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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운영 지침서
회사 표준 신청서 | ||||||||||||||||||||||||
구 분 | □ 제정 ■ 개정 □ 폐기 | 접 수 번 호 | ||||||||||||||||||||||
문 서 번 호 | P-09-Q1 | 작성팀(부서) | 품질 | |||||||||||||||||||||
문 서 명 | 제안제도운영 지침서 | 작 성 일 자 | 2013.03.28 | |||||||||||||||||||||
개 정 N O | 2 | 작 성 자 | 부서 (팀)장 | |||||||||||||||||||||
신 청 사 유 |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 |||||||||||||||||||||||
팀(부서)장 검토 의견 | ||||||||||||||||||||||||
승인권자 검토 의견 | ||||||||||||||||||||||||
결 재 구 분 | 주관 팀(부서) |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 ||||||||||||||||||||||
작 성 | 검 토 | 승 인 | 경영지원 | 영업구매 | 생산 | 개발.설계 | 품질 | |||||||||||||||||
" | ||||||||||||||||||||||||
/ | / | / | / | / | / | / | / | |||||||||||||||||
배 포 | 경영지원 | 영업구매 | 생산 | 개발.설계 | 품질 | |||||||||||||||||||
P-01-02(REV.0) | www.kangha.net | A4(210 × 297) | ||||||||||||||||||||||
강하넷 | 제안제도운영 지침서 | 제정일자 | 07.12.24 | |||||||||||||||||||||
제개정일 | 2013.03.28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P-09-Q1 | P A G E | 1/ | 5 | ||||||||||||||||||||
회사표준이력서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
0 | 07.12.24 |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 ||||||||||||||||||||||
1 | ||||||||||||||||||||||||
2 | ||||||||||||||||||||||||
P-01-03(REV 0) | www.kangha.net | A4(210 × 297) | ||||||||||||||||||||||
강하넷 | 제안제도운영 지침서 | 제정일자 | 07.12.24 | |||||||||||||||||||||
제개정일 | 2013.03.28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P-09-Q1 | P A G E | 2/ | 5 | ||||||||||||||||||||
< 목 차 > | ||||||||||||||||||||||||
1. 적용범위 | ||||||||||||||||||||||||
2. 목적 | ||||||||||||||||||||||||
3. 용어의 정의 | ||||||||||||||||||||||||
4. 책임과 권한 | ||||||||||||||||||||||||
5. 업무절차 | ||||||||||||||||||||||||
6. 기록 및 보존 | ||||||||||||||||||||||||
7. 관련표준 | ||||||||||||||||||||||||
8. 별첨서식 | ||||||||||||||||||||||||
P-01-04(REV.0) | www.kangha.net | A4(210 × 297) | ||||||||||||||||||||||
강하넷 | 제안제도운영 지침서 | 제정일자 | 07.12.24 | |||||||||||||||||||||
제개정일 | 2013.03.28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P-09-Q1 | P A G E | 3/ | 5 | ||||||||||||||||||||
1. 적용범위 | ||||||||||||||||||||||||
본 절차서는 당사의 사원이 제안하는 제안방법 및 제안활동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다. | ||||||||||||||||||||||||
2. 목적 | ||||||||||||||||||||||||
이 절차서는 전 사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유발시켜 창의와 연구를 통한 참신한 IDEA | ||||||||||||||||||||||||
또는 업무상 유익한 제안을 촉진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사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며, 현재의 | ||||||||||||||||||||||||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더 제안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 ||||||||||||||||||||||||
3. 용어의 정의 | ||||||||||||||||||||||||
3.1 개선제안 | ||||||||||||||||||||||||
각 구성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회사에 제시하여 이를 경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의 | ||||||||||||||||||||||||
경영참여 제도로써 대상은 제한이 없다. | ||||||||||||||||||||||||
4. 책임과 권한 | ||||||||||||||||||||||||
4.1 품질 부서 | ||||||||||||||||||||||||
1) 개선제안활동의 주관부서으로써 개선제안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
2) 개선안이 접수되면 절차에 의해 신속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4.2 개선제안 평가자 | ||||||||||||||||||||||||
1) 개선제안 건이 접수되면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할 책임을 갖는다. | ||||||||||||||||||||||||
5. 업무절차 | ||||||||||||||||||||||||
5.1 제안사항 | ||||||||||||||||||||||||
1) 설비, 치 공구, 비품 등의 개선사항 | ||||||||||||||||||||||||
2) 사무능률향상 및 관리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3) 생산기술, 제조공정, 작업기준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개선사항 | ||||||||||||||||||||||||
4) 원가절감에 관한 개선사항 | ||||||||||||||||||||||||
5) 작업환경, 업무환경에 관한 사항 | ||||||||||||||||||||||||
6) 품질향상에 관한 개선사항 | ||||||||||||||||||||||||
7) 안전 및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 ||||||||||||||||||||||||
5.2 제안 제외 사항 | ||||||||||||||||||||||||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안사항에서 제외한다. | ||||||||||||||||||||||||
1) 단순한 불평, 불만 또는 결함의 지적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것 | ||||||||||||||||||||||||
2) 현실성이 결여된 것 | ||||||||||||||||||||||||
3) 경영기본방침에 합치되지 않는 것 | ||||||||||||||||||||||||
4) 기타 회사에 불리한 이익을 초래하거나 질서에 위배되는 것 | ||||||||||||||||||||||||
5.3 주관 부서 | ||||||||||||||||||||||||
본 개선제안활동의 업무 및 운영은 개발품질 부서에서 총괄한다. | ||||||||||||||||||||||||
5.4 제안방법 | ||||||||||||||||||||||||
1) 제안은 제안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해당 부서 관리자에 제출한다. | ||||||||||||||||||||||||
P-01-04(REV.0) | www.kangha.net | A4(210 × 297) | ||||||||||||||||||||||
강하넷 | 제안제도운영 지침서 | 제정일자 | 07.12.24 | |||||||||||||||||||||
제개정일 | 2013.03.28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P-09-Q1 | P A G E | 4/ | 5 | ||||||||||||||||||||
단, 본인이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관리자에게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대신 작성할 수 있다. | ||||||||||||||||||||||||
2) 제안은 개인이 하는 외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처리는 1건으로 한다. | ||||||||||||||||||||||||
3) 제안이 제출되면 해당관리자는 1차 평가하고 개선효과파악(무형,유형)은 실시제안에 대하여 | ||||||||||||||||||||||||
분석하여 연간 추정효과로 산출하며,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 ||||||||||||||||||||||||
1차 평가 후 해당 부서장이 2차 평가 후 품질 부서에 제출한다. | ||||||||||||||||||||||||
4) 제안의 구분 | ||||||||||||||||||||||||
(1) IDEA 제안 | ||||||||||||||||||||||||
개선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는 되지 않고 IDEA 만을 제출한 건 | ||||||||||||||||||||||||
(2) 실시제안 | ||||||||||||||||||||||||
개선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완료 후 제안한 건, 이때 실시 건에 대한 실시결과 보고서는 | ||||||||||||||||||||||||
실시제안서로 대치하고 제출하지 아니한다. | ||||||||||||||||||||||||
5) 접수번호 부여방법 | ||||||||||||||||||||||||
(1) 품질담당자 접수시 접수번호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이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예)A0903-001 → A= 회사약호 0903= 년월 001= 해당년도 일련번호 | ||||||||||||||||||||||||
5.5 제안의 심의 및 평가 | ||||||||||||||||||||||||
1) 제안의 심의는 이사(3차), 해당부서장(2차), 해당관리자(1차)에 의해 평가 하여 채택여부를 | ||||||||||||||||||||||||
결정한다.(해당관리자라 함은 소속부서의 관리자를 말한다.) | ||||||||||||||||||||||||
2) 제안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으며,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는 출석시킬 수 있다. | ||||||||||||||||||||||||
3) 제안 건에 대한 평가는 제안심사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건에 | ||||||||||||||||||||||||
대하여 채택한다. | ||||||||||||||||||||||||
5.6 실시 및 결과 보고 | ||||||||||||||||||||||||
1) 채택된 제안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자가 직접 실시하기 | ||||||||||||||||||||||||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의뢰하여 타 부서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 ||||||||||||||||||||||||
2) 제안 채택 건에 대한 실시가 완료되면, 제안실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 부서에 제출 | ||||||||||||||||||||||||
한다. 실시완료 후 IDEA 제안 건에 대하여는 제출하고, 실시제안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다. | ||||||||||||||||||||||||
5.7 실적집계 및 시상 | ||||||||||||||||||||||||
1) 월 제안실적은 전월 1일부터 당월 1일 까지 집계하며, 연간 제안실적 집계는 당해 년도 | ||||||||||||||||||||||||
1월부터 당해 12월 까지 한다. | ||||||||||||||||||||||||
2) 실시료 : 채택된 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가 완료되어 실시결과 보고서(실시제안의 경우 제안서를 | ||||||||||||||||||||||||
실시결과보고서로 인정한다)를 제출하면 실시 후 효과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 | ||||||||||||||||||||||||
P-01-04(REV.0) | www.kangha.net | A4(210 × 297) | ||||||||||||||||||||||
강하넷 | 제안제도운영 지침서 | 제정일자 | 07.12.24 | |||||||||||||||||||||
제개정일 | 2013.03.28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P-09-Q1 | P A G E | 5/ | 5 | ||||||||||||||||||||
3) 최다제안상 : 연간 제안건수가 가장 많은 1~2등에게 200,000원, 100,000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 ||||||||||||||||||||||||
(최소 10건 이상일 경우 적용) | ||||||||||||||||||||||||
4) 최우수상 : 연간 최우수 제안건을 심사하여 100,000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 ||||||||||||||||||||||||
6. 기록 및 보존 | ||||||||||||||||||||||||
제안된 내용은 개선제안 관리대장에 기록하며, 모든 제안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따라 보관한다. | ||||||||||||||||||||||||
7. 관련표준 | ||||||||||||||||||||||||
7.1. 문서관리 절차서 (P-01) | ||||||||||||||||||||||||
7.2. 기록관리 절차서 (P-02) | ||||||||||||||||||||||||
8. 별첨서식 | ||||||||||||||||||||||||
7.1 제안활동현황 (P-09-Q1-01) | ||||||||||||||||||||||||
7.2 개선제안심사 평가표 (P-09-Q1-02) | ||||||||||||||||||||||||
7.3 개선제안서 (P-09-Q1-03) | ||||||||||||||||||||||||
7.4 개선제안 관리대장 (P-09-Q1-04) | ||||||||||||||||||||||||
P-01-04(REV.0) | www.kangha.net | A4(210 × 297) |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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