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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P - 15 - 01 페 이 지 1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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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 서 성 명 서명(SIGN) DATE
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 정 항 목 및 내 용
0 99.07.12 제 정
1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5 - 01 페 이 지 2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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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대승전기(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자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재창고에 입고된 자재가 생산에 투입되기 전까지 최적의 상태로 보관, 관리되어 품질을 보존

하고 자재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구입하여 생산활동에 적용하는 자재의 입고, 취급보관, 출고 등 자재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입고

납품자재를 수입검사 합격 후 또는 무검사로 자재창고 또는 사용부서에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3.2 선입선출

입고품을 보관, 출하함에 있어서 입고된 자재의 순서대로 불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취급

4.1 자재담당은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종류별, 프로젝트별로 입고조치 또는 생산담당에게 인계하여 제품생산에 투입한다.

4.2 완료된 제품은 자재담당이 지정된 장소에 입고시키고 그 사항은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 제품의 운반이나 이동시 손상,열화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후에는 반드시 제품상태를 확 인하여야 한다.

4.4 자재담당자는 입고된 제품에 대하여 열화, 분실 및 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4.5 보관중인 원부자재는 자재담당 승인하에 선입,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관

5.1 자재담당은 수시로 점검하여 변형된 자재를 검출한다.

5.2 변형된 자재 발생시는 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기록, 관 리한다.

5.3 자재담당은 재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5.3.1 재검사후 합격된 자재는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5.3.2 재검사후 불합격된 자재는 재고현황에 기록하고 폐기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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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관방법

분 류 품 명 보 관 방 법
원부자재류 차단기 및 계전기 대기장소에 보관
스위치
램 프
전 선
부스바
코 아
외 함
전자물 보관BOX에 보관
완 제 품 대기장소에 랩 또는 비닐을 씌운후에 보관

 

6. 포장

7.1 비닐 랩 또는 비닐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2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의 포장방법에 대하여서는 고객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7. 보존

7.1 자재담당은 주1회 보존중인 제품의 변형 상태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이 없을시는 따로 기 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7.2 자재담당은 보존중에 열화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보 존에 만전을 기한다.

7.3 보존중인 제품은 로트별로 분리, 식별하여야 한다.

7.4 자재담당은 제품포장에 이상발견시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재포장하여야 한다.

 

8. 인도

8.1 자재담당은 제품인도시 수량,출하관련 서류등을 확인후 납품서를 첨부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제조번호관리대장 (DQP-08-01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의 관련양식 1)에 출하관련사항 을 기록한다.

8.2 A/S담당자는 제품을 인도후 정상동작을 확인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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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록

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제조번호관리대장 1  생 산 팀 -

 

10. 관련 절차서

10.1 검사업무 절차서 (DQP-10-01)

10.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DQP-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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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록목록

해당년도 품질기록 목록 부서명


# 품질기록명(제목) 보존기한 폐기년도 # 품질기록명(제목) 보존기한 펴기년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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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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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21






비고 : 보존년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질기록은 통상 3년으로 한다.

()강하넷 KH-402-01(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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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검 토 승 인
                 
        기록 관리 프로세스         개정번호 0 페이지 1 / 3                  
                                                                                                     
    조직
절차
  대표이사   경영대리인   관리팀   해당팀   프로세스 설명 관련표준/양식
         
        1  기록으로서 관리해야 할 대상을 파악(법규,고객 규정기록)하여 관리    1 관리대상품질기록
작성     -보유기간, 문서보관, 주관부서 등을 명시    
  2  기록은 읽기 쉽고, 그 내용이 쉽고, 또는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되 연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단, 연필로 작성시와 팩스기록    
       원본은 그 복사본을 기록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식별   3  품질기록의 파악 및 식별   4  기록보유 목록  
        1)해당팀에서는 품질 기록 내용에 따라 기록 보유 목록에 준하여 분류  
           하며 협력업체에서 작성된 품질 기록도 포함한다.    
수집     2)작성된 품질 기록은 작성자, 작성일, 기록명등으로 식별되며 수집된  
      기록은 파일에 기록명 보유기간, 담당팀(자)등을 기록하여 식별한다   
        3)해당팀에서는 품질기록이 외부인에게 기밀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경우   
          관리팀에서 지정한 식별 표기를 해당기록에 표기한다.       
      5 품질기록의 수집 및 색인    
색인    1)각팀에서는 발생된 기록들을 기록보유 목록을 근거로 분류하며, 동종   
열람      의 기록들을 한 파일 내에 수집토록한다.    
       2)수집된 기록은 열람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발생 순서에 따라 수집    
          되어야 한다.    
       3)한 파일 내에 다른 종류의 기록들이 수집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    
화일링       하도록 한다.    
       4)기록의 수집은 해당부서내에서 열람 또는 추적이 용이 하도록 품목별   
          또는 다른 형태별로의 수집도 가능하다.    
보존    5)수집된 기록들은 훼손,분실을 방지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각 부서별   
          문서 보관 함에서 보관, 관리한다.    
      6 품질 기록의 열람    
        1)각 팀에서 보관중인 품질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팀 담당자  
처분        에게 통보한 후 열람토록한다    
       2)문서고에 보존중인 품질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팀에     
          통보후 열람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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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검 토 승 인
     
        기록 관리 프로세스         개정번호 0 페이지 2 / 3
                                                                                                     
    조직
절차
            일반사항               프로세스 설명 관련표준/양식
                         
       3)계약이 합의된 경우 품질기록은 합의된 기간동안 고객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수 있다.    
        7 품질 기록의 배포 및 파일링    
       1)각팀 담당자는 작성된 품질기록이 필요한 때에 적절히 이용될수    
         있도록 관련팀에 사본을 배포하고 사본은 관련팀에서 원본은 작성팀   
         에서 파일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파일링은 기록의 교체등이 용이하도록 하고 향후의 보존 방법이 함께   
          고려되어 정해져야 한다.    
         
      8  품질기록의 보관 및 유지    
        1)품질 기록은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과 품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2)각팀 담당자는 보유하고 있는 품질기록이 훼손, 열화, 분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기록의 수정 및 복원    
         품질기록을 수정 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이 필요한 부위에 두줄을 긋고  
         상단 여백에 수정내용을 기입하여 수정자가 확인 날인하며 재승인이  
         필요시에는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9 품질기록의 이관   10 품질기록 이관목록
       1)품질기록을 문서고에 이관시 해당팀장은 이관이력, 이관일자,     
          폐기 일자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2)품질기록은 취급, 식별이 용이하도록 파일 및 식별된 상태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폐기    
        보관 또는 보존 중인 품질 기록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하고자 할 경우  
        각 팀 담당자는 총무팀에 폐기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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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검 토 승 인
     
        기록 관리 프로세스         개정번호 0 페이지 3 / 3
                                                                                                     
STEP 관련양식(OUT PUT) 책임/승인 INPUT 관리항목 주기 보존년한 비고
  관리 대상 품질 기록 관리팀장 품질경영시스템(ISO9001)규격
에서 요구하는 사항
대상의 누락여부 1회/년 5년  
  (F-402-03)   회사표준에서 요구하는 사항,
기타법규, 고객이요구하는           사항파악
       
  기록보유 목록 관리팀장 부서별 보유 기록 대상의 누락여부 1회/년 3년  
  (F-402-01)            
  품질기록 이관 목록 관리팀장 이관대상 목록 파악 처분의 기록유지 1회/년 3년  
  (F-402-02)   사용부서        
      법적, 고객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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