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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준공처리 절차서

 

1. 목 적/적용범위

준공은 사업수행의 완료를 의미하며 과업수행기간동안 단계별로 진행되어온 검사 및 성과물에 대하여 최종확인 하는 것이 준공검사이다. 따라서 사업본부는 계약조건에 명시 지정된 날짜에 준공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발주자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최종성과물을 확인 준공을 승인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2.2 사업 본부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준공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팀장에게 성과물 제출지시 를 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준공에 따른 사업대가를 신청 및 수령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2.3 사업팀장

사업팀장은 계약조건 및 내부계약에 의하여 사업수행계획대로 과 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작성하여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왼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제출 하도록 한다.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기성 처리

사업본부에서 기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 여 기성가능 여부를 타진한 다음 기성이 가능하면 사업팀에 기성범위를 통보하고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사업팀장은 지정된 기성 범위에 따라 기성성과물을 작성 사업 본부에 제출한다.

사업본부는 사업팀에서 제출한 성과물을 검토하여 보완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 한다.

발주자로부터 기성 승인통보가 오면 기성금을 신청 수령한다.

4.2 준공 처리

사업본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의 준공(예비 포함)일정 에 다다르기 일주일전까지 성과물을 본부에 제출하도록 사업 팀에 지시한다.

사업팀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과물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 출 하고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제출 한다.

사업팀으로부터 성과물이 최종 제출되면 준공계와 함께 준공검 사원을 발주자측에 제출한다.

발주자의 준공승인이 떨어지면 준공금을 신청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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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계약)규정

1. 목 적/적용범위

사업수행에 있어 사업본부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 확인함으로써 발주자와의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사업팀은 수립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예산편성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팀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발주자와의 계약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사업팀을 지도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사업팀장

사업본부의 계약이행에 협조하고 소속팀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팀원 들의 능력발휘와 최대한의 보상을 받게 해줄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사업 관리

① 과업이 착수되면 사업팀장은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업예산편성 표를 세밀히 분석 계약액의 변동없이 최적의 형태로 조정하여 세부적인 일정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업본부에 제출한다.

② 사업본부는 제출된 계획서에 의하여 사업팀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주처의 지시나 통보사항을 빠짐 없이 전달한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의견이 있을 시는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③ 사업팀은 사업본부의 사업계획서 조정 권고가 있을시는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수정 보완한다.

④ 사업팀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표를 근거로 세부계획서를 자체 운영하여 팀이 고도의 기법에 의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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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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