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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분임조 운영절차서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0012

제정일자

1988.11.01.

품질 분임조 운영

개정일자

1997.05.01.

 

 

 

개정

번호

 

페이지

0104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행하는 품질분임조 활동의 실시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경영 활동의 일환으로서 품질분임조를 조직하여 자기계발상호계발을 고취시켜 직장의 관리 개선을 총괄적으로 행하며 전사원의 의욕과 보람을 갖고 명량한 직장 생활을 하도록체계를 정착시키고자함에 있다.

3. 조직

3.1 조직 체계

품질분임조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 품질분임조 체계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3.2 품질분임조의 편성 방법

품질관리 분임조 조직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제일선 감독자가 그 부하와 자주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 있다같은 직장에서 같은 내용의 작업이나 업무를 하는 요원들이 품질관리활동을 자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그룹이 되도록 편성한다.

4. 분임조 등록

각 직장에서 편성된 분임조는 품질관리부에 분임조 등록 (양식 KH 0012-01)을 해야하며 필요시에는 품질관리부에서 표준협회에 등록을 할 수 있다.

5. 분임조 지도

5.1 각 분임조 지도위원은 분임조를 지도한다.

5.2 지도위원은 품질분임조 활동을 지도하고 활동에서의 문제점을 조정 협의한다.

6. 조 장

6.1 조장은 분임원이 선출한다.

6.2 조장은 회의주제활동계획입안분임조 활동을 총괄한다.

 

 

양식 KH 0501-03

 

강하넷

 

A4(210 X 297)

 

 

강하넷

품질 분임조 운영

문서번호

KH 0012

개정

번호

04

페이지

0204

 

7. 서 기

조장을 보좌하며 회합시 분임조 회의록(양식 KH 0012-02)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8. 활 동

8.1 주제 선정

1) 분임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분임조 전원이 모여 운영 절차서의 목적에 부합되는 주제를 선정한다.

2) 분임조 단독 주제 선정이 어려울때는 부서장이 주제를 지정하여 선정해 줄 수 있다.

8.2 계 획

1) 주제를 선정한 후 분임조 활동의 방향 설명서분임조와 의견일치타 부서와의 협조 관계문제점의 사전 연구 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활동 계획을 세운다.

2) 그 활동 계획에 의거 분임조 활동 계획서 (양식 KH 0012-03)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에 제출한다. (분임조 회의록의 활동계획수립 단계를 복사하여 제출가능)

8.3 활동상 문제점

1) 전원이 의견을 모아 문제점에 대치한다.

2)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실망하거나 단념하지 말고 끈기로서 실시한다.

8.4 회합

1) 정기 회합은 월 2

2) 임시회합은 리더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3) 기타 회합은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시로간단한 회합을 실시할 수 있다.

8.5 주제 완료 보고

1) 품질 관리부에 보고서 제출

각 분임조는 주제에 대한 활동을 완료한 후 품질분임조 활동 완료 보고서(양식 KH 0012-04)를 또는 양식 활용이 다른 경우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1부를 작성하여 품질 관리부에 제출한다.

 

 

양식 KH 0501-03

 

강하넷

 

A4(210 X 297)

 

 

강하넷

품질 분임조 운영

문서번호

KH 0012

개정

번호

04

페이지

0304

 

2) 보고서의 검토 확인

품질관리부는 보고서를 접수하고 접수후 5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해 검토 확인하여 의견을 기입한다.

3) 완료 보고 상정

품질관리부는 분임조 활동 완료 보고서를 품질 관리 위원회에 보고 상정한다.

9. 사내 경진대회

9.1 분임조 활동 상황을 전 종업원이 참석한 가운데 년 2회 발표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9.2 발표 일정이 품질관리 위원회 명의로 1개월 이상 공고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9.3 각 분임조는 경진대회 15일전에 발표자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 관리부는 검토후 발표 문집을 3일전에 인쇄 완료하여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9.4 경진대회 참가 자격

경진대회에 참가자격은 품질관리부에 등록된 분임조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한다.

9.5 발표시 진행순서

1) 자기 소개 및 분임조 소개

2) 주제 선정 이유

3) 활동상황 추진 경위

4) 성과분석

5) 표준화 실시 및 사후대책

발표내용에 따라 항목을 달할 수 있다.

8.6 경진대회 심사 평가

1)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위원은 품질관리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품질관리 위원회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임명 구성한다.

 

 

양식 KH 0501-03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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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 분임조 운영

문서번호

KH 0012

개정

번호

04

페이지

0404

 

2) 심사평가

심사평가는 심사 평가위원이 품질관리 분임조 발표 평가 심사표 (양식 KH 0012-06)에의해 심사한다.

10. 표 창

경진대회 표창은 상장과 함께 포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평 가 상

상 금

비 고

 

 

금 상

200,000

 

 

 

은 상

150,000

 

 

 

동 상

100,000

 

 

 

참가상 (장려상)

50,000

참가 전 분임조

 

 

 

 

 

 

평가상은 참가 분임조의 평가 점수 순으로 금동상을 정한다.

11. 사외경진대회 참가

1) 사내 경진대회 최우수 발표팀인 금상수상 분임조는 사외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을 갖는다.

2) 사외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분임조원 전원에게는 1호봉 승급의 특혜가 주어지며조장발표자등 공로가 1명에게는 해외연수 특혜를 부여한다.

12. 기록 및 보관

 

 

 

 

 

 

 

문 서 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분임조 등록 카드

KH 0012-01

3

품질관리부

 

 

분임조 회의록

KH 0012-02

3

품질관리부

 

 

분임조 활동 계획서

KH 0012-03

3

품질관리부

 

 

분임조 활동완료보고서

KH 0012-04

3

품질관리부

 

 

분임조 활동 이력 카드

KH 0012-05

3

품질관리부

 

 

분임조 평가 심사표

KH 0012-06 (01)

3

품질관리부

 

 

분임조 평가 심사표

KH 0012-01 (02)

3

품질관리부

 

 

 

 

 

 

 

 

양식 KH 0501-03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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