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투광등기구 중간 검사기준서
1. 적용범위
이 중간검사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제조하는 LED투광등기구에 대해 규정한다.
2. 종 류
LED투광등기구의 종류는 다음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종류
구 분 | 종 류 | 비 고 |
정격전력W | 150 이하 |
|
150 초과 |
|
3. 검사로트의 구성
동일한 제조 방법으로 정격별 1일 작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작업된 반제품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 공정별 검사항목 및 방식
공정명 | 검사항목 | 검사방식 | 검사조건 | ||
1 | LED모듈 | 1 | 겉 모 양 | 외주관리 | 외주관리규정에 따른다 |
2 | 컨버터 | 1 | 정격전압 | ||
2 | 정격전류 | ||||
3 | 입력전력 | ||||
3 | 도장(외함) | 1 | 겉모양 | ||
2 | 치수 | ||||
3 | 내화성,내열성,내부식성 | ||||
4 | 색상 | ||||
5 | 부착성, 내식성 | ||||
5 | 총조립 | 1 | 겉모양 | KS Q ISO 2859-1 로트마다검사에 대한 AQL 지표 샘플링검사방식
| KS Q ISO 2859-1 보통검사1회 수준: S-1 AQL:2.5% AC /Re:0/1 시료n= |
2 | 정격전압 | ||||
3 | 정격전류 | ||||
4 | 정격입력전력 | ||||
5 | 절연저항 | 전 수 검 사 | |||
6 | 절연내력 | ||||
7 | 점 등 상 태 | ||||
8 | 표시사항 | 체크검사 | n=2,c=0 | ||
6 | 에이징 | 1 | 점등상태 |
5. 시험 및 검사방법
5.1 총조립
5.1.1 겉모양
명시거리에서 육안으로 외관의 흠짐, 긁힘, 찌그러짐 등이 없이 깨끗하여야 하며 접지단자, 표시사항이 바르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명시거리 : 정상적인 상태에서 눈이 피로를 느끼지 않고 가장 똑똑하게 물체를 볼 수 있는 거리. 보통 건강한 눈
은 20~30cm의 거리인데, 근시안은 이보다 가깝고 원시안은 이보다 멀다.
5.1.2 정격전압
시험하고자 하는 LED 투광등기구에 정격입력전압을 인가할 때 정격입력전압은 ± 2V를 벗어 나지 않아야 한다.
※정격전압 : 전기기기의 정격 출력을 정할 때 제조업자가 지정한 전압.
5.1.3 정격전류
LED 투광등기구로 부하를 걸고 입력단자 사이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입력전압을 가한 후 LED 투광등기구가 안정되었을 때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이때 명판 표시치의 90% ~ 110% 이내일 것.
※정격전류 : 전기기기의 정격 출력을 정할 때 제조업자가 지정한 전류.
5.1.4 정격입력전력
LED 투광등기구로 부하를 걸고 입력단자 사이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입력전압을 가한
후 LED 투광등기구가 안정되었을 때 입력전력를 측정한다. 이때 명판 표시치의 90% ~
110% 이내 일 것.
※정격입력전력 : 전기기기의 정격 출력을 정할 때 제조업자가 지정한 전력.
5.1.5 절연저항
절연 저항은 충전부와 몸체사이 절연을 측정하고, 대략 500V급의 직류 전압으로 전압 을 적용하고 1분 후에 측정해야 한다. 이때 절연저항은 자체기준 100㏁ 이상 이어야
한다.
※절연저항 : 부도체로 절연된 두 도체 사이의 전기 저항.
5.1.6 절연내력(내전압시험)
절연내력시험은 절연저항 시험직후에 하고, 충전부와 몸체사이에 1500V의 전압을 1
분간 가하여 시험한다. 이때 절연내력은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절연내력 : 절연 파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전압.
5.1.7 점등상태
LED 투광등기구로 부하를 걸고 입력단자 사이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입력전압을 가한
후 LED 투광등기구의 점등상태를 측정한다. 이때 LED 등기구는 이상없이 점등되어야
한다.
5.1.8 표시사항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정격 전압(V)
c) 정격 전류(A)
d) 정격 전력(W)
e) 정격 주파수(Hz)
f) 제조 연월
g) 정격 광속(lm)
h) 색온도(K)
i) 정격 수명 시간(시간)
j) 역률
k) 광효율(lm/W)
l) 지향각(°)
m) 승인번호
n) 접지기호( )
o) IP 등급(옥외용의 경우)
p) ta(℃)
q)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r) A/S 연락처
s) 원산지
5.2 에이징시험
점등상태
LED 투광등기구로 부하를 걸고 입력단자 사이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입력전압을 100시간 이상 가한 후 LED 투광등기구의 점등상태를 측정한다. 이때 LED 투광등기구는 이상없이 점 등 되어야 한다.
6. 합부판정기준 및 불합격로트의 처리
LED 투광등기구의 시험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판정하며 불합격 로트는 전수 선별한 후 재
검사를 실시한다.
구 분 | 검 사 항 목 | 합 부 판 정 기 준 | 불합격 로트의 처 리 | |
단 위 체 | 로 트 | |||
총 조 립 | 겉 모 양 | 외관의 흠짐, 긁힘, 찌그러짐 등이 없이 깨끗하 여야 하며 접지단자, 표시사항이 바르게 부착되 어 있어야 한다. | KS Q ISO 2859-1 샘플링검사표 보통검사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 n=5 | 반 품 |
선별 후 재검사 | ||||
정 격 전 압 | 220V ± 2V 이내일 것. | |||
정 격 전 류 | (표시치)의 90% ~ 110% 이내일 것. | |||
정격입력전력 | (표시치)의 90% ~ 110% 이내일 것. | |||
절 연 저 항 | 100㏁ 이상 일 것. | 전수검사 | ||
절 연 내 력 | 1500V/1분간 견딜 것. | |||
점 등 특 성 | 5.1.7항에따라 이상없이 점등 될것. | |||
표 시 사 항 | 5.1.8항의 표시사항에 적합할 것. | 체크검사 n=2 c=0 | ||
에 이 징 | 점 등 상 태 | 100시간 에이징후 이상없이 점등될 것. |
7. 검사결과의 처리
7.1 중간검사의 검사결과는검사 및 시험업무에 따라 합격로트는 후 공정으로 이송하고 불합격
로트는 전수선별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8. 시료채취
KS Q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 된 시료
수 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9. 기록 및 문서의 보관
검사결과는 중간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기술 자료로 활용하고 품질부에서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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