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화조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차서(Technical Proecdure)는 기계설비 공사중 정화조 기계설비공사(시공 및 검사)를 수행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2.2 오물정화조 관계 법규

2.3 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 건축부, 공사

2.4 제작자 공급 시공지침

3. 책임과 권한

3.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정화조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정화조 전체에 대하여 지도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2.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정화조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허가 및 검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시공담당자는 해당공정에 따른 검사화 다른 part와 설계의 조정, 장비의 배치, 배관상세의 협의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감독과 협조해야 한다.

3.4. 시공담당자는 시운전을 하기전에 장비설치상태, 배관공사, 기구설치상태 등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 한 후 시운전을 해야한다.

4. 일반사항

4.1. 시공책임자는 정화조 시설의 인․허가, 시공, 자재선택, 시공방법, 시험검사 등이 정화조 관련법규 및 관련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계약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2. 장비기초는 방진, 방음을 고려하고 장비 설치시 재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정밀시공 해야 한다.

5. 배관일반

5.1 배관재와 부속품의 규격과 재질이 시방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

5.2 용접절차와 용접공의 자격이 해당작업에 적합함을 확인할 것

5.3 배관재별 배관방식이 발주자 시방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5.4 관 절단은 기준에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덧살제거 및 관끝의 찌르러짐을 원상태로 복구하는지 점검할 것

5.5 용접후 용접부의 Slag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열이 완전히 식은 후 시방에 따른 방청도장을 실시할 것

5.6 모든 배관이 완료된 후 수압시험전에 배관방식과 재질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수압시험을 실히하여야 하며 수압시험 전후의 결과를 시공담당자가 확인 서명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5.7 옥외 매설 배관의 재질은 비부식성 또는 부식방지 피복을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pipe와 부속품에 크렉이나 눈에 띄는 어떤 손상이 없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5.8 동결방지를 위한 매설 깊이가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열전도에 의한 동결 방지를 위한 구체와 접촉부도 시방에 적합한 보온이 이루어져야 한다.

5.9 수위감지 시설은 감지전에 불순물(부식포함)부착에 의해 감지기능이 장애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기계배관

6.1. 배관의 자중이 장비류에 가해지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어야 하며 장비의 진동, 소음등이 배관이나 지지철물 및 구체에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관되어야 한다.

6.2. 배관이 장비의 작동, 점검, 보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Valve작동과 각종계기 감시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6.3. 누수의 가능성이 있는 배관 하부에는 장비의 배치를 지양하며 누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덕트 일반사항

7.1 시공담당자는 시공착수 전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Duct 및 기구설치에 따른 타 공종과의 간섭사항 점검해소와 시공책임 구분

2) 소음, 진동의 감쇄 및 차단대책

3) 환기횟수(시간단 16회이상)

4) Damper의 종류별 위치와 용도의 적합성

5) 급배기 그릴의 적정 SIZE

6) 휀 케이싱 및 임펠라 부위 적정 재질여부

7.2 자재의 인수검사가 적합하게 완료되었는지 점검한다.

7.3 Duct 지지철물의 규격과 설치간격, 설치방법이 시방에 적합한지 점검한다.

7.4 Canvas이음 방법과 위치가 시방에 적합하고 진동전달 방지에 효과적이며 공기누설이 없는지 점검한다.

7.5 송풍기 부착부 곡관이 생길시는 정류를 위한 T.V 설치한다.

8. 전기공사

8.1. 시공담당자는 오수정화시설을 감안하여 방수 및 방습 성능에 유의하고 시공 중 또는 준공후 누전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8.2. 시공자재는 내충격성 합성수지 K.S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한다.

8.3. 부식에 대비한 함재질(SUS 304 27종 이상)

728x90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토공 및 기초공사 (강관말뚝)

Rev No

0

Date

Page

LOCATION : REF. DWG. NO : SUB-CON :

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1

강관말뚝은 KS품을 사용하였는가?

(제조사로부터 KS표시 허가증, 시험성적서 작성)

2

운반이 어려운 긴 말뚝은 상향, 하향으로 구분 및 말뚝선단, 두부에 말뚝재질과 같은 T=5 또는 T=6mm, B=200mm 밴드를 1개소씩 설치하였는가?

강관말뚝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저장하였는가?

현장용접할 부분은 비바람을 맞지 않게 조치하였는가?

휨:길이의 0.1% 이하, 용접부분의 단면요철:2mm 이하

절단시 용접이음의 단면:외경의 0.5% 이하, 최대 4mm 이하

조치사항

728x90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1. 목적

이 절차서는 내부품질감사, 사․내외 불만사항, 검사 등에 발견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잠재적인원인을 검출하여 명확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다음 항목의 시정조치 업무에 적용한다.

(1) 품질감사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에 관한 시정조치

(2) 경영진이 지적한 품질 문제점에 관한 시정조치

(3) 고객의 불만사항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거래업체 사이에서 발생된 부적합 사항

3.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현존하는 부적합, 결함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 제거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3.2 예방조치

잠재적인 부적합이나 결함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제거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4.책임과 권한

4.1 연구개발실장

(1) 이상 품질 정보 수집 및 관련 부서 피드백

(2) 불만 또는 부적합품에 대한 추적관리 및 대책수립

(3) 원인분석 및 대책에 대한 기술협조 의뢰

(4) 대책실시에 대한 확인 점검

(5) 기술변경에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확인

(6) 시정조치 결과보고

4.2 생산부서장

(1) 공정중 중대 품질 문제 발생시 생산중단 및 개선 대책 강구

(2) 작업방법 이나 조건 변경시 관련 지침서 수정 보완

(3) 시정 조치에 대한 현장 적용 및 결과 통보

(4) 품질문제 발생시 현상 파악 보고

(5)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 활동

4.3 관련 부서장

관련 부서장은 업무수행중 품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부서장이 발행한 시정/예방 조치요구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책임이 있다.

5. 절차

5.1 시정조치

5.1.1 대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품질문제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중대한 품질결함 사항

(2) 품질정책 또는 품질보증 계획서를 벗어나는 행위

(3) 기준, 규격,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의 요구조건에 위배되는 행위

(4) 반복하여 발생하는 부적합 사항

(5) 품질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문서상의 결함등

5.1.2 시정조치 요구서의 발행

(1) 품질감사중에 품질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다른 부서원으로부터 품질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고 통보를 받은 연구개발실장은 그 내용의 경중을 확인후 시정/예방 조치요구서를 작성한 다. 이때 인지된 품질문제점에 대하여 부적합사항 또는 시정 조치로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의 관리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시정조치 사항은 본 절차에 따라 처 리한다.

(2) 시정조치 요구서에는 필요시 시정조치 담당부서에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 록 요구한다.

(3) 발행된 시정조치 요구서를 시정조치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다.

(4) 시정조치 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지적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연구개발 부서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5.1.3 시정조치 결과검토

(1) 책임부서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회신 받은 연구개발실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한다.

(2) 시정조치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연구개발실장은 시정조치를 종결하며 실시부서에 시정조 치가 종결됨을 알려준다.

(3)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부서가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예방 조치요구치서에 따른 지적사항의 수정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 연구개발실장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5.2 예방조치

5.2.1 예방조치 대상 및 시기

연구개발실장은 년 1회 경영자 검토시 부적합의 잠재 원인을 검출, 분석 및 제거하기 위해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및 작업, 고객 불만 사항, 시정조치 요구서 등을 분석한다.

5.2.2 품질 정보 및 데이터 수집

다음의 각 부서는 고객불만 및 부적합품 현황을 반기별로 수집한다.

(1) 영업부서

고객불만 건수 (제품별, 원인별, 유형별)

(2) 자재부서

수입검사 불합격 건수 (업체별, 품목별)

(3) 생산부서

공정 부적합품 발생건수 (제품별)

(4) 연구개발실

제품 부적합품 발생건수 (제품별, 유형별)

5.2.3 품질경향 분석 및 잠재 문제점 도출

연구개발실장은 고객불만, 부적합품 발생과 관련된 품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적 기법을이용하여 추이 및 경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향이 발견되면 이를 개선 대상이나 잠 재 문제점으로 취급한다.

(1) 고객불만, 부적합품의 발생비율이 큰 항목

(2) 동일 고객불만, 동일 부적합품의 발생이 증가되는 항목

(3) 만성적인 고객불만, 부적합품 유형으로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상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

5.2.4 잠재 원인 조사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추이 경향이 발견된 문제 항목에 대해 잠재원인을 조사한다.

5.2.5 예방 대책 수립 및 평가

(1) 연구개발실장 및 해당부서장은 잠재원인이 규명되면 이에 대한 임시대책과 항구대책을 수립한다.

(2) 연구개발실장 및 해당부서장은 잠재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사항에 결부시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해결이 시급한 것

- 비중이 큰 것

- 기대 효과가 큰 것

- 기술적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

- 투자비용과 효과 대비 경제성이 고려된 것

- 고객의 기대와 요구가 큰 것5.2.6 예방대책의 실시

(1) 시정/예방조치요구서를 해당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실시상태 및 진도를 모니터링하고 추진이 미비하면 실시를 촉구한다.

(3) 관련 부서의 협조가 요청되면 관련 부서에 해당사항의 지원을 요청한다.

5.2.7 실시결과 및 유효성 확인

(1) 예방조치가 완료되면 시정/예방조치요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 및 유효성을 확인하고 효과가없는 경우 재 대책을 추진하거나, 대책을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종결한다.

(2) 종결된 시정/예방조치요구서는 연구개발실장에게 송부한다.

5.2.8 품질시스텡의 변경

예방조치 결과는 표준화를 위해 관련 사항을 절차 및 품질시스템에 반영하고 변경사항을 해당담당자에게 교육 및 적용한다.

6. 기록관리

기록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시정/예방 조치 요구서

QP-4141-1

연구개발실

5 년

시정/예방조치 관리대장

QP-4141-2

연구개발실

5 년

7. 관련표준

(1)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