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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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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직원의 구분) 직원은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1항의 일반직은 직제규정 상의 정원 내 인력을 의미한다.

계약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며 계약직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4(임면권자) 모든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장 채용

 

5(채용방법)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항의 채용은 직무수행역량, 경력, 연구실적, 특수자격(면허증)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직원의 채용자격기준과 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6(직원의 수습) 대표이사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수습을 명할 수 있다.

수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

4.당사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5.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4.10.29.>

 

8(전보) 직원의 전보는 본인의 능력을 참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의 동일한 직무의 장기수행으로 인한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자질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는 순환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3장 승진

 

9(승진) 승진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진급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0(특별승진) 대표이사는 당사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결정할 수 있다.

 

 

4장 복무

 

11(직책완수의 의무) 직원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책을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11조의2(지시이행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1조의3(직장 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친절·공정의 의무) 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당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4(비밀엄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무단히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손해배상의 의무)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6(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7(겸업금지) 직원은 보수를 목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보수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취업규칙) 직원의 복무기준, 근무시간과 근무조건,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5장 능률과 포상

 

19(능률증진을 위한 시책) 대표이사는 직원의 근무능률 향상과 당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건, 휴양, 안전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

20(교육훈련) 대표이사는 직원의 자질향상 및 신기술 지식습득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의 경우 제비용의 반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21(성과평가) 모든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을 실시한다.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22(포상) 당사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한다.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23(장기연수) 대표이사는 장기 근속직원 중에서 당사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로 하여금 신기술 및 전문분야의 경향을 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기연수를 줄 수 있다.

장기연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23조의2(연수) 대표이사는 당사의 발전에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국내외 연수기회를 줄 수 있다.

연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6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24(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대기명령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5(휴직)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3.병역법 또는 전시동원법에 의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

4.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생사 및 소재가 불명할 때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직무와 관련한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진학하거나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국제기구, 국외기관, 공직, 국내외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4.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2항의 규정에 의해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6(휴직기간) 25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5조제1항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공무상 질병일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3.25조제1항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어 복무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4.25조제1항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6.25조제2항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여성근로자는 자녀 1명당 3년이내)로 하되 당해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며, 1(여성근로자는 3)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25조제2항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8.25조제2항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공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9. 25조제2항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7(휴직의 효력) 휴직 중인 직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직 직원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25조제1항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과 제25조제2항제1호에 의한 최초 1년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무급휴직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면직) 면직은 당연면직, 직권면직 및 의원면직으로 구분한다.

 

29(당연면직)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정년이 되었을 때

4.사망하였을 때

5.당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

 

30(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휴직기간이 만료하여도 복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3.직제의 개폐,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정신질환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5.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6.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7.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

8.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31(의원면직) 직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내부 감사실 또는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

 

32(명예퇴직) 32(명예퇴직) 대표이사는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정년이 1년 이상인 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1.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당사의 자회사 또는 정부의 다른 산하단체에 재취업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자

5.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배임 등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6.기타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명예퇴직을 인정할 수 없는 자

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하는 자에게는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신청, 승인 및 기타 명예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33(임금피크제) 대표이사는 고령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신규직원 채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직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직원이 제35조의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기타 임금피크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34(대기명령)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업무를 면하고 3개월 이내(, 비위행위로 인한 형사기소의 경우 형 확정 전까지)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다만, 이 경우 대표이사는 해당직원의 능력회복,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비위행위로 인한 형사기소 또는 징계요구 중인 자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상급자로 지휘감독소홀로 연대책임이 있는 자

대기명령을 받은 직원이 그 대기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35(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 31일에 당연 면직된다.

 

7장 징계

 

36(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행한다.

1.관계법령, 당사의 제규정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직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당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36조의2(징계 절차) 소속부서장 또는 인사담당부서장은 제36조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공적과 징계유무 등을 징계요구서에 명기한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별표 제1] 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제6] 징계양정기준, [별표 제7]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로 하여금 추가로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청이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징계요구 및 의결 절차와 징계양정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37(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파면 :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하며, 재채용할 수 없다.

2.정직 :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급여의 3분의 2를 감한다.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3.감봉 : 월 급여의 10% 이하를 감급하되, 1회의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 이하로 하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4.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중징계란 파면 또는 정직을 의미한다.

 

37조의2(징계의결)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위대표이사를 제외한 인사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의 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징계수위로부터 시작하여,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파면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제외하고,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1호 및 제2호의 경우 징계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2. 인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3. 인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 기록물 포함)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항의 의결은 의결서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6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 감사기관과 협의 후 연장 할 수 있다.

 

37조의3(징계처분기록의 말소) 대표이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2011.7.21>

1.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정직 : 7

. 감봉 : 5

. 견책 : 3

2.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74(징계양정 기준) 징계양정은 객관적 증거나 징계대상자의 자백 또는 인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징계양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견책 :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긴 경우

2.감봉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기고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결과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고의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생긴 경우

.당해연도 2회 이상의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당해연도내에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생긴 경우

3.정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기고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2회 이상의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당해연도내에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생긴 경우

4.파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사유가 생기고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여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여야 할 경우

 

37조의5(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대표이사는 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제1]에 따른 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5.]

 

37조의6(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대표이사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별표 제6]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처분은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책임 부과가 가능하다.

1.직상위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 부과

2.차상위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 부과

 

37조의7(성 관련 위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제36조의2(징계 절차) 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별표 2]  [별표 제6]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5.]

 

37조의8(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징계처분)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통한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36조의2(징계 절차) 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별표 제3]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379(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제4] 문책기준 중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본조신설 2014.9.5.]

 

37조의10(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8]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기관장 표창(팀장급 이상은 제외)을 받은 공적

2.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3.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중앙행정 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감경에 있어서 견책은 경고함으로써 그 감경을 대신한다.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6.12.22>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1항의 규정에도 불구, 감사원 및 행정기관의 감사처분요구에 의한 징계는 처분요구수위 보다 감경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고,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 등 결정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37조의11(징계처분에 따른 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보직 및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1.정직 : 18개월

2.감봉 : 12개월

3.견책 : 6개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한다.<신설 2016.12.22>

1. 징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보 조치 및 청렴교육 등 필요한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12.22>

 

37조의12(보안준수 의무 불이행 징계처분)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보안준수 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 제36조의2(징계 절차) 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별표 제6]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30.]

 

38(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개정 2016.12.22>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2. 공금 및 기관 자산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39(재심청구) 징계대상자는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7.21>

1항의 기한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징계의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7.21>

재심청구는 서류 등 요식행위 결여 등을 이유로 기각되거나 접수가 거부될 수 없다.<신설 2011.7.21>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신설 2011.7.21., 개정 2016.12.22>

인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다시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의결을 하지 못한다.<신설 2011.7.21.>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재심에 의하여 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때에는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신설 2016.12.22>

 

40(진술권)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인사위원회에 진술 또는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7.21>

징계요구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2011.7.21>

 

41(통고) 대표이사는 징계처분된 사유와 징계내용을 당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41조의2(부패행위자 공개) 대표이사는 징계 확정시(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사유 및 결과 등을 기간별로 대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적극적 행정 등 업무수행으로 인한 징계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2.22>

 

8장 보칙

 

42(인사위원회 설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43(파견)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이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원을 당해 유관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7.21>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부처 또는 기관의 직원(이하 파견원이라 한다)을 당사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7.21>

 

44(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3(임금피크제)는 근로기준법 제94(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에 따라 직원의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한다.

 

 

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비위유형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의례적 금품
향응수수
수동 감봉-견책 파면
능동 정직-감봉 파면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하지 않은 경우 수동 정직-감봉 파면
능동 파면-정직 파면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 한 경우 수동 파면-정직 파면
능동 파면

 금품향응의 요구행위도 상기 징계양정기준 준용

 

 

성 관련 위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성폭력 파면-정직 파면-정직 정직-감봉 감봉
. 그 밖의 성폭력 파면-정직 파면-정직 정직-감봉 감봉
. 성희롱·성매매 정직 정직 감봉 견책

[별표 제3] <신설 2014.9.5.>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정직 감봉 견책 견책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구 분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
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단독행위 1 2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문책강도 1 > 2 > 3 > 4)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 파면-정직 정직-감봉
.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파면 정직 감봉
.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파면 정직 감봉-견책
.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기 타 파면 정직 감봉 견책
2.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파면 정직 감봉-견책
. 무단결근 파면 파면-정직 정직-감봉 견책
. 기타 파면 정직 감봉 견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 정직 감봉 견책
4.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 정직 감봉-견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 정직 감봉 견책
.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정직 감봉 견책
5.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 정직 감봉
6.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 파면-정직 정직-감봉
. 기타 파면 정직 감봉 견책
- 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제1]를 따른다.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제7]를 따른다.

[별표 제7] <신설 2016.12.22.>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고-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견책-감봉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견책-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파면

 

[별표 제8] <신설 2016.12.22.>

징계의 감경기준

37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37조의10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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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나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3(인사발령) 모든 인사발령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시행하며 그 발령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되, 면직의 경우에는 발령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인사기록관리) 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의 이력, 근무상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관리한다.

직원은 인사기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제증명 발급) 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한다.

6(인원현황유지) 인사담당부서장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직원의 인원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2장 채용

 

7(채용자격기준) 직원의 신규채용 시 채용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별표 제1]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

4.퇴직공무원의 경우 공직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공개모집 또는 이사회를 통한 선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전형방법)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나 직무의 특성 또는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면접전형 시 감사부서 및 당사의 청렴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모집공고기간은 공고 게시일을 제외하고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은 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다만, 채용직종에 따라 전형단계 중 일부는 생략할 수 있다.

채용직종

채용예정인원

전형단계

서류

필기

1차면접

최종면접

일반직, 일반계약직

무관

10배수

5배수

3배수

1배수

청년인턴

3명이상

5배수

3배수

-

1배수

3명미만

10배수

5배수

-

1배수

전문계약직

무관

10배수

-

-

1배수

 

9(특별채용) 인사규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용예정직무에 상응한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2.채용예정직무에 상응한 특수자격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3.인력운영상 대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조의2(고졸자 우선채용) 대표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고졸자 채용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9조의3(휴직자 등의 결원채용)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 시 제외하고, 결원에 대해 채용이 가능하며, 산전후 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시에도 결원에 대해 채용이 가능하다.

 

10(응시자 제출서류) 채용시험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및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채용결정) 직원의 채용은 전형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대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2(채용 후 제출서류) 신규채용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신원진술서

2.서약서

3.기본증명서

4.가족관계증명서

5.주민등록초본

6.최종학교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최종학교 성적증명서(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학사학위 이상부터 제출)

8.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0.본인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11.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3(채용결정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정지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2.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채용확정 통보 후 2개월 이상 근무를 지체하는 자

 

14(신규직원의 수습)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당사에서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계약직 직원

3.대표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장은 수습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수습직원 소속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수습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수습해제를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수습기간 중인 직원으로서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다.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15(일반직 전환) 일반직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상당 인원의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1항의 계약직은 계약직원관리규칙 제3조제1호의 일반계약직을 의미한다.

1항에 따라 일반직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결과,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전환기준을 대표가 따로 정한다.

 

3장 경력산정

 

16(경력산정) 직원의 신규 채용 시 경력산정 기준은 [별표 제2] 경력환산표에 의한다. 다만, 경력환산표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표가 정한다.

신규채용 직원의 경력산정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시점부터 인정한다.

경력산정은 월수(30일 미만의 기간은 절사)에 의하여 합산하여 계산한다.

경력산정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며, 인사담당부서장은 증빙서류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동일한 기간의 중복된 경력의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을 적용한다. 다만, 학위 취득 3개월 이전부터의 근무경력은 학위경력과 별도로 인정한다.

졸업 또는 학위 취득까지의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예정자는 졸업자 또는 학위소지자와 동등하게 간주한다.

 

17(직급산정) 직원의 직급은 [별표 제1]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및 [별표 제2] 경력환산표에 의하되 직무에의 활용가능성 및 승진 소요연한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정한다.

 

18(직급 및 직호) 각 직원에게는 업무처리 수행능력을 고려한 직급을 부여한다.

각 직원에게는 제1항의 직급과 무관하게 경력에 따라 [별표 제3] 경력별 직호를 부여한다.

 

4장 승진

 

19(승진소요최저연수)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급의 환산경력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1.2 : 6

2.3 : 6

3.4 : 10

1항의 기간에는 인사규정 제25조제1항제3, 2항제1, 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휴직기간,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승진후보자명부)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시행 예정일이 속한 달의 1일자를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성과평가결과, 현 직급 경력기간, 객관적 공적에 대한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과평가결과(90)

3.현 직급 경력기간(10) : 최소값(5+(현 직급 경력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12개월, 10)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성과평가결과, 현 직급 경력기간, 당사 근속기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2항에 따른 가산점은 현 직급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공적에 대하여 부여하되, 총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1.훈포장 :  1.5~2.0

2.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 :  1.0

3.장관급 이하 외부 표창 또는 원내 포상(장기근속 포상 제외) :  0.2

4.국제 학술지(SCI, SCIE, SSCI, A&HCI) 논문 수록 :  0.2

승진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본인에 한해 승진후보자명부 상 서열 및 본인의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21(승진시기) 직원의 승진은 매년 3월과 9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정원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변경할 수 있다.

 

22(승진방법) 직원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

 

23(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대상은 승진예정인원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정하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한다.

1.5명 이하 : (승진예정인원*2)+4

2.6명 이상 : (승진예정인원*2)+2

3.10명 이상 : 승진예정인원*2

[본조개정 2013.5.29]

 

24(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1.당사 입사 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휴직 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인사규정 제37조의 11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개정 2014.11.04.>

4.1년 이상의 전일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

 

5장 장기연수

 

25(장기연수) 대표는 실근속기간이 만 7년 이상으로 당사의 발전에 기여가 탁월한 직원에 대하여 장기연수를 줄 수 있다.

장기연수 대상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가 선정한다.

 

26(여비지급 등) 대표는 장기연수자에게 정규급여 이외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기연수자는 귀임 후 연수휴가 복명서를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연수의 신청 및 복명은 출장규칙을 준용한다.

 

6장 퇴직 및 휴직

 

27(사직원)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 사직원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휴직원 등) 직원이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 휴직원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 휴직연장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별지 제4] 복직원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장 포상

 

29(포상대상) 포상은 당사의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근무성적이 탁월한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 업무와 관련한 타 기관단체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다.

 

30(포상의 종류 및 시기)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근속포상

2. 우수직원포상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포상 : 창립기념일, 연말

2. 수시포상 : 정기포상 이외에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1(포상내용) 포상은 상장 및 상금 등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가 따로 정한다.

 

32(포상절차) 포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포상추천의 단위는 각 부서로 한다.

2.각 부서장은 포상추천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5] 공적조서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인사담당부서장은 각 부서의 포상요청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대표에게 포상후보자를 추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 공모전 입선, 기타 정량적객관적인 결과에 의한 포상은 대표가 따로 정한다.

 

33(자료제출요구) 인사위원회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기타 필요한 추가 자료를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4(포상대상자 심사)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을 받은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포상대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35(이중포상금지) 동일 공적으로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36(포상관리) 포상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 포상대장 및 개인인사기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8장 징계

 

37(징계요구) 직원에게 인사규정 제36조의 징계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7]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16.12.29>

38(출석통지) 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령할 때는 [별지 제8] 출석통지서에 의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일 5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송부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부서장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속부서장은 즉시 인사위원회에 교부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9(심문과 진술권)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를 출두시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또는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대상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거나 장거리 여행, 입원, 해외체재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해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43(징계의결 및 통보)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 인사규정 제37조의 2를 따른다.

징계의결 후 [별지 제9]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대표의 결재를 받고, [별지 제10] 징계통보서에 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45(재심청구) 징계대상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별지 제11] 재심청구서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9장 인사위원회

 

46(구성) 인사위원회는 위원장를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관리자를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인사실무기구로 전형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인사위원회 및 전형위원회 등의 위원장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규칙 제9조의 본부장급 및 단장급 중에서 대표가 임명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반드시 포함하되 징계요구의 부서장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사 또는 내부 비보직자를 포함할 수 있다.

3항에서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시, 외부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및 전형위원회 등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가 지명한다.

 직원 채용 및 승진, 징계, 일반계약직 전환에 관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시에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47(심의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인사제도 및 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4.직원의 채용 및 일반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개정 2016.03.08>

5.부서별 적정운영인원의 편성에 관한 사항<신설 2013.5.29>

6.<개정 2013.5.29>다른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7.<개정 2013.5.29>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에 관해 의결된 사항은 당초계획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재심의 하여야 한다.

 

47조의2(제척 및 회피)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47조 각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 할 수 없다.

 

48(위원장) 위원장는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가 유고시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9(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가 결정한다.

위원장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50(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1(권한위임) 대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전형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고, 전형위원회 등은 위임받은 사안에 대해 심의한 후 지체 없이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형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10장 파견원 관리

 

52(파견원의 정의) “파견원이라 함은 관계법령 및 인사규정 제43조제2항에 의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당사에 파견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53(파견요청) 연구, 기술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원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2]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대표의 결재를 받아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다.

54(파견원의 대우) 파견원에 대하여 당사 기준으로 환산한 직급을 부여하여 대우할 수 있다.

대표는 파견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제5] 파견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항의 파견원수당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별표 제5]에서 정하지 아니한 파견원에 대한 수당은 파견원의 직급 및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대표가 정한다.

파견원이 당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규칙에 의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55(파견원의 복무) 파견원은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당사의 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견원은 당사에 파견된 목적 및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당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56(파견원의 성과평가) 파견원의 원소속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57(원소속 복귀) 대표는 파견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파견기간이 종료 된 경우에는 파견원을 원소속기관에 복귀 요청할 수 있다.

대표는 파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할 수 있다.

1.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2.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정변화에 따라 파견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될 때

3.당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주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8(파견기간 연장) 파견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관련사업의 계속수행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장 파견직원 관리

 

59(파견직원의 정의) “파견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주무부처 또는 유관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자를 말한다.

 

60(파견요청) 대표는 주무부처 또는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게끔 할 수 있다.

 

61(파견직원의 복무 등) 파견직원의 소속은 인사담당 팀으로 한다.

파견직원의 급여는 당사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협약 등에 의하여 파견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2(파견직원의 성과평가) 파견직원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63(원소속 복귀) 대표는 파견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로 복귀 조치할 수 있다.

1.파견목적이 달성 된 때

2.파견기관의 요청이 있을 떄

3.파견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1항에 따라 당사에 복귀하는 파견직원의 소속은 파견직전 소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4(파견기간 연장) 파견직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관련사업 또는 업무의 계속수행이 필요한 경우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직급

채용 자격기준

1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별표 제2]에 의한 환산경력이 22년 이상인 자

 연구업적 및 기타 자격으로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표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2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별표 제2]에 의한 환산경력이 16년 이상인 자

 연구업적 및 기타 자격으로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표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3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별표 제2]에 의한 환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연구업적 및 기타 자격으로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표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4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당사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행할 업무의 특성상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표가 특별히 인정 하는 자

경 력 환 산 표

 

구분

경 력 내 용

경력산정률

근무

경력

1.대학,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및 법인체 등에서

o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직무 경력

(학위수여 이후 Post-Doc 기간 포함)

o 채용예정 직무와 다른 직무 경력

 

100%

 

50%

1.동일 또는 유사계열의 정규교사로 근무한 기간

2.대학(2년제 포함)에서 주 12시간 이상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3.조교 : 학위 수여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인정

50%

50%

80%

군경력

1.군필자로서 병역의무 복무기간(3년 이내)

100%

학위

경력

1.해당학위 취득시의 대학원 수학기간

o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 이내

o 학사학위과정 : 4년 이내

o 석사학위과정 : 2년 이내

o 박사학위과정 : 3년 이내

100%

전문

자격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등

o 자격 취득 시 : 3년 이내

100%

 

경력별 직호

 

경력

10년 미만

10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22년 미만

22년 이상

28년 미만

28년 이상

직호

주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책임

연구원

수석

연구원

연구위원

 

 

 

파견원 수당 지급기준

 

구분

직 위

파견원 수당

공무원

4급 이상

500,000

5

300,000

6급 이하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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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15

개정일자

2017.07.01

급여규정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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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 상근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연봉 및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1년을 단위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수당이라 함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변동적 금액을 말한다.

4. “월봉이라 함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봉 합계액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간의 수당 합계액을 12등분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월 지급액의 합을 말한다.

 

3(적용범위)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장 급여의 구성 및 산정

 

4(급여의 구성) 대표이사의 급여는 <별표 제1>와 같다.

직원의 급여는 연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인센티브로 한다.

 

5(연봉의 산정) 직급별 최초연봉 산정기준금액은 <별표 제2>와 같다.

직원의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성과평가결과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와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정하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

성과연봉제 및 기타 연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6(지급일)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7(일할계산 등) 급여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봉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급여는 신규채용, 승진, 정직, 감봉 또는 복직 등의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사망 또는 휴직 시는 그 날이 속하는 월에 15일 이상 근무 시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급여계산에 있어서 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한다.

 

8(휴직자의 급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자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인사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한 휴직자에게는 급여의 60%를 지급한다.

 

8조의2(대기명령 대상자의 급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급여는 삭감하여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대기명령대상자의 급여는 80%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대기명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후의 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처리된 자의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소정의 퇴직금을 보장해야 한다.)

 

9(선급제도) 직원이 3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급할 수 있다.

 

10(연구활동비의 범위)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에 연구활동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세부사항은 급여지급규칙에서 정한다.

 

3장 수당 등

 

11(수당) 직원의 수당은 <별표 제3>와 같다.

수당은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1조의2(직무급) 직원의 직무급은 별표 제6호와 같다.

12(급여항목의 신설 제한)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항목을 신설할 수 없다.

 

13(복리후생비)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 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자금보조비

2. 보건위생 및 건강보험

3. 고용보험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4. 문화체육활동 지원비

1항의 복리후생비 중 직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별표 제4>과 같다.

기타 복리후생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4(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임직원에게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인센티브의 지급재원은 인건예비비 및 경영개선 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한다.

2항의 경영개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타 인센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4장 퇴직금

 

15(지급사유) 퇴직금은 당사에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퇴직

2. 사망

3. 임기 만료

4. 고용계약 만료

5.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6. 당사 해산

 

16(지급기준) 퇴직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17조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7(퇴직금의 중간정산) 대표이사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8(근속기간의 계산)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임기, 계약기간 또는 고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 또는 재고용시에는 이를 근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임용됨으로써 제16조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상 등 본인 이외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휴직기간

3. 병역법 또는 전시동원법에 의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어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본다.

 

19(명예퇴직금) 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자에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별도로 <별표 제5>에 의하여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명예퇴직금의 지급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1. 연구보고서, 자료 등의 미제출

2. 당사 대출도서 및 자료의 미반납

3. 당사 대출금의 미상환

4. 당사가 보증한 각종 채무의 불이행

5. 기타 제규정 및 규칙에 열거된 반납의무의 불이행

 

21(퇴직금의 수령자) 퇴직금의 수령권은 퇴직자 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재산 상속권자가 갖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상속권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3(퇴직금의 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통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동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4(권리의 소멸)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5(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직급별 최초연봉 산정기준액

 

(단 위 : )

직 급

금 액

1

 

2

 

3

 

4

 

직원의 수당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비 고

가 족 수 당

배우자

 40,000

- 중복지급 금지(1명만 지급)

· 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 부부 중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

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다른 1명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상기 기관에 배우자 재직 경우 중복지급 금지에 대한 직원 동의 필요 / 사내 부부는 제외)

배우자 및 자녀를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첫째 자녀

 20,000

둘째 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

 100,000

시간외및

휴일근무

수 당

정상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한 비보직자

o 통상임금 × 1.5 ÷ 209 × 시간외 및 휴일근무 시간수

·비보직자(직책수행비를 수령하지 않는 자)

야 간

근무수당

야간(22:0006:00)에 근무를 한 비보직자

o 통상임금 × 0.5 ÷ 209 ×야간근무시간수

·비보직자(직책수행비를 수령하지 않는 자)

연 차 수 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자

o 통상임금 × 1 ÷ 209 × 8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보직수당 <삭제>

출납수당 <삭제>

 연구활동비, 중식보조비, 차량보조비, 보육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처리됨. (, 차량보조비와 보육수당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직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비 고

학자금

보조비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학비 전액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중복지급 금지(1명만 지급)

· 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 부부 중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

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다른 1명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상기 기관에 배우자 재직 경우, 중복지급 금지에

대한 직원 동의 필요 / 사내 부부는 제외)

 

 

명예퇴직금

년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연봉월액 × 정년잔여월수 × 50%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연봉월액 × (60+ ) × 50%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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