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H-408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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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절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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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 제ㆍ개정 일자 | 제ㆍ개정 내용 | 제ㆍ개정사유 |
0 | 2013. 10. 10 | 제 정 | ISO9001:2008 및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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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결
재 |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부서/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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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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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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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생산 공정상 발생되는 폐수 및 당사에서 발생되는 기타 오수를 처리시 수질 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한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수질환경 보전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오수 :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더러운 물
3.2 분뇨 : 변소에서 수거되는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 포함)
3.3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
시키는 시설
3.4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 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기타
물체
3.5 공공수역 : 하천, 호수, 항만, 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
하여 사용하는 수역
3.6 위탁 처리업소
발생 오/폐수의 적법처리를 위하여 당사의 환경 주관 부서의 계약을 체결 한 업소
로서 지방환경청 등의 적법하게 허가를 득 한 업체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4.1.1 발생 오/폐수의 적법처리 여부 확인
4.1.2 배출 부서 및 수탁 처리 업소 지도, 감독
4.1.3 발생 오/폐수 처리 현황 관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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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발생 오/폐수의 적법한 처리 결과 기록, 작성
4.1.5 관계관청 수검 업무 및 기타 환경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4.2 해당 부서
4.2.1 발생 오/폐수의 적법 관리/사내 기준 준수
4.2.2 발생 오/폐수의 처리 발생 계획 검토
4.2.3 발생 오/폐수의 보관 시설에 대한 표시방법에 의한 적법 관리
4.2.4 발생 오/폐수를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정상처리 되지 않은 상태로 무단
배출여부 관리
5. 업무절차 및 방법
5.1.1 생산현장의 수질오염 발생원
1) 지표수오염
① 살수 및 물 사용으로 인한 오/탁수 발생 및 강우시 (또는 지표수) 토사유출로
인한 오탁 물질 배출
②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③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5.1.2 수질오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요건은 환경경영프로그램에 작성토록 한다.
5.1.3 생산현장 환경관리자는 측정 및 점검관리 절차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5.1.4 점검의 결과로 발생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 된다.
5.1.5 수질관리에 관한 법규는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절차서를 참조한다.
5.2 수질오염 저감대책
5.2.1 장마철에는 토양의 노출면 및 야적장을 시트로 피복하여 오수의 발생을 방지
한다.
5.2.2 절/성토 법면을 조기에 필요한 진압을 실시하고 녹화 복원한다.
5.2.3 오수내 유분은 흡착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5.2.4 장비 및 차량의 무분별한 세차를 금지한다.
5.2.5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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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질오염방지 운영관리
5.3.1 환경담당자는 현장의 수질관리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5.3.2 현장환경담당자는 운영관리 절차에 대하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여 식별,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다.
5.3.3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기준(배출량, 오염도)은 관계 법규의 규제치를 참고하여 환경 목표 및 세부목표에 따른다.
5.3.4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해야 한다.
6. 관련서식
기 록 명 | 서식번호 | 보존기간 | 보관부서 |
정화조운영 기록부 | KH408-1 | 5 년 | 관리부 |
7. 관련 문서
6.1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절차서(KH-203)
6.2 비상사태 운영 절차서(KH-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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