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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의관련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의”라 함은 사원 또는 각 부서장의 권한을 초과하는 업무사항으로서 직무권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자에게 그 내역을 보고, 결정을 받거나 구하는 것을 뜻한다.

2. “기안”이라 함은 품의 내용을 문서로써 작성함을 뜻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업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당해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품의의 기안부서를 말한다.

4. “합의부서”라 함은 품의사항에 관련하여 주관부서가 그 의견을 참조,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품의처리상의 원칙) 품의처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업무와 관련한 제반의사결정은 품의와 결재로써 처리할 것

2. 품의는 소정 서식에 의한 사전 구신일 것

3. 품의 문서는 다른 문서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것

4.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구두 또는 약식문서로써 상위결재권자에게 미리 보고, 내락을 얻은 경우에는 사후 즉시 승인 날짜 등을 명기하여 정규 절차를 받을 것

제4조(기안) ①품의의 기안 책임자는 품의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필요로 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품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의사항의 취지, 목적, 이유 및 효과

2. 필요한 결정기일 및 집행기일

3. 경리상 대금 지급을 수반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급처,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4. 기타 첨부를 필요로 하는 서류, 도면, 자료, 샘플 등

제5조(경로) 품의의 신청 경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안자는 부․과명을 기입 날인하고 상사의 승인인을 받아 합의 부․과로 회부한다.

2. 합의심사에서 동의한 경우에는 소정란에 날인을 받고 이의가 있는 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상위 결재권자에게 구신한다.

3. 품의신청을 접수한 결재권자 또는 상위 책임자는 구비요건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 판단한 후 직접 결재하거나 최종 결재권자에게 회부한다.

제6조(조절) ①품의의 내용에 관하여 주관부서와 합의부서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업무의 최상급자가 이를 조정한다.

②이견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장의 결정을 받는다.

제7조(결재) 품의 내용에 대한 결재는 결재권이 있는 임원 또는 사장이 하며, 최종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결재권자가 명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권한대행)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결재권자가 부재중일 경우 직무권한규정에 의거, 차하위권자가 이를 대신 결재한다.

제9조(결재의 종류) 결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품의원안대로 승인하는 경우

2. 품의원안에 대해 조건부 또는 수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3. 품의원안에 대해 그 집행 및 실시를 부결하는 경우

제10조(결재의 통지) 결재가 종료된 때에는 신속히 주관부서에 이를 통지하며, 주관부서에서는 합의부서에 결정의 내용을 통지한다.

제11조(결재의 효력) ①결재된 품의사항은 주관부서에서 그 내용을 준수,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시에 있어서 결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수정 또는 변경의 품의를 기안하여 재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후처리) 품의의 결재 및 실시 후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품의서의 정본은 이를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2. 주관 부서의 기안자는 실시 후의 결과에 대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의해석) 이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하여 해석에 의의가 생긴 때에는 총무부장이 관계 부․과의 장을 소집하여 심의, 결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제의하여 사장의 결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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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구,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화,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기구와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관리) 각 기구의 장은 소관부서의 관장업무와 조직권한 의 행사, 사원의 활용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 지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① 회사는 본사, 지점, 출장소, 사업소, 영업소, 연구 소, 공장, 현장, 사업(본)부, 주재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있다.

② 회사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 : ㉠○○실 ㉡○○실 ㉢○○실 ㉣○○실

2. 부 : ㉠○○부 ㉡○○부 ㉢○○부 ㉣○○부

③ 각 부서별로 별도의 과․계․팀을 둘 수 있다.

④ 공사현장조직은 공사현장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구성원

제5조(구성원) 회사의 구성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사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역 등 기타 필요한 간부를 둘 수 있다.

제6조(직원) ① 회사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별정직 직원으로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기능직, 임시직, 일용직원을 둘 수 있 다.

② 사원의 직종, 직급, 직위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보직) ① 사원의 보직은 부장은 1급, 차장은 2급,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주임은 5급, 대졸사원은 6급, 고졸사원은 7 급으로 각각 보한다.

② 3급 이상의 사원이 결원, 출장 또는 유고시에는 차하위급 자의 사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발령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정하며 사장은 총정원범위 내에서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임시기구) 사장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임시기구를 설 치 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직 무

제9조(사장) ①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 전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전무이사) 전무이사는 사장, 부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부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상무이상, 이사) 상무이상 및 이사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 사를 보좌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차상급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감사는 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부․차장) ① 부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부속부서의 업무를 관장․지휘․감독한다.

②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여 소속사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과장) 과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소속과의 업무를 관장한 다.

제15조(계장) 계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소속계의 업무를 관장한 다.

제16조(사원) 사원은 소속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령된 업무를수행하며, 각자 부여된 고유업무를 처리한다.

제5장 업무분장

제17조(업무분장) 각 부서는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되, 타 부서와의 관련 업무는 당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부서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상호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업무의 귀속) ①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 니한 업무는 관련부서의 장과 상호 협의에 의하여 관장 부서를 결정한다.

② 관련부서 장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직제관리 책임부서장이 이를 조정한다.

제19조(권한과 책임)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직무권한규정에 따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회사의 전사원은 타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조 직 기 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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