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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효율적인 협력업체 관리로 구매자재의 품질향상 및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품질에 영향을 주는 협력업체의 등록, 평가, 선정 등 자재를 공급하는 모든 업체의 관리에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작업

협력업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정된 업체관리

협력업체에 대한 품목별 거래선 현황 작성유지

구매품의 및 품질기록 작성관리

업무절차

협력업체 선정준비

자료수집

영업부서장은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 협력업체의 지명원, 기술시방, 카다로그 등을 수집한다.

선정준비

영업부서장은 협력업체 등록신청서(첨부 1) 4.1.1.항의 자료를 첨부하여 협력업체 평가를 준비한다.

협력업체 평가 및 등록

협력업체 평가

영업부서장은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에 대한 모든 필요한 업무를 조정 및 시행한다.

평가

(1) 영업부서장은 평가업무에 적절한 관련서류(협력업체등록신청서, 카다로그, 구매요건 등)를 참조하여, 임가공 업체는 해당 공장(작업장 포함)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구매업체는 서류평가를 통하여 평가한다.

(2) 서류평가로 점검항목의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확인 또는 첨부자료를 추가 요구하여 판정해야 한다.

(3) 협력업체가 기존업체인 경우 협력업체평가표(첨부 2), 신규업체인 경우 신규협력업체평가표(첨부 3)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항목 판정은 평점란에 표기후 소계 집산하여 판정한다.

(4) 협력업체 평가 방법

1) 협력업체 평가기준은 평가표에 의한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 하며 등록대상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우량업체 90점 이상 : A

 우수업체 80점 이상 : B

 일반업체 70점 이상 : C

2) 협력업체 평가 주기는 2 1회로 하여 재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기업은 4년 주기, 우수업체는 3년 주기로 한다. (, 4.3항의 재평가 대상이 아닌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등록 및 선정

영업부서장은 평가자가 작성한 협력업체평가표의 평가점수를 근거로 하여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고, 협력업체 명단을 협력업체목록(첨부 5)에 기록, 유지, 관리하며, 대리점인 경우 비고란에 제조 업체명을 기록해야 하고 그 결과를 승인된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평가

영업부서장은 다음의 경우 2년 주기로 협력업체를 선정 및 평가하여 등급 조정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우량, 우수업체로서 유효기간 동안 품질에 관련한 지적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년 3회 이상 제기 되었을 경우는 재평가하고, 누계하여 5회 이상 제기되었을 경우 우량업체는 우수업체로 우수업체는 일반업체로 등급을 조정하여 관리한다.

일반업체로서 상기 4.3.1.항에 관련되었을 경우 등록을 정지하여 지적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었을 시 재평가하여 재승인하고 4.2.3.항에 의거 통보한다.

품질기록

협력업체평가 및 등록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 -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 고

자재협력업체등록신청서

SQF-06-21

2

영업부

 

협력업체평가표

SQF-06-22

3

 

신규협력업체평가표

SQF-06-23

3

 

실사보고서

SQF-06-24

3

 

협력업체목록

SQF-06-25

5

 

관련문서

자재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06-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첨 부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첨부 1)

협력업체평가표 (첨부 2)

신규협력업체평가표 (첨부 3)

실사보고서 (첨부 4)

협력업체목록 (첨부 5)

 

첨부 1

자재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회 사 명

 

주요 취급품목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업 태

 

설 립 년 월 일

 

종 목

 

주 거 래 은 행

 

자 본 금

 

관 할 세 무 서

 

자재창이고

 있음  없음

거이래업체

개 업체

창이고규모

년매출액

 

매장규모

품질보증

 ISO9000 ISO14000 KS 특허/신기술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귀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납품실적표 (필요시) 신청인주소 :

3) 카다로그 및 기술자료(필요시) 상호 :

4) 각종인증서 사본(필요시)성명 :()

5) 시험성적서(필요시)

6) 장비보유현황(필요시)

 

 

강하넷대표이사 귀중

 

첨 부 2

협력업체평가표

업 체 명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대 표 자

 

 

 

 

품 명

 

작성일

 

항목

평 가 내용

평 점

가격조건

납품단가의 적정성

30

납품단가의 시세 및

동종타사 대비

낮다

동등

높다

 

30

22

15

단가조정의 협조성

10

시황변동 및 현장여건에

따른 구입단가 조정

협조

참여

부정적

 

10

8

5

품질관리

품 질 관 리

20

동종 타업체에 대비한 품질

우수

유사/동등

평균

 

20

15

10

하자발생 및

사 후 관 리

10

납품후 하자발생 및 처리

신속

보통

미흡

 

10

8

5

영업

업무협조의 성실신속성

20

업무 수행 협조

적극적

보통

불성실

 

20

15

10

납기

납 기 준 수

10

납기 준수 여부

납기내

1회위반

3회위반

 

10

8

4

 

 

 

특 별 가 점

15

1. 자재 품귀시 당사 자재수급에 적극 협조한 업체

2.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비용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업체

3. 신제품 개발, 특허보유업체

5

5

 

5

 

특 별 감 점

10

1. 자재 품귀시 당사와의 거래에 비협조적인 업체

2. 납기지연 및 하자 발생이 잦은 업체

-5

-5

 

합계

 

평가기준

A

90점 이상

우량

* 평점이 70점 이상인 업체만 협력업체로 등록 가능합니다.

 

B

80  89 

우수

C

70  79

보통

D

60  69

미흡

E

59점 이하

불량

 

첨부 3

신규협력업체평가표

업 체 명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대 표 자

 

 

 

 

품 명

 

작성일

 

항목

평 가 내용

평 점

가격

납품단가의 적정성

20

납품단가의 시세 및 동종타사 대비

낮다

동등

높다

 

10

7

5

품질관리

자 재 관 리

30

자재창고 보유(관리상태)

우수

보통

저조

 

30

20

10

품 질 보 증

20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된 품질시스템 보유 (대리점은 공급 제품사 기준)

ISO인증

KS

없음

 

40

35

20

거 래 실 적

20

동종업계 납품실적

5개이상

3개이상

1개이상

 

20

15

10

기타

특 별 가 점

10

1.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비용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 업체

2. 신제품 개발, 특허보유 업체

5

5

 

합계:

 

평가기준

A

90점 이상 

우량

 

평가등급 :

B

80  89

우수

C

70  79

보통

D

60  69

미흡

E

59점 이하

불량

 

첨부 4

실사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업체명

 

실사일자 :

품명

 

품목분류

 주문제작품 기 타

업체종류

 제 조 업 체 공 급 업 체

위치

 

Tel :

Fax :

적용규격

 

업체상담자

 

실사팀

 

NO.

항목

평가내용

등급(점수)

평점

(10)

(8)

(5)

1

품질계획

품질계획의 문서화

 

 

 

 

2

계약검토

요구사항 문서화

 

 

 

 

3

품질문서

품질문서 관리상태

 

 

 

 

4

공정관리

절차서, 지침서 등

사용여부

 

 

 

 

5

검사

기록 유지 상태

 

 

 

 

6

설비관리

측정장비 교정상태

 

 

 

 

7

부적합품 관리

불채택, 처분 상태

 

 

 

 

8

제품 취급 보관상태

보관방법

 

 

 

 

9

품질기록 관리

기록 관리 형태

 

 

 

 

10

서비스

서비스현황

고객불만 접수대장

 

 

 

 

 

 

 

 

판정

70점 이상

70점 미만

 승인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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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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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강하넷(주)

구 매

문서번호

QP-4062

개정일자

2002. 5. 7

개정번호

7

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페 이 지

1 OF 3

1. 목 적

이 절차서는 구매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규격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능

력을 갖춘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 원부자재, 소모품, OEM제품 및 기타 품질과 관련된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 등을 납품 또는 수행하는 거래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원자재

제품생산시 완제품을 구성하는 성분배합비상의 재료

‘ 3.2 부자재

포장지, BOX 등과 같이 제품을 보조하여 유통, 보관등을 용이하게 하는 자재

3.3 소모품

제품을 제조하는데 부수적으로 소모되는 재료와 공무환경 관련 자재

3.4 OEM 제품

외부 거래업체에서 당사의 상표를 부착 생산하여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

3.5 운송업체

당사와 계약하여 당사의 물품을 운송하는 업체

3.6 거래업체

당사의 품질과 관련된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 등을 납품 또는 수행하는 조

직으로 해당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의 공급능력과 수주능력이 있는 자

4. 책임과 권한

4.1 지원팀장

거래업체의 등록, 평가, 선정 및 관리

4.2 연구개발실장

선정된 거래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구매품의 검증을 비롯한 거래업체의 품질데 이타 관리

4.3 생산부서장

공정중에 품질검증

4.4 영업부서장

거래업체 중 운송업체에 대한 등록, 평가, 선정 및 관리

강하넷(주)

구 매

문서번호

QP-4062

개정일자

2002. 5. 7

개정번호

7

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페 이 지

2 OF 3

5. 절 차

5.1 거래업체의 선정 조건

당사의 거래업체 선정은 다음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공공기관 인․허가 업체

(2) 당사의 거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로서 거래업체평가표 평가결 과 80점 이상인 업체

(3)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더라도 품질시방을 충분히 만족시킬 경우 거래업체로 선정

할 수 있다.

5.2 거래업체 등록, 평가

5.2.1 신규업체

(1) 거래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거래업체 등록 신청서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원팀장 또는 영업부서장은 거래업체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연구개발실장, 생 산부서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규격이나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정보 를 수집한 후, 거래업체평가표에 의거 평가한다. 단, 운송업체 평가시에는 품질 항목을 운송차량(냉동탑차)으로 평가한다.

(3) 평가 결과 적격업체인 경우 거래업체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부적격업체인 경우 업체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4) 거래업체의 등록은 가능하면 복수로 함으로써 차후의 갑작스런 거래중단 등의 상황

에 대비하여야 한다.

(5) 자재부서 또는 영업부서에서는 거래업체 등록신청시 업체로부터 다음의 자료를 확보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인․허가증 사본 1부

3) 인증서(해당업체) 사본 1부 (필요시)

4)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필요시)

5) 기타 업체의 품질/환경 관련 자료 (필요시)

5.2.2 실적업체

(1) 지원팀장 또는 영업부서장은 과거의 납품실적, 품질현황, 납기준수율 등을 참 고하여 우수한 업체는 1년마다 평가하고 1번이라도 제품 품질 및 납기에 나쁜 영향을 끼친 업체는 그 시점에서 재평가하여야 한다.

강하넷(주)

구 매

문서번호

QP-4062

개정일자

2002. 5. 7

개정번호

7

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페 이 지

3 OF 3

(2) 재평가 결과 적격업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적격업체의 경우 부적합내용이 경미한 업체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그 내용의 유효성을 검토한 다음 최초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부적합내용이 중대한 업체는 업체등록을 취소한 후 거래정지 시킨다.

(3) 거래정지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거래업체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5.3 거래업체 관리

지원팀장 또는 영업부서장은 거래업체의 거래내용 중 품질 및 납기 불량 발생시 그 내용을 거래업체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거래업체평가표

QP-4062-1

자재부서, 영업부서

평가유효시까지

거래업체등록신청서

QP-4062-2

등록취소시까지

거래업체관리대장

QP-4062-3

7. 첨부

(1) 거래업체평가표 (QP-4062-1)

(2) 거래업체등록신청서 (QP-4062-2)

(3) 거래업체관리대장 (QP-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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