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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행하여지는 제품의 생산제작서비스공정 및 시험검사업무를 포함한 품질 시스템의 운용상태에 대한 내부감사 활동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 적

수행되는 품질활동이 설정된 품질시스템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 를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된 인원이 감사하여 이를 통해 시스템의 유효성 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사항의 발생을 예방감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DATA를 확보하여 경영자가 품질 시스템 및 이의 실행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감사 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팀장

(1) 품질감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2) 감사팀 구성 및 감사자 선임

(3) 감사 관련 문서의 관리

(4) 감사 기간 중의 감사 총괄 관리 및 각종 회의 주관

(5)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의 보고

(6) 시정조치 요구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참조)

3.2 감사자

(1) 감사계획 수립시 지원

(2) 감사요건에 적절한 감사 체크리스트 마련

(3) 수감 팀장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

(4) 품질경영팀장에게 감사 결과 통보 및 이관

3.3 피감사자 (수감팀장)

(1)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원자료의 제공

(2) 해당부서 감사 결과의 확인

(3)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시 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시 (시정조치 규정 참조)

 

4. 년간 감사 계획의 수립

품질경영팀장은 년간감사계획을 표1과 같이 작성하여 매년 12월에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1)

년간감사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감사대상 품질시스템

감 사 계 획 ()

감 사 대 상 부 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품질경영팀

생산팀

관리팀

4.1 경 영 책 임

 

 

 

 

 

 

 

 

 

 

 

 

 

 

 

4.2 품질시스템

 

 

 

 

 

 

 

 

 

 

 

 

 

 

 

4.1 정기 내부 품질감사

년 1회 4/4분기에 실시한다.

4.2 임시 내부 품질감사

대표 및 품질경영 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기 및 횟수에 구애 없이 실시한다.

 

5. 감사원의 자격

감사원의 자격은 교육훈련규정(KA-103, 6)에 따라 실시하며 이들이 다음과 같은 자격 을 모두 겸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대표가 지명하며 해당업무와 무관한 부서를 감사 토록 하여야 한다.

 

6. 감사의 대상 범위

감사의 대상범위는 ISO 9000시리즈 요건에 관련된 사항 및 기 실시된 감사 지적사항에 시 정조치 업무의 검증에 한한다.

 

7.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예정일 10일 전에 감사수행 계획서 (첨부1:양식A102-1)를 작성검토 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어 감사예정일 5일전에 감사원 및 피감사부서에 통보한다.

 

8. 감사 체크 리스트의 준비

선임된 감사원은 7항을 참고하여 피감사부서 업무의 중요도 및 특성을 고려감사할 대상 에 대한 체크리스트(2)를 준비하여 감사 준비를 한다.

 

(2)

내부품질감사 체크 리스트

품질경영자대리인

()

감 사 일 자

 

감 사 목 적

 

요건

항 목

피 감사부서 심사 결과

결 함 내 용

품질경영팀

생산팀

관리팀

 

 

 

 

 

 

 

 

이 하 여 백

 

 

9. 감사의 실시

9.1 감사전 회의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 시작 전 감사원 및 피감사 팀장을 집합시켜 감사 전 회의를 실시 하며 감사범위일정협조사항 등을 재확인한다.

9.2 감사의 진행

감사원은 준비된 체크리스트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현장 실물에 대한 확인

(2) 유추 확대 해석 금지

(3) 발견된 지적 사항의 문서화

(4) 피감사자와의 사적인 대화 금지

9.3 감사 결과의 기록

감사원은 감사 종료 후 체크리스트에 나타난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피감사팀장의 확인을 받아 품질경영 팀장에게 제출한다.

 

10. 감사결과의 보고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체크리스트 결과를 제출 받아 이를 토대로 감사원과 협 조 하여 내부감사 종합 보고서 (첨부3:양식A102-2)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여 검토 되어야 한다.

 

11. 감사 후 후속조치

11.1 품질경영 팀장은 내부심사 종합보고 후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참 조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KA-503)

11.2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팀장은 시정조치 규정에 따라 이를 실행한다.

11.3 시정조치의 이행사항은 후속감사 시 또는 시정조치 요구기한 내에 확인 종결되어야 하 며 경영자의 올바른 검토를 위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기록의 발행 및 보존년한

12.1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에 따른다.

 

13. 관련규정

13.1 교육 훈련 규정 (KA-103)

13.2 시정 및 예방조치규정 (KA-503)

 

14. 첨 부

양식 1. 감사수행 계획서 (A 102-1)

2. 내부감사 종합 보고서 (A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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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 계획서

 

 

( )년도 내부 품질감사 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부 서 명

 

 

 

 

 

 

 

 

 

 

감사적용ISO-9001

요 건 번 호

감사

시간

감사자

명 단

특 기 사 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QP-4170-001 A4                                     ()강하넷                     1996. 04. 10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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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절차서


강하넷

8. 측정 분석 및 개선

문서 번호

BR-QP-1701

제정 일자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1차 개정

 

PAGE

/ 6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관 리 본

 

 

 

□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701

개정

번호

 

2 / 6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 조직의 품질시스템 이행 여부와 그 효율성을 조사하여 품질시스템을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한 내부 품질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수행되는 품질 활동이 설정된 품질시스템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부적합 사항의 발생 감소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

하여 품질시스템 및 이의 실행 절차를 개선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심사팀

심사팀장(품질보증부서장및 심사반(선임심사원심사원)으로 구성되며 심사업무를 주관 및 수행

한다.

3.2 선임심사원

심사반을 지휘하여 전반적인 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심사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자

3.3 심사원

심사반으로 구성되어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이 부여된 자

3.4 수감자 피 심사자 )

심사를 받는 부서 또는 부서원

3.5 객관적 증거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찰측정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 내용

 

4. 책임과 권한

4.1 심사팀장 (품질보증 부서장)

(1) 심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2) 심사원 및 선임 심사원을 품질자격자 인증지침서(QI-1801-Q01)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심사팀은 공장장 선정에 의하여 심사원이 된다.

(3) 심사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의 관리

(4) 심사 기간중의 심사 업무의 총괄처리 및 각종회의 주관

(5)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6) 심사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

 

 

FP-001-02 Rev.1

A4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7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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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임 심사원

(1)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 수행의 주관

(2) 심사요건에 적절한 내부품질심사 점검표의 작성

(3)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시정조치의 요구)

(4) 심사팀장에게 심사결과 통보

 

 

 

4.3 심사원

(1) 심사의 수행

(2) 심사요건에 적절한 내부 품질심사 점검표의 작성

(3)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시정조치의 요구)

4.4 수감 부서장 (피 심사부서장)

(1) 심사의 목적범위에 대해 관련 부서원에게 통지

(2) 효율적인 심사 수행을 위해 심사원이 요구하는 자원 및 자료제공

(3) 해당 부서 심사 결과의 확인

(4) 심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수립이행 및 결과통보

 

5. 심사구분

5.1 정기심사

매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특별(수시심사

년 심사계획에 따른 정기심사외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특별(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시스템의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

(2) 정기심사결과에 따른 선임심사원의 후속심사 요구시

(3)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의 지시.

(4) 고객의 불만사항 발생시

 

6. 심사원의 자격 및 심사팀의 구성

6.1 심사원의 자격

심사원의 자격은 품질자격자 인증지침서(QI-1801-Q01)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

 

 

 

FP-001-02 Rev.1

 

A4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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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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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심사팀의 구성

(1) 심사팀장은 6.1항에 따라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심사반(선임심사원 및 심사원)을 편성

한다다만회사의 실정에 따라 1인으로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이때는 선임심사원이

심사원의 역할을 겸임한다.

(2) 심사반은 심사시행 7일전에 심사팀장이 편성하여 선정하고 심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반의 편성은 수감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된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7. 심사 대상범위

심사 대상범위는 수립된 품질시스템의 이행 여부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 및 심사결과 사후관리

활동에서 시정조치의 실행과 그 유효성의 검증에 대한 사항을 범위로 한다.

 

8. 심사절차

8.1 심사 계획의 수립

(1) 심사팀장(품질보증부서장)은 매년 1월중에 년간 내부 품질심사 계획(FP-1701-01)을 수립하고,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심사팀장은 내부 품질심사를 실시할 경우실시 5일전에 심사 수행계획서(FP-1702-02)를 작성,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심사 실시 예정 3일전에 피 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내부심사 계획 수립시모든 교대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8.2 내부 품질심사 점검표의 준비

심사팀에 선임된 심사원은 7항을 참고하여 수감 부서 업무의 중요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항목을 내부품질심사점검표 (FP-1701-03)에 작성하고 심사팀장의 확인을 받아 심사 시 활용한다.

8.3 심사전 회의

심사를 수행하기 전에 선임심사원은 수감부서장에게 심사의 목적심사범위심사일정계획 등

내용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의 확립 및 협조사항 요구 등을 위하여 심사 전 회의를 개최한다.

8.4 심사의 실시

(1) 심사원은 준비된 내부 품질심사 점검표 (FP-1701-03) 위주로 심사를 진행한다.

(2) 심사는 품질시스템 요소 (품질매뉴얼절차서지침서 및 기준서)가 효율적으로 이행되는지

의 여부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3) 심사는 이전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4) 신속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심사원은 즉시 수감 부서장에게 통보

한다.

 

 

FP-001-02 Rev.1

A4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7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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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원은 심사 후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내부품질심사점검표에 지적된 부적합 사항들을 선임

심사원과 검토 후 부적합 보고서(FP-1701-04)를 작성한다.

8.5 심사후 회의

(1) 심사 종료후 선임심사원은 수감 부서장 및 수감자와 함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반과 수감부서간에 이견이 없도록 의견을 조정합의한 후 부적합보고서

에 확인을 받는다.

 

9. 심사 결과 보고서

9.1 심사가 완료되면 선임심사원은 부적합 보고서를 심사팀장에게 제출한다.

9.2 심사팀장은 부적합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반과 협의하여 내부심사 종합보고서(FP-1701-05)를 작성

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10. 심사후 후속조치

10.1 심사팀장은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피 심사부서로 부터 시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선임심사원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10.2 선임심사원은 시정조치내용에 대한 검증결과를 부적합보고서시정 및 예방조치보고서(FP-1401-

01)에 기록하여 심사팀장에게 제출하고검증결과 내용이 부 적절할 시는 재조치를 요구한다.

10.3 심사팀장은 시정조치 사항이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0.4 시정조치 부분은 차기 심사 시 이행상태 및 효율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0.5 심사팀장(품질보증부서장)은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경영자검토 시자료로 제출

되어 검토 및 평가되도록 한다.

 

11. 부적합 보고서의 등록관리

품질보증 부서장(심사팀장)은 내부품질심사결과 발행한 부적합 보고서를 부적합 보고서 등록부

(FP-1701-06)에 등록하여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2. 업무 흐름도

내부 품질 심사의 업무 흐름은 부표1.과 같다.

 

 

 

 

FP-001-02 Rev.1

 

A4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7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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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절차서

14.1 경영자 검토 절차서 (BR-QP-0102)

14.2 부적합품 관리절차(BR-QP-1301)

14.3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BR-QP-1401)

14.4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

14.5 자격 인증관리 지침서(QI-1801-Q01)

 

13. 기록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관리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P-1701-01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서

품질보증과

3

 

FP-1701-02

내부 품질심사 수행 계획서

품질보증과

3

 

FP-1701-03

내부 품질심사 점검표

심 사 원

유효본

 

FP-1701-04

부적합 보고서

심 사 원

3

 

FP-1701-05

내부심사 종합보고서

품질보증과

3

 

FP-1701-06

부적합보고서(NCR) 등록부

품질보증과

3

 

 

 

 

부표. 1

내부품질심사 흐름도

단 계

피 감 사 부 서

심 사 반

심 사 팀 장

공 장 장

대표이사

관련절차 및 양식

P

 

 

 

 

 

 

 

내부품질심사절차서

품질기록관리절차서

ⓒ 시정 및 예방 조치

절차서

ⓓ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① 내부품질 심사 계획서

② 내부품질 심사 수행

계획서

③ 내부품질 심사 점검표

④ 부적함 보고서

⑤ 내부심사 종합 보고서

⑥ 시정 및 예방 조치

보고서

심사 계획 수립

 

승 인

 

 

 

 

 

 

 

 

 

 

 

심사반 편성

 

 

 

 

 

 

 

 

 

 

 

 

 

 

 

 

심사수행계획

 

 

승 인

 

 

 

 

 

 

 

 

 

 

 

심사점검표 작성

 

 

승 인

 

 

 

D

 

 

 

 

 

 

 

 

 

 

 

심 사 실 시

 

 

 

 

 

 

 

 

 

 

 

 

 

심사결과

확 인

 

 

심사보고서 작성

 

 

확 인

 

 

 

C

 

 

 

 

 

 

 

 

 

 

 

 

 

 

 

 

시정조치 계획입안실시

 

 

 

 

 

 

 

 

 

 

 

 

 

 

 

 

 

 

 

 

 

 

보 고

 

 

 

 

 

 

확 인

 

 

승 인

 

 

 

 

 

 

 

 

 

 

 

 

 

 

 

 

 

 

 

 

 

 

 

심사결과통보서

 

 

승 인

 

 

보 고

 

 

 

 

 

 

 

 

 

 

 

 

 

 

 

 

 

 

 

 

 

 

 

 

 

 

 

 

 

 

 

 

 

 

 

기 록 보 관

 

 

 

 

 

 

 

 

 

 

 

 

 

 

 

 

 

 

A

 

 

 

 

 

 

 

 

 

 

 

 

 

 

 

 

 

품질시스템 재검토

 

 

 

 

 

 

 

 

 

(필요)

 

 

 

 

 

 

 

 

 

 

 

 

 

 

 

 

 

시정안 작성

 

 

검 토

 

승 인

 

 

 

 

 

 

 

 

 

 

 

 

 

 

 

 

 

 

 

 

 

 

 

 

 

품질시스템 시정과 유지관리

 

 

 

 

 

 

 

 

 

 

 

 

 

 

 

FP-001-02 Rev.1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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