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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602

제정일자

2012.06.01.

개정일자

-

제조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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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12.03.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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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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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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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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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식품의 안전 및 제조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상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의 제조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기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제조시설을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식품안전수준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객의 요구된 식품안전을 만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조시설

제조를 위한 모든 기계 설비를 말한다.

 

3.2 모니터링기기

계량기 온도계 시험기 등을 총칭하여 단위량을 기준으로 원부자재, 반제품 및 제품 식품안전의 척도를 판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식품제조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 개선 관리한다.

 

4.2 설비관리 담당자

(1) 제조시설의 보수 정비업무를 담당한다.

(2) 제조시설의 안전상태 및 가동 적합성 점검을 위한 시설점검을 한다.

(3) 계측기 관리를 하며 검ㆍ교정 업무를 담당한다.

(4) 제조시설의 보완 개선업무를 담당한다.

 

5. 관리기준

 

5.1 제조시설관리

 

(1) 관리기준

1) 식품제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설치한다.

2) 제조시설은 제조공정 흐름별로 적절히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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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시설은 청소하기 쉽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다른 제조공정으로 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제조시설은 시설별로 적당한 공간을 유지하여 작업자의 보수유지 및 청소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5) 시설보존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검증을 거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제조시설 및 기구 등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는 식품 취급에 무해한 재질로 세척이나 소독이 가능하게 제작한다.

7) 제조시설의 연결부에 사용되는 PACKING 류의 상태는 점검하여 새거나 유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8) 제품이 이송되는 LINE중 응축수 및 낙하물에 의해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COVER등을 설치한다.

9) 시설정비의 가동 전 후 식품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기구류 등은 사전에 제거한다.

10) 시설보전에 사용되는 OIL류는 식품접촉 부위에 닿지 않도록 한다.

11) 급기구 및 공조기에 사용되는 FILTER류는 식품에 위해를 주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시설보존용 사용자재 및 소모품이 식품에 무해한가를 점검한다.

2)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는 제작상태 및 가동시 제품생산에 적합한가를 점검한다.

3) 설비관리담당자는 설비 가동 전, 후에 제조시설의 상태가 안전에 위해가 없는가를 확인한다.

4) 제조시설의 연결부가 제대로 조립되어 있는가를 점검, 확인힌다.

5) 설비관리 담당자는 제조설비의 주유상태를 점검 관리한다.

6) 제품이송이나 제조공정 중에 응축수나 이물의 낙하우려가 있는 지를 점검한다.

7) 급기구 및 공조기에 설치된 FILTER류의 파손부위를 1/월 점검하여 정비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시설자재 및 소모품이 식품생산에 부적합한 경우 설비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 적합한 자재로 교체한다.

2) 시설의 가동상태 및 가동 시 제품생산에 위해하다고 판단 시 설비관리 담당자는 시설의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조치한다.

3) 공정운전 담당자는 일상 위생점검 시 경미한 사항 및 기초정비 등 생산부 자체수리 가능한 것은 자체실시하고 자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환경공무부서에 의뢰하여 조치한다.

4) 설비관리담당의 조치결과가 식품생산에 적합한가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일보에 기록 후 생산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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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비관리담당은 의뢰한 사항을 자체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실시하고 자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외주 의뢰하여 조치한다.

 

5.2 제조시설, 기구의 위생관리

 

(1) 관리기준

1) 식품과의 접촉부위의 제조시설은 가동 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부에 사용되는 Packing 등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제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3) 제조시설의 연결부위에는 인체에 무해한 재질의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충분히 세척 후 교체한다.

4) 제품이 이송되는 LINE 중 응축수에 의해 오염이 발생돨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COVER등을 설치한다.

5) L, 이물 등 위해적 요소가 유출 낙하의 우려성이 있는 곳은 하단부에 받이 시설을 설치한다.

6) 시설정비/보수 전, 후 식품에의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사전에 정리 정돈하고 식품접촉 부위의 정비 후에는 반드시 세정을 실시한다.

7) 시설보존에 사용되는 OIL류는 식품전용 OIL(OMEGA 690)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환기구의 FILTER는 항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제조시설별로 위생관리에 필요한 기구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위생적인 장소에 용도별로 보관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공정운전 담당자는 설비가동 전, 후에 제조설비 및 기구의 위생실태 및 조립상태를 항상 점검 확인한다.

2) 제조시설의 COVER 및 받이 시설의 부착상태를 점검 확인한다.

3) 환기구 FILTER는 주 2회 세척하며 FILTER의 상태를 점검하여 정화된 공기가 주입되는가 확인한다.

4) 설비관리 담당자는 공정별 설비점검표에 따라 식품전용 OIL 사용 및 기구의 보관상태 등을 주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식품과의 접촉부위의 제조시설의 위해 발생 시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조치한다.

2) 연결부에 사용되는 Packing 이나 가스켓이 새는 경우 즉시 조치하거나 휴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3) 제품이 이송되는 LINE중 응축수에 의해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COVER등을 설치한다.

4) 응축수 또는 OIL이물 등 위해적 요소가 유출 낙하되는 곳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제품에 유해하다고 판단 시 가동을 중지하고 즉시 조치 후 시설을 가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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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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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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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기구 FILTER의 파손 시 즉시 신품으로 교체한다.

 

5.3 제조시설의 계측기 관리

(1) 관리기준

1) 제조시설의 계측장비 온도계 압력계 검사기기 등으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계측기를 이용한다.

2) 각 제조시설의 계측장비는 간단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는 장비로 선정한다.

3) 선정된 제조시설의 계측장비는 사용 잔 검/교정 되어야 하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ㆍ교정한다.

4) 각 제조시설의 계측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CCP 계측장비의 검ㆍ교정 주기는 년 1회 실시한다.

2) 제조시설의 계측기에 대한 점검방법은 장비별 교정점검 기준에 따르며 점검주기는 년 1회 실시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제조시설의 계측기 가동 중 관리기준 이탈이 발생한 경우의 세부조치 사항은 '모니터링 및 측정 장치관리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6. 관련 절차서

 

6.1 식품위생법령

6.2 HACCP 관리절차서

6.3 작업장관리절차서

 

7.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제조설비 이력카드

P 602-01

생산부

영구

제조설비 관리대장

P 602-02

생산부

2

설비점검 기준 및 점검표

P 602-03

생산부

3

 

 

제조설비 이력카드

 

제조설비 이력카드

설비명 :

관리번호

 

주요 구성품

품 명

사 양

 

 

 

제작회사

 

 

 

제작년도

 

 

 

 

 

구입년도

 

 

 

 

 

형 식

 

 

 

용 량

 

 

 

 

 

 

 

 

 

정 비 이 력

순위

고장일시

고장 원인

정비완료일

소요 부품명

작업자

비 고

 

 

 

 

 

 

 

 

 

 

 

 

 

 

 

 

 

 

 

 

 

 

 

 

 

 

 

 

 

 

 

 

 

 

 

 

 

 

 

 

 

 

 

 

 

 

 

 

 

 

 

 

 

 

 

 

 

 

 

 

 

 

 

 

 

 

 

 

 

 

 

 

 

 

 

 

 

 

 

 

 

 

 

 

 

 

 

 

 

 

 

 

 

 

 

 

 

 

 

 

 

 

 

 

 

P602-3(0) ()강하넷 A4(210X297mm)

 

 

제 조 설 비 대 장

 

설비관리번호

설 비 명

제작 회사

구입

년도

최대 용량

주요 구성품

비고

 

 

 

 

 

 

 

 

 

 

 

 

 

 

 

 

 

 

 

 

 

 

 

 

 

 

 

 

 

 

 

 

 

 

 

 

 

 

 

 

 

 

 

 

 

 

 

 

 

 

 

 

 

 

 

 

 

 

 

 

 

 

 

 

 

 

 

 

 

 

 

 

 

 

 

 

 

 

 

 

 

 

 

 

 

 

 

 

 

 

 

 

 

 

 

 

 

 

 

 

 

 

 

 

 

 

 

 

 

 

 

 

 

 

 

 

 

 

 

 

 

 

 

 

 

 

 

 

 

 

 

 

 

 

 

 

 

 

 

 

 

 

 

 

 

 

 

 

 

 

 

 

 

 

 

 

 

 

 

 

 

 

 

 

 

 

 

 

 

 

 

 

 

 

 

 

 

 

 

 

 

 

 

 

 

 

 

 

 

 

 

 

 

 

 

 

 

 

 

 

 

 

 

P602-3(0) ()강하넷 A4(210X297mm)

 

설비 점검 기준 및 점검표

 

부 서 명 :

점 검 자 : 서 명 :

양 호

이상보고

×

수리중

수리완료

설비명

점검 개소

점검 기기명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주 기

점검 기준

점검 결과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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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대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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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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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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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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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경영에 관련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신속정확하고 원활한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사 접수처리 및 회신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은 고객 불만 처리 PROCESS에 따른다.

 

3. 책임과 권한

 

3.1 영업부서장

3.1.1 대외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다.

3.1.2 외부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중요성을 식별한다.

3.1.3 제기된 식품안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회신한다.

 

3.2 관련 팀장

3.2.1 팀 내에서 발생한 정보를 관련 팀에 통보한다.

3.2.2 고객 불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다.

 

4. 업무절차

 

4.1 내부 의사소통

4.1.1 모든 팀은 팀 내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 또는 정보를 내부 조직에 알려야 할 경우 문서화하여 회람한다.

4.1.2 관련 팀은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요구 부서에 회신한다.

 

4.2 외부 의사소통

4.2.1 외부에서 내부로의 의사소통

(1) 접수

(1.1) 주관 팀장은 이해 관계자로부터 식품안전경영과 관련된 의사가 전달되면 문서 발송/접수대장에 등록한다.

(1.2) 외부 의사가 타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주관 팀에 접수 내용을 통보하여 등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식별 및 처리

(2.1) 주관 팀장은 접수된 사항이 단순 정보 사항인 경우에는 자체 처리하고타 부서에 관련된 정보라면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2.2) 고객 불만 사항은 대표 이사에게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정 및 예방 조치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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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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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내부에서 외부로의 의사소통

(1) 각 부서()은 내부 의사를 외부로 전달하거나 공표해야 할 경우 이를 문서화 하여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2) 주관 부서()장은 문서화된 내용을 문서발송 및 접수대장에 등록검토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발송인 도장을 날인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발송한다.

 

5. 관련 절차서

 

5.1 고객 불만 처리 PROCESS

5.2 시정 및 예방 조치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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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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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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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품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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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하 ‘HACCP'라 한다)적용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보증활동을 수행하면서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가 발생하였거나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하는 제품회수 활동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품의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의도 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의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품회수(Recalls)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품을 유통 또는 소비경로에서 제거하는 일련의 활동

 

3.2 강제회수

당사가 가공 판매한 제품에 중대결함이 발생하여 행정당국에 회수지시에 의해 제품을 수거하거나 보상하는 일련의 활동

 

3.3 자진회수

당사가 가공판매한 제품에서 공중의 안전성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발생한 경우3.2항의 강제회수 대상이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제품을 수거하거나 보상하는 일련의 활동

 

3.4 중대한 결함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경우를 지침

 

3.5. 일반적 결함

고객의 제품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고객 불만사항

 

3.6. 공표

회수대상 제품에 대한 회수서신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여 신속한 회수가 가능 하도록 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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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2. 01.

개정일자

-

제 품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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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의 구분

 

4.1. 결함의 분류

구분

감지 경로

처리 방법

결함분류(처리절차)

문제 상황

행정기관

강제 회수

중대함 결함

(법적 절차)

품질모니터링

자진 회수

소비자 제기

클레임 처리

일반 결함(내부절차)

 

4.2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전 직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중대 클레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5. 책임과 권한

 

5.1 HACCP팀장

(1) 당사의 제품회수관리규정을 승인하며회수체계를 유지하면서 회수 활동을 총괄한다.

(2) 회수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승인하고 지원한다.

 

5.2 품질담당

(1)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경로 및 출하 물량 파악

(2) 회수된 제품의 구분보관 및 처리

 

5.3 생산담당

(1) 회수 제품에 관련된 개선조치 시행

 

5.4 영업담당

(1) 회수 대상 제품의 회수 및 관리 이관

(2) 회수 대상 제품의 회수결과 정리 및 품질담당에 통보

(3) 미 회수제품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시

 

6. 제품회수 체계의 개발 및 운영 원칙

 

6.1 당사의 제품회수 체계는 HACCP 팀이 개발하여 HACCP 팀장의 승인을 통해 시행하며제품회수는 행정당국의 지시에 따른 강제회수와 당사의 기준에 따른 자진회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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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HACCP팀원은 당사가 공급한 제품이 강제회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감시 및 검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우발적인 원인에 의한 안전성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자진회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6.3 제품회수전담 체계는 HACCP 팀원이 소속된 기존 부서를 모두 활용한다.

 

6.4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해당 부서장은 품질담당부서에 자진회수의 실시를 요청할 수있다.

 

(1) 제품별 HACCP 계획서에서 정한 CCP별 일상검증 결과가 허용 한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적절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동일로트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관련 고객 불만이 반출후 48시간 이내에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유통기한 경과 품이 유통되고 있음이 인지된 경우(별도의 회수계획 없이 즉시 회수함)

(4) 기타 특별한 안전성 위해정보의 입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7. 강제회수의 실시절차

 

7.1 영업부서장은 허가관청의 회수명령서를 접수하면즉시 식품안전팀장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7.2 식품안전팀장은 접수된 회수명령서에 기재된 회수대상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하되다음의 정보를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확보하여야 된다.

(1) 해당 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공정/단계의 안전성 관련 정보

(2) 해당 제품의 보관반출 및 유통단계에 관련된 안전성 정보

(3)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 및 유통량

 

7.3 식품안전팀장은 확보된 회수대상 제품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회수여부를 결정하고회수대 상 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권자에게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7.4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긴급 회수문을 작성하여 중앙 일간지 5면에 5단 10㎝ 이상의 크기로 게재하되회수문 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 제품명 회수대상 제품의 명칭을 기재한다.

(2)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해당 제품의 식별이 가능한 제조일자 또는 유통 기한을 기재한다.

(3) 회수방법 해당 제품의 회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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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수영업자 당사의 상호를 기재한다.

(5) 영업자의 주소 당사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6) 연락처 당사의 영업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7) 기타 해당 제품의 회수와 관련하여 회수 종료 일자를 포함한 특별히 소비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기재한다.

 

7.5 식품안전팀장은 회수문을 공표함과 동시에 회수문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수 계획서를 수립하여 처분 권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지게 한다.

 

7.6 영업담당부서장은 식품안전팀장으로부터 회수문을 접수하면 해당 유통 점에 회수문 사본을 송부하여 즉각 제품회수를 개시한다.

 

7.7 영업담당부서장은 매일 회수된 제품을 회수한 장소 및 물량에 관한 기록을 포함 하여 생산 부서로 이관시켜야 한다.

 

7.8 관리담당부서장은 매일 회수되어 이관된 제품을 별도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면서관련 기록을 취합 정리한다.

 

7.9 영업담당부서장은 회수대상 제품의 회수가 완료되면최종적으로 회수한 장소별 회수물량을정리하여 식품안전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특히 미회수 물량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포함시켜야 한다.

 

7.10 영업부서장은 회수제품의 접수를 완료하면그 보관 장소와 수량을 생산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한 후회수장소별로 매출취소조치를 취한다.

 

7.11 식품안전팀장은 회수된 제품의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처리방법을 정하여 처 리되게 하며회수 제품에 대해 그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을 작성한다.

 

7.12 식품안전팀장은 각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개선조치 완료보고서를 접수 하면그 내용을 검토한 후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통해 개선조치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효과적임이 입증된 경우에 개선조치를 종결한다.

 

7.13 개선조치가 종결되면 식품안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회수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여 회수 처분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수대상 제품의 총생산량 및 유통경로 공급량회수량 및 미 회수량이 포함된 회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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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회수량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

(3) 회수사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8. 회수체계의 유지관리

 

8.1 회수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방법은 식품안전팀장이 결정하고실시는 해당사유 발생부서 에서 실시하며식품안전팀장의 유효성 평가결과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 종결처 리한다.

 

8.2 각 부서는 강제회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시활동 및 일상검증 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관련절차서

 

9.1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9.2 제조시설관리 절차서

9.3 제품보존관리 절차서

9.3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10.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반 품 대 장

F714-1

관리부

3

Recall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

F714-2

생산부

영 구

Recall 개선조치 완료보고서

F714-3

생산부

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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