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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위 임 장 | ||
대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 위임하는 자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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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 등) ③항 : 근로자대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팀장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소속 : 성명 : (인) 년 월 일 ㈜강하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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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08103-01 (Rev.0) | ㈜강하넷 | A4(210x297)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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