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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체크 평가서

시 설 명 :

  과거   현재   미래

  정상  비정상   비상

작 성

검 토

승 인

상 황 :

환경측면 :

번호

평 가 항 목

등 급

1A

관 리 방 법

부분적

아니오

보관/저장 상태가 밀폐형이다.

관리/취급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다.

배출의 측정/감시 절차가 있고, 정기적으로 측정/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사태 대비/대응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다.

종업원/이해관계자의 불만제기가 있었다.

과거에 사건/사고가 있었다.

예방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환경영향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있다.

각 항목별 등급 합계

관리 방법 등급(A)

1B

물질 성상 등급(B)

1C

발생 빈도 등급(C) : 연간 발생 회수

1

2

3

0회

1~2회

3회이상

1D

총점(D=A×B×C)

1

발생 가능성 등급

1

2

3

4

5

3이하

3~5

6~8

9~15

16이상

2A

보건/안전

위험성

1. 보건/안전상 위험이 전혀 없다.

1

2.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으나 무시해도 될 정도

2

3.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으며, 장시간 노출시 영향이 큼

3

4. 유해 화학물질 및 또는 인화물질

4

환경적 위험성

1.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1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나 무시해도 될 정도

2

3. 환경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크나 장기적 영향이 작다.

3

4. 장단기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

4

위험성 등급(A)

보건/안전 위험성 등급 + 환경적 위험성 등급

2B

배출총량등급(B)

배출량이 극히 소량

1

배출량이 목표/관리치의 80% 미만

2

배출량이 목표/관리치의 80~100%

3

배출량이 목표/관리치 초과

4

2C

배출기간/

영향지속기간

등급(C)

1일 미만

1

1일 이상 ~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 1년 미만

3

1년 이상

4

2D

법규요건등급(D)

해당없음

1

국제협약 권고사항이나, 국제/국내 법규의 강제사항은 아님

2

가까운 미래에 국내 법규에 포함될 예정임

3

현행 법규 요건임

4

2E

인명, 재산 및

영업손실등급(E)

재산 및 영업 손실 없음

상해없음

1

손실액이 1억원 미만

경상

2

손실액이 1억원 ~ 5억원 미만

중상

3

손실액이 5억원 이상

사망

4

2

발생결과 등급

A×B×C×(D+E)

1

2

3

4

5

32 미만

32~64

65~255

256~511

512이상

3

종합평가등급

발생가능성 등급

× 발생결과 등급

1

2

3

4

5

4이하

5~8

9~13

14~18

19이상

양식 101-4(REV.0)

(주)강하넷 (www.kangha.net)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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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및 보건관리 절차서

6. 자원 관리

문서 번호

QP-10202

제정 일자

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0차 개정

-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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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제,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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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및 목적

본 규정은 정부의 안전 보건 환경 법규에 의거 종업원의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전을 도모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리

2.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의 유해성분 등에 의하거나 작업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함.

2.2 안전관리

사업장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업무를 말한다.

2.3 안전사고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근로자의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서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2.4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채취 및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5 환경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일상 생활 환경에 관계있는 생활 환경을 말한다.

2.6 보건사고

유해오자에 의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직업병을 말한다.

2.7 폐기물

쓰레기, 폐유, 기타 생산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재활용 할 수 없는 물질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총무부서장

(1)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계획 및 실시, 사후조치에 관한 업무

(2) 정기 건강 진단 계획 및 실시, 사후조치에 대한 업무

(3) 환경에 대한 관리 및 유지

(4) MSDS에 대한 관리 및 교육

3.2 생산부서장

(1) 안전작업의 허가 사항

(2)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3) MSDS 16항목에 대한 내용을 현장에 계시

(4) 안전업무를 총괄한다.

(5) 안전 관리업무의 개선, 계획수립

(6) 안전 관계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행사 및 회의 주관

(8) 유해, 위험 예방업무 주관

(9) 무재해 운동 추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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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절차

4.1 산업 폐기물

4.1.1 폐기물 대상

(1) 수용성 절삭유

(2) 비수용성 절삭유

(3) 유압류

(4) 산업용 쓰레기봉투

4.1.2 수집 및 보관

(1)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구분하여 수집한다.

(2) 수집된 폐기물은 드럼통 또는 보관통에 넣어 보관한다.

4.1.3 처리 및 관리

(1) 수집된 폐기물은 인가된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2) 폐기물 처리시 폐기물 관리대장(FP-0905-09) 을 작성 관리한다

4.2 작업 환경 측정

4.2.1 대상 : 현장근로자 중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4.2.2 실시시기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작업환경 측정 주기의 조정이 필요시 노동부의 승인를 득하여 조정할수 있다

4.2.3 측정기관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측정기관

4.2.4 측정방법

개인포집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포집 방법이 어려울 때 지역포집 방법으로

할수 있다.

4.2.5 보고 및 관리

(1) 측정기관에서 측정 결과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상시 측정기관에 조언을 듣고 공장장에게 보고 후 조 치한다

(3)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한다

4.3 보건(정기건강진단)

4.3.1 대상 :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3.2 실시 : 년 1회

대 상

건강진단 횟수

방 법

비 고

신입사원

입사시 실시

일반검진

특수검진은 청력에

문제가 있는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며 과거

병력이 있는자도해당

정규사원

1회/년

일반검진

특수업무

1회/년

특수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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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사후 관리

(1) 발병 원인을 분석하여 부서 및 보직변경. 휴직 등을 고려하여 대처한다

(2) 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 조치 후 노동부에 신고한다.

(3) 정기건강진단 실시 후 이상 발견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 후 판정에 대해 조치한다.

(4) 종업원에게 전염 또는 병명이 업무에 영향이 미칠 때 사직을 권고한다

4.4 MSDS

4.4.1 관리대상 :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4.4.2 대상물

(1) 수용성 절삭유

(2) 비수용성 절삭유

(3) 유 압 류

(4) 산업용 쓰레기 봉투

4.4.3 관리지침

(1) 관리 부서장은 MSDS의 16가지 항목을 작성하여 생산 부서장에 전달하고 생산 부서장 은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한다.

(2) 관리부서장은 MSDS의 16가지 항목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 관리 및 체크리스트(FP-0905-10)를 작성한다

(3) 관리 부서장은 신규 입사자(MSDS 접촉하는 자)는 근무 전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4.5 안전관리

4.5.1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구축

회사는 안전 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 체계를 생산 부서장

이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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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안전 보건 교육 및 직무 교육

(1)교육의 종류

(가) 법정 교육

(나) 자체 교육

(2) 교육대상 및 관리

(가) 법정 교육 - 안전 관리자가 표1)에 의거 년간 교육계획 수립하여 실시한다.

(나) 자체 교육 - 안전 관리자가 표2)에 의거 년간 교육계획 수립하여 실시한다.

(다) 교육 성과에 대한 관리는 교육훈련 절차서(BR-QP-1801)에 따른다.

표1)

구분

교육대상

시 기

법정시간

교 육 내 용

신입

사원

․생산직

․사무직

․신규채용후

․작업종사전

․8시간이상

1. 당해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2.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취급

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내용

변경자

․전,출입 등

보직변경

․작업내용

변경전

․2시간이상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용접, 전기

프레스,

유기용제

작업등 총

36개 작업

․작업배치전

(신입사원,

전입자해당)

․16시간 이상

1. 작업분양별 안전보건수칙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유해물질별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 및

사용 요령

4. 기타 유해 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월별

․분기별

․년간

․년간16시간

이상

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2. 관리 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3. 작업안전보건 지도요령 및

보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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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법정시간

교육시기

교육내용

교육기관

1. 안전관리자

34시간이상

․선임된후

1년이내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장치 및 자체

검사 기준에 관한 해설

3. 무재해추진 운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

보수

24시간이상

․신규교육후

2년마다

2. 자체검사원

신규

6시간이상

․담당한날부터 1년이내

1. 자체검사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2. 해당분야별 자체검사

실시기준에 관한 사항

보수

6시간이상

․신규교육후

2년마다

표2)

4.5.3 유해,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1) 다음의 설비(표3)또는 장비를 구입, 양호,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안전관리 담당자는 방호장치에 따라 점검 기준서를 작성하고, 반기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3)

대 상

기계기구

검 사 내 용

검사

주기

검 사 자

(자체검사원)

기 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

장치 및 기타 안전장치의

이상유무

반기/

1회이상

1) 해당자체 검사

2) 자체검사원

양성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

자체점검

L/S

공기압축기

압력계 및 언로드밸브의

작동상태 등

압력용기

압력용기 긍의 본체상태

(3) 작업자는 방호장치의 해체시 안전관리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 후 그 해체 사 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해야한다

4.5.4 안전, 위생보호구의 지급 및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할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화 : 전사원

(나) 보안경 : DIE CASTING, AIR 세척, HAND GRAINDER

(다) 방독마스크 : DIE CASTING

(라) 귀마개 : 전사원

(마) 방열장갑 및 신발 : DIE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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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호장갑 및 신발 : DIE CASTING

(2) 생산부서장은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기록관리하며

근로자는 착용해야 한다.

(3) 확인 방법 : 안전관리 업무일지 1회/일

4.5.5 안전 작업의 허가 관리

생산부서장은 화기작업(화재발생예상), 고소작업(2M이상), 전기작업(정전) 중량물 운반작업시

에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관리요원이 입회하에 작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사전허가 하거나

직접관리 해야 한다.

5. 전기 화재 예방 대책

5.1 누전방지 대책

5.1.1 절연저항 측정

(1) 누전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회로는 최종 분기회로별 및 간선 회로별 그리고

주요 기기별로 전기설비 절연저항 측정점검기록표(FP-0905-06)을 기록 관리한다.

(측정은 1회/년 이상)

(2) 절연저항계는 최고 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Ω 이하의 것으로 측정해야 하며

사용전압의 절연저항치는 다음과 같다.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법정 절연

저 항 치

400V

미만

대지전압(접시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저로는 전선간의 접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0.1Ω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 저항)

0.2Ω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Ω

400V 이상

0.4Ω

5.1.2 접지사항

(1) 접지는 누전시에 인체에 가해지는 전압을 감소시킴으로 감전을 방지하고 지락전류를 원할히 흐르게 함으로서 차단기를 확실히 동작시켜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접지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접지저항치의 값 이하로 유지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제1종 접지공사

10Ω

제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 측의 전로는

지락전류의 암페어 수로 150Ω을 나눈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

100Ω

제4종 접지공사

10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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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지저항도 최소한 1회/년 이상 전기설비 접지저항 측정점검 기록표(FP-0905-07)에 기록

관리해야한다.

5.2 전기시설물 주요 점검 사항

(1) 분전반 차단기의 용량(A)이 정격용량 이내 이어야 한다.

(2) 분전반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누전될 위험이 없어야 한다.

(3) 분전반 내의 각종 S/W는 용도 표기가 있어야 한다.

(4) 분전반은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접지상태는 양호해야 한다.

(공장 MAIN 접지 및 PNL 접지선로는 녹색포설)

(5) 분전반 주위에 인화성 물질, 가연물, 먼지 등이 쌓여 있지 않아야 한다.

(6) S/W의 1,2차 단자부의 조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7) 불용 전선 및 늘어진 전선이 없어야 한다.

(8) 전원 결선 시 임시로 가설하지 않아야 한다. (정규 공사후 사용)

(9) 전선이 통로 및 도로 횡단 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커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가연성 가스 체류 예상지역의 전기 설비의 방폭 구조 이어야 한다.

(11) 전선의 정리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MAIN 선로 : 전기 TRAY 설치, 분기선로 : TRAY 혹은 전기 DUCT 배관으로 설치)

(12) 작업 종료 시 필이 MAIN S/W를 OFF 해야한다.

(13) 불필요한 전열기구 및 문어발 식 전기기구 사용을 금해야 한다.

(14) 전기 시설물의 누전,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5.3 점검주기

월 1회 측정 및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 공작물 점검기록표(FP-0905-08)에 유지관리 한다.

6. 관련 절차서

6.1 공정관리 절차서 (BR-QP-0902)

7. 기록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0905-01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

생 산 과

2년

FP-0905-02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생 산 과

1년

FP-0905-03

안전관리 업무일지

생 산 과

2년

FP-0905-04

안전교육일지

생 산 과

2년

FP-0905-05

자체 검사 기준 / 기록표

생 산 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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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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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0905-06

전기설비 절연저항 측정점검 기록표

생 산 과

3년

FP-0905-07

전기설비 접지저항 측정점검 기록표

생 산 과

1년

FP-0905-08

전기 공작물(월) 점검 기록표

생 산 과

1년

FP-0905-09

페기물 관리대장

총 무 과

5년

FP-0905-10

물질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총 무 과

1년

FP-0905-11

물질안전보건 교육대장

총 무 과

2년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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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안전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사원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전사원의 안전과 보건환경개선 및 건강을 보장함으로써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사내 질서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범위

3.1. 본 규정은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 부터 전사원에 이르기 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며 방문객 및 하청자도 사내에 있는 동안에는 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관리 법령 및 규정에 준한다.

4. 안전조직

4.1. 조 직

안전관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같이 운영되며 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안전관리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하나 유자격자가 없을 경우 총무팀 선임직원을 임명하며 각 팀별로 안전유지자를 둔다.

4.2. 자격 및 업무

4.2.1. 안전관리 위원장

안전관리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주관하며 회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 제규정을 제정 및 시행의 책임을 진다.

4.2.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나 근로안전규정 제3조 2,3,4,항 해당자 중에서 임명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책의 계획수립 및 연구분석 안전관리 책임자

2) 안전사고의 철저한 조사 및 시정책 강구정과장 : 김성용

3) 안전에 관한 결정사항의 집행과 시행 부 : 각팀장

4) 작업장 안전지침 제공 및 조정 감독

5) 안전 교육의 계획 및 실시

6) 재해사고 통계 및 해당사항 기록

7)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8) 안전유지자 임명

9) 기타 안전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3. 안전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임무

4.3.1. 안전관리 위원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유지자를 지도 감독하며 사내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4.3.2. 안전관리자

사내 전사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통하여 생산능률 향상과 회사의 자산보호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각호를 시행한다.

1) 년간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2) 신입사원의 안전교육

3) 계획에 의한 안전지침의 하달

4) 재해 발생시 응급처치와 원인조사 재발방지책 수립 및 실시

5)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해당하는 사항

4.3.3. 안전유지자

안전관리자를 보좌하며 소속 작업원을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한다.

1) 일일 안전점검 실시

2) 안전업무의 지시내용 하달

3) 안전 표시의 관리

4) 보호구 및 방호구 관리

5) 작업장별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6) 안전에 대한 개선 제안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4.4. 안전교육

안전관리자는 년간 교육에 의하여 전사원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주지 시키며 신입사원에게는 아래 각호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킨다.

4.4.1. 안전관계 법령 및 규정

4.4.2. 회사안전관리 규정 및 작업에 관한사항

4.4.3. 작업의 특성과 안전사고의 경향

4.4.4. 보호구의 작용법

4.4.5. 회사 안전계통 및 안전방침의 시달

5. 화기관리

작업시간중 화기관리 책임자는 작업장별 팀 선임책임자가 진다. 단, 휴일의 화기관리는 당일 당직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6. 보건위생관리

6.1. 안전관리 담당자는 전사원의 건강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시행한다.

6.1.1. 전 회사원은 년 1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6.1.2. 부상, 질병으로 인한 근태사항을 통계 집계한다.

6.1.3. 작업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공장장 또는 사장에게 보고한다.

6.1.4. 사원중에서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공장장 또는 사장에게 보고하며 보건소 및 해당기관에 유선보고와 동시에 해당기관의 지시를 따른다.

7. 안전기준세칙

1) 전사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기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작업중 위험을 발견 하였을 때는 전원에게 알리고 안전관리 유지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작업이 될수 있을 때까지 전부 혹은 일부 작업중지에 협조하며 이사항을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전사원은 자기가 사용하는 기계, 기구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능의 보전에 노력하며 불필요한 물건이나 금지된 물품의 지입 또는 금지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전사원은 소속반장 또는 관계자의 허가없이 타인이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비 및 공구, 보호구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전사원은 위험 방지상 출입금지된 장소에 소속책임자의 허가없이 출입을 할 수 없다.

8. 복 장

8.1. 작업중에는 규정된 작업복이나 작업에 적당한 옷을 착용하여야 한다.

8.2. 작업중에는 규정된 안전기구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안전장치

9.1. 원동기의 작업 부분과 회전하는 기계의 위험개소에는 유효한 보호장치를 사용하고 필요시에는 산업안전 색채로 표시하여야 한다.

9.2.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안전장치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2.1. 허가없이 안전장치를 제거 또는 개조치 못한다.

9.2.2. 안전장치의 정비 및 수리시에는 반장 또는 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2.3. 안전장치에 결함 또는 불미한 개소가 발견되었을시 즉각 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2.4. 수리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제거 하였을 때는 수리중 표식을 계시하여야 한다.

10. 기계장치

10.1. 기계 기구 및 공구는 사용전 필히 점검을 행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재 검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0.1.1. 작업중 기계기구의 고장이나 위험을 발견시 기계 작동을 중지하고 차상급 또는 공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1.2. 작동중의 기계에 주유, 정비, 수리는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한 소정용구를 사용한다.

10.1.3. 모든 사원은 기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켜서는 아니된다.

10.1.4. 기계 및 기구는 규정 이상의 속도로 작동하여서는 안된다.

11. 전기설비

11.1. 전기 공작물 전력장치 기타 부속설비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11.1.1. 스위치 장치는 반드시 덮개가 닫혀 있어야 하며 휴식 중에는 전원을 끄고 작업 개시시에는 소속 책임자가 전원을 연결하여야 한다.

11.1.2. 휴즈는 반드시 규정용량의 제품을 사용하고 임의로 휴즈를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

11.1.3. 공장장 및 안전관리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전기선을 가설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11.1.4. 동력선 및 전기공사의 장소에는 표식을 하여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

11.1.5. 사내의 모든 전기선은 피복되어야 하며 낡아서 피복이 벗기어진 배선은 새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12. 폭발성 인화지물

12.1. 폭발성, 인화성 위험물의 보관은 반드시 소정의 장소에서 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1.1. 작업장내에는 폭발성, 인화성 물질의 보관을 금한다.

12.1.2. 상기 물품을 사용하는 작업은 취급자격을 가진 기술요원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득해 작업을 해야한다.

12.1.3. 상기 물품의 취급자는 성냥, 라이터의 휴대를 금한다.

12.1.4. 상기 물품이 보관된 곳에는 위험표식과 물질자체의 표식을 하여야 한다.

12.1.5. 상기 물품을 이동할 때에는 불완전하거나 안전핀이 옆으로된 상태에선 절대 이동을 금하며 안전장치후 이동해야 한다.

13. 사내교통

13.1. 각종 차량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13.2. 운행중인 차량은 작업장 내에서는 시속 10Km 이하로 한다.

13.3. 모든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켜야 한다.

13.4. 사내 운행시 보행자를 태워서는 안된다.

13.5. 작업시 사용한 기구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13.6.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팀에서 정한다.

14. 상 벌

14.1. 안전업무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고 업무추진에 공적이 현저한 자는 사규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 창립기념일에 포상을 할 수 있다.

14.2.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의 인명과 회사의 재산손실 예방에 공이 큰자는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 포상할 수 있다.

14.3. 불안전 요소를 발견 사전에 예방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담당위원의 승인을 얻어 포상한다.

14.4. 부주의 및 본인의 과실에 의하여 안전규정,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자는 사고의 대소를 참작하여 안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고사직, 감봉, 작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4.4.1. 권고사직

1) 적발 통지서를 3회 이상 받고서도 개선점이 없는자

2) 안전지시 명령시달 사항을 받고서도 이유없이 고의로 3회 이상 직원에게 전달치 않은자

3) 고의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사내 규율을 3회이상 문란케 한자

4) 1년에 8일 이상 요하는 사고를 본인의 부주위로 2회 이상 유발시켜 물적, 인적으로 손 실을 유발시킨 자

5) 1회에 본인의 부주위, 고의로 회사에 5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6) 안전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14.4.2. 감봉

1) 본인의 부주의로 8일 이상의 사고를 유발시킨 자

2) 적발 통지서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선점이 없는 자

3) 년간 경미한 사고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4회 이상 유발시킨 자

4) 년간 본인의 부주의로 물적 인적 손비를 300만원 이상 손해를 끼친자

5) 년간 2회 이상 안전업무를 유언비어로 모략, 비방하고 안전업무를 문란케한 자

6) 년 2회 이상 음주를 하고 사내에 들어와 사내를 문란케한 자

7) 안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14.4.3. 작업정지(1주 이상 4주 이하)

1) 안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2) 술을 먹고 작업장에 나타난 자

3) 안전 명령, 지시를 위반한 자

4) 기타 안전에 유해한 언동이나 행동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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