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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검토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 사항의 조정 및 검토활동에 대한 책임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의 계약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정유지해서고객의 품질요구 사항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영업본부장은 계약검토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계약요건을 충족시킬만한 능력이 있음을 보장한다.

3.2 기술부서장은 계약문서 중 기술부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3.3 생산부서장은 납기 내 생산가능성을 검토한다.

3.4 품질관리부서장은 계약 문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법적 규제 사항을 포함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4. 절 차

4.1 계약 전 절차

1) 영업담당 부재시 회사로 유선으로 접수될 시는 문서 담당자가 유선 상담 관리대장 (양식 KP 0301-01)에 작성하고 문서로 접수될 경우에는 계약 관리대장 (양식 KP0301-02)에 작성 후 해당 영업사원에 통보한다.

2) 영업부서별 해당 영업사원은 통신계약관리대장 및 계약관리대장을 참조하여 견적서를작성하고견적서 발급대장 (양식 KP 0301-03)에 등록 관리한다.

3) 영업 본부장은 견적서 발급대장 (양식 KP 0301-03)에 등록된 영업 정보건에 대하여 영업담당을 지정하고지정된 영업담당은 해당영업 정보건을 상세히 파악한 후 고객이만족할 수 있는 계약 업무를 시작한다.

  

4) 영업담당은 지정된 고객의 연락처와 담당자를 확인하고 견적서 발급대장 (양식 KP 0301-03)에 의거 사양 등 고객요구자료를 고객요구일 까지 제출토록 준비한다.

5) 영업담당은 필요할 경우(프로젝트계약등기술부서의 협조하에 가격명세분석표 (PRICE BREAKDOWN ANALYSIS) (양식 KP 0301-04)에 의거 가격을 산출한 후 견적 가에 대해 영업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한다.

6) 영업담당은 고객의 요구사항인 품질납기 시방서등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해야하며검토 방법은 표준사양일 경우 영업본부장이 검토 승인하며기타 표준 외 사양 및 영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요구사항은 기술부서 및 생산부서에 협조전으로 검토를 의뢰하여그 처리 결과를 종합하여필요할 경우 관련부서 회의를 주제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 (양식 KP 0102-01)에 작성배포한다.

7) 영업 담당은 생산관리부서장에게 협조전으로 납기 검토 의뢰하고생산부에도 동일하게 통보한다.

8) 영업담당은 검토된 기술 및 납기등 고객의 요구사항과 가격명세분석표 (KP 0301-04) 를 토대로 사양서 등을 작성한 후 고객요구일 까지 제출한다.

9) 영업담당은 제출된 고객요구사항에 대해 만족하고있는가 확인하며고객이 검토한 기술 납기 등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으면 가격은 해당 부서장이 검토하며기술 및납기에 관련된 사항 중 표준사양은 영업본부장이표준외 사양은 기술부서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고객요구 시까지 재 제출한다.

10) 영업담당은 고객의 요구사항이 모두 만족될 때까지 4.1 5)- 8)항의 절차를 반복한다.

11) 고객의 요구사항이 모두 만족되면 영업담당은 고객과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과 관련된모든사항을 기 재출된 견적서 및 기술자료를 재검토한 후 계약 체결한다.

크레임 협정서 등은 공람 또는 협조전으로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12) 영업부서는 견적서 발급대장 (양식 KP 0301-03)을 정리하고계약대장 (양식 KP 0301-02)에 등록한 후 계약카드 (양식 KP 0302-01,02)를 작성영업본부장 결재를득한 후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함께 W/O별 파일을 유지 관리하고관련부서에 계약카드 사본을 배포한다.

  

4.2 계약 후 절차

1) 영업본부장은 계약문서 및 주문서를 접수하면 계약카드 (A,B)에 기록하고 기술부서장은 고객이 요구한 용량 규격 및 기타 사항이 충족되도록 사양서를 작성하여 영업부서로 통보한다.

2) 기술부서장은 사양 제작전 생산능력품질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 고객이 요구한 요건이 충족되도록 사양을 작성하여야 하며시험조건이 자체검사인 경우와 추가납품인 경우는 사양서를 쌍방합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요구된 사양 중 당사 기준 수준보다 현격이 높은 품질수준이나 구조상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영업본부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4) 영업본부장은 기술부로부터 사양제작상의 문제점에 대한 협조의뢰가 오면 이를 고객과 협의 조정하여 해결한다.

5) 기술부서장은 문제점이 조정되면 이를 사양으로 제작 승인을 득한 후 영업본부장 및 관련부서에 송부한다.

6) 영업본부장은 송부된 사양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가 검토한 후 고객에게 승인을받는다.

7) 영업부서는 고객승인 사양을 기술부에 송부하고 기술부서장은 고객 승인사양에 추가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기 납품 실적이 있는 고객이 추가 계약시 자체 검사 또는입회검사 출하조건이며고객으로부터 사양 승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요구시 제출 승인 유지한다.

8) 기술부서는 고객 승인 사양을 품질관리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당사 품질수준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협조전으로 기술부서에 통보한다.

9) 검토 결과 수용 불가시에는 4) ~ 7)호를 반복한다.

10) 영업담당자는 시담 결과 고객주문이 표준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요구하면서 납기를 빠르게 요구할 경우 영업본부장과 협의 사양승인 전에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11) 영업본부장은 시장 조사 및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품질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각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품질 및 공정을 개선한다.

12) 계약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서는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KP 1601)에 따라 유지 되어야 한다.

4.3 계약변경

1) 계약 전후 고객요구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작업변경기록부 (양식 KP 0301-05)에 고객요구 변동 사항을 기록영업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을 해당부서에 송부한다.

금액품목수량납기수요처기능 및 부품예비품 추가사양변경등 변경사항은 반드시 작업변경기록부 (양식 KP 0301-05)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 발행시도 동일하다.

2) 영업부서로부터 송부된 작업변경 기록부는 해당 부서장이 검토한 후 변경내용이 수행불가능한 경우 최소 3일 이내 해당 영업부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하며 가능한 경우 는 이를 승인하여 유지 관리한다.

긴급시 유선 통보하고통화 결과를 작업변경기록부에 기록 유지 관리한다.

3) 영업본부장은 고객요구 변동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확인 결과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회신될 때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조정하고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기술부서에서 고객과 기술적으로 협의 조치한다.

4) 작업변경기록부에 의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문서 (계약카드계약대장)를 추적 하여 변경내용 또는 변경기록부 발행 NO”를 표기하여 유효본무효본 식별될 수있도록 하고 필요시 최신 유효본 만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

W/O별 화일에 목록표 (양식 KP 0301-06)를 작성 유지 관리할 수 있으며 단발성 주문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5) 사정에 의해 계약납기 지연 등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관련서류 첨부 또는 계약대장의 현황란에 언제누구와어떤 내용을 협의하였는가를 기록한 후 부서장에 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5. 계약검토 절차

계약검토의 절차는 (부표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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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검토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와 고객과 거래를 하기위한 계

약체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과 당사간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조정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서로의 요

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3. 용어정의

3.1 수주 고객으로 부터 주문(제품이나 부품의 판매를 요청하는 것)을 받는 것

을 통칭하며고객이 당사에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는 주문서송부 FAX송신

유선통보 근거리통신망(VAN)등을 이용할 수 있다.

3.2 계약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으로 분류되며 기본계약은 업체와 업체간에 거래

를 하기위하여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합의 계약한 것을 말하며개별계약은 기

본계약내용의 범위 안에서 건별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고객으로부터 판매

요청을 받아 판매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3.3 사양승인원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사양을 검토 확인하고 서류로 작성하여 고

객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서류를 말하며 작업도면 기술자료 부품LIST

이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개발 영업부서

4.1.1 계약사항의 상담 및 검토

4.1.2 계약체결 및 계약문서의 확보

4.1.3 계약내용의 관련부서 통보

4.1.4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

4.1.5 계약변경사항의 검토 및 관련부서 통보

4.2 관련부서

4.2.1 고객요구사항 검토 및 통보

4.2.2 계약내용의 이행

  

5. 운영절차

5.1 계약검토

5.1.1 기본계약

고객과 기본계약 검토는 아래의 순서와 계약점검표(IQP-4030-001)

에 의해 검토한다.

1) 고객가 신규 거래시 영업담당자는 고객과 상담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과 당사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2)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다음의 내용을 재 검토하여

확인 후 전무이사에게 보고한다.

(주요 업체는 대표이사에게 보고 매출액 10억이상 /)


NO

검 토 사 항

1

고객이 판매를 요청하는 ITEM 및 단가

2

재료 및 부품의 지급 방법

3

주문 및 납기의 결정방법과 유효기간

4

대금의 지불방법

5

고객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관련사항


3) 전무이사는 영업부서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기본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이의가 있을 시 재 검토를 지시한다.

4) 1년 이하의 단발성 거래나 기존 고객의 사양으로 신규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주문서로 기본 계약을 대체할 수 있다.

5.1.2 개별계약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별 개별계약의 검토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영업담당자는 고객이 제품의 사양을 제시하고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품사양의 결정 후(사양승인원견적서(IQI-4030-003)를 영업 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고객에게 제출하여 단가를 협의하고 영업부서장에게 보

고후 승인을 득하여 단가를 결정하며 전무 이사에게 단가 결정 사항을 보고한다제품의 사양에 대한 결정절차는 개발업무지침서(IQI-4041)

에 따라 처리한다.

 

2) 제품 단가를 결정시 영업 담당자는 공정을 분석하고 적정 원가표에

의거하여 제품 가격을 산출한다단 수량과 제품 사양을 고려하여

제품 단가를 결정한다.

3) 연속적으로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고객이 판매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영업담당자가 수주받은 내용이 이전의 내용과 다른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시 고객에게 확인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이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한다.

 

5.2 계약체결

5.2.1 기본계약체결

영업부서장은 전무이사의 지시를 받아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무이사

는 이를 승인한다. (주요업체 대표이사 승인 매출액 10억이상 )

5.2.1 개별계약체결

영업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수량 규격 납기 가격 등을 명시한 주문서

또는 이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문서(VAN포함)를 접수하여 영업부서장이

이를 검토 승인하며 전무이사에게 보고함으로서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5.3 계약의 유지관리

5.3.1 계약의 유지

1) 기본계약 고객과 당사간에 체결된 기본계약 기간은 쌍방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2) 개별계약 고객이 제시한 납기를 계약의 유지기간으로 하며 쌍방

합의 후 조정 할수 있다.

5.3.2 계약의 변경

1) 기본계약 고객이 계약의 내용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영업부서장은 고

객의 요청사항을 확인 후 협의를 진행하고 고객과 협의된 사항을 전무

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과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주요업체 대표이사 승인 매출액 10억이상 )

 

  

2) 개별계약 고객이 계약의 내용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다.

① 영업담당자는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을 고객과 협의한 후 계약변경 검

토서(IQP-4030-002)에 기입후 이것을 개발 부서에 통보하고 개발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영업담당자

에게 통보한다.

② 개발부서로 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영업담당자는 고객과 협의하여

변경사항을 합의하고 개발 부서에 통보한다개발 부서는 변경 승인원

을 작성하여 영업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③ 영업부서장은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단가 변동이 없는 단순 변경일때 는 전결 처리 하고 중요 변동이 예상되는 계약 변경일때는 전무

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과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3) 공통사항

① 영업담당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을 개발부서와 협의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한다.

② 당사에서 고객에게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무이사에게 보고 후 고객과 협의를 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5.3.3 계약의 종료

기본거래계약은 고객과 거래가 중지되면 계약이 종료되며 제품별 개별계

약은 고객이 요청한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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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검토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깅히넷 (이하 당사라 한다)와 고객과 거래를 하기위한 계

약체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과 당사간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조정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서로의 요

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3. 용어정의

3.1 수주 고객으로 부터 주문(제품이나 부품의 판매를 요청하는 것)을 받는 것

을 통칭하며고객이 당사에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는 주문서송부 FAX송신

유선통보 근거리통신망(VAN)등을 이용할 수 있다.

3.2 계약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으로 분류되며 기본계약은 업체와 업체간에 거래

를 하기위하여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합의 계약한 것을 말하며개별계약은 기

본계약내용의 범위 안에서 건별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고객으로부터 판매

요청을 받아 판매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3.3 사양승인원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사양을 검토 확인하고 서류로 작성하여 고

객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서류를 말하며 작업도면 기술자료 부품LIST

이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개발 영업부서

4.1.1 계약사항의 상담 및 검토

4.1.2 계약체결 및 계약문서의 확보

4.1.3 계약내용의 관련부서 통보

4.1.4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

4.1.5 계약변경사항의 검토 및 관련부서 통보

4.2 관련부서

4.2.1 고객요구사항 검토 및 통보

4.2.2 계약내용의 이행

 

 

5. 운영절차

5.1 계약검토

5.1.1 기본계약

고객과 기본계약 검토는 아래의 순서와 계약점검표(IQP-4030-001)

에 의해 검토한다.

1) 고객가 신규 거래시 영업담당자는 고객과 상담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과 당사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2)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다음의 내용을 재 검토하여

확인 후 전무이사에게 보고한다.

(주요 업체는 대표이사에게 보고 매출액 10억이상 /)

3) 전무이사는 영업부서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기본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이의가 있을 시 재 검토를 지시한다.

4) 1년 이하의 단발성 거래나 기존 고객의 사양으로 신규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주문서로 기본 계약을 대체할 수 있다.

5.1.2 개별계약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별 개별계약의 검토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영업담당자는 고객이 제품의 사양을 제시하고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품사양의 결정 후(사양승인원견적서(IQI-4030-003)를 영업 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고객에게 제출하여 단가를 협의하고 영업부서장에게 보

고후 승인을 득하여 단가를 결정하며 전무 이사에게 단가 결정 사항을 보고한다제품의 사양에 대한 결정절차는 개발업무지침서(IQI-4041)

에 따라 처리한다.

 

2) 제품 단가를 결정시 영업 담당자는 공정을 분석하고 적정 원가표에

의거하여 제품 가격을 산출한다단 수량과 제품 사양을 고려하여

제품 단가를 결정한다.

3) 연속적으로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고객이 판매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영업담당자가 수주받은 내용이 이전의 내용과 다른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시 고객에게 확인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이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한다.

 

5.2 계약체결

5.2.1 기본계약체결

영업부서장은 전무이사의 지시를 받아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무이사

는 이를 승인한다. (주요업체 대표이사 승인 매출액 10억이상 )

5.2.1 개별계약체결

영업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수량 규격 납기 가격 등을 명시한 주문서

또는 이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문서(VAN포함)를 접수하여 영업부서장이

이를 검토 승인하며 전무이사에게 보고함으로서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5.3 계약의 유지관리

5.3.1 계약의 유지

1) 기본계약 고객과 당사간에 체결된 기본계약 기간은 쌍방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2) 개별계약 고객이 제시한 납기를 계약의 유지기간으로 하며 쌍방

합의 후 조정 할수 있다.

5.3.2 계약의 변경

1) 기본계약 고객이 계약의 내용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영업부서장은 고

객의 요청사항을 확인 후 협의를 진행하고 고객과 협의된 사항을 전무

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과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주요업체 대표이사 승인 매출액 10억이상 )

 

  

2) 개별계약 고객이 계약의 내용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다.

① 영업담당자는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을 고객과 협의한 후 계약변경 검

토서(IQP-4030-002)에 기입후 이것을 개발 부서에 통보하고 개발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영업담당자

에게 통보한다.

② 개발부서로 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영업담당자는 고객과 협의하여

변경사항을 합의하고 개발 부서에 통보한다개발 부서는 변경 승인원

을 작성하여 영업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③ 영업부서장은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단가 변동이 없는 단순 변경일때 는 전결 처리 하고 중요 변동이 예상되는 계약 변경일때는 전무

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과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3) 공통사항

① 영업담당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을 개발부서와 협의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한다.

② 당사에서 고객에게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무이사에게 보고 후 고객과 협의를 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5.3.3 계약의 종료

기본거래계약은 고객과 거래가 중지되면 계약이 종료되며 제품별 개별계

약은 고객이 요청한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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