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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자재중 고객으로 부터 지급받아서 사용하는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지급품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사용되는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여 고객이 요구

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3. 용어정의

3.1 고객지급품 : 고객이 지급하는 자재를 통칭하며,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사용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구매 . 자재 부서

4.1.1 고객지급자재 명세서 관리(자재)

4.1.2 고객지급품에 대한 입출고 및 보관 관리

4.1.3 고객지급품 결정협의

4.2 개발 영업부서

4.2.1 고객지급품 결정협의

4.2.2 고객지급품의 관련부서 통보

4.2.3 고객지급품 지급조건 협의

4.2.4 고객지급품의 조달

4.2.5 고객지급품의 손.망실 시 고객과의 협의 처리

4.2.6 고객지급자재 명세서 관리(설비)

5. 운영절차

5.1 고객지급품의 결정

5.1.1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의뢰받았을 경우 개발담당자는 개발

제품의 양산 시 다음의 경우 제품에 사용되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지급

품을 확정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필요시 도면에 명시한다.

 

 

1) 제품의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자재를 지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2) 제품에 소요되는 자재를 당사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운 경우

3) 고객이 사전에 지급하겠다고 제시하는 자재의 경우

4) 고객이 지급한 설비,치공구의 경우

5.1.2 영업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제품의 수주를 받았을 때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중 고객지급품이 있는 경우에 구매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개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3 생산진행중인 제품의 소요자재중 당사에서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된 경우

에는 구매담당자가 영업부서에 요청하여 영업부서에서 고객과 협의를 거쳐 고객으로부터 자재를 지급받을 수 있다.

5.1.4 고객지급품은 유상과 무상으로 분류하고 유상의 경우 가격의 결정은 구매

담당자의 의뢰를 받아 영업부서에서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5.1.5 영업무서의 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설비가 지급될때마다 고객지급품

명세서(IQP-4070-001)에 기록하여 관련담당자 및 부서장 확인을 받아

보관관리를 한다.

5.1.6 자재관리부서의 담당자는 고객이 지급하는 원자재가 입고되면 영업부서

담당자로부터 명세서와 현품을 확인후 인계를 받아 전산에 입고등록을

한후 고객지급품 입.출고내역(IQP-4070-002)에 기록하여 날인하고,

생산부서에 인계시에도 인수자의 날인을 받아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보관관리를 하여야 하며, 매월말일 기준으로 마감을 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영업부서로 통보한다.

 

5.2 고객지급품의 발주

고객지급품의 발주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의 수주와 동시에 발주된 것으로 간

주하고 구매담당자는 이를 전산에 등록한다.

 

5.3 고객지급품의 인수 및 관리

고객지급품의 입고시기는 영업담당자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고객지급

품의 인수는 영업담당자가 담당하며, 관리는 자재관리 지침서(IQI-4151)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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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회사 품질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경영 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회사의 품질 경영 방침을 전직원에게 전달 숙지시킴으로서 모든 조직이 일체 가 되어 회사 방침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검토

품질 방침과 변화하는 주변 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하여 품질시스템의 상 태와 적합성을 최고 경영자가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품질방침과 변화하는 주변 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해 회사 품 질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경영검토서를 검토하고 시정 조치 사항이 발생시 시정조치 지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사장

4.2.1 경영검토서를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시정 및 예방조치 유효성 결과 업무를 검토할 책임과 권한

4.3 관리이사

경영검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부장

4.4.1 품질경영대리인으로서 관련부서장이 작성한 경영 검토자료를 검토한 후 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2 내부품질감사, 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처리 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 고 객 불만사항 등을 수집하여 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3 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관련 부서장

부적합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 고객불만사항, 내부품질감사 결과 등에 대하여 분 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 작성하여 생산부장에게 제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 한

 

5. 일반사항

5.1 경영검토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수행된다.

5.1.1 전회 경영검토시 지적사항

5.1.2 품질시스템 운영 상황

5.1.3 중요 고객 불만 처리 결과

5.1.4 내부품질감사 결과

5.1.5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5.1.6 기타사항(교육훈련사항, 생산현황, 수출현황, 수입현황 등)

 

6. 업무절차

6.1 생산부장은 회사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수행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내부 품질 감사결과, 부적합 및 시정조치결과, 고객불만사항 등을 바탕으로 1년에 2회 관련 부서장이 제출한 경영 검토 자료를 수집한다.

6.2 경영 검토서는 품질경영대리인, 관리이사, 사장의 검토한 후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다.

6.3 대표이사는 경영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6.4 기존 회사 품질시스템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품질시스템의 변경 및 개선을 지시한다.

6.5 경영검토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참여하고 품질관련 정책이나 지침이 다루어 지는 특별한 보고나 회의를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여 유 지되어야 한다. 또한 경영 검토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보관 되 어야 한다.

6.6 경영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는 필요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지시한 다.

6.7 관련 부서장은 경영 검토 결과 발생한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장에 게 시정 및 예방 조치서를 발행한다.

6.8 관련 부서장은 부적합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 고객불만사항, 내부품질감사 결과 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생산부장에게 제출한다.

6.9 관련 부서장은 부적합사항 발생시 관련 팀장과 회의 후에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생산 부장에게 보고한다.

6.10 관련 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부장에게 통보한다.

6.11 생산부장은 취해진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여 사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7. 기록 및 보관

기록명

보존기간

관리책임부서

회의록

2

관리부서

경영검토서

5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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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품질보증 활동이 이행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전 부문에 있어서의 품질보증체계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모든 품질관련부서에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의 품질보증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품질시스템 및 절차가 모든 관련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그 준수 및 관리상태가 유효 적절한가를 판정하며 품질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 관리 부서장

1) 내부품질감사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팀을 구성하여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임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3) 감사계획 및 실시 전반을 주관하고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3.2 감사팀장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완료하여 해당조직에 통보

① 감사 목적 및 범위

② 감사자 및 팀장 지정

③ 일정 및 감사 실시 내용의 문서화

④ 감사 대상 조직

2) 감사팀 구성과 지휘

① 감사대상 업무와 독립하여 충분한 권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 중에 자격이 부여된 감사자를 선임한다.

② 감사팀장을 포함 1인 이상의 감사자로 팀을 구성한다.

3) 감사 실시 결과 통보

4) 시정조치결과 확인 및 피감사부서 비밀 보장

  

3.3 피감사부서장

관련 표준계획실적 및 전회 감사 관련사항을 포함한 충분한 자료를 감사자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4. 용어의 정의

4.1 정기감사

정기감사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전사적인 감사계획에 의거 직접 부서별로 실시 하는 감사를 말하며내부품질감사는 년 2회 (반기별실시한다.

4.2 임시감사

임시감사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즉 품질시스템의 기능적 분야에 중요한 변경시나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부적합사항의 발생 등 특정분야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다.

5. 감사원 자격요건

5.1 감사팀장 전 항목 해당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상인 자.

2) 사외 내부품질감사 교육 이상을 수료한 자또는 내부품질감사 전달 교육 12시간 이상 이수자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3) 팀장 이상인 자

4) 예외의 경우로써 당사 임원급 이상은 필요시 감사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2 감사원 자격 전 항목 해당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상인 자.

2) 사외 내부품질감사 교육 이상을 수료한 자또는 내부품질감사 전달교육 12시간 이상 이수자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3) 회사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3 자격인증

품질관리부서장은 사외교육 이수또는 사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여 등록 관리한다자격 인증은 2년 주기로 갱신한다.

  

5.4 감사원의 권한

감사원은 감사명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권한을 갖는다.

1) 품질경영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문서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3) 감사결과에 의거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제안조언권고 및 개선지시를 할 수 있다.

5.5 피감사 부서 협조

피감사 부서장은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업무진행상 불응하여서는 안된다.

6. 감사 절차

내부품질감사의 절차는 (부표1)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품질감사 부서별 해당 항목 MATRIX도는 (부표2)와 같다.

6.1 감사준비 및 수행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감사 15일전에 감사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감사계획표 (양식QP 1701 -01)를 작성승인을 득한 후감사대상 부서에 감사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를 위해 선정된 요소들은 감사계획서 상에 식별된 요구사항과 대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 선정된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결정짓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 해야 한다.

4) 감사 결과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 보고서 (양식 QP 1701-02)를 작성하여 피감사 부서장의 확인 후감사 완료 5일 이내에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5) 부적합보고서 발행 번호는 연도일련번호로 작성한다.

) QNCR 9701

6) 신속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감사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 감사팀장은 피감사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2 회신 및 확인

1) 피감사 부서장은 부적합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작성사본은 보관하고원본은 품질관리부서에 송부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회신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시정조치의 유효성을 평가 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시정조치결과 관리대장 (양식 QP 1701-03)에 기록종합 관리한다.

6.3 감사결과 보고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감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 및 그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15일 이내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양식 QP 1701-04)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고 이행 상태를 계속 추진 확인한다.

2) 대표이사는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검토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여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영검토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3) 감사시 지적받은 부적합사항은 차기 감사에서 우선 체크하여 시정조치의 지속적인 실행 여부와 유효성을 검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감사 결과의 평가

감사팀장은 KS A/ISO 9001 요건과 부적합 사항시정조치 등을 감사 완료시 종합 평가 하여 감사결과 보고에 유첨한다.

8. 부적합의 판정

8.1 중결함 사항

1) 품질 시스템 준수 위반

2) 품질 시스템 1항에 대한 실행이 없는 경우

3) 품질 시스템의 1조항 이상 누락된 경우

4) 경결함 사항이 15개 이상 생길 경우

   

8.2 경결함 사항

1) 품질시스템 1항을 독립적으로 위반한 경우

2) 시정조치가 1개월 이내에 가능한 사항

9. 문서의 보존 및 보관

내부품질감사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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