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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주식회사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8

자 재 구 매 관 리

개정번호

1

쪽번호

1 / 4

 

 

 

 

1. 목 적

 

2. 적 용 범 위

 

3. 책 임 사 항

 

4. 일 반 사 항

 

5. 자 재 구 매 절 차

 

6. 발 주 처 검 사

 

7. 참 조

 

 

 

* 전 면 개 정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QP-06-04A-R.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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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 구 매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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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절차서는 강하넷()가 구매하는 자재가 규정된 요건과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2. 1 본 절차서는 강하넷()의 모든 공사용 제품의 자재구매 활동에 관한 책임과 요건을 규정한다.

 

2. 2 자재협력업체 자격부여는 자재협력업체 관리절차서(QP-09)에 따른다.

 

2. 3 제작 구매 되는 제품으로 공장에 입회하여 검사 및 시험을하는 제품은 공장검사 지침서에 따른다.

 

 

3. 책임사항

 

3. 1 본사 자재팀장 및 구매담당은 단위 현장별 착공시 작성된 자재총소요 계획서를 검토한후 주요자재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주요 자재물량 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2 현장 관리담당은 자재청구서를 검토한 후 본사 자재팀에서 작성한 구매업무지침서에 따라 현장구매자재는 본사 승인을 득한후 직접 구매하고, 본사 구매분은 본사 기술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재팀으로 발주요청을 할 책임이 있다. 자재청구서상에는 명확한 사양, 품질확인증명서, 제품의 식별방법, 포장방법등 필요사항이 명기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3. 3 현장 자재담당은 착공시 자재총소요계획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자재청구서 및 필요한 경우 자재사양서는 공사담당이 작성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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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계약서상에 요구되는 경우, 현장 공사담당의 장은 발주처의 기술적, 품질적 요구사항에 따라 자재청구서, 자재사양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3. 5 현장소장은 최종적으로 현장의 각 담당이 작성한 구매관련문서를 승인할 책임이 있다.

 

3. 6 본사 자재팀 구매담당은 현장에서 송부한 자재총소요 계획서와 자재 청구서, 자재사양서에 따라 견적징구, 구입선 선정 및 자재구매 품의서 작성의 책임이 있다.

 

3. 7 본사 구매담당, 자재팀장 및 관련임원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자재구매 품의서를 검토 및 승인할 책임이 있다.

 

3. 8 본사 구매담당은 승인된 자재구매품의서를 근거하여 현장에는 자재구매통보서를 구매처에는 발주서를 통보하여 현장공장검사, 인수검사 및 자재관리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3. 9 본사 구매담당은 현장구입품목에 대하여 현장구입품의서를 구입시점 이전에 현장으로 부터 접수받아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승인을 득한후 현장으로 송부할 책임이 있다.

 

3. 10 공정중검사, 출하검사 또는 인수검사는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QW-13)에 따라 현장소장이 검사자로 지정한 요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현장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사 구매관련부서장은 검사요원을 선임하여 해당 검사를 수행토록 한다.

 

4. 일반사항

 

4. 1 자재 협력업체는 자재협력업체 관리 절차서(QP-09)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자재 납품능력이 평가되고 승인된 후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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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자재구매 품의서는 문서 및 데이터 관리 절차서(QP-05)에 따라 관리하며, 원본의 개정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개정전 문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5. 자재구매관리 절차

 

자재청구서 접수, 검토 및 업체선정, 계약 및 발주처 통보, 기타 자재구매 관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자재팀에서 작성한 구매업무지침서에 따른다.

 

 

6. 발주처 검사

 

6. 1 현장자재 및 공사담당은 발주처가 공장검사를 요구하는 자재를 청구할 때 자재청구서상에 명기 하여야 한다.

 

6. 2 현장 자재담당은 자재구매통보서 접수후 발주처 검사내용을 자재협력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6. 3 현장 자재 및 공사담당은 발주처에 공장검사에 대해 통보하고 검사 일정을 협의한 후 자재협력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6. 4 발주처가 인수검사시 입회를 요청할 경우 인수검사자는 인수검사시 발주처에 통보하여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7. 참조

 

문서 및 데이타 관리 절차서(QP-05)

자재협력업체관리 절차서(QP-09)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QW-13)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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