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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우리 학원 내부의 공간의 효율적인 배정과 시설물의 운용을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 수렴에서부터 시설물의 이용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우리 학원의 구성원들이 교육, 연구,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과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운영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불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정의)

 시설물이란 우리학원 내 공간, 사무실, 강의실 등 교육, 연구, 봉사의 기반 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공간배정이란 수요자의 요구와 학원계획에 적합하도록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 로 분배,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공간배정

1. 관리부서장은 효율적인 공간배정관리 및 공간신청에 대한 승인을 한다.

2. 관리책임자는 공간배정 신청에 따른 요건 검토, 공간배정에 따른 영향 검토 를 한다.

3. 관리부서장은 기획실장, 관리책임자는 기획과장을 말한다.

 

 시설물 운용

1. 관리부서장은 시설물 이용의 승인 및 관리 책임을 진다.

2. 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이용 요건 검토와 시설물 이용 사전/사후 확인을 한다.

3. 관리부서장과 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용도별로 구분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물관리 규정에 따른다.

 

 5  (업무처리절차)

 공간 요구/배정

1. 공간요구 부서/요청자는 시설물 공간배정 및 용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 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2. 관리책임자는 공간 요구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공간 소유부서와 협 의하여 공간배정 및 조정안을 만든다

3. 공간배정 및 조정안을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통보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 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시설물 유지

1. 강의실

1) 수강신청이 끝나고 강의실 배정이 확정되면 강의실 배정표를 강의실 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강의실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이의 보완을 강의실 관리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강의실 관리 부서장은 교육실시전 강의실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최적의 상 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강의실 관리의 세부 절차 및 지침은 강의실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2. 사무실

1) 각 사무실 관리부서장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쾌적한 사무환경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각 사무실 관리 책임자는 각 사무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판, 전화상담, 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고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교수연구실

1) 각 교수연구실 관리부서장은 연구 분위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유 지 하여야 한다.

2) 각 교수연구실 관리 책임자는 각 연구실의 불편, 애로사항을 홈페이지 게 시판, 전화상담, 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고 해당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강의 기자재

1) 강의실 관리부서장은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강의기자재의 상태를 확인하여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2) 강의실의 기자재 관리에 대한 사항은 강의실관리 지침서에 따 른다.

5. 기타 시설물 유지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물 관리규정에 따른다.

 시설물 이용절차

1. 강의실, 사무실 등 시설물의 이용은 각 시설물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관리부서장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 가능 및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한 다.

3. 각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이용전 후 시설 및 공간의 훼손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6  (품질기록관리)

기록의 관리는 품질기록관리절차서에 따라 품질 기록으로 유지한다.

 

 7  (관련표준)

 시설물 관리 규정

 시설물 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규정

 강의실 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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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내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임직원들의 면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테니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①테니스장은 총무부에서 관리하며, 이에 따른 정책임자는 학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테니스과목 담당자가 된다.

제3조(개장)①테니스장은 일출과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절에 따라 개장시간을 정하며, 개장시간을 변경할 때는 1주일 전까지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테니스장 입구에 게시한다.

②테니스장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장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정기간 휴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대상)테니스장은 회사 임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이나 단체 및 일반인은 회사 임직원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우선순위)테니스장 사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회사 임직원의 제력단련을 위한 내용

2. 회사 운동부의 행사나 연습을 위한 내용

3. 회사 임직원의 행사나 연습을 위한 사용

4. 외부기관․단체 및 일반인의 행사 등을 위한 사용

제6조(사용신청)①회사 임직원이나 학생이 테니스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5일전까지 테니스장 사용신청서(별표1)를 총무부에 제출하여 테니스장 사용신청서(별표2)를 교부받은 후 사용한다.

②외부기관․단체 및 일반인이 테니스장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10일전까지 테니스장 사용신청서(별표1-1)를 총무부에 제출하여 테니스장 사용승락서(별표2-1)를 교부받은 후 사용한다.

제7조(사용료)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단체 및 일반인에게는 별도의 정함에 따라 테니스장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로서 기본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비품, 장비 등 훼손 방지

2. 질서유지

3. 기타 테니스장 관리에 관하여 총무부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9조(변상)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파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실물대체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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