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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설치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차서(Technical Procedure)는 기계설비 공사에 포함된 기계장비류의 인수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규격 : KS 및 동등이상품으로 공인기관에서 제정한 기준

2.2. 기준 : 발주처에서 요구된 사항이나 제품자체의 결정기준 또는 제작사 규격

2.3. 품질검사관 : 시공책임자 또는 원청감독관

2.4. 인수검사관 : 시공담당자

3. 규격기준

기계장비 설치공사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된 규격 및 기준과 제작사 규격에 따른다.

4. 책임과 권한

4.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들의 준비를 포함하여 본 공사를 지도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본 공사 수행전에 제작과정에서의 계약 사항에 명시된 필요한 모든 시험, 검사, 조정을 절차에 따라 완료하고 본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4.3 설치 검사는 품질검사관 및 인수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4.4 검사의 결과는 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검사결과서나 시험결과서에 기록하고 품질검사관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5. 일반사항

5.1 현장에 도착된 장비의 계약에 관련있는 모든 도면 및 시방서와 제작자 의무로 포함된 특수한 사항(절차, 작업지시, 규격 등)은 설치 및 인수 확인서 발급 전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5.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규격과 수량이 물품청구서 내용과 같고 반입 과정에서의 손상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수검사 절차에 따라 인수 검사관이 검사하여야 한다.

5.3 시공담당자는 장비의 현장내 하차, 운반, 설치, 보관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항 및 노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5.4 시공담당자는 장비설치 전에 기초의 위치 및 높이, 수평도와 A/S공간 연결 배관 경로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

5.5 모든 장비는 설치완료 후 즉시 수직․수평을 점검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그라우팅, 앙카 등)

5.6 시공담당자는 장비들이 설치시방과 관련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계측,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6. 보일러

6.1. 본체

1) 반입의 절차와 방법 및 통로를 재확인할 것.

2) 반입공구의 적정함과 안정성을 확인할 것.

3) 앙카볼트 및 너트의 조임상태, 그라우팅 상태를 점검할 것.

4) 방진, 방음장치의 설치 상태를 점검할 것.

5) 본체와 주변기기의 연결부 취부상태와 점검구의 크기를 점검할 것.

6) 본체 설치과정에서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것.

7) 배기구의 모형과 위치 및 그 크기가 배기량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6.2. 버너

1) 버너의 탈착부위의 기밀성 및 탈착방법과 A/S공간을 점검할 것.

2) 본체와의 접촉 밀실 상태를 점검할 것.

3) 가스켓과 Access Glass 상태를 점검할 것.

6.3. FAN

1) FAN의 설치 상태를 FAN설치 점검표에 의해 점검할 것.

2) FAN의 그라우팅 및 방진상태와 소음기 부착, Duct 방음상태를 점검할 것.

6.4. 안전밸브 및 각종 계기류

1) 안전밸브의 설정압을 점검하고 설치전에 설정압에서의 작동여부를 시험할 것.

2) 수위계의 유리, COVER, 지시기의 파손여부와 설치 높이를 점검할 것.

3) 압력계, 온도계 등의 파손여부와 지시치를 읽기에 적정한 높이인가를 확인할 것.

6.5. 보일러 주위배관

6.5.1. 보일러 전면부의 배관이 점검구 또는 화염 투시창을 막거나 버너 및 보일러의 작동에 방해 유무를 점검할 것.

6.5.2. 버너의 탈착이 전면부 배관의 해체 없이 가능하도록 배관되었는지를 점검할 것.

6.5.3. 수동 작동시 연료조절 Cock와 공기조절 Damper를 한사람이 화염상태를 보아가며 동시에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점검할 것.

6.5.4. 보일러 상부 배관의 수두압이 직접 보일러에 걸리지 않도록 배관되었는지를 점검할 것.

7. 펌프

7.1 방진장비(스프링식․고무패드등)의 적정유무 및 앙카볼트와 긴결 상태, 크기와 수량이 관련 설계도서에 일치하는지 점검할 것

7.2 Anchor Box가 기름 등의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7.3 선형 Plate를 사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고 Anchor Bolt를 조인 후 그라우팅 전에 수평상태를 최종 점검할 것

7.4 펌프의 축 중심선이 저수로 수위면 보다 높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불가피한 경우 공진현상 등에 대비하여 물 올림탱크의 시설 등 조치를 한다)

8. 열교환기

8.1 설치전에 기초의 정확도 및 청결상태를 점검한다.

8.2 수직수평되며 드레인시 내부의 물이 완전히 배수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물매 1/200이상)

8.3 1,2차측 열매수의 입출구 온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을 취부해야 한다.

8.4 핀 및 튜브형인 경우 A/S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8.5 단열을 위해 AL쟈켓 또는 칼라함석 등으로 보온조취를 취해야 한다.

9. 탱크(SMC, SUS

9.1. 기초의 요철(특히 날카로운 돌출물) 및 탱크 단판의 접속부에 충분한 지지가 가능하도록 PAD작업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9.2. SUS 탱크 작업시 용접면의 그라우팅 여부 및 본 용접전의 가용접 제거와 단수에 따른 THK가 시방서와 동일한 지를 확인한다.

9.3. SMC 탱크 작업시 볼트 너트의 긴결성 및 판넬사이 지수 실링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4. 탱크 내부 부속 및 던 버클 등의 긴결성 및 부식에 대한 방지조치로 그 재질이 SUS 304 27종 또는 동등이상 품인지를 확인한다.

9.5. 충수시킨 후 펌프정지시의 압력 및 누설시험과 펌프작동시의 압력 및 누설 시험을 시방에 적합하게 실시한다.

9.6. 저수조는 건교부 제정 “ 저수조 설치 및 관리제도”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0. 냉동기

10.1. 수직 수평되게 설치하고 완료 후 즉시 고정되어야 한다.

10.2. 운전중의 진동과 소음이 구조체 또는 건물 내에 전달되지 않도록 시방에 따른 적절한 방음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0.3. 설치후 운전시 까지의 내부노화 방지를 위해 불활성 GAS로 충진 되어야하며 충진의 정도 및 방법은 제작자 기준에 따른다.

10.4. 주위 연결배관이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배관하중 장비에 미치지 않도록 지지되어야 한다.

11. 공기조화기

11.1. 장비가 수직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진동이 구조체나 닥트에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11.2. 각 조립 부분과 CANVAS이음이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1.3. 응축수 배관이 원활하도록 응축수 받이와 배관의 경사가 적절해야 한다.

11.4. 공기조절 Damper의 작동이 원활하고 Damper에서의 공기누설정도가 시방에 적합해야 한다.

11.5. 주위배관이 점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열원 1,2차 측에는 온도계를 취부하여 온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12. 냉각탑

12.1. 설치위치 선정시 작동소음이나 진동 및 물의 비산(백화현상)으로 인해 주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한다.

12.2. 진동이 구조체나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12.3. 순환과 냉각능력에 효율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이물질 및 에에포켓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동절기 FAN의 완전배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12.4. 공기 흡입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여 역류현상에 의한 효율저하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13. 시공검사 기준

13.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13.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13.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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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제작설치 공사 Check List

현 장 명

검사 일자

공 종 명

검 사 자

검사항목 및 기준

합/부

비 고

1. 공통사항

(1) 보일러 설치상태

- 몸체는 수평을 유지하는가

- 밸브 및 계기류 부착부위 누수는 없는가

- 보온상태 및 외부도장은 양호한가

(2) 송풍기 설치상태

- 기초대 위에 방진장치는 되어 있는가

- 벨트의 장력은 적정한가

- 담파의 개폐상태는 양호한가

- 서어징현상은 없는가

- 마감도장상태는 양호한가

(3) 버너 설치상태

- 가스트레인은 정상상태인가

- 안전장치는 확실히 작동되는가

- 송풍기 풍압은 정상인가

- 화염은 안정되어 있는가

- 화염검출기 동작은 확실한가

(4)네임플레이트 각인 상태는 확실하고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위치인가

2. 중온수보일러

(1) BCP는 전자동으로 콘트롤되고 있는가

(2) 안전변 연장배관은 고정되어 있는가

3. 스팀보일러

(1) 안전변은 상부토출형인가

(2) 수면계의 수위는 정상인가

(3) 수량계는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4)드레인배관은 트랜치까지 연장배관 되어

있는가

4.(1)구조검사증 첨부

(2) 용접검사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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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당사 사원의 취업에 관 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취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당사에 상시 근 무하는 자로서 회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원을 말한다.

제4조(규정준수) 회사와 사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진다.

제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 등은 단체 협약 또는 회사의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 사

제1절 채 용

제6조(채용) ① 회사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 또는 전형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이 연령, 학력, 자격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이 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은폐하여 채용되었을 때에는 채 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수습) 사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는 소정의 수습과정을 이수하 여야 한다.

제8조(제출서류) 사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10일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 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입사원서 1통(소정양식)

2. 자필이력서 1통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전학년성적증명서 첨부) 1통

4.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매

5. 주민등록등본 2통

6. 건강진단서 1통

7. 병역관계 증명서 1통

8. 신원증명서 1통

9. 신원보증서 2통 (소정양식)

10. 재정보증서 2통 (보증인 인감증명 및 납세증명 각 1통씩 첨부)

11. 자격증 사본 1통

제2절 휴 직

제9조(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① 사원에게 휴직의 사유가 발생시엔 회사는 일정기간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 다.

② 사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절 면 직

제10조(당연면직 또는 직권면직) ① 사원에게 면직의 사유가 발생 시엔 당연 면직 또는 직권면직 된다.

② 사원의 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절 해 고

제11조(해고) 회사는 이 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과 관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12조(해고의 예고)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해고할 경우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 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써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전항에서 정한 해고의 예고를 아니하고도 당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근로자로서 근무월수가 6개월 미만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의 근로자

제13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을 위한 휴직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사원 의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 지 못한다.

제3장 표창 및 징계

제14조(표창) ① 회사는 사원에게 표창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시 엔 표창, 징계한다.

② 표창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및 표창, 징계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15조(성실의무) ① 사원은 정관, 사규 또는 상사의 복무상 명령 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16조(근무시간) 사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제외)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계절 의 변화, 직무내용 또는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근무 시간 한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시간외 및 야간근무) 회사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사 원에게 시간외 근무 또는 야간근무(하오10시부터 익일상오 6 시까지)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수규정이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시업 및 종업시간) 사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에 시업하여 18시에 종업하고, 토요일은 9시에 시업하여 13시에 종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계절의 변화, 직무내용 또는 특수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시․종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휴게시간) ① 사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근무시간도중에 부여한다.

② 휴게시간은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절 휴일 및 휴가

제20조(휴일의 종류) 휴일의 종류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 며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21조(휴일근무) ① 회사는 업무형편상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휴일인 경우에도 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사원에 대하여는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제22조(휴가) 사원의 휴가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출근 및 결근

제23조(출근) 사원은 시업시간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 야 한다.

제24조(결근과 지참) ① 사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능 한 방법으로 사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시업시간전에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참으로하며, 12시 이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 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 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조퇴와 외출) 사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조퇴 및 지참의 영향) 사원이 소속부서장의 승인없이 월3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1일로, 월5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2일로 간주한다. 다만,이 경우 연․월차 휴가일수 산정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절 파견근무

제27조(파견근무) 회사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원을 국외 또는 국내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절 당 직

제28조(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고 의 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 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는 사원에게 당직근무를 명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5장 보수 및 퇴직금

제29조(보수의 종류) 보수의 종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하며 기본 급은 본봉과 직무급으로, 수당은 상여수당, 실적수당 및 정 액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30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 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보수 지급일 전이라도 그 월의 보수를 선급할 수 있다.

제31조(보수의 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해월 초일부터 말일 까지의 1개월로 한다.

제32조(퇴직금) ① 회사는 사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 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 퇴직금에 관한 사 항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6장 교육훈련

제33조(교육훈련) ① 사원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한다.

제7장 복리후생

제34조(복리후생증진) 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기숙사, 식당,수련관 등의 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제35조(복제의 지급) ①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 근무복등 복제를 지급한다.

②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안전 및 보건

제36조(안전 및 보건의 유지향상) 회사는 사원의 안전 및 보건의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 및 보건관리) 사원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 및 보건향상을 위한 안 전 및 보건관리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건강진단) ① 사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건강진단을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 정에 의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39조(재해보상) 사원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필요한 요양 및 보상을행한다.

제40조(세부사항) 재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해보상․배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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