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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관리규칙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계약직 직원의 인사, 급여, 복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3(계약직의 종류) 계약직 직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계약직 : 고유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2.전문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채용된 자

3.위촉계약직 : 정규직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 또는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

4.임시계약직 : 단순업무 또는 잡무 처리를 위하여 일급제로 채용된 자

5.초빙연구위원 : 해당 분야의 전문가(교수, 기술사 등)로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4(일반계약직의 직급별 운용기준)

 

5(채용절차)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충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충원요청을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초빙연구위원, 임시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별지 제1] 채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인사담당부서는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계약직의 채용은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 의한다.

 

6(계약기간)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당사의 회계연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팀장은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직의 계약기간의 총 합계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계약직의 계약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참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되,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제3항의 총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조의2(일반계약직 전환) 대표이사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계약직 전환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인별 평가를 통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전환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는 일반계약직 전환대상 직원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하고, 면접전형과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일반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일반계약직 전환평가 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일반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

 

7(직급 및 직호) 계약직 직원의 직급과 직호는 임시계약직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직원에 준한다.

 

8(근로계약서) 전문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1]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위촉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2]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임시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3]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일반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4]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9(근로계약 해지) 대표이사은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

3.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10(성과평가) 계약직 직원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을 따른다.

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반영될 수 있다.

 

11(급여)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인사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과 직급을 산정한 후, [별표 제1] 급여산정표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표이사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의 급여는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한다.

계약직 직원의 급여지급일은 당사의 급여지급일로 한다.

위촉계약직은 [별표 제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2(복무) 계약직 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태를 항시 점검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와 취업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의하되, 휴직복직휴가 등 그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13(기타)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급여에 관하여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채용 요청서

 

: 인사담당

성 명

 

소속부서

 

계약기간

 

계약구분

 

기 타(근무구분, 계약연장 등)

 

 

<직무내역>

 

<특기사항>

<예산과목>

 

 

<예산확인>

상기인을 채용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본부장) ()

 

근 로 계 약 서 (초빙연구위원)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일(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급여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전문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위촉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임시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담당직무) 의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급여) 의 급여는 일 금 원으로 한다.

 

4(“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5(계약해지) 계약직직원이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일반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수습기간 중에는 월봉의 80%를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수습부여) 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이 부여되며, 수습기간 중 수습해제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우리 원에서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계약직 직원은 수습부여 제외된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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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국내영업부

 

 

 

    

 

품질경영대리인

 

 

 

    

 

대표이사

 

 

 

 

 

▣ 합      

 

   

 

 

 

 

 

     

 

 

 

 

 

     

 

 

 

 

 

     

 

 

 

 

 

 

 

▣ 회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당사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원(당사인원 및 협력업체 인원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요원의 능력을 개발,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2.1.  당사의 임직원

2.2.  품질시스템을 적용키로 한 모든 사업과 부서

2.3.  당사의 품질유지/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수강이 필요한 외부인원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품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3.2. 위탁교육
품질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외 외부교육기관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교육훈련

 

3.3. 정규교육
품질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전 담당업무에 필수적인 교육훈련

 

3.4. 임시교육
품질 관련문서 등의 발행, 개정 및 품질로 인한 문제점에 의해 수시로 시행하는 교육훈련

 

 

4. 책임과 권한

 

4.1.  국내영업부서장

 

4.1.1.  회사 전체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관리를 한다.

4.1.2.  승인된 교육훈련이 재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  각 부서장

 

4.2.1.   부서의 해당직무교육을 파악하여 부서 년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영업부에 통보하며 실시할 책임이 있다.

4.2.2.   인원의 이력에 대한 관리

 

4.3.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5. 업무절차

 

5.1.  교육 필요성 파악

 

5.1.1.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의 직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직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신입사원의 부서 배치 시

(2)  새로운 업무/부서에 대한 능력배양 시

(3)  임직원들의 품질시스템 업무수행 시

(4)  현장 작업자에게 새로운 작업방법 습득 및 작업 능력 배양의 필요시

 

5.1.2.  필요한 교육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한가지 또는 복합적으로 실시할 있다.

(1)  강의식 교육

(2)  회람 방식에 의한 교육

(3)  부서 직무교육

(4)  사외교육

 

5.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2.1.  교육훈련의 계획은 1 단위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5.2.2.  국내영업부서장은 품질관련 업무수행 인원에 대하여 연간교육계획서(첨부 2)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교육계획 작성시는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2.3.   부서장은 수립된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에 따라 부서의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2.4.   부서장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대상자, 강사, 교재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5.2.5.  강사의 선임은 교육경험, 실무경험 다른 적합한 요소를 근거로 하여 선임하고, 교육훈련 실시는 연간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며, 교육대상자의 출석여부는 교육훈련보고서(첨부 3) 기록, 유지한다.

5.2.6.  교육훈련 실시 참석자에 대한 교육훈련 받은 내용은 개인별로 개인이력카드(첨부 4) 기록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관리하는데 참고한다.

5.2.7.  개인이력카드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 사항 각종 자격, 교육훈련 사항을 기록하여 개인별 업무능력을 가늠할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5.2.8.  교육 이수자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숙지하여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T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연간교육계획서

TQF-RM-11

3

각 부서

교육훈련보고서

TQF-RM-12

"

"

개인이력카드

TQF-RM-13

영구

"

 

 

7. 관련문서

 

7.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TQP-MA-3)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TQP-MS-3)

 

 

8.  첨 부

 

 

8.1.  자격기준 (첨부 1)

8.2.  연간교육계획서 (첨부 2)

8.3.  교육훈련보고서 (첨부 3)

8.4.  개인이력카드 (첨부 4)

 

 

 

 

 

 

 

 

 

 

 

 

 

 

 

 

 

 

 

 

 

 

 

 

 

 

 

 

 

 

 

 

 

 

 

 

 

 

 

 

첨부 1

 

 

구분

  

경력 교육훈련

 

사무직

관리직

고등학교 졸업이상

1)경력 ; 사무직 3개월 이상 또는

2)교육훈련

  -OJT 교육 ; 4시간

 

 

검사원

1)국내

  -초등학교 졸업 이상

2)외국

  -중학교 졸업 이상

1)경력 ; 관련업종 1 이상

2)교육

  -OJT 교육 ; 4시간

  -품질지침서 ; 2시간

  -검사원은 검사실습 ; 3시간

 

 

내부감사원

중학교 졸업이상

1)경력 또는

  -내부감사 1 이상 참관/실시 또는

  -심사원보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외부기관에서 내부감사자 교육을 이수한자

2)교육훈련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 ; 4시간

  -ISO 9001 요건 ; 4시간

  -감사 요령 ; 2시간

 

 

 

공통사항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을

 2. 용모 단정한

 3. 신규업무 배정시 교육훈련 사항의 해당항목을 규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4. 년령은 입사일 기준하여 19 이상이고 60세가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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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신청서


 

           결 재담당팀장이사사장
 조퇴신청서         
          
                   
신청부서결재담당팀장임원신청자성명:      조 퇴시      분부터
          
직위:      조퇴일자:200  .     .    .
      
조 퇴 현 황조퇴사유:                
  
  
  
  
  
                   
QF401-09 Rev.0강하넷A4(210X297)
           결 재담당팀장이사사장
 조퇴신청서         
          
                   
신청부서결재담당팀장임원신청자성명:      조 퇴시      분부터
          
직위:      조퇴일자:200  .     .    .
      
조 퇴 현 황조퇴사유:                
  
  
  
  
  
                   
QF401-09 Rev.0강하넷A4(210X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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