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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하는 자의 의견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 등)
 : 근로자대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팀장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소속 :
성명 : ()




년 월 일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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