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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계획서 (Control Plan)
공급자 :   
단   계 차          종   NO 개정일자 개정사유 작성 검토 승인  제정일자 :200 년 월 일
  시작단계 부품명 /품명   0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1                
부번  /  품번   2          
  양산단계            
상호기능팀원 개발            QA            생산            
                 
업체코드    고객기술 승인/일자(요구시)    고객품질 승인/일자(요구시)    기타승인/일자(요구시)            
공정
번호
공정흐름도 공정명 설비명 관 리  항 목 특별
특성
관 리  기 준 관리분담 이상 발생시 조치 사항 비    고
SUB MAIN 외주 NO 금 형 공 정 규 격 확인방법 주 기 계측기명 생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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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1.    목적.

 지침서는 제품의 품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설비  치·공구류(이하 "설비" 한다) 유지, 보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지침서는 당사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생산설비.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를 말한다.

3.2    치·공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치구  공구

3.3    점검.

점검기준에 의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3.4    정비.

설비를 점검할  고장 ·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4.1.1    제조설비 치·공구 등록, 목록작성  현황 유지관리

4.1.2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선정.

4.1.3    이설, 점검, 개선의 검토  시행.

4.1.4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준표의 제·개정.

4.1.5    설비 치·공구별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를 선정하고 표식화 한다.

4.1.6    이상발생 제조설비 치·공구는 수리 또는 외부 수리 의뢰한다.

4.1.7    생산부서장은 설비 사용자에게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 의거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4.2    업무부서장.

4.2.1    제조설비  치·공구의 수리 의뢰.

4.3    품질보증부서장.

4.3.1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품의.

 

5.    업무절차.

5.1    실시절차.

5.1.1    구입  입고.

가.    사용부서는 구입설비의 성능  기능을 검토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업무부서로 이관하며, 업무부서는 "구매업무절차서"(QP-0601) 의하여 구매한다.

나.    생산부서는 제조설비대장”(Q-09A2-01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Q-09A2-01 후면) 작성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제·개정한다.

5.1.2    운영.

생산부서에서는 설비 치·공구의 운영에 따른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 치·공구마다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09A2-04) 작성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전· 청소, 점검, 정리, 정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다.    설비에는 "설비 명판"(Q-09A2-02) 부착한다.

라.    치·공구는 사용자의 편리한 곳에 위치를 정하고 점검한다.

5.2    관리방법.

5.2.1    설비대장 기록.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를 "제조설비 대장"(Q-09A2-01 전면) 등록시킨다.

나.     설비대장에는 설비번호, 설비명, MODEL, 제조사명, 점검주기, 취득년월, 사용부서 등을 기입한다.

5.2.2    설비 치·공구 보관  일반 취급사항.

가.     설비 치·공구의 보관시 설비의 기능이나 성능이 변환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져야 한다.

나.     설비 치·공구를 이동할 때는 충격이나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3    점검방법.

5.3.1    설비담당자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을 위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09A2-04) 기록한다.

5.3.2    사용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사용을 중지하고 5.5항에 의한다.

5.3.3    설비 치·공구의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 수리를 실시하며,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구매업무절차서"(QP-0601) 따라 외부업체에 수리의뢰를 한다.

5.4    부적합 설비의 조치.

5.4.1    성능  기능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설비는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 (Q-09A2-04) 부적합 내역을 기록하고 "사용중지라벨"(Q-09A2-02) 부착하여 수리  사용을 금지한다.

5.4.2    부적합 설비 치·공구로 생산된 제품은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하여 신뢰성  기타의 기능을 확인하여 품질보증부서의 판정에 따른다.

5.5    설비 치·공구의 수리.

5.5.1    파손 또는 오차가 심한 설비 치·공구는 생산부서에서 설비의 수리절차를 수행한다.

5.5.2    수리가 끝난 설비 치·공구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의 결과를 "제조설비 이력카드"(Q-09A2-01후면) 고장내역, 수리내역, 수리자 또는 업체, 일자 등을 기록한다.

5.6    제조설비 치·공구의 폐기.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유로 설비 치·공구를 폐기하고자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제조설비 이력카드(Q-09A2-01후면) 기록하여 폐기  매각을 한다.

5.6.1    설비 치·공구의 파손, 노후, 마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6.2    새로운 설비 치·공구의 구입 또는 제작으로 기존설비가 필요 없는 경우.

5.6.3    기타 설비 치·공구 폐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록  보관.

No

                      보존기간
1 제조설비대장(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후면) "  
2 라벨류 " 1 
3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록부 " 1 

 

7.    관련사내표준.

7.1    구매업무 절차서.(QP-0601)

7.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1601)

7.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301)

 

8.    첨부  서식.

8.1    (첨부1) 제조설비 번호 부여 요령.

8.2    (첨부2) 제조설비 목록.

8.3    (첨부3) 설비의 관리업무흐름도.

8.4    (첨부 4)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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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서는 회사에서 구매하는 부품 및 자재, 공구, 설비 등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맞게 구매 관리하고 있음을 보증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회사에서 구매하는 부품 및 자재, 공구, 설비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 및 검증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 부서장

(1) 구매시방서 또는 재료, 부품, 규격작성, 등록신청

(2) 구매품의 구입검사, 협력업체 안전보건 시스템 평가 및 교육

(3) 안전보건관련 용품 및 보호구의 경우 검정품의 선정

3.2 자재 담당(안전보건담당자)

(1) 재료, 부품 주문 및 구매품의 재고관리

(2) 안전보건관련 용품 및 보호구 재고관리 및 검정품의 구입

 

4. 업무 절차

4.1 협력업체 견적의뢰

관리 부서장은 신규협력업체와 거래 개시 전 또는 기존협력업체와의 거래가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에 복수견적을 원칙으로 가격을 포함한 검토를 한다.

 

4.2 구매발주

(1) 관리 부서장은 필요한 부품을 파악하고 부품창고의 실 재고를 조사하여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자재청구서를 작성하여 구매 관련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구매 담당자는 자재청구서를 승인 후 발주서를 작성하여 승인된 협력업체에 구매 발주한다.

(3) 신규업체는 협력업체 조사 평가 후에 등록해야 하지만 일회성 발주 시 또는 신규업체 조사 등록 전에 시제품 샘플 입수 후 시험가능하다.

(4) 구매 발주 시 유해위험물질여부 확인 후 유해위험물질로 해당하는 경우 MSDS를 입수하거나, 대체 가능 물질을 사전조사 및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5) 보호구의 품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검정대상 품목은 검정품을 사용 한다.

(6) 검정 대상품 외의 보호구는 일반 시중품 중에서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7) 사용부서에서 안전보건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생산관리 부서장에게 요청하면 자재담당은 모델선정 및 적합성을 판정하여 구매한다.

4.3 구매발주자료

(1) 구매발주문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구매품에 대해 명확히 기술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구매품의 형식, 종류, 등급 또는 명확한 식별

 구매사양서 및 관련 기술 자료의 표제 또는 관련 간행물

 작업표준, 공정설비 및 공정 수행인원의 승인과 자격인정에 관한 요구사항

 해당 구매품에 적용되는 규격 또는 표준의 제목, 번호, 발행일

 우리 회사 제품에 필요한 환경/안전보건 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필한 보호구

(2) 구매문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절성이 검토, 승인하고 필요시 관련 팀에 배포한다.

(3) 협력업체 현장에서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구매문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4 납기관리

안전보건담당자는 구매 발주 시 요구되는 납기를 발주서에 명시하고 납기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NO 양 식 명 관 리 부 서 보 관 기 간 보 존 기 간
1 자재청구서 안전담당부서 3 5
2 발주서 안전담당부서 3 5

 

 

<양식 1>

자 재 청 구 서

담당




연번 품명 규격 단위 금 회
청구량
실행예산 잔량 납기 투입공정 조달방법
































































































































































발 주 서

담당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급가
부가세
합계
상기자재를 발주하오니 납기를 준수하여 입고바랍니다.
- 붙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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