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목 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부품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에 대하 여 협력회사가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변경사항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품질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협력회사에서 제조하여 당사에 공급되는 양산용 부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변경점

제품규격의 변경,원재료의 재질/구조/공급자등의 변경,주요설비를 포함한 제조공정의 변경, 검사 기준 및 방법의 변경 그리고 기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양산 에 최초로 적용된 시점 또는 제품롯트

3.2 고객

이 규격의 목적상 고객은 강하넷을 의미한다. , 이 규격의 적용을 원하는 계약자가 존재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도 포함된다.

 

4. 협력회사의 책임과 권한

4.1 최종제품의 품질특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것으로 예상되는 변경사항이 발생시 이변경사항이 양 산품에 적용되기전,또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 납품전 고객에게 신고하여 고객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2 변경점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에 적절한 표시(예로서 변경초물스티커)를 하 여 공급자의 검사공정 또는 고객의 검사 및 작업공정에서 관련검사자 및 작업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가지도록 해야한다.

4.3 고객이 변경사항에 따른 제품 품질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샘플 을 제공해야 한다.

4.4 변경점 제품이 고객이 원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고객의 책임과 권한

5.1 변경점으로 인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와 샘플을 협 력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5.2 변경점 신고를 접수하고 검토 및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협력회사의 제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6 - 03

페 이 지

3 OF 4

변경점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2001.06.01

REV.

0

강하넷()

 

6. 변경점 등급 구분

6.1 변경점은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한다.

6.2 변경점의 등급 구분은 고객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이러한 기준이 없을 경우 [2]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6.2.1 A등급 : 승인 검토 절차에 의해 검토를 요하는 변경

6.2.2 B등급 : 샘플 검토 또는 협력회사 검토 DATA의 검토로 가능한 변경

NO

항 목

세 부 내 용

등 급

1

설계규격

품질/생산성향상을 위한 설계변경

고객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A

2

설비,치공구

품질/생산성확보를 위한 수리 및 기타

B

3

원자재 변경

자체 원재료.원 재질의 변경

원재료 구매업체 변경

A

4

제조공정 변경

주요공정의 순서,방법,관리기준 변경

공장이동,외주화등으로 제조장소 변경

B

5

공정,출하,신뢰성 검사 변경

검사 환경 조건 변경

측정 및 검사시험 설비 변경

검사규격및/또는 검사기준,합부판정기준 변경

B

[2]

7. 변경점 신고

7.1 [2]에 해당하는 변경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력회사는 변경점 신고서를 작성하여 강하넷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한다.

, A등급의 경우는 변경점 신고서를 부품승인요청서로 대치할 수 있다.

7.2 변경점 신고는 해당부품의 양산에 적용하기 전에 신고하고 강하넷의 승인을 득한 후 생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 해당부품을 납품하기 전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7.3 협력회사는 변경점에 의한 품질특성의 변화여부를 검토 및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대승전 기의 검토용 자료로 변경점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7.4 변경점 신고는 변경점 신고서 양식(별첨1참조)에 기록하여 신고한다. 변경점 신고서에는 공급 자의 상호,제품명,변경사항,변경사유,검토결과,적용시점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고객이 지정한 양 식이 있을 경우 고객의 양식에 따른다.

7.5 변경사항이 적용된 샘플의 제공이 가능할 경우 강하넷의 검토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6 - 03

페 이 지

4 OF 4

변경점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2001.06.01

REV.

0

강하넷()

 

8. 변경점 승인 및 통보

8.1 변경점 신고서의 조치는 등급별로 실시한다.

8.1.1 A등급 : 부품 재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승인업무 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협력회사는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1.2 B등급 : 재승인이 필요치 않는 사항으로 설계/품질부서의 검토/합의로 승인한다.

협력회사는 개정된 부품승인서의 관련문서를 제출한다.

8.1.3 필요시 고객은 변경점 검토를 위한 협력회사의 공정심사를 할 수 있다.

8.2 고객의 구매업무 담당부서는 변경점 신고에 대한 검토결과와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협력회사에 통보한다.

8.2.1 A등급 : 승인원을 배포한다.

8.2.2 B등급 : 변경점 신고서에 검토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통보한다.

이 검토 결과의 통보는 협력회사가 신고한 변경사항이 양산적용일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검토완료일이 양산 적용 예정일보다 늦을 경우 변경사항의 양산 적용여부(가 승인 또는 보류)와 검토 완료 예정시기를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9. 적 용

9.1 변경점 신고가 승인되면 협력회사는 변경사항이 최초로 적용된 롯트에 한해 제품의 포장 또는 운반 용기와 수입검사를 요청하는 문서에 변경초물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점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9.2 협력회사는 변경점 제품에 대해 공정 및 검사공정에서 품질특성을 특별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결과는 검토되어야 한다.

 

10.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 록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변경점 신고서

3

관리부(자재팀)

양식 1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품식별 및 추적성  (4) 2014.11.06
불만처리절차서  (0) 2014.11.03
기록관리프로세스  (4) 2014.10.30
위임전결절차서  (2) 2014.10.24
부적합품처리절차서  (6) 2014.10.22
728x90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기록의 작성

1.1 기록 작성은 통계표전표증빙서류전산용지 등을

제외하고는 A4용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기록은 읽기 쉽고그 기재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작성자와 승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야

한다.

1.3 수정사항의 확인이 가능토록 수정을 요하는 부위에

두 줄을 긋고수정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다.

1.4 긁거나 지워서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

1.5 수정 부위에 흰색 수정 액을 도포하여내용을 삭제

하지 않는다단 오자탈자의 수정은 수정 액을 사용

할 수 있다.

작성자

검토자

각종기록

내용의 적합성

기록의 유효성

승인자

2. 기록의 식별

2.1 기록은 보고서회의록양식 등의 형태이며 각 기록은

고유번호제목일자 등으로 기록을 식별한다.

2.2 문서에 기록의 보존년한보존부서를 명시한다.

2.3 협력업체 또는 고객의 기록도 기록자료의 한 요소이다.

2.4 기록은 작성 년월일로 구분해서 업무기능별로 작성하여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부서

 

기록의 식별번호

기록문서 번호 부여

파일의 식별

 

3. 기록의 색인

3.1 각 부서에서는 필요한 기록을 수집한다.

3.2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파일 문서목록표에

식별사항(식별번호제목접수일)을 기록한다.

3.3 단 같은 서식의 기록을 함께 파일하는 경우에는 문서

목록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담당자

 

문서 목록표

문서 목록표 작성

 

4. 기록의 파일링

4.1 검색의 신속화업무 공백의 최소화업무협조 활성화 및

사무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기록을 파일링 한다.

4.2 파일링에 사용되는 비품은 가능한 통일성을 기한다.

4.3 파일링 원칙

(1) 보존년도/기록명이 같은 기록을 한 파일에 보관한다.

(2) 검색이 용이토록 순서대로 파일링 한다.

(3) 가능한 경우 기록의 측면에 견출지 부착간지 삽입검색 번호를 기재하여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해당 부서

 

파일링 상태

 

 

4.4 파일링 방법

(1) 칼라화일

1) 기록의 편철은 상철을 원칙으로 한다.

2) 왼쪽에 문서목록/색인목록 표를 작성한다시중

구매시 인쇄되어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3) 칼라화일 겉면에 문서명보존년한주관부서 또는

파일관리자 등을 기록한다.

4) 박스안에 넣었을 때 찾기 쉽도록 측면(구분자)

문서제목을 명기한다.

(2) 바인더

1) 문서의 편철은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2) 문서목록을 작성하여 앞쪽에 둔다.

3) 문서간의 색상지 또는 견출지 등을 사용하여 찾아

보기 용이토록 한다.

4) 바인더에는 문서명담당부서보존년도 등을 명시

한다.

5) 프로젝트별고객별업무기능별로 업무의 진행

순서일정별로 파일링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한다.

(3) 파일박스

칼라화일에 편철(보관)된 문서는 가급적 종류별로

분리하여 파일박스에 담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전표의 보관은 1,1개월 등 필요한 기간을 주어

묶음 단위로 처리한다.

2) 기타 전산화일 특수 파일링 비품 사용시에는

앞의 파일링 기본 원칙들을 고려하여 찾기 쉽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보관한다.

3) 각 부서별 Master File List를 유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부서

 

파일링 상태

 



5. 기록의 보존

5.1 보존 년한의 적용

(1) 보존기간은 각 문서에서 언급한 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며 문서에 보존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한다.

(2) 보존년한은 기록이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부터 산정

한다.

5.2 기록 보관 장소

기록은 변질이나 손상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과 시설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각 부서

 

 

보존년한의 적절성

 

6. 기록의 연람

6.1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관련 표준에 명시된 보관

부서에 열람사유를 밝히고열람 후에는 본래의 위치에

문서 및 기록이 있도록 한다.

연람자

해당 부서

 

 

 

7. 기록의 폐기

7.1 보존년한이 경과한 기록 및 보관 불필요 기록은 부표의

다음의 폐기원칙에 따라 부서장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폐기하되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7.2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은 필요에 따라 부서장의 판단

하에 관리되도록 한다.

각 부서

문서관리 담당

 

-폐기의 타당성

승인자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만처리절차서  (0) 2014.11.03
변경점관리절차서  (2) 2014.11.01
위임전결절차서  (2) 2014.10.24
부적합품처리절차서  (6) 2014.10.22
내부감사절차서  (0) 2014.10.20
728x90

1.          목적

            

절차는 ㈜강하넷(이하 당사 한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자재로부터 생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규정된 요구사항이 만족되고 있다는 것을 검사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당사의 품질활동을 보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자재와 공정 생산 완제품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재

구매부품, 가공품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자재관리 절차서상의 자재와 일치한다.

 

3.2             수입검사

제품에 필요한 자재를 인수할 자재의 품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3.3             공정검사

제조의 공정에서 다음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당해 공정에서의 품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3.4                      최종검사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3.5                출하검사

고객이 제품 출고전 방문검사(BUY-OFF)하여 지적 또는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4.1.1       검사원을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적합한 인원으로 선정할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협조하여야 한다.

4.1.2       최종검사 또는 출하검사 출고된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             검사원

 

4.2.1       검사업무에 한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4.2.2       해당 검사업무에 관하여 외부의 업무간섭을 받지않고 검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4.2.3       공정검사는 자주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품질관리부서장은 객관적인 품질적합성 판단을 위해 별도 검사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4.2.4       검사업무 수행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예상될 경우 검사원은 즉시 품질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업무 절차

            

5.1             수입검사

 

5.1.1       구매부품, 외주가공품 외부에서 구입하는 자재는 수입검사 대상으로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5.1.2       자재관리부서는 자재가 입고되면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로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5.1.3       품질관리부서장에 의해 선정된 담당검사원은 수입검사 기준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해당 수입검사SHEET 기록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5.1.4       검사 판정결과를 기재한 검사의뢰서와 함께 합격품은 자재관리부서로 인계하고 불합격품은 “REJECT” 스티커를 부착하여 부적합품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판정결과는 합부판정란에 검사인장 사용 또는 담당자의 수록으로 대신 있다. )

5.1.5       수입검사가 완료된 수입검사 SHEET 품질관리부서에 보관하고 검사의뢰서는 의뢰부서에서 보관한다.

5.1.6       수입검사대상 품목 KS규격 또는 표준화된 부품, 협력업체 등급이 A 등급인 업체와 고객이 지정한 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품질기록이 첨부된 품목은 필수요건(품명, 규격, 수량, 제작자 ) 확인만으로 수입검사를 대신할 있다.

5.1.7       수입검사대상 자재는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거나 가공되어서는 아니되며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때까지 식별 관리한다.

5.1.8       긴급 후처리(검증 이전에 사용됨)경우 식별 표시하여 보유하고 생산에 임한다.

 

5.2             공정검사

 

5.2.1       공정검사는 품질관리부의 최종검사 결과로 대신한다.

(, 제어반 배선검사는 지정된 검사원이 검사하여 공정검사 SHEET 결과를 기록한다.)

5.2.2       공정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면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5.5.3항에 따른다.

 

5.3             최종검사 출하검사

 

5.3.1       최종검사는 최종검사기준서에 따라 품질관리부에서 실시한다.

5.3.2       최종검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생하면 부적합품 관리절차 또는 시정 예방조치 절차에 따른다.

5.3.3       최종검사 결과 합격판정이 나면 품질관리부서는 기술부서로 통보하여 고객의 제품 출고전 방문검사(BUY-OFF) 대기를 한다.

5.3.4       BUY-OFF 실시결과 고개의 지적 또는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영업부 BUY-OFF담당자는 지적 또는 요구사항과 조치일정 등이 포함된 BUY-OFF 결과보고서 또는 BUY-OFF 회의록을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로 송부한다.

5.3.5       품질관리부서는 5.3.4 항의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으로 출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부를 분명히 표시한다.

5.3.6       출하 검사시 이상이 있을 경우 품질관리부서장은 기술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기술부서의 조치 완료 재검사를 실시한다.

5.3.7       BUY-OFF 생략되면 최종검사로서 출고여부를 결정한다.

5.3.8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최종검사 , 또는 BUY-OFF 실시된 경우에는 출하검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제품만을 출고할 있다.

 

5.4             검사원의 교육 자격

 

5.4.1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 시험에 관련된 인원에 대해 직접, 또는 관련부서장에게 요청하여 검사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교육.훈련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5.4.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은 품질관리부서 소속이거나 당사에서 2 이상 근무한 중에서 품질관리부서장이 소속부서장의 협조를 얻어 선정한다.

 

5.5             검사원의 업무수칙

 

5.5.1       검사원은 원가.납기 외부의 간섭을 받지않고 검사업무에 한하여 대내적으로 독립성을, 대외적으로 최고성을 갖는다.

5.5.2       검사원은 교육.훈련절차에 따른 검사업무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5.3       검사원은 검사의 기준이 되는 기준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5.4       검사원은 검사기록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5.6             한도견본관리

 

5.6.1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업무에 활용되는 한도견본이 있을 경우 한도견본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6.2       한도견본관리대장에는 해당 한도견본의 유효기간, 설정방법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기타 사무자동화 > 【 검사보고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간검사보고서  (0) 2015.02.06
검사성적서  (2) 2015.01.05
검사접수대장  (2) 2014.10.19
검사일보 엑셀프로그램 V14  (8) 2014.09.25
수입검사지침서  (2) 2014.09.2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