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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기획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신제품 기획에서 발매개시 결정까지의 업무절차에 대하여 정한다.

제2조(제안절차) ①신제품 개발에 관한 구상을 한 자는 당사의 제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제출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또는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하여 이를 심의한다.

③전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관계 부서장은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사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그 타당성 여부를 통지한다.

제3조(개발계획) 주관부서장은 전조의 제안심의 결과 및 기타 정보․조사자료 등에 의거, 다음 각호의 계획을 입안한다.

1.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4조에 정하는 신제 품연구계획

2. 즉시 제조시작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0조에정하는 신제품생산계획

3. 신규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조에서 정하는 신규사업계획

제4조(신제품연구계획) ①신제품연구 계획은 이를 신제품의 기초적 연구계획과 신제품의 연구제작 계획으로 나눈다.

②신제품연구계획은 연구과제, 기타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부장이 입안하고, 필요에 따라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한 다음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5조(결정) 사장은 신제품연구계획을 결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연구담당 부문의 장에게 연구를 명한다.

제6조(실시) 전조의 연구명령을 받은 연구담당 부서장은 그 연구명령에 의거, 연구실시계획을 결재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한다.

제7조(시험의뢰) ①신제품의 연구제작과정에서 연구담당부서가 시험제작 신제품을 만든 때에는 연구담당부서의 장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고, 시험항목 및 시험완료기한을 명시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험을 의뢰받은 자는 시험완료기한내에 의뢰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송부한다.

③시험제작 신제품에 대한 시험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담당부서의 장은 시험결과를 통합하여 계획을 입안하고, 필요에 따라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한 다음, 담당임원의 결재를 받는다.

제8조(보고) ①연구담당 부서의 장은 매월 말에 신제품연구계획의 진도보고를 사장․전무․담당 임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연구담당 부서의 장은 연구완료 전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제9조에 정하는 연구완료 보고에 준하여 신제품연구 중간보고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신제품연구계획 진도보고 또는 신제품연구 중간보고에 의거, 신제품발매의 준비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미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조사․검토 또는 준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완료보고) ①연구담당 부서의 장은 신제품의 기초적 연구 또는 연구시험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최종시험품에 대한 시험을 한 다음, 신제품연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장․전무 및 담당 임원에게 제출한다.

②신제품연구 완료보고는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장은 신제품연구 완료보고를 심의하고, 필요에 따라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한 다음, 사장․전무 및 담당 임원에게 보고한다.

④신제품의 기초적 연구가 완료되어 시험제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 연구시험 제작계획을 입안한다.

제10조(신제품 생산계획) 주관부서장은 전조의 연구완료보고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에 따라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한 뒤, 신제품 생산계획을 입안하고 관계 부서의 장과 합의한 다음,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1조(사장 지시) 사장은 신제품계획을 결재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시한다.

1. 시험제작담당 부서의 장을 통한 시험제작의 지시

2. 신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검토 또는 준비의지시

제12조(조사․검토․준비) ①전조의 규정에 의거, 신제품개발에 관한 조사․검토 또는 준비의 명령을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기한내에 조속히 명령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품화를 위한 조사․검토 또는 준비의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발매계획) 영업부서의 장은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한 뒤, 신제품 발매계획을 입안, 관계 부서의 장과 합의한 다음,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4조(신규사업계획) 신제품의 연구 또는 시험제작을 하는 경우, 신규사업에 해당될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신규사업추진계획을 입안하여 관계 부서의 장과 합의한 다음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5조(발매명령) ①사장은 신제품발매계획을 결재한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발매를 지시한다.

②전항의 지시를 받은 자는 신제품 발매계획에 따라 신제품의 발매가 예정기일내에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판매) ①신제품의 시험제작 과정에서도 시험제작품에 대하여 이를 시험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②시험판매품을 출하하는 때에는 제품검사 담당부서의 출하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③영업부서의 장은 시험판매로 얻어진 제반 정보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기타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7조(기밀유지) 누구를 막론하고 신제품기획에 관한 기밀을 사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사원의 의무) 사원 각자는 평소 창의적인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회사의 신제품기획․개발에 관한 구상과 제안을 적극시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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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배관공사 Check List

현 장 명

검사 일자

공 종 명

검 사 자

검사항목 및 기준

합/부

비 고

1. 구조물

(1) 공동구 높이, 폭 확인

(2) 공동구 교차구 확인

(3) 공동구 배수트랜치 확인

2. 가대

(1) 설치상태- 통로 확보여부

- 사용자재 적합여부

- 설치간격(표준시방서에 의거)

- 도장상태

3. 배관상태

(1) 각종 슈 설치상태

(2) 용접상태

(3) 신축이음관 설치부위 보강상태

(4) 교차구 배관상태

- 통로확보

- A.V.V 및 수동 공기변 설치상태

4. 수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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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관리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인감의 조각, 등록, 사용, 보관, 폐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감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인감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 認許하는 문서, 증빙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권리, 의무를 발생케하는 증표로써 회사인감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을 말한다.

제3조(인감의 종류) 인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인감: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인감으로 관할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인인감증명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인감을 말한다.

2. 보조인감:전호의 법인인감이 아닌 대표이사, 감사 또는 회사명으로 조각된 인감이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서명명판을 말한다.

3. 契印:문서의 발행대장과 발행문서간에 날인하여 문서발행근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회사명의로 조각된 인감을 말한다.

4. 부서장인:각부서의 장의 명의로 조각된 인감을 말한다.

5. 기타인:회사소속의 특수조직(조합, 예비군등)장의 명의로 조각된 인감을 말한다.

제4조(규격 및 문자내용) 인감의 규격 및 문자내용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인감관리책임자) ①각 인감의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인감:관리담당임원

2. 기 타:사용부서장 단, 공동사용의 경우 사용통제부서장으로 하며, 사용통제부서장은 공동사용부서간 협의로 결정한다.

② 인감관리책임자의 부재시에는 차하급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인감관리책임자는 사후확인을 인감날인부에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관리책임자는 업무인수인계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감관리책임자는 항시 소정인감함에 인감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감의 신규각인) ① 법인인감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선임, 경질된 경우에 조각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인감은 본사 총무부에서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1회를 조각 사용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조각 사용할 수 있다.

1. 본사부서, 본사와 격리된 국내외 현장 및 지사에서 업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중 일부를 1년 이상 사외의 특정기관 또는 특정인에게 위탁하여 회사명의로 처리하는 경우

③ 계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조각 사용할 수 있다.

1. 인사에 관한 제증명 발급을 위한 경우

2. 주권, 사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3. 제3조제3호의 증거목적에 사용할 경우

④ 부서장인 및 기타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조각 사용할 수 있다.

1. 본사와 격리된 국내외 현장이나, 부서업무의 성격상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2. 법령 및 사규 등에 의거, 부서장 또는 특수단체 명의로 대내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제7조(각인신청 및 등록) ① 인감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하는 자는 각인신청서에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인감관리 책임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총무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무부장은 각인신청서에 의견을 附記하여 관리담당임원의결재를 득한 후, 조각한 다음 인감등록부에 등록후 인수자의 자필서명 및 날인을 받고 교부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경우 총무부장은 담당임원을 경유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모든 인감은 총무부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인감날인신청) ① 법인인감 날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부로부터 인감날인부를 대출받아 기록한 다음 날인할 서류와 이에 관련된 기안지 및 근거서류등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장 또는 총무부장을 거쳐 법인인감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는다.

② 날인할 문서가 사외전출 및 등록을 위한 사용인감전인경우에는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되, 총무부를 경유하여 사용할 인감의 등록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③ 보조인감, 계인, 부서장인 및 기타인의 사용부서장은 인감날인부를 작성, 비치하고 날인을 청구하는 자는 날인할 문서와 인감날인부를 인감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득한다.

제9조(사외반출) ① 인감을 사외에 반출사용코자 하는자는 사용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날인부 비고란에 반출사유 및 기간을 기록하여 인감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② 인감을 사외에 반출하여 사용한 자는 인감사용내용(날인서류의 사본이나 사용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반납을 인감관리책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사외전출 및 등록) 인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인감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외에 사용인감으로 전출 또는 등록할 수 있다.

1.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전출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

2. 회사거래선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인감의 폐기) ① 회사의 조직개편, 현장의 철수, 기타 사유등으로 계속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인감관리책임자는 인감폐기신청서와 당해 인감을 총무부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총무부장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즉시 관리담당임원의 결재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③ 총무부장은 폐기된 인감은 폐기인감보관함에 3년간 보관후 소각한다.

제12조(인감의 사고 및 책임) ① 인감의 분실, 도난, 오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감관리책임자는 사외유출 및 등록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총무부로 사고일시, 원인, 사고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감관리책임자 및 사용자는 인감의 날인 및 보관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3조(인감의 개각 및 재조각) 인감의 개각 및 재조각시는 제6조 및 재조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인감증명원신청) 법인인감증명원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인감증명교부신청을 총무부로 제출하여, 총무부는 법인인감증명교부대장에 기록한 후 교부한다.

제15조(대장의 보관) 총무부는 인감등록부, 각인신청서, 서약서, 인감폐기신청서, 법인인감날인부, 인감증명교부신청서, 법인인감교부대장을 보관 비치한다.

인감의 규격 및 문자내용표

종 류

구 분

규 격

문 자 내 용

법인인감

공동대표이사

회장인

공동대표이사

사장인

이사인

원형, 지름 ○㎝

원형, 지름 ○㎝

지름 ○㎝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보조인감

대표이사

회장인

회사인

원형, 지름 ○㎝

정사각형, 가로

및 세로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식회사 인

계 인

타원형

○○주식회사

부서장인

부서장인

원형, 지름 ○㎝

○○주식회사○○○장

기 타 인

특수단체명의

원형, 지름 ○㎝

단체명

(주) 1. 보조인감 대표이사 사장인에는 인감의 일련번호를 함께 조각한다.

2. 인감의 체제를 고려하여 “의” 또는 “인”자는 삽입 또는 생략하여 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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