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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제품의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이하 “검사설비”라

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검사설비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설비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고 품질보증 및 검사작업과 관련된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측정기 및 설비를 뜻하는 것으로써 사물의 양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눈금 또는 수치로서 나타내는 측정장치를 말하며 생산과 관련한 검사목적의

설비를 말한다.

3.2 검.교정

표준기(기준기)를 사용하여 기기의 지시치와 표준치와의 관계를 비교 측정하여 검사설비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

3.3 교정주기

검사설비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 유효기간으로 교정완료일부터 차기 교정일까지를 말한다.

3.4 교정검사필증

교정검사의 유효를 보장하는 필증으로 해당기관 또는 당사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

3.5 설비보전 활동

설비의 돌발고장 및 점검 도중 이상발생사항을 파악, 보고, 수리, 개선 및 유지관리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전 무

4.1.1 검사설비의 등록관리

4.1.2 검사설비의 년간 교정검사 계획 수립 및 시행

4.1.3 교정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계측설비에 대한 식별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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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

문서 번호

QP-08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4

4.2 해당부서장

4.2.1 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검사설비의 보전관리

4.2.2 검사설비가 노후되어 사용불가 상태가 예상될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 및 조치

5. 업무절차

5.1 검사설비의 선정 및 등록

5.1.1 검사설비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할 경우 전무는 측정해야 할 검사, 측정,

시험등의 검사항목과 고객시방 및 해당규정에 요건등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에

적합한 기능 및 정밀도를 갖춘 검사설비를 선정후 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구매한다.

5.1.2 전무는 구입검사설비에 대하여 검사설비 관리대장(양식1)에 등록한 다음

사용부서를 기록후 해당부서로 인계한다.

5.2 검사설비의 관리

5.2.1 검사설비의 사용부서는 설비 사용전 검사설비 점검표(양식2)에 의해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설비의 이상사항 발생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조치를 취한후

사용한다.

5.2.2 설비의 이상 발생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행할 경우 조치내용을 검사설비 이력

카드(양식3)에 기록하여 재발방지에 참조토록 한다.

5.3 교정검사

전무는 해당되는 검사설비의 년간 검교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5.3.1 교정검사가 필요한 모든 검사설비를 국가가 지정한 교정검사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합.부판정 결과를 보관한다.

5.3.2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정검사를 할 수 없는 검사설비의 교정검사는 검사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체의 교정검사 기준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관한다.

5.3.3 교정검사가 완료된 검사설비는 검증 또는 교정필증(해당기관 또는 자체 발행)을

부착하여 교정검사 완료여부와 차기 교정검사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5.3.4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설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사용전에 기기의 기본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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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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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본래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검사설비 점검표(양식2)

에 기록관리 한다.

5.4 교정검사 이력

해당설비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설비이력카드(양식3)에

기록관리 한다.

5.5 교정검사 식별관리

5.5.1 국가 공인 기관 또는 제작 및 판매업체에서 교정받은 검사설비는 해당기관 또는

자체 발행한 스티커를 설비에 유효기간 완료일까지 부착한다.

5.5.2 보수 및 폐기하여야 될 검사설비는 적절한 식별표를 부착하여 사용되지안토록

한다.

6. 모니터링 및 측정

6.1 수입 검사

현장소장이 자재와 거래명새표를 비교하여 검사한다.

6.2 공정 및 최종검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는 현장소장이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 보고서(양식4)에 행한다.

7. 기록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관 부서

보관기간

1

검사설비대장

QP-08-1

총괄지원부

5년

2

검사설비점검표

QP-08-2

총괄지원부

1년

3

검사설비이력카드

QP-08-3

총괄지원부

5년

4

공정 및 최종검사 보고서

QP-08-4

총괄지원부

2년

8. 관련규정

7.1 품질기록 관리규정 (QP-02 )

검사 설비 수리 기록사항

년 월 일

수 리 부 위

수 리 내 용

수 리 자

확 인

설비 정밀도 검사 사항

년 월 일

검사 . 점검 내용(검교정포함)

판정기준

검사(점검)자

확 인

QP-08-3(2) 강하넷(주) www.kangha.net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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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측정기기 관리규정

1.      목적

규정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 측정 시험장비의 요구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검사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수립, 이행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교정검사가 필요한 모든 장비 이를 관리하는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검사(CALIBRATION) : 국가표준원 장비와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의 계량, 계측표준 장비 또는 정밀 계측기의 정도 변이를 소정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2    국가표준과의 소급성(TRACEABILITY TO NATIONAL STANDARD) : 국가 표준에 대한 하위급 표준 정밀 계측기 교정 검사의 연계성을 말한다.

3.3    교정 주기(CALIBRATION INTERVAL) : 계량 계측기의 규정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 유효기간으로서 교정일로 부터 차기교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4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 : 계량 계측 분야별 기본 단위, 유도 단위 기타 특수 단위에 대하여 최고 정도를 가진 국가의 현시용 표준 장비를 말한다.

3.5    정확도(ACCURACY) : 참값에서 치우친 정도를 말하며, 치우침이 보다 작은 쪽이 정확도가 좋음을 나타낸다.

3.6    정밀도(PRECISION) : 측정값의 분산 정도를 말하며, 분산 정도가 작은 쪽이 정밀도가 좋음 또는 높음을 말한다.

3.7    표준 장비(STANDARD  INSTRUMENT) : 일반계측장비의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서 표준기와 기준기를 나타낸다.

3.8    현장계측기(WORKING INSTRUMENT) :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작업용계측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부서장

품질부서장은 검사, 조사, 시험 또는 교정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과 제조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검사,  측정및 시험 장비는 교정검사가 실시되고 규정된 요구사항과 적합성을 결정 짓는 충분한 기능을 하기 위해 적절한 형식범위, 정도, 공차를 갖춘 것이 채택되어짐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4.2    담당부서장 

담당부서장은 작업자에 의한 제조 공정의 검증을 위해 검사, 측정, 시험용의 교정검사가 이루어진 장비와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해당 장비가 교정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적합한 검사가 이루어진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교정검사 장비의 등록

담당부서장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정검사 대상장비에 대하여 인증서, 성적서, 거래명세표, 카다로그등을 근거로 교정검사장비이력카드 (QP-760-F01) 작성하고 교정검사장비대장(QP-760-F02) 등록 관리한다.

 

5.2    장비의 교정검사 방법 시기

5.2.1  정기적인 교정검사 방법과 주기에 따라 적절한 환경에서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 항상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교정검사 방법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5.2.2  교정검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인증기관이 없는 경우는 혹은 자체에서 2차표준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외기관 또는 자체에서 교정검사를 실시할 있다. 경우에 교정에 사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기준은 국가 표준 또는 국제표준을 말하며 이러한 표준이 없을 경우 제조업체의 추천사항이나 산업관행에 따른다.

 

 

5.2.3  품질부서장은 매년1 부서의 교정검사장비대장을 취합하여 교정검사계획서(QP-760-F03) 작성하여 이행하며, 차기 교정검사일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2.4  교정검사일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할 있도록 한다.

5.2.5  품질부서장은 장비의 등급별 교정검사 주기 허용오차에 따라 교정검사 결과에 대해 합부를 판정 한다.

5.2.6  교정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가.  정기 교정검사 검사는 교정검사 주기에 따라 사외기간에 의뢰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나.  수시 교정검사 검사는 고객의 요구시, 장비의 이상이나 결함 발견시, 고장수리 실시하며 정기 교정검사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  장비는 사용전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장비 이상이 발견시 재교정검사를 의뢰한다.

5.2.7  교정검사성적서는 품질부서장의 검토와 승인을 득하여 보관한다.

5.2.8  교정검사성적서(QP-760-F04)에는 교정검사기관명, 교정검사일자, 장비명, 장비번호, 측정치, 측정결과,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2.9  교정검사가 완료된 장비는 교정검사 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5.2.10    교정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규정 5.4항에 따른다.

5.2.11    수리 불가품은 폐기한다.

5.2.12    시험 하드웨어와 시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검사,측정 시험설비의 교정세팅을 무효화할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3    교정검사 대상 장비의 식별

5.3.1  ID NO(식별번호) 장비에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ID NO 있는 교정기관의 교정검사 필증 라벨을 장비에 부착한다.

5.3.2  불출전에 교정검사된 모든 계측   시험 장비는 교정검사 만기일을 표시하는 교정검사라벨로 식별하여야 한다.

5.3.3  라벨은 항상 장비에 부착되어야 하며 직접 라벨을 부착할 없다면 장비가 보존되어 있는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5.4    부적합 장비의 관리

5.4.1  부적합한 것으로 식별되는 장비는 부적합품관리규정(QP-830) 따라 조치한다.  부적합장비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교정기간이 만료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나.  요구되는 정밀도가 벗어나거나 사용중 이상이 발생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다.  장비의 부품중 소실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5.4.2  부적합장비가 발생시 품질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품질부서는 부적합품관리규정(QP-830) 따라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장비로 검사 시험한 제품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4.3  교정기간이 만료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는 재교정검사를 받은 사용 가능하다.

5.4.4  계측기 사용부서는 계측기가 수리불가 또는 마모 등으로 이상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품질부서로 통보하며, 폐기로 결정되면 해당 장비는 폐기처리하고 장비의 이력자료는 보관용 자료를 제외하고 삭제한다

 

6.      기록 보관

No

보관부서

보존기간

1

교정검사장비이력카드

담당부서

영구

2

교정검사장비대장

담당부서

2

3

교정검사계획서

품질부서

2

4

교정검사성적서

담당부서

2

 

7.      관련사내표준

7.1    부적합품관리규정(QP-830)

 

8.      첨부 서식

8.1    교정검사장비이력카드(QP-760-F01)

8.2    교정검사장비대장(QP-760-F02)

8.3    교정검사계획서(QP-760-F03)

8.4    교정검사성적서(QP-760-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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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구입 및 관리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비품관리에 대한 정확성과 제반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비품조달 및 보관, 이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비품’이라 함은 그 취득가액이 ○○○원 이상인 고정자산, 취득금액이 ○○○원 이상으로서 내용년수 1년 이상인 사무용 소모품을 말한다.

제3조(주무부서) 비품관리의 주무부서는 본사의 경우 관리부, 공장의 경우 사무용은 총무과, 작업용은 생산과로 한다.

제4조(주무부서의 업무) 비품관리 주무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1. 주무부서는 비품관리에 필요한 계획과 방법의 입안을 담당하며, 각 부서에 대해 필요사항의 협조 또는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무부서는 각 부서의 비품 조달의뢰사안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규격의 표준화 등 회사업무능률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무부서는 비품관리대장을 비치, 비품의 조달, 보관, 이동, 폐기사항 등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은 부서내에 비품관리실무책임자를 임명, 회사비품관리 담당업무를 총괄케 할 수 있다.

제5조(비품관리실무책임자) 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직위는 과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을 맡은 과장은 자과내 비품의 출납보관사무를 취급할 보관담당자를 정할 수 있다. 보관담당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을 주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사무) 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사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품구입 예산의 편성 및 신청

2. 비품의 신규조달 의뢰

3. 보관비품에 대한 현황파악

4. 비품의 개조․전용․수리의 신청

5. 비품의 이동에 대한 통지 및 관리

6. 비품의 파손․망실의 신고

7. 불요비품의 회수․폐기의 신청

8. 재고조사 실시 및 결과의 보고

제7조(비품대장) 비품관리 실무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비품대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품 명

2. 형식, 크기, 규격

3. 조달연원일

4. 취득가격

5. 사용목적의 구분

6. 보관과명

7. 분류번호

8. 등록번호

9. 기타 필요사항

제8조(보관표의 교부) 비품을 새로이 조달한 때에는 실무책임자가 비품대장에 이를 등록하고, 보관표는 해당부서에 보관한다.

제9조(번호표의 첨부) 비품에는 원칙적으로 분류번호 및 등록번호를 붙인 번호표를 첨부한다.

제10조(비품의 이동) 타부서의 비품을 이동할 때에는 보관표를 실무책임자에게 반납하고 실무책임자는 대장과 보관표에 이동처, 이동연월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표를 이동처에 보관한다.

제11조(비품의 대여) 비품을 회사 외부의 곳에 대여할 때엔 실무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차용증을 제출받아야한다.

1. 피대여자의 주소․성명

2. 기구비품명, 분류번호 및 등록번호

3. 수량

4. 대여기간

5. 대여조건

제12조(불필요품의 조치) 비품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실무책임자는 현품의 조치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지시를 구하고, 회수 또는 이동조치하며 이때엔 보관표를 붙여 주무부서에 반납한다.

제13조(폐기처분) 보관중인 비품이 파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때에는 보관표에 그 내역을 기입하여 주무부서에 회부한다.

제14조(비품수리) 비품을 수리한 경우 실무책임자는 대장 및 보관표에 수리연월일, 수리의 내용을 기입한다. 1건당 ○만원이상의 수리는 품의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고) 실무책임자는 매기말 현재로 보관표와 현품을 대조, 검사하여 그 이상유무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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