서      




일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물품을 안전하게 취급, 보관, 관리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유사한 제품이 잘못 포장, 반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적합품과 부적합품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을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제품의 창고 관리 업무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식별 및 추적관리 단계에 있어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의 오용을 방지하고 공정  제품이나 완제품의 구별을 위해 제품의 품명, 규격 등을 팻말, 라벨  꼬리표 등에 기록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3.2.  추적성
완제품에 불량이 발생시 수입검사에서 제작·조립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원인을 찾을  있도록 관련문서에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중국지사, 영업지원부서장

 

4.1.1.  반입되는 제품을 식별관리할 책임이 있다.

4.1.2.  해당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추적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일지 등을 관리한다.

4.1.3.  자재 저장고의 정리정돈  식별관리

4.1.4.  해당되는 경우 추적성 관리를 위하여 자재대장 등을 기록한다.

4.1.5.  물품의 입, 출고 관리/보관  적정재고의 유지/관리

4.1.6.  재고조사/보고  물품품질의 안전관리

 

4.2.  검사자

 

4.2.1.  모니터링  측정 절차서(문서번호 P-MA-5)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합부 판정 등을 식별 표시를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창고관리

 

5.1.1. 창고의 조건

(1)  구비조건

       물품의 보관에 이용되는 창고는 다음의 사항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운반, 보관에 필요한 보조구, 선반, 청소용구 등의 구비②  물품 보관, 운반에 필요한 공간과 조명의 구비③  적합한 온도, 습도로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 구비

 

(2)  보관방법

  바닥적치의 경우 받침대, 파레트,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바닥으로부터 격리 보관한다.②  보관품은 충격, 진동  외력에 의한 위험이 없어야 한다.③  적재중량에 의한 보관품 또는 포장이 변형되어서는 안된다.④  보관품은 종류별, 크기별 등으로 반입,반출이 용이한 상태로 보관하고 제품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 보관한다.

 

5.1.2.  보관품의 관리요령

(1)  보관품은 선입선출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적합 물품은 신속히 처리하여 창고에는 가능한 보관되지 않도록 한다.

 

5.1.3.  취급주의사항

(1)  물품의 반입, 반출시에는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이동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충격, 충돌, 미끄럼 등으로 품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5.1.4.  장기재고 관리

(1)  장기재고란 생산일로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2)  장기재고를 출하 시에는 재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토대로 출하유무를 결정한다.

(3)  제품재고가 생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영업부에서 품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결과에 따른다.

 

5.2. 식별관리

 

5.2.1.  식별관리 대상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일반적으로 구분이 용이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식별표시를 하지 않는다.

 

5.2.2.  식별표시 내용은 품명  규격을 표시하여 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조처, 사용처, 취급시 주의사항, 수량 등을 기록한다.

 

5.2.3.  유수명 제품의 경우 제품의 생산일자, 사용일자 등을 반드시 겉면에 기록하여  제품의 수명을 가늠할  있어야 한다.

 

5.2.4.  식별방법

(1)  팻말, 라벨, 꼬리표 등 현장실정에 맞게 선정하며 기록 및 부착은 구매부서장이 한다.

(2)  고객 또는 협력업체에서 라벨을 붙여 오거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오용의 소지가 없는 제품은 별도의 식별 표시를 하지 않는다.

 

5.3.  추적성 관리

 

5.3.1.  관리대상
당사에서 제공되는 제품중 고객이 계약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품목은 추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5.3.2.  관리범위
고객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5.3.3.  관리방법

(1)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2)  제품관리대장 등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7. 관련문서

 

7.1.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P-MS-3)

7.2.  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P-PR-2)

7.3.  모니터링  측정 절차서(문서번호 P-M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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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공장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재 또는 시설물을 손상이나 품질의 저하로부터 보호하고 자재현황 및 손망실 관리 등 자재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적용범위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제품 포함)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손망실

자재의 효용가치가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공장의 요청 자재를 시방에 맞게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기내 구매할 책임이 있다.

공장에 입고된 자재에 대하여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손상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자재관리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모든 자재를 관리

공장에 사용되는 자재의 입고, 저장, 출고 및 보존에 대해 관련 절차서나 지침서에 의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반입/반출

창고 담당자는 수입/반입검사에 합격한 자재에 대하여 수량을 확인하고 송장을 접수하고 반입한다.

자재중 주요자재는 반입/반출시 검사원의 검사 및 시험 후 반입/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자재는 부피, 중량, 수량, 저장상의 특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창고내에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취급

각 자재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취급방안을 마련하여 손상이나 노화가 없도록 한다.

페인트의 취급은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 상태가 제거된 사용 후 남은 자재는 6개월 이상 보관해서는 안된다. 6개월이 경과된 페인트 잔량은 부적합품관리절처서( SQP-13-1 )에 따라 관리한다.

보관

보관기준

(1) 모든 자재는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재의 성능이 보존, 유지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각 자재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풍

2) 습도

3) 직사광선

4) 온도 변화

5) 비산방지

(3) 자재의 성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창고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재창고점검표(첨부 1)에 점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선입, 선출 원칙을 준수하여, 먼저 공장에 입고된 자재부터 투입되도록 불출하고 이에 용이하도록 보관 및 관리한다.

(5) 창고 관리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난 및 손망실 방지

2) 보관품의 품질유지

3) . 출고의 용이성(적재장소, 적재높이, 통로의 확보 등)

(6) 자재의 이동 및 반출시 또는 우기때의 자재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보관관리를 한다.

(7) 특수자재는 입고시 카다로그, 보관방법을 필히 입수하여 그 방식에 따른다.

창고보관

(1) 수량확인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중량품을 입구 주변에 보관하고 고가 품목을 별도 보관한다.

(2) 자재창고 내 인화물질 격리로 화재나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한다.

(3) 자재창고 내 공사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관리자의 개인품목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취사행위, 음주 등 기타 위해한 행위는 일체 금한다.

(4) 창고가 열려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무단출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보존/인도

자재 또는 제품은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방법으로 보존하며 최종검사 및 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손상이나 노화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고

자재창고점검표

SQF-15-11

3

생산부

 

거래명세표

SQF-15-12

3

총무부

 

 

관련문서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SQP-10-1)

 

첨 부

자재창고점검표 (첨부 1)

거래명세표 (첨부 2)

첨 부 1

자재창고점검표

점검

월일

점검사항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시건장치는 잘 되었는가?

 

 

 

 

 

 

 

 

 

 

 

 

 

2.소화기는 제위치에 있는가?

 

 

 

 

 

 

 

 

 

 

 

 

 

3.누수 및 침수가 되는 곳은 없는가?

 

 

 

 

 

 

 

 

 

 

 

 

 

4.자재는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가?

 

 

 

 

 

 

 

 

 

 

 

 

 

5.자재는 식별표시가 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6.부적합품은 별도 관리되고 있는가?

 

 

 

 

 

 

 

 

 

 

 

 

 

7.노화 및 발청을 방지하는 환기 상태는 좋은가?

 

 

 

 

 

 

 

 

 

 

 

 

 

8.파손된 자재는 없는가?

 

 

 

 

 

 

 

 

 

 

 

 

 

9.자재불출 관리와 재고상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10.특수 자재는 별도 구분 관리하고 있는가?

 

 

 

 

 

 

 

 

 

 

 

 

 

12. 기타

 

 

 

 

 

 

 

 

 

 

 

 

 

특기사항

1) 1회 점검 실시할 것

2)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는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취한다.

===범례===

 : 정상

 : 이상발견

 : 이상 상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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