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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투광등기구 제품및제품검사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1 000 V를 넘지 않는 전원에서 사용하는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하는 LED 투광등기구(이하 “ED 등기구라 한다.)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

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1 LED 등기구에 사용되는 컨버터(구동장치) KS C 7655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2 수중용의 LED 조명은 제외한다.

비고 3 LED 등기구에 사용되는 광원색은 백색만이 해당되며 R, G, B 등의 단색은 제외한다.

비고 4 E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LED 등기구는 제외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 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1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5, 등기구2-5투광등기구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3-2한계값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상당 입력전류 16 A 이하)

KS C IEC 61547, 조명기기전자기 내성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CISPR 15, 전기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KS C 7658, KS C IEC 605982-5,

KS C IEC 62031 3. 용어와 정의를 따른다.

3.1 LED 투광등기구 (LED flood-lighting luminaires)

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으로 비추어 주는 LED 등기구

3.2 형식 (type)

등기구 형태와 무관하게 정격전력에 따라 구분되는 LED 등기구의 종류

3.3 정격전압 (rated vol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압 또는 전압의 범위

3.4 정격전력 (rated wat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력

3.5 정격주파수 (rated frequency)

LED 등기구에 표시된 주파수

3.6 충전부 (live part)

통상 사용 상태에서 접촉하였을 때 감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도전부

3.7 형식시험 (type test)

제품에 해당되는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

3.8 형식시험 시료 (type test sample)

형식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자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품

3.9 초기특성 (initial values)

100시간 에이징 후의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3.10 광속유지율 (lumen maintenance)

LED 등기구의 수명 이내의 주어진 시간에서 측정된 광속을 초기광속으로 나눈 값.

백분율로 나타냄

3.11 정격광속 (rated lumen)

제조자가 제품에 표시한 광속

3.12 정격 최대 사용 허용온도 ta

LED 등기구를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제조자가 표시한 온도

비고 최대 사용 허용온도가 25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4. 종류(형식)

LED 등기구의 종류는 정격전력에 따라 표 1 과 같이 구분한다.

1 - LED등기구의 종류 구분

구 분

종 류

구동장치

일체형

내장형

독립형

정격 전력

W

150 이하

150 초과

 

5.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5.1 일반 요구사항 및 검사

LED 등기구는 통상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사람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육안 또는 이 표준에 규정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5.2 시험의 일반사항

이 표준의 시험은 형식시험이다.

비고 이 표준에서 허용하는 요구사항과 허용차는 제조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한 형식시험 시료의 실험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이 형식시험 시료는 제조자의 생산품을

대표하는 특성을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생산 중심점 값에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 에서 30  사이의 주위온도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전압은 ±3 %의 허용오차를 가질 수 있다. 전압 범위의 경우 평균값에서 측정한다.

또한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된다.

 

6. 안전 요구사항

6.1 표시사항

6.1.1 제품 표시사항

다음의 정보를 LED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정격전압(V)

c) 정격전류(A)

d) 정격전력(W)

e) 정격주파수(Hz)

f) 제조 연월

g) 정격광속(lm)

h) 색온도(K)

i) 정격 수명 시간(h)

j) 역률

k) 광효율(lm/W)

l) 지향각(º)

m) 승인번호

n) 접지기호( )

o) IP 등급(옥외용의 경우)

p) ta ()

q)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 해야 한다.

r) A/S 연락처

s) 원산지

6.1.2 사용상의 주의사항

LED 등기구를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포장 박스 또는 사용 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놓아야 한다.

a) 설치 조건(옥내용 및 옥외용 사용 구분)

b) 투광기의 무게 그리고 전체 면적

c) 장착 높이의 범위

d) 실내 사용의 적합성

6.1.3 표시의 내구성과 식별의 용이성

KS C IEC 605982-5 5.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2 구조

KS C IEC 605982-5 5.6과 다음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2.1 LED 등기구는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했을 때 IP 65 이상이어야 한다.

옥내용 LED 등기구의 경우, 공급되는 설명서에 여러 가지 유형에 적용되는 IP 번호의

세부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IP 20 표기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6.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KS C IEC 605982-5 5.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4 접지

KS C IEC 605982-5 5.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5 단자

KS C IEC 605982-5 5.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6 외부 및 내부배선

KS C IEC 605982-5 5.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7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2-5 5.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8 온도 상승

KS C IEC 605982-5 5.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9 내습성

KS C IEC 605982-5 5.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0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2-5 5.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1 누설전류

KS C IEC 605981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2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2-5 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3 전기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성능 요구사항

7.1 일반사항

시험방법은 부속서 A를 따르며 성능시험은 구동장치에 제조자가 표시한 정격전압을

가하여 측정한다.

7.2 점등 특성

LED 등기구는 -30  70 에서 미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

 92 % 106 %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7.3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시험은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를 측정한다.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7.4 전류 고조파 함유율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5 역률

역률은 다음의 식에 따라 구한다.

 

역률=

측정 입력전력

 

 

정격전압X측정 입력전류

역률은 0.9이상이어야 한다.

7.6 광학적 특성

7.5.1 초기특성

LED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색온도,

연색성, 광 효율, 지향각을 측정한다.

적합성은 표 2를 만족하여야 한다.

 

 2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항 목

성능 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연색성

70이상

지향각

제품에 표시된 각도범위 내에서 제품에 표시된 정격광속의 80%

이상일 것.

구분

K

색온도

K

LED등기구 효율

lm/W

6500

6530±510

75

5700

5665±355

70

5000

5028±283

70

4500

4503±243

70

4000

3985±275

70

3500

3465±245

70

3000

3045±175

65

2700

2725±145

65

7.7 내구성

이 시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7.7.1 광속유지율

초기특성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

(초기특성 100시간 에이징 포함) 에이징 후 광속을 측정한다.

광속유지율은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은 부속서 A에 따라 실시한다.

7.7.2 열충격 사이클

LED 등기구를 미 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 -10 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

70 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이러한 과정을

5회 반복한다.

7.7.3 개폐(on/off) 수명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 on, 30 off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LED 등기구 정격 수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보기 정격 수명이 2만 시간인 경우 1만 회 실시).

7.7.4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 LED 램프는 15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한다.

 

 3  LED 등기구의 시험항목별 시료 수량

구분

시험항목

시료수량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안정

1

표시

 

 

 

2

구조

 

 

 

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4

접지

 

 

 

5

단자

 

 

 

6

외부 및 내부배선

 

 

 

7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8

내습성

 

 

 

9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0

누설전류

 

 

 

11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12

전기자기적합성(EMC)

 

 

 

성능

13

점등특성

 

 

 

14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15

전류 고조파 함유율(THD)

 

 

 

16

역률

 

 

 

17

광학적특성

 

 

18

내구성

광속유지율

 

 

 

열충격 사이클

 

 

 

개폐시험

 

 

 

비고 이 표준에 규정된 전체 시험 검사항목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시험항목의 특성상

추가시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8. 제품의 호칭 방법

제품의 호칭 방법은 LED 투광등기구 용도별, 정격전력 별로 한다.

보 기 : LED 투광등기구 100W, 220V, 60HZ

 

9. 검사로트의 형성

1일 생산량을 1 LOT로 하며 제품 1개를 1단위체로 한다.

 

10. 검사 항목, 검사 방식 ,검사로트의 합부판정기준

제품검사 성적서 양식에 따른다. 최종검사의 제, 개정은 품의로서 할 수 있다. 또한, 별 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1. 시료 채취 방법

KS Q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료 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12. 검사로트의 처리

1) 검사 후 합격된 로트는 창고에 입고한다.

2) 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활용한다.

3) 별첨 2.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3. 검사 검사기록 및 데이터의 활용

통계적 기법 절차서 에 따른다.

 

14.기록

제품 검사 성적서로 기록관리 한다.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합 부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

단 위 체

로 트

 

 

 

표시사항

체크검사

1일 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c=0

수 리

폐 기

재 작 업

구조

연먼거리공간거리

접지

단자

외부 및 내부배선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온도상승

내습성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절연

절연저항

체크검사

1일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c=0

절연내력

누설전류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외함이 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전기자기접합성(EMC)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점등특성

KS Q ISO

2859-1

로트 마다의 검사에 대한

AQL 지표용

샘플링검사

KS Q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n: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KS Q ISO

2859-1

샘플링검사표

폐 기

입력전류

입력전력

전류고조파함유율

역률

초기광속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광속유지율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광속유지율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열충격사이클

개폐시험

적 합 성

- 시험항목 :내습성,전자자기적합성,광학적특성,내구성 시험항목은 년1 공인기관 시험성적                서를 받아 관리한다.

 

 

별첨:LED 투광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제품검사 성적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품 명

LED 투광등기구

납 품 처

 

규 격

 

로 트 번 호

 

형식 및 모델번호

 

검 사 일 자

년 월 일

수 량

 

검 사 원

검 사 항 목

품 질 수 준

검사방법

및 조건

시 험 결 과

판정

n1

n2

n3

n4

n5

 

 

 

표시사항

( QP-107 ) 6.1 항에 적합 할 것

체크검사

n = 2

c = 0

 

 

 

 

 

 

구조

( QP-107 ) 6.2 항에 적합 할 것

 

 

 

 

 

 

연먼거리공간거리

( QP-107 ) 6.3 항에 적합 할 것

 

 

 

 

 

 

접지

( QP-107 ) 6.4 항에 적합 할 것

 

 

 

 

 

 

단자

( QP-107 ) 6.5 항에 적합 할 것

 

 

 

 

 

 

외부 및 내부배선

( QP-107 ) 6.6 항에 적합 할 것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 QP-107 ) 6.7 항에 적합 할 것

 

 

 

 

 

 

온도상승

발 광 면

70 이하

 

 

 

 

 

 

외 함

80 이하

 

 

 

 

 

 

배 선

95 이하

 

 

 

 

 

 

내습성

( QP-107 ) 6.9 항에 적합 할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내습후(48시간)

절연저항

2 이상 일 것

체크검사

n = 2

c = 0

 

 

 

 

 

 

절연내력

( 1,440 )V / 1분간 견딜 것

 

 

 

 

 

 

누설전류

( ) mA 이하 일 것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 QP-107 ) 6.12 항에 적합할 것

1

(공인시험)

해 당 없 음

전기자기접합성(EMC)

( QP-107 ) 6.13 항에 적합할 것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점등특성

-30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1시간 방치 후 92% - 106%에서 점등 될 것

KS A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

n:

 

 

 

 

 

 

입력전류

( )A 90 - 110% 이내 일 것

 

 

 

 

 

 

입력전력

( )W 90 - 110% 이내 일 것

 

 

 

 

 

 

전류고조파함유율

(QP-106) 7.3 항 차수별 고조파에 적합 할 것.

 

 

 

 

 

 

역률

0.90 이상

 

 

 

 

 

 

광 학 적 특 성

초기광속

100시간 에이징 후 정격광속의 95%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색온도

( ) K ± ( ) 이내일 것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연색성

70 이상

광효율

( ) lm/w 이상 일 것

 

 

 

 

 

 

광속유지율

2 000시간 에이징 후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열충격사이클

-10  50에서 1시간(5회 반복시험)방치 후 15분간 정상작동 할 것

개폐시험

정격 수명시간의 1/2 에서 해당하는 횟수만큼 30   On,30 Off 하여 15분간 정상작동 할 것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후 15분간 점등 될 것

 

종 합 판 정

 

양식:A501-6 ()강하넷 A4

부속서 A (규정)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측정 방법

 

A.1 일반사항

모든 시험은 주위온도 (25±1) 와 최대 65 %의 상대 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한다.

시험전압은 안정화 기간 동안 ±0.5 % 내에서 안정되어야 하며, 이 허용차는 측정 순간에

±0.2 % 이하이어야 한다. 수명시험 동안의 전압변동률은 0.2 % 이하이어야 한다.

공급전압의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된다.

모든 시험은 정격주파수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조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LED 등기구는 모든 시험에 대해 통상 사용 상태의 위치로 하여 동작시켜야

한다.

사용된 전기적, 광학적 장치는 시험의 요구사항들과 같은 보증된 정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A.2 광학적 특성

A.2.1 시험전압

시험전압은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2 에이징

LED 등기구는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100 시간 동안 에이징되어야 한다.

A.2.3 광속유지율

A.2.3.1 환경

주위온도는 15 에서 40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무풍상태에서 LED

등기구가 심한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A.2.3.2 시험전압

시험전압은 ±3 %의 허용오차를 갖는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4 배광측정

LED 등기구의 발광방향이 검출기의 수광부를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LED

등기구의 측광 중심은 다음에 따른다.

a) 발광 면이 수평할 경우는 기하학적 중심으로 한다.

b) 발광 면이 수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는 경우는 최정점 면을 중심으로 한다.

LED 등기구는 검출기의 수광부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을 각각

수직하게 고정하여 시험해야 한다. , 배광측정은 A.1 일반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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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인 수 검 사

문서번호

Q-100

인 수 검 사 통 칙

페 이 지

/ 3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1999.

08.01

0

최초제정

Q.M팀장

1999.

08.01

경영대리인

1999.

08.01

대표이사

1999.

08.01

 

 

 

 

개정

2006.

01.02

1

전면개정

Q.M팀장

2006.

01.02

경영대리인

2006.

01.02

대표이사

2006.

01.02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검사 및 시험업무 규정(K-501,참조)에서 정해진 검사 업무 절차중에서 인수검사기준 및 절차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2. 인수검사 대상 품목

인수검사 대상 품목은 동규격 표지의 품목과 같다.

 

3. 인수 검사 방법

인수검사 항목, 규격, 검사방법, 검사수준은 품목별 검사기준, 검사기준서에 의거하여 승인 결정된다.

 

4. 검사 LOT 기준

검사기준서에 따른다.

 

5. 검사 판정 기준

검사기준서에 따른다.

 

6. 시료 개수 (검사방식)

검사기준서에 따른다.

 

7. 검사결과의 기록보관 및 활용방법

7.1 검사결과의 기록보관 : 검사결과 판정 및 처리 기록은 검사 및 시험업무 규정(KSA-501,참조)에 따른다.

7.2 검사결과의 활용방법 : 인수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 표 1에 따른다.

(1)

인수검사 결과

활 용 기 준

연속 15회 이상 합격할 경우

자재대금을 최우선 지급하고 검사조건(n=1)을 완화하여 특성치 한출하여 분포도가 3% 이하일 경우 와주 공정실태 조사를 5년으로하고 장기 협력업체로 지정한다.

연속 10회 이상 합격할 경우

자재대금을 최우선 지급하고 검사조건(n=1)완화

연속 7회 이상 합격할 경우

자재대금 우선 지급

연속 5회 이상 합격할 경우

검사조건 완화(n=1)

 

8. 첨 부

8.1 인수검사기준서 : K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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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제품 검사기준서

 

강하넷

제품 및 제품 검사 규격

문서번호

K-9123

램프제품 검사기준서

페 이 지

1 / 27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조, 생산하는 발광관과 유리관이 일체로 된 조명용 나트륨램프, 메탈 할라이드램프, 수안램프(이하 램프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종류는 형식에 따라 부표 1과 같다.

또한 형식은 다음 각 항에 따라 나타낸다.

부표 1

[나트륨 램프]

1 

 

2 

 

3 

 

4 

 

5 

 

 

 

 

 

 

 

 

 

 

고압, 저압을 표시하는

기호

유리구 모양을

표시하는 기호

정격 램프 전력을 표시하는 수치

형광물질

도포의 여

부를 나타

내는 기호

정격 입력

전압에 따

른 구분

 

 

 

 

 

 

 

 

 

 

NH:고압 나트륨 램프

NK:저압 나트륨 램프

무표시: B, BT

관 형: T, E

반사형: R

저 압

일반형 절전형

고 압

일반형 시동기내장형

무표시 :

형광 물질

이 도포

되어있지

않은 것

 

F : 형광

물질이

도포된 것

A : 220

B : 380

C : 480

 

35

55

90

135

180

 

E18

E26

E36

E66

E91

E131

50

70

100

150

200

250

400

1000

180.L

220.L

270.L

360.L

660.L

940.L

 

 

 

 

 

[매탈할라이드 램프]

1 

 

2 

 

3 

 

4 

 

5 

 

 

 

 

 

 

 

 

 

 

메탈할라이드램프

를 표시하는기호

유리구 모양을

표시하는 기호

형광물질의 도포

를 표시하는 기호

정격 램프 전력을 표시하는 수치

특성에

따른 구분

 

 

 

 

 

 

 

 

 

 

MH:메탈할라이드

램프

무표시: B, BT

 

관형 : T

 

양단베이스형 : MH-DE

무표시: 도포하지

않은 것

 

F : 도포한 것

저압

고 압

A

B

C

100

250

300

400

700

1000

 

70A

100A

150A

250A

400A

1000A

2000A

3500A

100B

175B

250B

400B

700B

1000B

1500B

3000B

 

MH-DE 70

MH-DE 100

MH-DE 150

MH-DE 250

 

 

175AB 150A/E

250AB 200B/E

400AB 350B/E

 

 

3. 품질수준

3.1 구조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광관은 유리구의 중앙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캡는 사용 중에 헐거워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캡 축과 유리구축과의 구부러짐 상태, 즉 구금곡은  이하이어야 한다.

3.2 겉모양

유리구 및 발광관에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 그 밖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3 재료

3.3.1 나트륨램프

재료는 다음 각 항에 따라야 한다.

(1) 발광관은 특수세라믹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고온, 저온 나트륨 증기에 침해되지 않는 것이야 한다.

(2) 저압 나트륨 램프의 유리관 내면에는 투명한 적외선 반사막이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3) 캡의 도전부는 KS B 5201에 규정된 황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하고 절연 여부는 자기, 유리, 알키드 수치 등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모양 및 치수

모양 및 치수는 부표 1 및 부도 1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베이스 접착강도

베이스 접착강도는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다음 (1)의 값에 견디어야 한다.

4. 안전성능

4.1 기계적 안전

4.1.1 캡 치수

캡 치수는 6.2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KS C IEC 60061-1 부속서 A의 캡 데이터시 트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4.1.2 연면거리

연면거리는 6.3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KS C IEC 60061-4의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4.1.3 키 부착형 캡

키 부착형 캡은 6.4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키와 캡 조합이 맞아야 한다.

4.1.4 인장력

인장력은 6.5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조립된 램프가 램프 홀더로부터 뺄 때 당겨지 는 부분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4.1.5 비틀림

비틀림은 6.6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램프를 홀더에 탈. 부착할 때 캡과 유리구 접 합부가 떨어져 느슨해지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한다.

, 나사형 캡일 경우 캡과 유리구간의 각 변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4.2 전기적 안전

4.2.1 사고로 통전될 수 있는 부분

사고로 통전 될 수 있는 부분은 6.7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충전부로부터 절연되어야 하는 금속부분은 통전 되어서는 안 된다.

4.2.2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6.8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2 이상이어야 한다.

4.2.3 내전압

내전압은 6.9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1분간 1500V에 견디어야 한다.

4.3 열적안전

4.3.1 내열성

(1) 내열성 시험

내열성은 6.10.1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절연저항과 내전압 시험으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기능 감소 및 캡의 각 부위 느슨해짐, 시각검사에 의해 결정되는 균열, 팽 창 및 수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볼프레셔 시험

볼프레셔는 6.10.2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볼에 의해 패인 직경에 2mm이하이어야 한다.

4.3.2 내화성

내화성은 6.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적열봉 제거 후 화염이나 적열이 있을 경우 30 초후이내에 꺼져야 한다.

4.3.3 방사 자외선 전력 시험 : 램프에서 발생되는 총 발사 자외선 전력은 6.12에 따라 시 험하였을 때 기준치(고려 중) 이하이어야 한다.

5. 제품성능

5.1 시동 및 점등특성

5.1.1 시동 특성

시동은 6.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규정된 시간(고려 중) 내에 시동되어야 한다.

5.1.2 안정 시간

안정 시간은 6.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규정된 안정시간 이내에 램프전압이 일정한 상태로 안정이 되어야 하며 부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5.1.3 재시동 시간

재시동 시간은 6.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부표 2의 규정된 재시동 시간이내에 시동 되어야 한다.

5.2 전기적 특성

전기적 특성은 6.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초특성(램프전류, 램프전압, 램프전력)은 부 표2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5.3 광학적 특성

광학적 특성은 6.1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램프광속의 초특성은 부표2의 공칭 값 메탈 95% 나트륨 공칭 값 이상 이어야 한다.

5.4 급격히 감소된 전원전압에서의 램프 안전성

전원전압 감소에 따른 램프 안전성은 6.1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램프는 꺼지지 않아야 한다.

6. 시험방법

6.1 구조, 모양 및 치수, 재료, 표시 시험

구조 및 표시 시험은 육안 또는 적당한 측정 기구로 한다.

6.2 캡 치수 시험

표준 캡의 치수 규정은 부속서 A에 있는 KS C IEC 60061-3의 게이지를 사용하여 적. 부를 판정한다.

6.3 연면거리

접촉 핀이나 접촉과 캡의 접촉 가능한 금속외피 간의 연면거리를 측정한다.

6.4 키 부착형 캡

키 부착형 캡 시험은 시각검사로 점검하여 적.부를 판정한다.

6.5 인장력 시험

조립된 램프가 램프홀더로부터 뺄 때 당겨지는 부분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부는 다음 인장시험으로 검사한다. 인장은 다음 램프에 축방향으로 1분간 가한다.

a) 미사용 램프

b) 2000±50 시간 항온기 보관 후의 램프

6.6 비틀림 시험

램프를 홀더에 탈.부착할 때 캡과 유리구 접합부가 떨어져 느슨해지지 않도록 기계적으 로 튼튼해야 한다. 나사형 캡일 경우 캡과 유리구간의 각 변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부는 다음 램프에 비틀림 시험을 하여 판정한다.

a) 미사용 램프

b) 2000±50 시간 항온기 보관 후의 램프

부속서 B에서 정해진 토-(비틀림)값과 온도에서 실시하며, 비틀림시험 홀더는 부속 서 C에 규정되어 있다.

나사형 캡 및 시험홀더는 시험 전 깨끗해야 하고 윤활유나 그리스가 없는지 미리 점 검한다.

시험할 램프 캡은 적당한 홀더에 있어야 한다. 캡이나 유리구 중 하나는 클램프로 기 계적으로 고정할 수 있다.

주 기계적으로 고정된 나사형 캡에 대해서, 예로 봉입부의 나사산 위에 놓여진다면 외 피를 클램프에 고정시키거나 양방향으로 토-크를 인가한다.

-(비틀림) 0에서부터 서서히 부속서 B,  B.2의 값까지 증가시킨다. -(비 틀림)은 갑자기 가하면 안 된다.

6.7 사고로 통전될 수 있는 부분 시험

충전부로부터 절연되어야 하는 금속부분은 통전되어선 안 된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도전부는 검사 전 가장 위험한 위치에 둔다. 꽂임형 캡 접촉판에서 투사거리 1mm 이내의 절연부에 금속부분의 있어서는 안된다. 에디슨 나사형 캡에서 캡 외피의 캡 표면으로부터 (그림1 참조)모든 돌출부는 3mm이하이어야 한다. .부는 적당 한 자동시스템이나 시각 검사로 판정한다. 추가로 정기적으로 검사의 유효성 증명이나 장비 교정을 해야한다.

 

6.8 절연저항 시험

캡의 금속부가 홀더에 삽입된 후 캡의 금속외피와 핀 사이의 절연저항은 2이상이어야 한다. .부는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다.

6.9 내전압 시험

6.8항의 두 부분 사이의 절연은 내전압 시험에 견뎌야 한다.

.부는 교류 60Hz, 1500V의 정현파를 1분간 가하여 시험한다. 초기에는 1500V의 반 이하를 인가하고 곧 전체값으로 올린다. 시험중 섬광이나 단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전압강하 없는 글로우방전은 무시한다.

6.10 열적 요구사항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는 캡의 절연재료는 내열성 및 내화성이어야 한다.

.부는 다음 시험으로 검사한다. 이 시험은 세라믹 재료 부분에는 생략한다.

6.10.1 내열성 시험

내열시험은 시료를 항온조 내에서 부속서 D의 온도로 168시간 동안 시험한다.

시험 말기 다음 사항과 같은 안전성을 손상시키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절연저항과 내전압 시험으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기능 감소

- 캡의 각 부의 느슨해짐, 시각검사에 의해 결정되는 균열, 팽창 및 수축, 시험 말 기에서 치수는 캡의 치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10.2 볼 프레셔 시험

시료는 부속서 D의 기구를 사용하는 볼 프레셔 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안정기 내장형 램프는 충분한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시험대상 시편은 항온조 내에 부속서 D에서 주어진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넣어둔다.

직경 5mm 금속 볼을 서서히 올려놓고 20N 힘으로 압력을 가한다. 시료에 직접 시 험할 수 없을 경우 적당한 부분의 시편을 잘라서 시험한다. 시료의 두께는 2.5mm 이상으로 하며, 두께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두 겹 이상으로 한다.

시험은 부속서 D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볼을 시료로부터 제거하고 실 온의 찬물에 10초간 담구어 식힌 후 꺼낸다. 이때 볼에 의해 패인 직경을 측정하였 을 때 2mm이하이어야 한다.

주 굴곡 표면의 경우 들어간 모양이 타원형이면 짧은 축을 측정한다.

의심스러울 경우 패인 곳의 깊이 p는 다음 식을 이용해서 직경Φ를 구한다.

 

Φ =2 p(5-p)

6.11 내화성 시험

적열봉 시험은 650°로 가열된 니켈-크롬 적열봉을 사용해서 시험한다. 적열봉 시험장 치는 KS C IEC 60695-2-1/0에 기술되어 있다. 적열봉 온도와 열전류는 시험 개시 전 1분 동안 일정해야 하며, 열 방사가 이 기간동안 시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KS C IEC 60695-2-1/0에 설명된 것처럼 미세 와이어 열전대로 측정한다.

시험 시료를 운반대 위에 수직으로 장착하고, 적열봉 팁을 시료의 상단에서 15mm 지 점에 1N의 힘으로 누른다. 시료로 적열봉의 침투는 기계적으로 7mm로 제한한다. 30 초 후 시료는 적열봉 팁을 제거한다.

적열봉 제거 후 어떤 화염이나 적열이 있을 경우 30초 이내에 꺼져야 하며, 불꽃이나 용융물에 의해 시료 아래 200 mm ± 5 mm 지점에 수평으로 펼쳐놓은 5층의 얇은 시 험지에 불이 붙어서는 안 된다. 이때 사용되는 시험지는 ISO 64046 6.86에 기술되 어 있다.

주 폭발, 화재, 연기의 질식이나 독가스 생성물과 잔해의 위험으로부터 시험자의 안전이 보호되어야 한다.

6.12 시동특성 시험 : 시동 시험은 입력 전압을 표 1의 시동 시험 전압으로 조정한 후 스위 치 S을 폐로시켜 시동하는가를 조사한다. 다만 램프는 이 시험을 하기 전 5시간은 점등하지 않아야 하고, 고압의 경우 이 시험에 사용하는 시동용 펄스 전압(0전위를 기 준으로 한 펄스첨두까지의 전위) 2500±50V로 한다.

 1

구 분

형 식

시동 시험 전압 V

고 압

이 규격에서 정한 모든 형식

198

저 압

NX 35

NX 55

NX 90

NX 135

NX 180

400

440

450

570

630

저 압

(절전형)

NX E 18

NX E 26

NX E 36

NX E 66

NX E 91

NX E131

280

390

410

420

540

600

6.13 안정 시간 시험

안정 시간은 6.12의 시험 후 즉시 시동전압을 부표 2의 정격 입력 전압으로 조정하고, 램프 전압이 일정한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6.14 재시동 시간 시험

재시동 시간은 램프를 안정된 점등 상태인 부표 3의 정격 입력 전압으로 만든 다음, 부도 2의 스위치 S1을 개로 시켜 소등하고 즉시 S1을 폐로 시킨 다음 램프가 재시동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6.15 전기적 특성 시험

램프 전압, 램프 전류 및 램프 전력의 전기적 특성시험은 부표 3의 정격 입력 전압으 로 조정하여 특성이 거의 일정하게 된 후 측정한다.

6.16 광학적 특성 시험

전광속의 광학적 특성시험은 부표 3의 정격 입력 전압으로 조정하여 특성이 거의 일정 하게 된 후 측정한다.

6.17 급격히 감소된 전원전압에서의 램프 안전성 시험

전원전압 감소에 따른 램프 안전성 시험은 정격 전원전압을 0.5초 이하의 순간으로 전 원 전압의 100%에서 90%까지 떨어지고 그 값을 5초 이상 유지하여도 램프가 꺼지지 않는지 검사한다.

7. 검사

a) 구조, 모양 및 치수, 재료

b) 표시사항

c) 캡 치수

d) 연면거리

e) 키 부착형 캡 시험

f) 시동특성

g) 안정시간

h) 재시동시간

I) 전기적 특성

j) 광학적 특성

k) 급격히 감소된 전원전압에서의 램프 안전성

l) 인장력

m) 비틀림

n) 사고로 통전 될 수 있는 부분 시험

o) 절연저항

p) 내전압

q) 내열성

r) 내화성

8. 제품의 호칭 방법

제품의 호칭 방법은 명칭 및 형식에 따른다.

보기 고압 나트륨 램프 NH 150

메탈 할라이드 램프 MH250(A)

메탈 할라이드 램프 MH400(B)

9. 표시

9.1 제품 표시사항

제품에 깨끗하고 견고하게 다음 사항을 램프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형식

2) 제조자 명 (또는 판매자 명) 또는 그 약호

9.2 포장의 표시

포장과 사용설명서에 위의 제품 표시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램프전류, 램프전력

2) 제조 년 월

3) 취급시 주의 사항

4) 필요시 자외선에 대한 주의사항 및 등기구 설계 정보

9.3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자가 적정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의 사항을 취급 설 명서, 포장 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램프는 유리 제품이기 때문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흠을 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점등 중 또는 소등 직후의 램프는 뜨거우므로 절대로 손이나 피부 등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램프는 적합한 안정기(정격 램프 전력, 전원 전압, 주파수)와 조합해서 사용하여야 한 다.

4) 램프는 적합한 기구(정격 램프 전력, 종류)와 조합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5) 램프 교환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하고, 또 기구에 부착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특별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램프에 비나 물방울이 닿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말 아야 한다.

7) 램프의 유리구가 깨진 채로는 절대 점등하여서는 안 된다.

 

 

 

10. 검사방법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로트 구성방법

시료채취 방법

판 정 기 준

단위체

로트

구 조

모양 및 치수

겉모양

재 료

캡치수

연면거리

키부착형캡

인장력

비틀림

사고로통전될수

있는부분

절연저항

내전압

체크검사

n = 2

c = 0

품목별, 규격별,

1일 생산량을

1검사로트로 하

고 완제품 1

를 검사단위체

로 한다.

 

 

 

 

 

 

 

 

생산량 중 임의

로 적재된 시료

의 상, , 하로

부터 시료수에

따라 채취하여

시료로사용한다

 

 

 

 

 

 

 

 

6항에 따라 시

험한 결과가 3

항 품질 수준에

각 항목에 적합

하여야 한다.

 

 

 

 

 

 

 

 

 

검사조건을 만

족하면 합격

판정한다.

 

 

 

 

 

 

 

 

 

 

 

내열성

볼프레셔시험

내화성

시동특성

안정시간

재시동시간

전기적특성

광학적특성

급격히 감소된

전원전압에서의

램프 안정성

n = 1

c = 0

비고 시험실조건 온도( ) 습도( )

11. 로트의 처리

11.1 합격로트의 처리

당사 창고관리 규정에 따라 입고시킨다.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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