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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투광등기구 중간 검사기준서

1. 적용범위

이 중간검사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제조하는 LED투광등기구에 대해 규정한다.

 

2. 종 류

LED투광등기구의 종류는 다음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정격전력W

150 이하

 

150 초과

 

 

 

3. 검사로트의 구성

동일한 제조 방법으로 정격별 1일 작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작업된 반제품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 공정별 검사항목 및 방식

 

 

공정명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1

LED모듈

1

겉 모 양

외주관리

외주관리규정에 따른다

2

컨버터

1

정격전압

2

정격전류

3

입력전력

3

도장(외함)

1

겉모양

2

치수

3

내화성,내열성,내부식성

4

색상

5

부착성내식성

5

총조립

1

겉모양

KS Q ISO

2859-1

로트마다검사에

대한 AQL 지표

샘플링검사방식

 

 

KS Q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 /Re:0/1

시료n=

2

정격전압

3

정격전류

4

정격입력전력

5

절연저항

전 수 검 사

6

절연내력

7

점 등 상 태

8

표시사항

체크검사

n=2,c=0

6

에이징

1

점등상태

 

 

5. 시험 및 검사방법

5.1 총조립

5.1.1 겉모양

명시거리에서 육안으로 외관의 흠짐긁힘찌그러짐 등이 없이 깨끗하여야 하며 접지단자표시사항이 바르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명시거리 정상적인 상태에서 눈이 피로를 느끼지 않고 가장 똑똑하게 물체를 볼 수 있는 거보통 건강한 눈

은 20~30cm의 거리인데근시안은 이보다 가깝고 원시안은 이보다 멀다.

5.1.2 정격전압

시험하고자 하는 LED 투광등기구에 정격입력전압을 인가할 때 정격입력전압은 ± 2V를 벗어 나지 않아야 한다.

정격전압 전기기기의 정격 출력을 정할 때 제조업자가 지정한 전압.

5.1.3 정격전류

LED 투광등기구로 부하를 걸고 입력단자 사이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입력전압을 가한 후 LED 투광등기구가 안정되었을 때 입력전류를 측정한다이때 명판 표시치의 90% ~ 110% 이내일 .

정격전류 전기기기의 정격 출력을 정할 때 제조업자가 지정한 전류.

5.1.4 정격입력전력

LED 투광등기구로 부하를 걸고 입력단자 사이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입력전압을 가한

후 LED 투광등기구가 안정되었을 때 입력전력를 측정한다이때 명판 표시치의 90% ~

110% 이내 일 .

정격입력전력 전기기기의 정격 출력을 정할 때 제조업자가 지정한 전력.

5.1.5 절연저항

절연 저항은 충전부와 몸체사이 절연을 측정하고대략 500V급의 직류 전압으로 전압 을 적용하고 1분 후에 측정해야 한다이때 절연저항은 자체기준 100㏁ 이상 이어야

한다.

절연저항 부도체로 절연된 두 도체 사이의 전기 저항.

5.1.6 절연내력(내전압시험)

절연내력시험은 절연저항 시험직후에 하고충전부와 몸체사이에 1500V의 전압을 1

분간 가하여 시험한다이때 절연내력은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절연내력 절연 파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전압.

5.1.7 점등상태

LED 투광등기구로 부하를 걸고 입력단자 사이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입력전압을 가한

후 LED 투광등기구의 점등상태를 측정한다이때 LED 등기구는 이상없이 점등되어야

한다.

5.1.8 표시사항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정격 전압(V)

c) 정격 전류(A)

d) 정격 전력(W)

e) 정격 주파수(Hz)

f) 제조 연월

g) 정격 광속(lm)

h) 색온도(K)

i) 정격 수명 시간(시간)

j) 역률

k) 광효율(lm/W)

l) 지향각(°)

m) 승인번호

n) 접지기호(  )

o) IP 등급(옥외용의 경우)

p) ta()

q) 안전에 필요한 경우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r) A/S 연락처

s) 원산지

5.2 에이징시험

점등상태

LED 투광등기구로 부하를 걸고 입력단자 사이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입력전압을 100시간 이상 가한 후 LED 투광등기구의 점등상태를 측정한다이때 LED 투광등기구는 이상없이 점 등 되어야 한다.

6. 합부판정기준 및 불합격로트의 처리

LED 투광등기구의 시험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판정하며 불합격 로트는 전수 선별한 후 재

검사를 실시한다.

 

 

구 분

검 사 항 목

합 부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 리

단 위 체

로 트

총 조 립

겉 모 양

외관의 흠짐긁힘찌그러짐 등이 없이 깨끗하 여야 하며 접지단자표시사항이 바르게 부착되 어 있어야 한다.

KS Q ISO

2859-1

샘플링검사표

보통검사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

n=5

반 품

선별 후 재검사

정 격 전 압

220V ± 2V 이내일 것.

정 격 전 류

(표시치)의 90% ~ 110% 이내일 것.

정격입력전력

(표시치)의 90% ~ 110% 이내일 것.

절 연 저 항

100㏁ 이상 일 것.

전수검사

절 연 내 력

1500V/1분간 견딜 것.

점 등 특 성

5.1.7항에따라 이상없이 점등 될것.

표 시 사 항

5.1.8항의 표시사항에 적합할 것.

체크검사

n=2

c=0

에 이 징

점 등 상 태

100시간 에이징후 이상없이 점등될 것.

 

 

7. 검사결과의 처리

7.1 중간검사의 검사결과는검사 및 시험업무에 따라 합격로트는 후 공정으로 이송하고 불합격

로트는 전수선별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8. 시료채취

KS Q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 된 시료

수 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9. 기록 및 문서의 보관

검사결과는 중간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기술 자료로 활용하고 품질부에서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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