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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표

감 사 일 정 표

정기감사 수시감사

 

작성

검토

승인

 

 

 

 

감사대상부서

 

감 사 팀

감사팀장

 

감 사 원

 

감사일정 계획

 

 

적용문서

 

전 회

감 사 시

지적사항

 

) 1. 감사일정표는 감사팀장이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2. 감사일정 계획에는 감사 대상 부서별 및 감사 PART별 감사 일정을 기록 한다.

3. 적용 문서에는 감사시 적용할 문서를 기록(규정된 절차서)한다.

4. 전회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시 반드시 확인한다.

배 포 처

 

JWP502-2(REV.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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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

본 규칙은 강하넷㈜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별 업무가 품질매뉴얼에 기술된

모든사항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제 2 조 ( 적 용 범 위 )

본 규칙은 품질메뉴얼의 적용을 받는   강하넷(주) 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제 3 조 ( 관 련 표 준 )

- SCO-0001 : 품질보증 메뉴얼

- SCA-1001 : 표준관리 업무규칙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1. 품질 매뉴얼

   회사의 품질시스템을 규정한 문서

2. 품질경영 시스템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경영 시스템을 말하며,

   활동까지중에 품질매뉴얼에 명시된 품질보증 활동을 말한다.

3. 품질감사 (내부감사)

  품질매뉴얼에 의한 품질시스템의 실행이 규정된 절차에따라 유지관리를 확인하고 개선토록

  요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 5 조 : 책임과 권한

  1. 감사 실시 부서

 가. 감사 부서장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자대리인 인 품질그룹장이 시행한다

 나. 감사실시 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에 대한 계획,실적,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다. 감사실시 부서장은 감사자를 선정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라. 감사실시 부서장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며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조치 요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감사 대상 부서

 가. 감사대상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정기계획에 의거 내부품질감사를 수감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나. 내부품질감사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내부품질감사 부적합사항 보고서 양식에 의거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부서에 제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다. 감사대상 부서장은 시정조치 개선내용에 의거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과 권한이있다.

제 6 조 : 업 무 절 차

   1. 감 사 구 분

 가. 감사구분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내부감사는 회사 자체적인 감사를 말하며, 외부감사는 타 사업부 또는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나. 내부감사는 정기감사와 비정기 감사로 구문한다

    ( 정기감사는 년간 게획에 의거 감사차수별 해당부서 감사를 실시하는것을 말하며, 비정기감사는

      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나 조직변경으로 새로운 부문이 신설되는

      경우에 실한다)


  2. 감사의 적용범위

 가. 피감사 조직의 범위는 강하넷 의 조직중  품질매뉴얼 에 언급된 전부서를 적용한다.

 나. 내부감사 적용 규칙은 ISO9001:2000 및 품질매뉴얼 포함 당사 업무규칙을 적용한다.

  3. 감사자 선정및 자격

 가. 감사자 선정은 감사실시 부서장이 선정하며, 감사받는 부서와 독립된 감사자가 실시하며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자의 자격은 ISO9001:2000 기본요건 및 품질메뉴얼과 감사기법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받거나 감사실시 부서장이 인정한 인원으로 한다.

  4. 감사 절차

내부 품질 감사 업무 규칙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자 양성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 걔획 수립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 실시 주관부서

부적합 사항 보고서 발행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 결과 보고 주관부서

시정 조치 계획 수립 피감사부서

시정 조치 시행 피감사부서

NG

시행 조치 결과 확인 주관부서

OK

부적합사항 종합보고서 이력정리 주관부서

  5. 감사 계획 수립

 가. 회사 매년 내부 품질감사 정기계획성 의거 내부 품질감사 대상부서는 매년 1 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기 감사계획은 품질팀장이 매년초에 게획 수립하여 대표이사 에게 보고한다.

 다. 년초 계획된 내부 품질감사 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여 품질팀장

   결재후 해당부서에 재배포한다.

 라. 비정기 감사계획은 업무현황및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 또는 품질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하며 감사 대상부서 및 일정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마. 정기 감사 계획 수립시 대상부서 선정은 제8조에 적용을 받으며 아래와같은 적용기준에

    적용받는 부서는 내부품질감사에서 제외를 받는다.

    1) 부서별 감사대상 부서선정및 주기는 전년도에 실시한 내부품질감사 결과에 의하여

    2) 내부감사의 주기는 기본 년간계획에 적용을 받으며 1 년간 면제된 부서는 차기년도에

  6. 감사 실시 계획 보고

 가. 년간 계획에의거 해당시기에 아래와같이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및 품질팀장 결재를 득한다.

  - 부서별 세부 감사 일정

- 감사 범위 수립 (ISO9001:2000 조항 적용)

- 감사 인원 구성

- 피감사 부서 협조사항 수립

(기본적으로 상기내용을 적용하여야하나 년도별 정기감사계획에 의거 진행할수도 있다)

  7. 감사 실시

 가. 감사 통보

제 12 조 1 항 감사 실시계획 보고서를 감사대상부서에 감사진행전 일주일전에 통보한다.

(단 피 감사부서에서 사정상 감사를 받지 못할경우 3 일 이전에 서면으로 감사 연기 신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최소 3 개월 이내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해야한다.)

 나. 감사 실시

1) 예정된 감사일자에 실시하며 사전 내부 품질감사 협의시간을 맞추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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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환경경영활동이 계획된 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감사함으로써 품질/환경시스템의 유효성과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품질/환 경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당사의 시스템규격에 관련된 내부 품질/환경감사(이하 내부감사라 한다.)업무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감사 (INTERNAL AUDIT)

품질/환경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PROCESS), 시스 템절차(PROCEDURE) 등에 대해 내부감사요원에 의해 실시되는 공식적인 활동

3.2 감사요원 (AUDITOR)

내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로 선임감사원(이하 심사팀장이라

한다.)과 감사원으로 구분한다.

3.3 적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구축된 시스템대로 실시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거 나 시스템대로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4 보완요(권고사항)

3.4.1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구축된 시스템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 가능하나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4.2 동일한 사항에 대해 여러건을 확인한 결과 실시는 하고 있으나 그증 12건이 담당 자의 실수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

3.5 부적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된 시스템이 이행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4. 책임과 권한

4.1 내부감사 주관부서장

내부감사 주관부서는 연구개발실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내부감사체제를 유지하며 내부감사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2) 감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QP-4022-1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4171

제정일자

2003. 1. 2

내 부 감 사

개정번호

5

페 이 지

2/7

 

 

4.2 피감사부서장

1) 내부감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2)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4.3 감사요원

1) 내부감사를 수행하며 수행시 필요한 각종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필요한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타 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4 심사팀장

감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조정감사팀내 업무의 배분등으로 감사가 원할히 진

행되도록 한다.

 

5. 업무절차

5.1 정기감사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품질/환경업무를 수행하는 전 조직을 대상으로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부감사

5.2 특별감사

연간 감사계획에서 정한 감사 이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해 내부감사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돨 때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내부감사

1) 품질/환경시스템의 기능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동일 지적사항의 재발중대한 품질/환경문제 발생 및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5.3 감사요원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회사 근속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다음의 1항목 이상의 조건에 만족한

자를 내부감사요원으로 선정한다.

1) 내부품질/환경감사원과정 또는 사후관리 책임자과정을 이수한 자

2) 품질관리담당자 및 환경관리인

5.4 내부감사 업무절차

5.4.1 감사계획 수립

1) 내부감사 주관부서장은 품질/환경업무를 수행하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연간 내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연간 감사계획에는 부서명부서별 해당 시스템 요소감사시행월계획대비 감사

실행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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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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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2

내 부 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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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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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한다.

4) 내부감사는 연간계획에 의한 정기감사 이외에 수시감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

사계획을 수립한다.

5) 년간 감사계획은 조직이나 업무분장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반영 하여 개정한다.

5.5 감사팀 구성

5.5.1 주관부서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세부감사일정이 확정되면 감사요원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중에 심사를 수행할 업무에 소속부서와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감사팀을

구성한다.

5.5.2 감사팀은 수행해야할 심사범위에 따라 1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자 또는 감사 수행경험이 많은 감사요원을 선임감사원으로 선정한다.

5.5.3 선임감사원은 감사요원중 선임자로 한다.

5.6 감사계획 통보

5.6.1 세부감사일정 및 감사팀이 결정되면 내부감사 담당자는 내부감사일정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사대상부서에 감사 2주전까지 통보한다.

5.6.2 내부감사일정게획서에는 감사일시부서명감사기준감사요원이 나타나도록 한다.

5.7 감사 체크리스트 작성

5.7.1 감사팀은 감사실시 이전에 모임을 가져 부서별로 감사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5.7.2 감사체크리스트에는 내부감사 주관부서에서 기 작성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

5.7.3 체크리스트에는 시스템규격의 해당요건이 점검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전회감사에 서 지적된 부적합사항과 권고사항 등의 조치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7.4 체크리스트는 감사일시피감사부서감사요원감사항목 및 감사결과 체크란을 기 본사항으로 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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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감사의 실시

5.8.1 감사요원의 의무사항

1) 관련사규 및 법규등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의한 확인 및 판단을 하여야 한다.

2)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감사부서의 요류 및 부적합사항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감사중 발생하는 피감사부서의 개인신상에 관한 기록은 남겨서는 안된다.

4) 감사시 알게되는 정보자료 및 기밀을 정당한 절차없이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5.8.2 감사전 회의

감사팀은 감사전 피감사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한 주요 부서원들과 다음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확인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감사범위

2) 감사요원의 감사업무 분담내용

3) 감사시간 배분 및 감사 장소

4) 수감자 지정 등

5.8.3 감사실시 및 감사요령

1) 감사요원은 감사업무 대상에 대해 감사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업무진

행 상태 및 증빙자료의 검토 등을 통하여 해당 품질/환경시스템의 요건과 일치하 는 지를 확인한다.

2) 감사팀장은 감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며 감사체크리스트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3) 감사요원은 감사체크리스트에 항목별 감사결과를 체크하고 감사중 확인된 문서

및 기록명자재명 및 발생장소 등을 객관적인 감사실시의 증거로 기록 또는 첨 부할 수 있다.

4) 감사요원은 감사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심도 있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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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감사 후 회의

감사팀은 감사가 완료된 후 감사전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결과 양호한 점과

부적합사항 등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피감사부서장과 부서원에게 설명하고 감사를

종료한다.

5.9 부적합사항 조치

5.9.1 부적합사항 통보

1) 감사주관부서 담당자는 감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예방조치요구서에 내용을 기록하여 피감사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2) 감사주관부서 담당자는 시정/예방조치요구서 발행시 피감사부서에 시정조치 완료예정일을 협의하여 시정조치관리대장에 완료예정일을 기록한다.

5.9.2 시정조치 실시

피감사부서장은 완료예정일까지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5.9.3 시정조치 검증

1) 시정조치 실시 확인은 명기된 시행일정이 경과한 후 감사당시의 감사팀이나 감사

주관부서 담당자가 실시한다.

2) 시정조치 확인심사는 시정조치 실시현장 또는 자료를 통해 다음사항에 대해 확인

한다.

(1)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

(2) 부적합의 재발방지 또는 조치의 효과성

3) 확인 결과 시정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피감사부서에 시정조치 일정을

재설정 해주고 상기 2)항의 절차로 확인한다.

4) 부적합사항은 확인감사에 의해 시정조치가 검증되고 확인되면 확인결과를 기록하 거나 조치결과가 데이터로 나타나는 경우는 데이터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게 보고

하고 종결한다.

5) 시정조치 결과 품질/환경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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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감사결과의 기록

감사가 종결되면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관련된 각종 기록을 정리하여 관리한다.

5.11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자는 감사 종료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 사에게 보고한다.

1) 피감사부서 및 감사요원

2) 감사실시 일정 및 기준

3) 감사결과 부적합사항

4) 가능한 경우 부적합에 대한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결과

5) 품질/환경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한 종합 의견

5.12 평가 및 경영자검토

1) 감사주관부서는 감사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경영검토 자료로 반영하 여 경영검토회의에서 전반적인 품질/환경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검토되고 평가되도 록 한다.

2) 검토 결과 품질/환경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 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해당부서에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6. 기록 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년도내부감사계획서

QP-4171-1

연구개발실

 

내부감사일정계획서

QP-4171-2

 

내부감사체크리스트

QP-4171-3

 

내부감사보고서

QP-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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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QP-4171

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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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첨부

1) 연도내부감사계획서 (QP-4171-1)

2) 내부감사일정계획서 (QP-4171-2)

3) 내부감사체크리스트 (QP-4171-3)

4) 내부감사보고서 (QP-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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