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설비보전 및 관리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각종 설비의 완전상태를 유지하여 생산능률의 향상과 설비비용의 적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 설비보전 업무는 운전․보전․수리의 3부문에서 이를 분장, 관리한다.

제3조(운전과의 임무) 운전 담당과는 상시 정상적인 운전을 통해 고장․손모 등을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때 또는 공장의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담당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과의 임무) 보전 담당과는 설비에 대하여 상시 적절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계획적 조치를 강구하여 설비기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과의 임무) 수리 담당과는 운전 담당과의 요구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수리 공사를 실시하여 회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전과의 업무) 운전과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비의 관리

2. 설비의 정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

3. 설비에 대한 적정한 급유

4. 설비의 운전에 필요한 순회점검

5. 운전원의 지도․훈련

6. 운전상의 작업표준 작성

7. 운전용 자재의 수급

8. 운전에 관한 기록․통계 및 보고 작성

9. 기타 운전상 필요한 사항

제7조(보전과의 사무) 보전과의 담당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보전공사의 예산자료 작성

3. 보전용 자재의 수급 및 예산자료의 작성

4. 재료의 수급 및 예산자료의 작성

5. 설비대장의 작성

6. 점검검사 계획의 작성

7. 점검검사 표준의 작성

8. 점검검사의 실시

9. 보전공사 및 보전용 구입자재의 점검 또는 검사

10. 보전공사 및 보전용 자재구입의 요구

11. 보전상의 권고

12. 보전에 관한 기록․통계 및 보고서의 작성

13. 기타 보전상 필요한 사항

제8조(수리과의 업무) 수리과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공사의 실시

2. 부품제작의 실시

3. 수리․제작의 작업표준 작성

4. 과내 설비의 보전

5. 보전공사비의 보전과에의 통지

6. 수리․제작에 관한 기록․통계 및 보고 작성

7. 기타 수리상 필요한 업무

제9조(설비보전대장) 보전 담당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설비보전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설비별 구입연월일 및 정리번호

2. 설비별 주요내력 및 검사․개조․수리 결과

제10조(점검계획) 보전 담당과는 관계부서와 협의, 설비의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리․개조의 절차) 보전 담당과는 점검의 결과 수리 또는 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사처, 내용․방법․시기 및 소요기간 등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 공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월차보고) 보전 담당과는 매월 설비의 보전상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사무자동화 > 【 장 비 관 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조설비 점검일지 - weinker  (0) 2012.09.19
외주업체평가표(장비)  (0) 2012.09.07
제조설비 점검일지  (0) 2012.08.15
계측기반출증  (0) 2012.08.06
제조설비점검기준표 2  (0) 2012.07.19
728x90

홍보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에 관하여 일반 대중 또는 특정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및 선전업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회사 전체의 이미지홍보에 관한 주관부서는 본사 홍보실로 한다. 다만, 특정 제품 및 소속계열사에 관한 선전 및 광고는 사안에 따라 그 실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홍보계획의 수립) ①주관부서는 매년 12월 이전 익년도의 기본 홍보계획 및 소요예산을 수립, 편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전항의 기본계획 및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초과 또는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도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 실시한다.

제4조(홍보업무의 기본원칙)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홍보업무의 기존원칙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1. 최소의 예산에 의한 최대의 홍보효과 달성

2. 허위․과장․비방 광고의 배제

3. 홍보전략 및 기법에 대한 효율적 방안의 연구

제5조(긴급홍보) ①주관부서는 회사에서 긴급히 이를 홍보 또는 광고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책을 수립,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당해 연도의 홍보계획이나 월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안일지라도 제품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때엔 이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6조(홍보매체 대응) ①주관부서는 대중매체 등으로 부터의 회사 및 제품 취재, 경영진에 대한 인터뷰, 현장탐방 및 자료요청 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정확히 기록, 즉시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후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 해당 매체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청 등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이나 결재권자의 부적합 판단에 의해 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시엔 이를 최대한 정중하게 해당 매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수집) 주관부서는 회사와 관련된 기사 또는 도서 등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이를 스크랩하여야 하며, 매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왜곡방지) 주관부서는 회사와 관련된 기사 등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전파, 보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보도자료) 주관부서는 그 내용이 대외에 홍보됨으로써 회사 이미지 제고 또는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 사실을 보도자료화하여 각 매체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유대관계) 주관부서는 각 유력매체의 기자, 광고직원 등과의 유대관계를 평소 돈독히 하여 홍보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내용 변경 통보서  (0) 2012.08.30
품질관리규정  (0) 2012.08.29
인적자원관리절차서  (0) 2012.08.24
교육수강통지서  (0) 2012.08.22
분배전반 및 MCC반공사  (0) 2012.08.1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