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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

본 규칙은 강하넷㈜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별 업무가 품질매뉴얼에 기술된

모든사항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제 2 조 ( 적 용 범 위 )

본 규칙은 품질메뉴얼의 적용을 받는   강하넷(주) 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제 3 조 ( 관 련 표 준 )

- SCO-0001 : 품질보증 메뉴얼

- SCA-1001 : 표준관리 업무규칙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1. 품질 매뉴얼

   회사의 품질시스템을 규정한 문서

2. 품질경영 시스템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경영 시스템을 말하며,

   활동까지중에 품질매뉴얼에 명시된 품질보증 활동을 말한다.

3. 품질감사 (내부감사)

  품질매뉴얼에 의한 품질시스템의 실행이 규정된 절차에따라 유지관리를 확인하고 개선토록

  요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 5 조 : 책임과 권한

  1. 감사 실시 부서

 가. 감사 부서장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자대리인 인 품질그룹장이 시행한다

 나. 감사실시 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에 대한 계획,실적,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다. 감사실시 부서장은 감사자를 선정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라. 감사실시 부서장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며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조치 요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감사 대상 부서

 가. 감사대상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정기계획에 의거 내부품질감사를 수감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나. 내부품질감사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내부품질감사 부적합사항 보고서 양식에 의거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부서에 제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다. 감사대상 부서장은 시정조치 개선내용에 의거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과 권한이있다.

제 6 조 : 업 무 절 차

   1. 감 사 구 분

 가. 감사구분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내부감사는 회사 자체적인 감사를 말하며, 외부감사는 타 사업부 또는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나. 내부감사는 정기감사와 비정기 감사로 구문한다

    ( 정기감사는 년간 게획에 의거 감사차수별 해당부서 감사를 실시하는것을 말하며, 비정기감사는

      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나 조직변경으로 새로운 부문이 신설되는

      경우에 실한다)


  2. 감사의 적용범위

 가. 피감사 조직의 범위는 강하넷 의 조직중  품질매뉴얼 에 언급된 전부서를 적용한다.

 나. 내부감사 적용 규칙은 ISO9001:2000 및 품질매뉴얼 포함 당사 업무규칙을 적용한다.

  3. 감사자 선정및 자격

 가. 감사자 선정은 감사실시 부서장이 선정하며, 감사받는 부서와 독립된 감사자가 실시하며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자의 자격은 ISO9001:2000 기본요건 및 품질메뉴얼과 감사기법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받거나 감사실시 부서장이 인정한 인원으로 한다.

  4. 감사 절차

내부 품질 감사 업무 규칙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자 양성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 걔획 수립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 실시 주관부서

부적합 사항 보고서 발행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 결과 보고 주관부서

시정 조치 계획 수립 피감사부서

시정 조치 시행 피감사부서

NG

시행 조치 결과 확인 주관부서

OK

부적합사항 종합보고서 이력정리 주관부서

  5. 감사 계획 수립

 가. 회사 매년 내부 품질감사 정기계획성 의거 내부 품질감사 대상부서는 매년 1 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기 감사계획은 품질팀장이 매년초에 게획 수립하여 대표이사 에게 보고한다.

 다. 년초 계획된 내부 품질감사 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여 품질팀장

   결재후 해당부서에 재배포한다.

 라. 비정기 감사계획은 업무현황및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 또는 품질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하며 감사 대상부서 및 일정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마. 정기 감사 계획 수립시 대상부서 선정은 제8조에 적용을 받으며 아래와같은 적용기준에

    적용받는 부서는 내부품질감사에서 제외를 받는다.

    1) 부서별 감사대상 부서선정및 주기는 전년도에 실시한 내부품질감사 결과에 의하여

    2) 내부감사의 주기는 기본 년간계획에 적용을 받으며 1 년간 면제된 부서는 차기년도에

  6. 감사 실시 계획 보고

 가. 년간 계획에의거 해당시기에 아래와같이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및 품질팀장 결재를 득한다.

  - 부서별 세부 감사 일정

- 감사 범위 수립 (ISO9001:2000 조항 적용)

- 감사 인원 구성

- 피감사 부서 협조사항 수립

(기본적으로 상기내용을 적용하여야하나 년도별 정기감사계획에 의거 진행할수도 있다)

  7. 감사 실시

 가. 감사 통보

제 12 조 1 항 감사 실시계획 보고서를 감사대상부서에 감사진행전 일주일전에 통보한다.

(단 피 감사부서에서 사정상 감사를 받지 못할경우 3 일 이전에 서면으로 감사 연기 신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최소 3 개월 이내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해야한다.)

 나. 감사 실시

1) 예정된 감사일자에 실시하며 사전 내부 품질감사 협의시간을 맞추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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