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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공구관리대장

□-□□□-□□□□

□치구 □공구

명 칭

관 리

책임자

규 격

제작일자

19 년 월 일

구입일자

19 년 월 일

폐기번호

-

제 작 자

제 조 원

폐기일자

19 년 월 일

관리PART

점검주기

개월

폐 기 자

제작사유

폐 기

사 유

공용제품

외 관

입력전압

AC/DC V

정기점검 이력

No

년 월 일

담 당 자

결 과

원 인 및 조 치 사 항

양 호

불 량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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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정돈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정결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 작업장의 내․외부 시설 및 비품 등에 대한 정리정돈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의 각 사무실, 공장등 모든 사원들의 근무공간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당사 건물 및 각 작업장 내부의 청결한 환경유지와

시설 및 비품 등의 정리정돈에 관한 전사적 계획의 실행, 지시 등에 관한 업무는 총무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4조(협조요청 및 지시) ①주관부서의 장은 타 부서장 및 작업공정의 책임자에게 정리정돈업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장의 협조를 요청받거나 지시를 하달받은 해당부서의 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정리정돈업무의 계획 등) 주관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직하급자(차장) 및 작업장 책임자로 하여금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작업공간의 청소실행계획, 정리정돈 업무에 대한 요령과 방침등을 수립,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분담) 회사내의 각 작업공간에 대한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는 원칙적으로 각과 단위별로 실시하되 사옥전체에 대한 청소 또는 보수업무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계획, 실행 할 수있다.

제7조(실무책임자) 각과 단위별로 실시하는 정리정돈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의 장이 실무책임자(이하 ‘실무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제8조(실무책임자의 임무) 실무책임자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매주 1회씩 정리정돈의 날을 정해 작업환경의 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계도) 실무책임자는 소속 직원들에게 사무환경 및 작업환경의 청결과 질서유지를 위한 교육 및 계도사항을 주지케 하여야한다.

제10조(당번제) 실무책임자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작업장 내의 정리정돈 업무를 당번제 등을 통해 분담시킬 수 있다.

제11조(사원의 의무) 사원들은 평소 자신이 근무하는 작업장 내의 청결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실천해야 한다.

1. 사무직 사원들은 자신의 책장 및 책상, 서랍 등은 퇴근시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생산직 사원들은 작업현장의 청결유지는 물론 사용공구 및 비품들을 항상 제 위치에정리정돈해 놓고 퇴근하여야 한다.

제12조(당번의 업무) 정리정돈 업무의 당번직을 맡은 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행, 준수하여야 한다.

1. 출,퇴근 후 정리정돈 상태의 점검 및 조치

2. 근무장소에 대한 청결유지 및 미화작업

3. 당번 일지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당번에게 부여된 임무의 완수

제13조(당번일지) 각 과의 실무책임자는 당번일지를 비치, 당번사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등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내용) 당번일지의 기록내역과 양식 등은 실무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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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미거, 홉퍼, 운반기구 또는 타설 장소로부터 아직 굳기 시작하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을 채취하는데 대하여 규정한다.

2. 시료의 양

시료가 강도 시험에 사용될 때는 20ℓ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기 함유량 측정이나 슬럼프 시험용 시료의 양은 필요한 양보다 5ℓ 이상이어야 한다.

3. 시료 채취방법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채취한 콘크리트가 그 본래의 성질과 상태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3.1. 고정식 배치 믹서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시료는 믹서에서 배치의 대략 중간쯤에 배출되는 유출물에 용기를 갖다대고 채취하거나, 유출물이 용기안으로 유입되도록 흐름을 전환시켜 채취하여야 한다. 믹서로부터의 흐름을 제안하여,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회전하는 드럼 트럭믹서 또는 애지테이터로 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시료를 전 배치의 배출을 통하여 3회 또는 그 이상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배출이 시작될 때에나 끝날 때에 채취해서는 안 된다. 시료 채취는 전 유출울 통하여 반복 채취하여야 한다. 배치의 배출율은 드럼의 회전 속도로서 조절해야 하며, 방출구의 크기로서 조절해서는 안된다.

3.3. 타설한 콘크리트에서 채취하는 경우 시료는 콘크리트를 거푸집 속에 타설한 직후 다지기 전에 콘크리트의 수개소에서 삽을 사용하여 채취한다.

(주) 최종 위치에서의 콘크리트를 시험할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이방법에 따르는 것이 좋다.

3.4. 기타 경우 시료는 3.1, 3.2, 3.3 의 방법중 적합한 것에 의하여 채취한다.

4. 시료의 거듭 비비기

시료는 공시체를 성형할 장소 또는 시험이 실시될 장소로 운반하여, 균일하게 되도록 삽으로 거듭 비벼야 한다. 시료를 취하여 사용하는 기간 중에 시료가 햇볕이나 바람에 쏘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 기간은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보 고

보고에는 다음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5.1. 일시

5.2. 일기

5.3. 기온

5.4. 채취방법

5.5. 배치번호

5.6. 운반차 번호

5.7. 구조물에 있어서의 채취 위치

5.8. 콘크리트의 온도

5.9. 콘크리트의 온도

5.10. 채취자의 성명

5.1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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