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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넷)

www.kangha.net

 

 

 

 

 

 

 

 

 

 

 

 

 

품 질 매 뉴 얼

Quality Manual

 

 

 

 

 

 

 

 

 

 

 

 

 

 

 

 

 

 

 

 

 

 

 

 

 

 

 

강하넷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본 품질매뉴얼은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부 서 명

    

    

    

    

작성(개정)

국내영업부

부 서 장

 

 

04. 07. 01.

     

 

품질경영대리인

 

 

04. 07. 01.

     

 

대표이사

 

 

04. 07. 01.

 

 

▣ 합       

 

    

 

 

 

 

 

      

 

 

 

 

 

      

 

 

 

 

 

      

 

 

 

 

 

 

 

▣ 회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C. 품질방침

 

강하넷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인 ISO 9001(2000)/KS A 9001(2001) 규격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시행에 따른 구체적 활동을 제시할 수 있도록 품질절차서, 품질지침서 등을 규정하여 운영한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책임과 권한을 갖는 품질경영대리인으로서 국내영업부서장을 지명한다. 그리고 이 품질방침은 모든 임직원은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품질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각 부서별 목표를 매년 수립, 실행하여 목표달성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품질방침은 정기적인 경영검토 시 적절성을 검토할 것이다.

 

 

2004. 07. 01.

 

 

 

 

대표이사                      

 

 

 

 

 

 

 

1. 목적

 

품질에 관련된 문서의 작성과 사용을 위해, 그리고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상호 이해를 위해,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품질 개념에 관련한 기본 용어를 정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품질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품질관련 문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 관련 용어

 

3.1.1. 품질(quality)
고유 특성(3.5.1) 집합이 요구사항(3.1.2) 충족시키는 정도

 

3.1.2. 요구사항(requirement)
명시적인 요구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

 

3.1.3. 등급(grade)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제품(3.4.2), 프로세스(3.4.1) 또는 시스템(3.2.1) 대하여 서로 다른 품질 요구사항(3.1.2) 부여되는 범주 또는 순위

 

3.1.4.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
고객의 요구사항(3.1.2) 어느 정도까지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고객의 인식

 

3.1.5. 능력(capability)
제품(3.4.2) 대한 요구사항(3.1.2) 충족시킬 제품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3.3.1), 시스템(3.2.1) 또는 프로세스(3.4.1) 능력

 

3.2. 경영 관련 용어

3.2.1. 시스템(system)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요소의 집합

 

3.2.2.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방침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3.2.1)

 

3.2.3.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품질(3.1.1) 관하여 조직(3.3.1) 지휘하고 관리하는 경영시스템(3.2.2)

 

3.2.4. 품질방침(quality policy)
최고경영자(3.2.7)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3.1.1)관련 조직(3.3.1) 전반적인 의도  방향

 

3.2.5. 품질목표(quality objective)
품질(3.1.1) 관하여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3.2.6. 경영(management)
조직(3.3.1) 지휘하고 관리하는 조정 활동

 

3.2.7. 최고경영자(top management)
최고 계층에서 조직(3.3.1)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룹

 

3.2.8.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품질(3.1.1) 관하여 조직(3.3.1)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정되는 활동

 

3.2.9. 품질기획(quality planning)
품질목표(3.2.5) 세우고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 프로세스(3.4.1)  관련 자원을 규정하는데 중점을  품질경영(3.2.8) 일부
비고 품질계획서(3.7.5) 작성하는 것은 품질 기획의 일부가   있다.

 

3.2.10. 품질관리(quality control)
품질 요구사항(3.1.2) 충족하는데 중점을  품질경영(3.2.8) 일부

 

3.2.11.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품질 요구사항(3.1.2)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중점을  품질경영(3.2.8) 일부

 

3.2.12. 품질개선(quality improvement)
품질경영(3.2.8) 일부로서 품질 요구사항(3.1.2) 충족시키는 능력을 증진하는  중점을 맞추는 

 

3.2.13.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
요구사항(3.1.2) 충족시키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반복되는 활동

 

3.2.14. 효과성(effectiveness)
계획된 활동이 실현되어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

 

3.2.15. 효율성(efficiency)
달성된 결과와 사용된 자원과의 관계

 

3.3. 조직 관련 용어

 

3.3.1. 조직(organization)
책임, 권한  상호 관계의 체계(arrangement) 갖춘 인원  시설의 집단

 

3.3.2.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인원간의 책임, 권한  상호 관계의 체계(arrangement)

 

3.3.3. 기반구조(infrastructure)
조직(3.3.1)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서비스의 시스템

 

3.3.4. 업무환경(work environment)
업무가 수행되는 조건의 집합

 

3.3.5. 고객(customer)
제품(3.4.2) 제공받는 조직(3.3.1) 또는 개인

 

3.3.6. 공급자(supplier)
제품(3.4.2) 제공하는 조직(3.3.1) 또는 개인

 

3.3.7.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
조직(3.3.1) 성과 또는 성공에 관심을 갖는 개인 또는 집단

 

3.4. 프로세스 및 제품 관련 용어

 

3.4.1. 프로세스(process)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

 

3.4.2. 제품(product)
프로세스(3.4.1) 결과

 

3.4.3. 프로젝트(project)
착수일과 종료일이 있는, 조정되고 관리되는 활동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시간, 비용  자원의 제약을 포함한 특정 요구사항(3.1.2) 적합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독특한 프로세스(3.4.1)

 

3.4.4. 설계  개발(design and development)
요구사항(3.1.2) 규정된 특성(3.5.1)이나 제품(3.4.2), 프로세스(3.4.1) 또는 시스템(3.2.1) 시방서(3.7.3) 변환시키는 프로세스(3.4.1) 집합

 

3.4.5. 절차(procedure)
활동 또는 프로세스(3.4.1)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된 방식

 

3.5. 특성 관련 용어

 

3.5.1. 특성(characteristic)
특징을 구별하는 

 

3.5.2. 품질특성(quality characteristic)
요구사항(3.1.2) 관련된 제품(3.4.2), 프로세스(3.4.1) 또는 시스템(3.2.1) 고유 특성(3.5.1)

3.5.3. 신인성(dependability) 
가용성능  가용성능이 영향을 주는 요소를 기술하는  사용되는 총체적 용어: 신뢰성능, 유지보전 성능  유지보전지원 성능

3.5.4. 추적성(traceability)
고려 대상에 있는 것의 이력, 적용 또는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능력

3.6. 적합성 관련 용어

3.6.1. 적합(conformity)
요구사항(3.1.2) 충족

3.6.2. 부적합(nonconformity)
요구사항(3.1.2)  충족

3.6.3. 결함(defect)
의도되거나 규정된 용도/사용에 관련된 요구사항(3.1.2) 불충족

3.6.4.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
잠재적인 부적합(3.6.2)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3.6.5.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발견된 부적합(3.6.2)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3.6.6. 시정(correction)
발견된 부적합(3.6.2) 제거하기 위한 행위

3.6.7. 재작업(rework)
부적합 제품(3.4.2) 대해 요구사항(3.1.2) 적합하도록 하는 조치

3.6.8. 재등급(regrade)
최초 요구사항(3.1.2) 다른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부적합 제품(3.4.2) 대한 등급(3.1.3) 변경하는 

3.6.9. 수리(repair)
부적합 제품(3.4.2) 대해 의도된 용도에 쓰일  있도록 하는 조치

3.6.10. 폐기(scrap)
부적합 제품(3.4.2) 대해 원래의 의도된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취하는 조치

3.6.11. 특채(concession)
규정된 요구사항(3.1.2) 적합하지 않은 제품(3.4.2) 사용하거나 불출하는 것에 대한 허가

3.6.12. 기준이탈허가(deviation permit)
실현되기 전의 제품(3.4.2)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3.1.2) 벗어나는 것에 대한 허가

3.6.13. 불출(release)
프로세스(3.4.1)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는 허가

 

3.7. 문서 관련 용어

 

3.7.1. 정보(information)
의미 있는 데이터

3.7.2. 문서(document)
정보(3.7.1)  정보 지원 매체

3.7.3. 시방서(specification)
요구사항(3.1.2) 명시한 문서(3.7.2)

3.7.4. 품질매뉴얼(quality manual)
조직(3.3.1) 품질경영시스템(3.2.3) 규정한 문서(3.7.2)

3.7.5. 품질계획서(quality plan)
특정 프로젝트(3.4.3), 특정 제품(3.4.2), 특정 프로세스(3.4.1) 또는 특정 계약에 대하여 어떤 절차(3.4.5) 관련된 자원이 누구에 의해 언제 적용되는지를 규정한 문서(3.7.2)

3.7.6. 기록(record)
달성된 결과를 명시하거나 수행한 활동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3.7.2)

3.8. 조사 관련 용어

3.8.1. 객관적 증거(objective evidence)
사물의 존재 또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이터

3.8.2. 검사(inspection) 
측정, 시험 또는 계측을 적절히 활용한 관찰  판정에 의한 적합 평가

3.8.3. 시험(test)
절차(3.4.5) 따라 하나 또는  이상의 특성(3.5.1) 결정하는 

3.8.4. 검증(verification)
규정된 요구사항(3.1.2)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3.8.1) 제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3.8.5. 타당성확인(validation)
특별하게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3.1.2)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3.8.1) 제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3.8.6. 자격인정 프로세스(qualification process)
규정된 요구사항(3.1.2) 충족시키는 능력을 증명하는 프로세스(3.4.1)

3.8.7. 검토(review)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주제의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3.2.14) 결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활동

3.9. 감사 관련 용어

3.9.1. 감사(audit)
감사기준(3.9.3) 충족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증거(3.9.4)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3.4.1)

3.9.2. 감사프로그램(audit program)
특정한 기간 동안 계획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되는 하나 또는  이상의 심사(3.9.1) 집합

3.9.3. 감사기준(audit criteria)
기준으로 활용된 방침, 절차(3.4.5) 또는 요구사항(3.1.2) 집합

3.9.4. 감사증거(audit evidence)
감사기준(3.9.3) 관련되고 검증할  있는 기록(3.7.6), 사실의 진술 또는 기타 정보(3.7.1)

3.9.5. 감사 발견사항(audit findings)
감사기준(3.9.3) 대하여 수집된 감사증거(3.9.4) 평가한 결과

3.9.6. 감사결과(audit conclusions)
감사 목표  모든 감사 발견사항(3.9.5) 고려한 후에 감사팀(3.9.10) 의해 제시된 감사(3.9.1) 결과

3.9.7. 피감사자(auditee)
감사를 받는 조직(3.3.1)

3.9.8. 감사원(auditor)
감사(3.9.1)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3.9.9. 감사팀(audit team)
감사(3.9.1) 수행하는 하나 또는  이상의 심사원(3.9.8)

3.9.10. 적격성(competence)
지식과 기량을 적용하는 실증된 능력

3.10. 측정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보증 관련 용어

 

3.10.1. 측정관리시스템 (measurement control system)
측정프로세스(3.10.2) 지속적인 관리  도량형적 확인(3.10.3) 달성하는  필요한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요소의 집합

3.10.2. 측정프로세스(measurement process)
양적인 값을 결정하는 업무의 집합

3.10.3. 도량형적 확인(metrological confirmation)
측정장비(3.10.4) 의도된 용도에 대한 요구사항(3.1.2) 적합함을 보장하는  필요한 운영의 집합

3.10.4. 측정장비(measuring equipment)
측정프로세스(3.10.2) 실현하는  필요한 측정기기, 소프트웨어, 측정표준, 표준물질 또는 보조기구 또는  집합

3.10.5. 도량형적 특성(metrological characteristic)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있는 구별되는 특징

3.10.6. 도량형적 기능(metrological function) 
측정 관리시스템(3.10.1) 정의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는 조직의 기능

 

4. 관련문서

 

4.1. ISO 9000 : 2000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Vocabulary

4.2. KS A 9000 (2001) 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E. 조직도

 

 

 

 

 

 

 



 

1. 목적

 

품질방침 및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의 모든 조직이 ISO 9001(00)/KS A 9001(01) 규격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료
외부에서 접수한 문서로 국가규격, 고객제시 문서, 단체규격, 국제규격, 기술자료 등

 

3.2. 관리본
발행이후 문서의 개정본이 계속적으로 배부,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되는 문서를 말한다.

 

3.3. 비관리본
발행 당시에는 최신본이나 그 문서의 개정본이 배부되지 않는 문서를 말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단지 참고용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문서를 말한다.

 

3.4. 품질기록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활동이나 업무 등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서류로서 제품 및 품질시스템 활동의 객관적인 증거를 말한다.

 

3.5. 보존/보존년한
보존이라 함은 이관된 문서/자료를 처분 때까지 소정의 기간동안 문서고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년한이라 함은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3.6. 이관
보관기간이 경과한 문서/자료로 보존하기 위해 문서고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3.7. 처분
보존년한이 경과한 문서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최고 경영자로서 ISO 9001(‘00)/KS A 9001(‘01) 의한 품질방침 수립,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  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4.1.2.  품질경영대리인을 임명하고 적극적인 지원

4.1.3.  품질매뉴얼을 승인한다.

4.1.4.  품질절차서를 승인한다.

4.1.5.  내부감사를 포함한 품질경영, 작업수행  확인업무를 위하여 훈련된 인원을 지정함은 물론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

 

4.2. 품질경영대리인

 

4.2.1.  ISO 9001(‘00)/KS A 9001(‘01) 규격의 요구조건에 따라 품질시스템이 수립, 실행, 유지되고 있는 지를 보증할 책임과 권한

4.2.2.  품질시스템의 검토  개선/ 품질시스템 이행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

4.2.3.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를 검토한다.

4.2.4.  품질지침서의 승인

4.2.5.  내부감사를 포함한 검증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갖추며, 훈련된 인원을 배치

 

4.3. 국내영업부서장

 

4.3.1.  품질매뉴얼 작성 주관

4.3.2.  품질절차서 작성 주관

4.3.3.  문서관리의 주관

4.3.4.  자료관리의 주관

4.3.5.  기록관리의 주관

4.3.6.  문서고  기록 보관처의 관리

 

4.4. 각부서장

 

4.4.1.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른 실행  기록 유지관리

4.4.2.  해당 품질절차서  품질지침서 등의 작성

 

 

5. 업무절차

 

5.1. 품질경영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1.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공정을 파악하고  조직을 통해 적용되도록 관리

5.1.2.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작용을 결정

5.1.3.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 판정기준  방법을 결정

5.1.4.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운영과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정보의 가용성을 보장

5.1.5.  프로세스를 측정, 모니터  분석

5.1.6.  이러한 프로세스의 계획된 결과와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행조치를 취함

 

5.2.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조는 첨부1과 같으며, 품질매뉴얼을 기본문서로 하고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품질절차서 및 품질지침서를 통해서 문서화되어야 한다.

 

5.3. 품질매뉴얼
품질매뉴얼은 당사 품질시스템의 최상위 문서로 ISO 9001(00)/KS A 9001(01) 규격의 요구조건에 따르며, 품질절차서와 함께 품질시스템을 규정한다.

 

5.4. 품질절차서
품질매뉴얼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품질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책임관계를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로서 당사의 품질시스템을 실행하는데 사용된다.

 

5.5. 품질지침서
품질매뉴얼과 품질절차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장 또는 부서 내에 사용되는 업무, 검사 및 작업지침 사항을 기술한다.

 

5.6.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부출처의 프로세스를 선택할 경우 당사는 이러한 프로세스도 관리하여야 한다.

 

5.7. 문서관리는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2)에 따라 관리한다.

 

5.8.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에 따른다.

 

 

6. 품질기록

 

본 장의 활동결과 발생한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QP-MS-3)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7. 관련문서

 

7.1. 품질시스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1)

7.2.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2)

7.3.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8. 첨부

 

8.1. 품질시스템 구조(첨부1)

8.2. 관련절차서 대조표(첨부2)

 

 

 

첨부1

품질시스템 구조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품질지침서

 

 

 

 

 

 

첨부2

관련절차서 대조표

품 질 매 뉴 얼

품 질 절 차 서

요건

        

문서번호

            

4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4.1. 일반요구사항

4.2. 문서화 요구사항

 4.2.1. 일반사항

 4.2.2. 품질매뉴얼

 4.2.3. 문서의 관리 *

 4.2.4. 품질기록의 관리 *

 

 

 

 

QP-MS-1

QP-MS-2

QP-MS-3

 

 

 

 

품질시스템 관리

문서관리

기록관리

5

경영책임(Management Responsibility)

5.1. 경영자 공약

5.2. 고객중심

5.3. 품질방침

5.4. 기획

5.5.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5.6. 경영검토

 

 

 

 

 

 

QP-MR-1

 

 

 

 

 

 

경영검토

6

자원경영(Resource Management)

6.1. 자원제공

6.2. 인적자원

 6.2.1. 일반사항

 6.2.2. 능력, 교육훈련 및 인식

6.3. 기본적 시설

6.4. 작업환경

 

 

QP-RM-1

 

 

 

 

인적자원 관리

 

 

 

7

제품실현(Product Realization)

7.1. 실현프로세스의 기획

7.2. 고객관련 프로세스

 7.2.1. 제품관련 요구사항 결정

 7.2.2. 제품 요구사항의 검토

 7.2.3. 고객과의 의사소통

7.3. 설계 및 개발

7.4. 구매

 7.4.1. 구매 프로세스

 7.4.2. 구매정보

 7.4.3. 구매한 제품의 검증

7.5. 생산 및 서비스 운영

 7.5.1. 생산 및 서비스 제공

 7.5.2.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유효성 확인

 7.5.3. 식별 및 추적성

 7.5.4. 고객자산

 7.5.5. 제품의 보존

7.6.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의 관리

 

 

QP-PR-1

 

 

 

 

QP-PR-2

QP-PR-3

 

 

 

QP-PR-4

QP-PR-5

 

 

 

 

QP-PR-6

 

 

계약관리

 

 

 

 

구매관리

협력업체 관리

 

 

 

창고관리

무역업무

 

 

 

 

계측기 관리

8

측정, 분석 및 개선(Measurement, Analysis Improvement)

8.1. 일반사항

8.2. 모니터링 및 측정

 8.2.1. 고객만족

 8.2.2. 내부감사 *

 8.2.3.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8.2.4.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8.3. 부적합품의 관리 *

8.4. 데이터의 분석

8.5. 개선

 8.5.1. 지속적 개선

 8.5.2. 시정조치 *

 8.5.3. 예방조치 *

 

 

 

 

 

QP-MA-1

 

QP-MA-5

QP-MA-2

 

 

 

QP-MA-3

QP-MA-4

 

 

 

 

 

내부감사

 

모니터링 및 측정

부적합품의 관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고객불만처리

 

 

 

 

1. 목적

 

당사의 품질시스템이 ISO 9001(00)/KS A 9001(01)의 요구조건 및 품질방침에 따라 수행됨에 있어서 품질시스템의 적절성, 효율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품질경영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행해지는 품질경영 시스템의 이행상태를 검토함으로써 ISO 9001(00)/KS A 9001(01)의 요구사항에 맞게 적절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평가하여 조치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검토
감사/심사 결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 부적합사항 조치 결과, 고객불만사항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분석 검토하여 당사의 품질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당사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 검토회의를 소집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품질경영대리인

 

4.2.1.  경영검토 회의를 주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2.  경영검토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될  있도록 조치한다.

4.2.3.  경영검토 회의 관련자료 취합, 분석  경영 검토회의 자료 작성

4.2.4.  경영검토 회의 결과의 기록  시스템 반영

4.2.5.  경영검토  지적된 사항의 이행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

 

4.3. 각 부서장

 

4.3.1.  해당부서의 품질목표 수립  목표관리

4.3.2.  부서간의 해당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과 권한

4.3.3.  경영검토 회의에 필요한 해당 자료를 작성

4.3.4.  경영검토 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

4.3.5.  사내 모든 품질관련 문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경영검토 회의자료를 토대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  효율성 등을 경영검토 의견서에 의해 평가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5.1. 일반사항

 

5.1.1.  품질시스템은 새로운 품질경영 개념, 신기술, 기타 품질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개선, 개발을 필요로 한다.

5.1.2.  경영검토 결과에 따르는 시정조치는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과 부합되어야 한다.

5.1.3.  대표이사는 품질방침을 수립하여  임직원이 방침에 따른 목표를 관리할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갖추어야 하며, 이의 실행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5.2. 고객중심

 

5.2.1.  과업 수행 완료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  활용에 대한 방법은  매뉴얼의 측정, 분석  개선(QM-MA) 따른다.

 

5.3. 품질방침

 

5.3.1.  품질방침은  매뉴얼 QM-C 기술되어 있다.

 

5.4. 품질기획

 

5.4.1.  품질목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며, 측정 가능한 수치 개념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5.4.2.   부서장은 품질목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시 변경하여야 한다.

5.4.3.  품질목표는 경영검토의 결과, 제품  프로세스의 성과, 이해 관계자의 만족수준 등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5.4.4.  품질목표는 달성수단, 추진일정  책임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수단, 일정, 담당자  품질 활동의 변경은 부서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5.5. 책임 및 권한

 

5.5.1.  부서장의 개략적인 책임  권한은  매뉴얼  품질절차서에 정하며, 문서화되지 않은 업무의 책임과 권한은 별도의 회의에 의하여 정한다.

5.5.2.  업무 수행자의 책임과 권한은  부서장에 의해 분장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5.6. 품질경영대리인

 

5.6.1.  품질경영대리인은 다른 책임과 무관하게 아래의 사항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5.6.2.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실행되고 유지됨을 보장

5.6.3.  최고경영자에게 개선의 필요성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에 대하여 보고

5.6.4.  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보장

5.6.5.  인증/컨설팅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5.7. 내부 커뮤니케이션

 

5.7.1.   부서간의 의사소통은 일반적인 사항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모든 인원이 쉽게 인식할  있도록 하고 중요 사항(기밀사항) 대하여는 구두, 회의 또는 사내 업무 협조전을 통하여 전달한다.

5.7.2.  프로세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는 처음 발생한 부서에서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5.8. 경영검토

 

5.8.1.  경영검토는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회의에 참석 인원 구성은 부서장 이상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이 지명하는 인원이 참석한다.

5.8.2.  경영검토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비정기적인 검토를 시행할 수도 있다.

5.8.3.  경영검토 회의  포함해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부 또는 외부 품질감사 결과(2)  고객불만 사항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3)  품질목표 달성 계획, 실적 및 제품 적합성(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상태(5)  이전 경영검토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6)  경영 환경의 변화(7)  기타 개선을 위한 추천 사항

 

5.8.4.  경영검토 회의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결정  조치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2)  고객 요구 사항과 관련된 제품의 개선(3)  자원의 필요성 (인원, 장비 포함한 기반시설, 재정, 자재, 방법 등)

 

 

6. 품질기록

 

본 장의 활동 결과 발생한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QP-MS-3)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7. 관련문서

 

7.1. 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QP-RM-1)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1. 목적

 

당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 시설 등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고, 인원의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요원의 능력을 개발,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관련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품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3.2. 위탁교육
품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외 외부 교육기관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교육훈련

3.3. 정규교육
품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담당 업무에 필수적인 교육훈련

3.4. 임시교육
품질 관련문서 등의 발행, 개정 및 품질로 인한 문제점에 의해 수시로 시행하는 교육훈련

 

 

4. 책임과 권한

 

4.1. 인사관련부서장

 

4.1.1.  당사 전체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관리를 한다.

4.1.2.  승인된 교육훈련이 재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4.1.3.   인원의 자격에 대한 관리  책임

 

4.2. 시설관련부서장

 

4.2.1.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과 권한

4.2.2.  적절한 작업환경을 구비해야  책임

 

4.3. 각 부서장

 

4.3.1.  부서원의 해당 직무 교육을 파악하여 해당부서의 년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4.3.2.  외부 기관 교육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3.3.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점검  유지에 대한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5.1. 인적자원

 

5.1.1.  당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생산직은 초등학교 졸업, 사무 관리직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

5.1.2.  최초로 입사한 인원(경력 입사자 제외) 일정시간의 실습 기간을 거쳐 정식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해당 부서장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5.1.3.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인원은 해당 부서장 또는 적절한 인원에 의해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5.1.4.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에 대한 기록은 개인별 신상기록부나 훈련기록 등을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하여 유지 관리한다.

5.1.5.  특별히 자격을 부여해야하는 인원은 교육훈련 절차서(문서번호 QP-RM-1)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적절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만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2. 기본적 시설

 

5.2.1.  고객만족을 위한 제품 생산을 위해서 당사에서 갖추어야  기본적인 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유선전화 ; 1회선/5인 이상(2)  팩스1대 이상(3)  개인별E-mail (사무관리직 만)

5.2.2.  이외 추가로 요구되는 시설물은 간부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5.2.3.  회사 업무용으로 구비한 모든 시설물은 손망실 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5.3. 작업환경

 

5.3.1.  업무공간은 과도한 소음이나 빗물로부터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5.3.2.  해당 작업장 인원의 ⅔이상이 작업장의 환경에 대해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 가능한  빨리 변경하여야 한다.

 

 

6. 품질기록

 

본 장의 활동 결과 발생한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QP-MS-3)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7. 관련문서

 

7.1.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RM-1)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1. 목적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 및 특별 공정에 대한 제반 요건을 파악 계획하고, 이들 공정이 관리 상태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 체계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와 고객과의 계약에서부터 제품의 최종 인도 시까지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특별공정
공정결함이 제품의 사용 후에만 발생되어지는 경우나 후속 되는 제품검사 및 시험에 의해서도 그 결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없는 공정을 말한다.

3.2. 프로세스
업무 수행을 진행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국내영업부서장

 

4.1.1. 고객과의 계약  계약검토의 주관

4.1.2. 추가 예산금액 등의 처리방안 검토  분석

4.1.3. 고객과 관련된 프로세스의 확인

 

4.2. 영업지원부서장

 

4.2.1. 구매관리

4.2.2. 구매품의 식별관리

4.2.3. 자재 저장  보관 관리

4.2.4. 협력업체 관리

4.2.5. 품질기획의 수립  이행확인

4.2.6. 제품의 식별  추적성 관리

4.2.7. 제품의 포장  보존에 대한 책임

4.2.8. 품질  직능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4.2.9. 계측기의 관리

4.2.10. 검사  시험상태의 식별관리

4.2.11. 구매시의 검사  시험

4.2.12. 부적합품 발생시 식별  부적합 보고서 발행

 

 

5. 업무절차

 

5.1. 제품실현 기획

 

5.1.1.  제품 실현의 기획은 품질경영시스템의 다른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획은 PDCA, 프로세스 플로우챠트, 공정도, 품질계획서 등으로 작성할  있으며 해당 조직에 배포한다.

5.1.2.  당사의 제품 생산에 대한 프로세스는 QC공정도로 작성 관리한다.

 

5.2. 고객관련 프로세스

 

5.2.1.  해당 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1)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2)  고객이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규정된 사용 또는 의도된 사용에 필요한 요구사항(3)  법정 및 규정 요구사항(4)  조직에 의해 결정된 모든 추가 요구사항

 

5.2.2.  입찰서의 제출, 계약 또는 주문서의 수락 이전에 상기 항목을 검토하고, 검토  검토에 수반되는 조치에 대한 결과는 기록하여야 한다.

5.2.3.  제품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된 문서가 수정되고 해당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할  있도록 원할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

5.2.4.  다음 사항과 관련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파악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시는 해당부서장이 직접 고객과 접촉하여 정보를 획득할  있다.

 

5.3. 제품정보

 

5.3.1.  문의, 계약 또는 주문처리, 변경 포함

5.3.2.  고객 피드백, 고객불만 포함

 

5.4. 설계 및 개발

해당사항 없음

 

5.5. 구매

 

5.5.1.  구매 프로세스

(1)  구매한 제품이 당사가 요구하는 적합한 제품인지를 구매시 외주업체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구매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5.2.  제품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자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외주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평가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1)  과거 실적 평가(2)  품질, 가격, 납기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력(3)  공급자의 경영시스템 평가 및 잠재능력 평가(4)  고객만족 자료의 검토(5)  재정상태(6)  서비스 및 지원 능력(7)  물류 능력

 

5.5.3.  외주업체의 선정  평가는 수시로 실시할  있으며, 평가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당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있다 재평가는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사업이 영속되지 못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등록을 취소한다.

 

5.5.4.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매 요구사항은 적절하게 구매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1)  제품, 절차, 프로세스, 시설 및 장비의 승인 또는 자격인정에 대한 요구사항(2)  인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요구사항(3)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5.5.5.  구매한 제품의 검증

(1)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또는 검사하여야 한다.(2)  당사 또는 고객이 외주업체를 방문하여 구매한 제품을 검증하는 경우 구매문서에 검증에 대한 사항 및 제품출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5.6. 생산 및 서비스 운영

 

5.6.1.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계획  관리되는 조건하의 생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품의 특성을 규정하는 정보의 가용성(2)  필요한 곳의 작업지침서(3)  적절한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장비의 사용과 유지보전(4)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의 사용과 가용성(5)  활동의 모니터링 및 측정 실행(6)  불출, 인도 및 인도 후 프로세스의 실현

 

5.6.2.  특별공정의 유효성 확인

(1)  결과 출력이 수반되는 모니터링 또는 측정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는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공정(특별공정)을 유효성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정은 품질지침서에 별도로 정하며 이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2)  영업지원부서장은 유효성확인 방법을 정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프로세스의 검토  승인에 대해 규정된 기준 장비의 승인  인원의 자격인정 규정된 방법  절차의 사용 작업인원  절차에 대한 품질기록 유효성 재확인

 

5.7. 식별 및 추적성

 

5.7.1.  식별이 곤란하거나 혼동되기 쉬운 제품에 대해서만 적절한 수단(마킹, 스티커, 팻말 )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식별에 대한 방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5.7.2.  추적성은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자재의 구매처  작업자 등을 별도로 입출고관리대장 등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8. 고객자산

 

5.8.1.  고객이 제공하는 고객자산에 대하여 식별 표시하여 관리하고, 손망실로부터 보호  유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인 경우는 고객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5.8.2.  검사자는 고객자산 반입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기록하고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관리는 측정, 분석  개선(QM-MA)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5.9. 제품의 보존

 

5.9.1.  공정중인 제품은 물론 지정된 곳까지 제품을 최종 인도할 때까지 고객의 요구사항에 제품의 적합성이 유지되도록 경우에 따라 식별, 취급, 포장, 보관  보호하여야 한다.

 

5.10.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의 관리

 

5.10.1. 모니터링  측정용으로 사용하는 장비  유효한 결과의 유지가 요구되는 경우 측정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5.10.2.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국제 또는 국가측정표준에 추적 가능한 교정장치로 교정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준이 없을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한 근거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필요하다면 조정되어야 한다.(2)  결정된 교정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3)  측정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10.3. 측정장비가 요구사항을 벗어났을  이전 측정결과의 유효성을 평가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영향 받는 모든 제품은 재검증 되어야 하고 부적절하게 제작되었다면 수리, 폐기, 재작업 등으로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6. 품질기록

 

본 장의 활동결과 발생한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QP-MS-3)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7. 관련문서

 

7.1. 계약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PR-1)

7.2. 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PR-2)

7.3. 협력업체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PR-3)

7.4. 창고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PR-4)

7.5. 무역업무 절차서 (문서번호 QP-PR-5)

7.6. 계측기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PR-6)

7.7.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1. 목적

 

제품의 부합성 실증, 품질경영시스템의 부합성 보장 및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의 개선 성취에 대하여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제품의 부합성 실증, 품질경영시스템의 부합성 보장 및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의 개선 성취를 위해 시행하는 곳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규정된 요구사항에 불만족한 상태를 말하며 자재, 반제품 및 제작 완료된 상태에 대해 적용한다.

3.2. 수리(Repair)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

3.3. 재작업(Rework)
부적합 품목을 재가공, 재조립 또는 기타 시정방법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 되도록 취해지는 조치.

3.4. 특채
규정된 요구에 부적합한 제품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특채는 한정된 시간이나 양에 대해 규정된 편차 내에서 특정한 부적합 특성을 갖는 제품의 출하/인도에 한정된다.

3.5. 시정조치
동일 내용의 부적합품, 품질경영시스템의 위배사항, 고객불만 사항, 내부감사의 부적합 사항 등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의 원인을 제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행위를 말한다.

3.6. 예방조치
잠재적인 부적합, 결함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7. 내부감사
품질활동 및 관련결과가 품질시스템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와 이 계획들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국내영업부서장

 

4.1.1. 시정조치의 주관

4.1.2. 예방조치의 주관

4.1.3. 내부감사를 주관한다.

 

4.2. 영업지원부서장

 

4.2.1. 검사의 주관

4.2.2.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를 주관한다.

4.2.3. 고객이 제공하는 피드백 정보를 수집

4.2.4. 고객불만 사항 처리의 주관

 

 

5. 업무절차

 

5.1. 모니터링 및 측정

 

5.1.1.  품질경영시스템 성과 측정의 하나로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부합 여부에 대한 고객의 인식과 관련한 정보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5.1.2.  고객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있다.

(1)  제품에 대한 피드백(2)  고객 요구사항과 계약에 관련된 정보(3)  시장 요구사항(4)  서비스 인도 정보(5)  경쟁사 정보(6)  고객의 만족 및 불만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다.(7)  고객불만(8)  고객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9)  질문서(10) 고객 조직의 보고서(11) 기타 매체 등

 

5.1.3. 획득된 정보는 차기 프로젝트에 반영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5.2. 내부감사는 내부감사 절차서(QP-MA-1)에 따른다.

 

5.3.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

 

5.4. 다음과 같은 공정은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프로세스가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지면 시정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5.4.1. 영업 부문

(1) 수주금액(2) 매출액 추이(3) 고객만족도 추이

 

5.4.2. 구매 부문

(1) 구매단가 (시장금액)(2) 총 구매금액

 

5.4.3. 제품의 모니터링  측정

(1) 제품실현의 적절한 단계에서 제품의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여야 한다.(2) 수입검사

 

5.4.4.  제품은 합격판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로 검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에는 제품 불출에 대한 승인권자가 승인하여야 한다.

 

5.4.5.  부적합품의 관리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QP-MA-2) 따른다.

 

5.5. 데이터의 분석

 

5.5.1.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결정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측정과 다른 관련 출처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포함한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당사에서 분석해야할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고객만족도(2)  매출액

 

5.5.2.  데이터의 분석에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객만족(2)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3)  예방조치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프로세스 및 제품에 대한 특성 및 경향(4)  공급자

 

5.5.3.  분석된 결과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용한다.

(1)  경향(2)  운영성과(3)  고객만족 및 불만족(4)  효과성 및 효율성(5)  공급자의 기여도(6)  품질, 재정 및 경제성

 

5.6. 개선

 

5.6.1.  품질방침, 품질목표, 감사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조치  예방조치와 경영검토의 활동을 통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하여야 한다.

5.6.2.  개선 프로세스는 고객피드백, 시험데이터, 재정적 데이터, 생산성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5.6.3.  시정조치  예방조치는 시정조치  예방조치 절차서(QP-MA-3) 따른다.

 

 

6. 품질기록

 

본 장의 활동결과 발생한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QP-MS-3)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7. 관련문서

 

7.1. 내부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QP-MA-1)

7.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A-2)

7.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QP-MA-3)

7.4.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A-4)

7.5.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서 (문서번호 QP-MA-5)

7.6.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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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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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매 뉴 얼

 

 

 

 

 

관리본 (관리번호           )

 

비 관리본

 

 

 

 

 

 

 

 

 

주 식 회 사  강하넷

 

0.1장  목     차

 

목    차  페이지

표지

0. 1장 목      차                                              

0.2장 개정 이력표                                              

0.3장 품질방침                                             

1장  경영자 책임                                              

2장  품질시스템                                               

3장  계약검토                                                

4장  설계관리                                                  

5장  문서 및 자료관리                                         

6장  구매관리                                                    

7장  고객지급품 관리                                       

8장  제품식별 및 추적                                       

9장  공정관리                                                 

10장 검사 및 시험                                           

11장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2장 검사 및 시험상태                                      

13장 부적합품 관리                                        

14장 시정 및 예방조치                                           

15장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16장 품질기록관리                                                 

17장 내부품질감사                                           

18장 교육/훈련                                              

19장 서 비 스                                                      

20장 통계적기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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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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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2

  33

  35

  37

  38

 

 

작성•검토 : 품질보증부서장   000       서명 :  

 

승      인 : 대  표  이  사   000       서명 :  

0.2 장  개 정 이 력 표

 

조항번호 개정번호 개 정 일 개        정        내        용

전조항 0 1997. 8.11 ISO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최초작성

 

 

 

 

 

0.3 장  품질방침

 

당사는 “성실”, “인화단결”, “완전주의”의 사훈하에 제품의 제작, 납품하는 회사로써 "최고의 품질로 고객만족"을 품질방침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품질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은 다음의 품질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 ISO 9002와 관련 법규 충족

- 경쟁력 있는 가격 유지

- 지속적인 품질 개선

 

당사는 ISO 9002:1994, KS A 9002:1998 의 요구 사항과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품질경영 대리인에게 품질시스템의 수립, 실행 및 유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며 품질보증부서장은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본인의 전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전 조직과 전 사원은 품질방침을 이해하고 품질시스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품질보증부서장은 품질매뉴얼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본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인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경영자 책임

 

1. 적용범위

본 장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과 조직원의 책임, 권한 및 상호 관계와 경영자 책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책임, 권한 및 상호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고객 요구 사항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3.1.1 회사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3.1.2 품질매뉴얼, 품질 규정의 승인

3.1.3 작업자 인정 승인

3.1.4 경영자 검토

3.2 품질보증부서장

3.2.1 품질경영 대리인 업무

3.2.2 품질보증 매뉴얼의 작성 및 검토

3.2.3 품질시스템 수립, 유지, 보장

3.2.4 품질시스템 문서관리

3.2.5 검사계획 및 검사활동

3.2.6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3.2.7 부적합품 발생의 사전 예방 활동 및 평가

3.2.8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와 검증

3.2.9 고객 불만 해소 주관

3.2.10 품질문제 파악 및 기록관리

3.2.11 작업자 자격 인정 검토

3.2.12 내부품질감사 주관

3.3 업무부서장

3.3.1 계약검토

3.3.2 납품 및 고객 창구 역할

3.3.3 교육/훈련 주관

3.3.4 문서관리(일반문서) 및 서식관리

3.3.5 재무관리

3.3.6 자재 및 장비 구매발주

3.3.7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 

3.3.8 자재 입고 보관 및 불출

3.4 생산부서장

3.4.1 생산 실적 분석

3.4.2 공정관리 및 제품관리

3.8.3 설비관리의 수리 및 정기 점검, 설비 설치 및 시운전

3.8.4 부적합품 및 고객불만 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4. 업무절차

4.1 권한위임

각 부서장은 부여 받은 업무를 부서내의 지정된 인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된 업무활동의 책임은 각부서장에 있다.(조직도 첨부 #1 참조)

4.2 자원

각 부서장은 검사원, 내부품질 감사자, 특수공정 작업자를 포함하는 인원, 장비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 자원을 파악하여 적절한 자원과 훈련된 인원을 배치한다.

4.3 경영자 검토

4.3.1 대표이사는 당사의 품질 시스템이 ISO 9002의 요구사항과 당사의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합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년1회 경영자 검토를 실시한다.

4.3.2 품질보증부서장은 다음사항이 포함된 경영자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의 승인을 득한다.

가. 품질감사 결과 요약

나.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다. 부적합 품 처리자료

라. 고객불만 처리 자료

마. 품질 목표 대비 실적

4.3.3 품질보증부서장은 대표이사의 주관하에 관련부서장과 함께 경영자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유지, 보관한다.

4.3.4 품질보증부서장은 경영자 검토 결과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14장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따라 처리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검토 자료와 함께 보관 유지한다.

 

5. 관련사내표준

5.1 경영자 검토절차서(P-0101)

5.2 조직 및 업무분장 지침서(P-01A1)

5.3 방침관리 지침서(P-01A2)

 

6. 첨부

   (첨부1) 

( 기 구 조 직 도 )

대표이사 품질방침, 조직

 

 

품질경영위원회

 

품질보증부

 

경영자검토,   품질감사

품질시스템, 통계적관리

 

업   무   부 생   산   부

 

 

영업자재담당 총 무 담 당 생 산 담 당

계약관리

문서관리

품질기록 문서관리

협력업체

검•교정

교육 검사 및 시험

부적합품

취급, 저장,

공정

서비스

 

제1장 품질시스템

 

1. 적용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 활동에 대하여 품질시스템의 수립, 효과적인 이행과 유지, 관리에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 사항과 당사의 품질방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문서화된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3.1.1 품질 매뉴얼 승인

3.1.2 품질 절차서 및 지침서 승인

3.1.3 검사 기준 및 작업 표준 승인

3.2 품질보증부서장

3.2.1 품질 매뉴얼 작성, 검토, 배포, 관리

3.2.2 품질시스템의 적절성, 유효성 확인

3.2.3 품질시스템 교육

3.3 각 부서장

3.3.1 품질시스템 문서 보관, 유지

3.3.2 품질시스템 교육 및 이행

3.3.3 해당 규정에 의한 부서간 협의, 작성 및 심의

 

4. 품질시스템 문서의 구성

4.1 품질시스템은 ISO 9002 요구 사항과 당사의 품질방침을 기본으로 규정된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수립한다.

4.2 품질시스템 문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 수준으로 구성하여 하위 수준문서는 상위 수준 문서의 구속을 받는다.

수준1) 품질 매뉴얼 수준2) 품질 절차서 및 지침서 수준3) 검사기준, 작업표준

4.3 품질 매뉴얼

당사의 품질방침과 품질시스템의 개요를 기술한 문서로서 품질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상위 문서이며 본 매뉴얼에 설명된 세부적인 업무를 규정한 품질 규정에 구체화 된다.

4.4 품질 절차서

품질과 관련된 업무를 기술한 품질 규정은 품질매뉴얼 실행을 위한 내부업무를 규정한 문서이다.

4.5 품질 지침서

품질 절차서에 서술된 내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상세히 서술한 문서이다.

4.6 기준 및 표준

제품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업무절차 및 관리 방법을 서술한 문서이다. 

 

5. 품질 매뉴얼 관리

5.1 제정

5.1.1 품질매뉴얼은 품질보증부서장이 작성 및 검토하여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작성, 검토, 승인은 0.1장 목차에 서명날인으로 표시한다.

5.2 개정

5.2.1 품질매뉴얼은 품질시스템 또는 조직 변경 등의 사유로 개정이 필요하면 제정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정한다. 단, 오자, 탈자 또는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는 개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5.2.2 개정은 각 장별로 이루어지며 개정된 부분은 오른쪽 여백에 수직선을 그어 표시한다.

5.2.3 개정 주요 내용은 0.2장 개정 이력표에 기록, 유지한다.

5.3 배포

5.3.1 품질보증부서장은 문서등록대장 등으로 관리하며 배포시 문서배포대장등에 접수자의 서명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배포한다.

5.3.2 품질매뉴얼은 관리본과 비관리본으로 구분 표시하여 배포한다.

가. 관리본

최신 승인, 변경으로 당사에 필요부서에 배포하며 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외부로 배포될 수 있다.

나. 비관리본

당사 소개 또는 단순정보 제공용으로 사외로 배포하며 표지에 비관리본 표시하여 관리본과 구분한다.

5.3.3 개정된 품질매뉴얼은 개정 이력표를 포함하여 배포하고 개정 전 문서는 각 부서장이 직접 폐기하고 교환한다.

5.4 관리

5.4.1 품질매뉴얼을 접수한 부서장은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 주요 내용을 부서원에게 교육시켜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5.4.2 품질보증부서장은 제17장 내부 품질감사를 통하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 검토한다.

5.5 품질절차서 및 지침서 관리

품질절차서 및 지침서는 "품질문서관리절차서″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작성, 개정, 검토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하며, 품질보증부서장은 이를 등록,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사내표준관리절차서(P-0201) 

6.2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P-0501)

 

제2장 계약검토

 

1. 적용범위

본 장은 계약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 및 제반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의 요구 사항을 계약 전후 검토 및 조정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업무 부서장

3.1.1 계약 검토 주관

3.1.2 계약 체결, 사양서 배포

3.1.3 계약 변경할 때는 변경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

3.2 각 부서장

3.2.1 계약 검토 지원

 

4. 업무절차

4.1 계약검토

4.1.1 업무부서장은 필요할 때 고객정보 및 계약 관련 문서를 관련부서장에게 검토 의뢰 또는 협의 요청할 수 있다.

4.1.2 업무부서장은 다음 사항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약 검토를 하고 검토 결과를 문서화 한다.

가. 고객 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규정되고 문서화 되어 있을 것.

나. 주문서의 요구사항과 상이한 주문의뢰서의 요구 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

다. 주문서의 요구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을 것.

4.1.3 업무부서장은 계약 검토상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이 발견되면 고객과 협의 조정한 후 계약 체결한다.

4.1.4 업무부서장은 계약 내용을 필요 부서장에게 배포한다.

4.2 계약변경

4.2.1 계약 변경시 업무부서장의 최초 계약검토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한 후 계약 변경한다.

4.2.2 계약 변경 사항은 처음 배포된 관련 부서에 재 통보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 기록들은 본 품질 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계약검토절차서(P-0301)

 

 

 

 

 

 

 

 

 

 

 

 

 

 

 

 

 

 

 

 

제3장 설계관리

 

본 품질보증매뉴얼에서는 설계관리에 관한 품질시스템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장 문서 및 자료관리

 

1. 적용범위

본 장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관련된 외부출처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 및 자료(이하 "문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리문서의 범위는 계약서(주문의뢰서), 시방서,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구매문서, 품질계획서(검사기준, 작업표준),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목적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서의 제정, 개정, 배포, 보관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부서장은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이 해당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필요한 장소에 관련 문서가 배포,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품질보증부서장은 문서 및 자료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수행되는 가를 내부품질감사를 통해 검증한다.

 

4. 업무절차

4.1 제정

4.1.1 문서는 발행 전에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적절성이 검토, 승인되어야 하며 승인의 근거로 서명, 날인하여 문서 추적이 가능토록 한다.

4.1.2 문서 등록 대장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문서제목, 문서번호, 개정번호 또는 일자 및 배포부서를 기록하여 문서 상태를 관리한다.

4.2 개정

4.2.1 문서 및 자료의 변경은 처음 검토 및 승인한 기능/조직에서 검토, 승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명시된 자가 개정할 경우에는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4.2.2 문서의 개정 내용은 해당문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가능토록 표시한다.

4.3 배포

4.3.1 해당문서의 유효본은 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모든 곳에 이용가능토록 배포한다.

4.3.2 모든 구본 문서는 폐기하거나 법적 및 지적보존 목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보관

4.4.1 접수 및 작성된 문서는 목록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파일링하여 관리한다.

4.4.2 모든 문서는 손상, 손실, 열화로부터 보호 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5. 관련사내표준

5.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P-0501)

5.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P-1601)

 

제5장 구매관리

 

1. 적용범위

본 장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원•부자재, 장비 및 서비스의 구매업무와 협력업체의 평가, 선정 및 검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구매제품이 규정된 요구조건에 만족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업무부서장

3.1.1 원•부자재 구매 검토 및 구매

3.1.2 협력업체 평가 및 검토

3.2 품질보증부서장

3.2.1 협력업체 평가 지원

3.2.2 구매 제품 검증

 

4. 업무절차

4.1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

4.1.1 업무부서장은 협력업체 선정할 때 협력 요구사항의 충족능력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1.2 협력업체의 평가는 구매 제품의 특성, 품질중요도 및 협력업체의 입증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식 및 범위를 결정한다.

4.1.3 선정된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등록부에 등록하고 평가 자료를 기록, 유지한다.

4.2 구매문서

4.2.1 구매문서는 구매 제품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제품의 종류, 두께 또는 기타 상세한 표시

나. 사양, 공정요건, 검사 지침 및 기타 관련 기술자료의 제목 혹은 명확한 식별 표시 및 발행일자

다. 제품에 적용되어야 할 품질시스템의 규격의 제목, 번호, 발행일자

4.2.2 구매문서는 배포되기 전에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등록된 업체에 배포한다.

4.2.3 협력업체 선정 후, 주문서 혹은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검토되고 승인되며, 변경사항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3 구매품의 검증

4.3.1 협력 업체에서 구매 제품을 검증해야 할 경우에는 구매문서 또는 별도문서에 검증내용과 출하방법을 명시한다.

4.3.2 계약서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협력업체 또는 당사에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증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검증은 협력업체가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로써 사용하지 않는다.

4.3.3 구매 제품은 검사 및 시험절차에 따라 검증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구매관리 절차서(P-0601)

6.2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P-0501)

6.3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P-1001)

6.4 협력업체관리 지침서(P-06A1)

6.5 부적합품관리 절차서(P-1301)

 

제6장 고객지급품 관리

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고객이 지급한 모든 제품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지급품이 당사에 의해 규정된 요건에 만족하도록 적절히 검증, 보관 및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업무부서장

3.1.1 부적합품의 고객 통보, 협의

3.1.2 고객지급품 식별 및 표시

3.1.3 고객지급품 창고 보관 및 불출

3.2 품질보증부서장

3.2.1 고객지급품 검사

3.2.2 부적합품 기록유지

4. 업무절차

4.1 업무 부서장은 필요시점에 고객지급품이 입고될 수 있도록 입고 요청일을 고객에 통보한다.

4.2 고객 지급제품을 사용하기 이전에 회사에 의해 구매되는 제품과 동일하게 수입검사를 해야 한다.

4.3 적합한 제품은 식별 표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15장 취급, 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 유지한다.

4.4 확인결과 분실, 손상 또는 부적합제품은 제13장 부적합품관리에 따라 처리하여 부적합 내용을 기록하여 고객에게 통보한다.

4.5 업무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에 대하여 고객과 협의 조정한다.

4.6 고객 지급품에 대한 당사의 검사는 고객이 합격품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 시키는 것은 아니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P-1001)

6.2 부적합품관리 절차서(P-1301)

6.3 품질기록관리 절차서(P-1601)

6.4 자재관리 절차서(P-1501)

 

제7장 제품 식별 및 추적성

 

1. 적용범위

본 장은 자재입고에서부터 제작의 전단계를 통하여 제품에 대해 적합한 식별관리에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의 목적은 잘못된 제품 사용을 방지하고 규정된 요구 사항에 일치하도록 제품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품에 대한 식별관리 및 관리대상 제품의 추적성 관리

3.2 생산부서장은 공정 중 제품 식별관리 및 추적성관리

3.3 업무부서장은 원•부자재관리 및 협력업체의 식별관리

 

4. 업무절차

4.1 식별

4.1.1 식별은 계약요구사항 또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표기, 기록한다.

4.1.2 식별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개개 또는 LOT 단위로 스티커, 마킹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 표기 한다.

4.1.3 식별 표기는 명확하고 쉽게 식별되도록 하여 제품의 기능이나 수명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않도록 재료 및 방법을 사용한다.

4.1.4 제품의 식별 및 추적을 원•부자재 입고시부터 제작, 그리고 고객 인도할 때 까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2 추적성

추적성이 요구되는 경우, 개별 제품은 적절한 문서상에 독자적인 번호로 지정되어야 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 기록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 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P-0801)

제8장 공정관리

 

1. 적용범위

본 장은 생산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정의 식별 및 관리와 공정들이 계획되고 관리 상태하에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수립에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1.1 작업자 교육

3.1.2 생산일정, 공정계획 수립 및 관리

3.1.3 작업 표준서 작성

3.1.4 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3.2 품질보증부서장

3.2.1 특수공정 작업자 자격 인증 부여 및 자격있는 검사원 배치

3.2.2 설비 보존 및 수리 검토

3.2.3 생산부 지원

 

4. 업무절차

4.1 생산부서장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을 파악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정관리 상태하에 있도록 한다.

4.1.1 생산 및 서비스 방법을 정하는 문서화된 작업표준의 필요여부

4.1.2 적합한 생산, 장비 및 적절한 작업 환경 여부

4.1.3 관련 법규, 규격과 문서화된 절차의 준수여부

4.1.4 공정 중 관리항목, 제품특성의 적절한 확인 및 관리

4.1.5 품질에 영향을 주는 장비 및 공정의 사용 전 승인 필요 여부

4.1.6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작업자의 작업수행기준

4.1.7 적절한 설비보전

4.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에 의하여 충분히 검증할 수 없는 특수공정에 대하여 자격부여, 감시 및 통제방법을 명시한다.

4.3 각 공정은 문서화된 절차 또는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하며 특수공정으로 명시된 경우 생산부서장은 자격이 부여된 공정 장비 및 인원에 의해서만 작업토록 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4 생산 부서장은 공정능력이 지속적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비 보전을 한다.

4.5 품질보증부서장은 공정관리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표준 이행여부 확인 및 제품을 검증한다.

4.6 부적합품 관리

공정 중 발생되는 부적합품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조치되어야 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생산관리 절차서(P-0901)

6.2 제조설비 및 치공구관리 지침서(P-09A2)

6.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P-1301)

 

제9장 검사 및 시험

 

1. 적용범위

본 장은 고객 사양 및 규격 / 기준의 요구조건에 제품과 서비스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시험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규정하여 제품 및 제작 공정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검증하고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검사 및 시험계획 수립

3.1.2 검사 및 시험 담당자 선정

3.1.3 검사 및 시험에 대한 확인, 감독

3.2 생산 부서장

3.2.1 공정 중 자체검사 실시

3.2.2 검사 및 시험 요청

 

4. 업무절차

4.1 검사 및 시험 계획

품질보증부서장은 고객요구사항, 적용규격 및 시방서를 근거로 검사항목, 검사방법, 기준 및 기록양식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수립한다.

4.2 수입검사

4.2.1 수입검사는 제품 관련문서, 고객의 사양서 및 적절한 규격/표준에 일치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부자재 입고할 때 수행된다.

4.2.2 협력업체의 문서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일치되는가를 확인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4.2.3 수입검사의 수준은 공급업체에서의 관리실태와 공급업체의 품질기록이나 실적에 근거하여 조절할 수 있다.

4.2.4 품질보증부서장은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구매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가를 확인 기록 후 적합품만 후 공정으로 연결한다.

4.2.5 긴급품이 검증이전에 불출 될 경우에는 식별 표기하여 부적합 발생시 즉시 회수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 한다.

4.3 공정검사

4.3.1 생산부서장은 각 공정별로 제조공정도 또는 작업 표준에 따라 자주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품만을 후 공정으로 연결한다.

4.3.2 검사 및 시험담당자는 수립된 검사 및 시험계획에 따라 정해진 주요 공정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4.3.3 제품은 요구된 검사와 시험이 완료되고, 필요한 기록의 접수 및 확인이 될 때까지 생산 혹은 후속 공정으로의 진행이 보류된다.

4.3.4 긴급 사용된 제품도 공정검사와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4.4 제품검사

4.4.1 검사 및 시험 담당자는 완성된 제품이 규정된 요구 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및 시험계획에 따른 제품검사 및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출하검사와 병행할 수 있다.

4.4.2 수입 및 공정검사를 포함하여 규정된 모든 업무가 만족하게 완료되고, 관련자료 및 문서가 유용하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까지는 제품이 출하되어서는 안된다.

4.5 부적합품 관리

제품 입고할 때, 공정, 제품검사 및 시험할 때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본 매뉴얼 제13장 부적합품의 관리에 따라 식별되고 취급, 관리되어야 한다. 

 

5. 기록

5.1 검사 및 시험 성적서에는 정해진 합격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불합격 인지 명확히 나타내며 제품 출하의 책임자인 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5.2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들은 본 품질 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P-1001)

6.2 부적합품관리 절차서(P-1301) 

 

제10장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

 

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에서 사용되는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이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실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검사 및 시험장비가 교정•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요구되는 측정 능력에 일치됨을 보장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계측기 선정 및 계측기 등록 관리

3.1.2 계측기 검•교정

3.1.3 부적합 계측기 평가

3.2 각 부서장

3.2.1 계측기 사용 관리

3.2.2 계측기 검•교정 의뢰

 

4. 업무절차

4.1 품질보증부서장은 측정 항목과 요구되는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계측기를 선정, 등록한다.

4.2 품질보증부서장은 제품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규정된 주기 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교정하여야 한다.

4.3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는 장비의 형식, 식별번호, 사용위치, 점검빈도, 점검방법, 합격판정기준 및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의 조치 등을 포함하는 교정절차에 따라 교정되어야 한다.

4.4 검•교정 상태는 검•교정필증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표시하고 표시가 불가할 경우 시험성적서 혹은 이력카드 등으로 식별한다.

4.5 기기가 검•교정 기준을 벗어난 경우 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별도 식별 보관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효한 기기를 사용하여 앞서 실시한 검사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4.6 기기 검•교정 또는 사용은 적합한 환경 조건하에서 수행하여 기기의 정확도와 사용의 적합성을 유지하도록 취급, 보관한다.

4.7 시험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기는 임의 조정하여 교정된 셋팅을 무효화 시킬 수 있으므로 지정된 용도 외에는 조정할 수 없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 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 요구시 기기가 기능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관련 기술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품질기록관리 절차서(P-1601)

 

제11장 검사 및 시험상태

 

1. 적용범위

본 장은 자재의 입고•생산•출하 및 서비스까지의 각 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상태의 식별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품과 서비스의 검사 및 시험업무 활동의 상태를 식별 함으로서 규정된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적합한 제품만이 생산, 출하된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검사품의 식별관리 유지

3.1.2 고객 불만 제품 식별표시

3.2 업무부서장

3.2.1 구매품 식별 표시

3.3 생산 부서장

3.3.1 자주 검사 제품 식별표시

4. 업무절차

4.1 수행된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제품의 적합 또는 부적합을 나타내는 표시, 라벨, 혹은 기록 등 적절한 수단으로 식별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상태의 식별은 요구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제품 또는 승인된 특채하에 불출한 제품만이 출하 사용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4.3 모든 제품은 주어진 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행해야 하며 검사완료 여부와 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검사보고서 또는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4.4 부적합 사항의 관리

검사 및 시험활동 중에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본 매뉴얼 "제13장 부적합품의 관리"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 기록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관리 되어야 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P-1001)

6.2 부적합품관리 절차서(P-1301)

 

제12장 부적합품 관리

 

1. 적용범위

본 장은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원•부자재, 제품, 서비스 등의 품질과 문서등에 대한 식별 및 관리에 적용한다.

 

2. 목적

계약서(주문의뢰서), 적용규격 및 고객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수립 및 그 품질 정보를 활용하여 재발 방지 및 적정 품질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부적합품 접수 및 기록유지

3.1.2 부적합품 검토 및 평가

3.1.3 부적합 조치 확인

3.2 업무부서장

3.2.1 고객지급품 부적합 처리

3.3 각부서장

3.3.1 부적합품 식별 및 격리

3.3.2 부적합품 처리 및 수리

 

4. 업무절차

4.1 부적합의 식별

4.1.1 부적합품을 발견한자는 부적합 내용을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하고 품질보증부서 담당자는 부적합품을 확인하고 적절한 식별을 한 다음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1.2 부적합품은 가능한 한 검사 및 작업장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크기 또는 형태로 인해 작업장에서 격리가 어려운 경우, 적절한 표식으로 구분, 부적합품임이 식별되어야 한다.

4.2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 방안은 품질보증부서장이 수립하며,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조직과 협의한다. 조치는 다음 중 한가지로 평가한다.

4.2.1 수정

수정하여 원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4.2.2 특채(현상태 사용)

요구 조건에 일치하지 않으나 기능, 정비성, 안전을 포함한 모든 기능적인 요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경우

4.2.3 폐기 / 반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2.4 재등급

원래 취지에 만족하지 못하여 타 용도로 전환 하는 경우

4.3 최종 조치방안이 결정된 부적합 보고서는 품질보증부서장이 승인하여, 부적합 조치를 위해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4.4 계약시 부적합 품목의 시정조치에 대한 고객의 확인이 요구된 경우, 부적합사항은 고객에게 통보하여 조치에 대한 승인을 득한다.

4.5 부적합품 조치확인

4.5.1 수리된 부적합품은 처음에 실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재검사 및 시험되어야 한다.

4.5.2 특채 처리된 부적합품의 처리는 적합품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별도의 식별 및 확인이 되어야 한다.

4.5.3 폐기 처리된 부적합품은 현장에서 적합품과 분리될 수 있도록 식별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4.5.4 부적합품 조치방법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4.5.5 부적합품은 조치방법이 완료될 때까지 후 공정으로 인계되어서는 안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부적합품관리 절차서(P-1301)

 

제13장 시정 및 예방조치

 

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의 품질활동을 저해하는 요건을 시정하기 위한 모든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신속히 식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유효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 발행

3.1.2 조치 결과의 검증

3.1.3 시정 및 예방조치 기록, 유지

3.2 각 부서장

3.2.1 시정 및 예방조치 시행

3.2.2 조치 결과 통보

 

4. 업무절차

4.1 시정조치

4.1.1 각 부서장은 품질감사, 부적합, 고객요구 등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발생되면 시정조치 요구서에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1.2 품질보증부서장은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의 중요도를 검토하여 조치부서장에게 조치를 요구한다.

4.1.3 조치부서장은 발생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조치방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근본원인, 재발방지대책 및 실시결과를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1.4 품질보증부서장은 조치 결과의 이행여부와 유효성을 확인한 후 종결 처리하며 조치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1.5 품질보증부서장은 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시 규정변경 또는 교육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하고 문서화 한다.

4.2 예방조치

4.2.1 품질보증부서장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데이터나, 내부품질감사 결과, 부적합 현황, 고객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고객불만 처리 결과 등을 분석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4.2.2 품질보증부서장은 예상 원인에 따른 대책과 실시계획을 수립, 조치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조치부서장에 통보한다.

4.2.3 조치부서장은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협조 요청에 대해 협조한다.

4.2.4 품질보증부서장은 예방조치의 효과를 파악하고 미흡한 경우 재조치 요구한다.

4.2.5 예방조치의 조치결과와 그와 관련된 정보는 경영자검토 규정에 따라 경영자검토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 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품질개선 절차서(P-1401)

 

제14장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1. 적용범위

본 장은 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생산공정을 거쳐 고객에 인도까지의 제품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의 취급, 보관, 보존 및 인도시의 관리를 통하여 손상 및 열화를 방지하여 품질저하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업무부서장

3.1.1 원•부자재 취급 및 보관

3.1.2 원•부자재 의 주기적 점검(창고품 포함)

3.1.3 포장 관리

3.2 업무부서장

3.2.1 납품 계획 수립

3.2.2 인도

3.3 생산부서장

3.3.1 보존품 취급 보관 (검사 후 출하 전까지)

 

4. 업무절차

4.1 취급

4.1.1 제품의 손상, 열화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하며 외부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4.1.2 취급 장비 및 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취급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4.2 보관, 보존

4.2.1 손상 또는 열화 방지를 위해 지정된 장소 및 창고에 보관, 보존 하여야 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을 식별가능 하여야 한다.

4.2.2 보관중인 제품의 손상 및 열화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2.3 보관된 자재 및 제품의 입, 출고는 담당자의 통제하에 관리되어져야 한다.

4.3 포장

4.3.1 보존 및 인도 전에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을 충전, 포장 및 표시하여야 한다.

4.3.2 포장할 때 규격 및 식별 표시는 계약에 요구된 사항으로 한다.

4.4 인도

업무부서장은 제품검사 및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 품질 변화 없이 고객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자재관리 절차서(P-1301)

 

제15장 품질기록관리

1. 적용범위

본 장은 협력업체 관련 기록을 포함한 모든 품질 기록의 식별, 수집, 색인, 파일링, 보관, 유지 및 폐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기록의 판독, 구분을 용이하게 하고 손상, 열화 및 분실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보관, 보존 함으로서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과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품질기록의 관리 방안 수립

3.1.2 품질기록 대상 선정 및 상태점검

3.2 각 부서장

3.2.1 해당 품질기록관리, 폐기

3.2.2 해당 품질기록 보관기간 설정

4. 업무절차

4.1 품질기록

4.1.1 품질기록은 관련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읽기 쉽고 해당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1.2 품질기록은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 등 어떠한 형태도 가능하다.

4.2 보관 및 유지

4.2.1 품질기록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식별 및 편철이 되어야 하며 작성 부서에서 손상, 열화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에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4.2.2 품질기록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보관기간동안 유지한다.

4.2.3 계약 요구시 합의된 기간동안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4.2.4 품질보증부서장은 내부 품질감사를 통해 품질 기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4.3 폐기

보관기간이 경과한 품질기록은 해당부서장의 판단에 의해 폐기할 수 있다.

5. 관련사내표준

5.1 품질기록관리절차서(P-1601)

제16장 내부품질감사

 

1. 적용범위

본 장은 내부 품질감사의 계획 및 감사원의 인정, 품질감사 실행 및 시정조치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의 품질활동 및 관련 결과가 계획되고 문서화된 품질시스템에 대한 부합여부를 감사하여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품질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내부품질 감사 계획 및 실행 주관

3.1.2 감사자 선정 및 자격 인정 주관

3.1.3 시정 조치 요구 및 결과 검토

3.1.4 내부 품질 감사 결과 보고

3.2 각 부서장

3.2.1 내부 품질 감사 협조 

3.2.2 시정 조치 이행

3.3 감사자

3.3.1 감사 점검표 작성

3.3.2 감사 실시

 

4. 업무절차

4.1 감사조직

4.1.1 감사자는 학력, 경력, 교육 등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선정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4.1.2 감사는 피감사 부서와 직접 책임이 없는 감사원에 의해 감사를 실시한다.

4.2 감사계획

4.2.1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년2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한다.

4.2.2 감사의 범위와 주기는 업무의 활동 상태와 중요성을 근거로 계획한다.

4.3 감사실시

4.3.1 문서화된 품질시스템 및 감사 점검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4.3.2 감사자는 점검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사 점검표에 기록하며, 이행 상태가 불만족스러우면 객관적인 증거를 기술한다.

4.3.3 감사자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시 피감사 조직의 설비, 문서 기록 및 인원에 접근, 출입 및 열람할 수 있다.

4.4 감사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4.4.1 감사자는 감사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감사 점검표에 기록하여 피감사자의 확인을 받고 주요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점검표와 함께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4.2 피감사 부서장은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지정된 기일 안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품질보증부서장에게 송부한다.

4.4.3 품질보증부서장은 취해진 시정조치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후 확인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4.4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시정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및 부서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4.5 품질보증부서장은 내부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경영자검토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예방조치 자료로 활용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 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내부품질감사 절차서(P-1701)

 

제17장 교육/훈련

 

1. 적용범위

본 장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관리에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업무부서장

3.1.1 교육/훈련 계획 수립

3.1.2 교육/훈련 주관 및 기록 유지

3.2 각 부서장

3.2.1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3.2.2 부서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3.2.3 자격 인정자 교육/훈련 기록 유지 (해당자)

 

4. 업무절차

4.1 교육/훈련 계획

4.1.1 부서장은 부서원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업무부서장에 통보한다.

4.1.2 업무부서장은 접수된 부서장의 교육/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년간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에 통보한다.

4.2 교육/훈련 실시

4.2.1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교육/훈련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획에 미 반영된 교육/훈련은 부서장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4.2.2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훈련 내용과 참석자를 기록하여 업무부서장 또는 해당 부서장이 관리 유지토록 한다.

4.2.3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규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교육/훈련 또는 경험을 근거로 자격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한다.

4.2.4 교육은 강의식, 그룹토의. 자율학습, OJT(ONE’S JOB TRAINING) 또는 사외교육(OFF-JT) 등의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4.3 교육/훈련의 기록

4.3.1 업무부서장은 전사 교육/훈련기록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4.3.2 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4.3.3 본 장에 관련된 기록은 본 매뉴얼 제16장 품질기록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5. 관련사내표준

5.1 교육/훈련 절차서(P-1801)

 

제18장 서 비 스

1. 적용범위

본 장은 제품에 대하여 주문서에 명시된 운용 및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서비스 활동에 적용한다. 

2. 목적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의 항목, 수행범위, 검증 및 보고 절차를 수립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고객 요구사항 접수 및 계획

3.1.2 고객 요구사항 처리 결과 검증 및 보고

3.1.3 사용자 교육

3.2 업무부서장

3.2.1 고객 요구사항 접수 및 조치주관

3.3 관련부서장

3.3.1 고객 요구 사항 처리

3.3.2 고객 요구사항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4. 업무절차

4.1 고객 요구사항

4.1.1 고객 요구사항을 접수자는 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업무부서장은 고객 요구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4.1.2 조치 관련 부서장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문서화한다.

4.2 고객 요구사항

4.2.1 고객 요구사항 사항을 접수자는 이를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품질보증부서장은 고객 요구사항사항을 검토하여 처리 부서와 일정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2.2 처리 부서장은 고객 요구사항을 해소하고 처리내용과 대책 등의 처리 결과를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품질보증부서장은 처리 결과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처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 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서비스관리절차서(QSP-1901)

 

제19장 통계적 기법

 

1. 적용범위

본 장은 품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검사 활동이나 공정관리에 있어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회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공정능력, 제품 특성의 결정, 통제 및 검증을 위한 통계적 기법을 파악하고 적용함으로써 제반 품질보증업무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통계적 기법 개발 및 교육

3.2 각 부서장

3.2.1 통계적 기법 필요성 파악

3.2.2 통계적 기법 활용 및 기록 보관

4. 업무절차

4.1 각 부서장은 필요시 다음 업무에 대하여 업무별로 적절한 통계적 기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4.1.1 경영자 검토 자료

4.1.2 검사 및 시험 활동

4.1.3 공정관리 및 공정능력 분석

4.1.4 재고관리

4.1.5 품질에 영향을 주는 자료분석, 성능평가 및 불량 분석

4.2 통계적 기법

특정 통계법 및 적용에는 다음의 해당 부분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4.2.1 QC 7가지 수법, 특성요인도, 체크시트, 히스토그램, 파래토도, 관리도

4.2.2 샘플링 검사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통계적기법관리 절차서(P-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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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매뉴얼

 

1. 적용 범위
    1.1 일반사항
         당사의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은 고객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 시스템 개선 및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증진시키고 환경성과의 향상, 준수의무사항의 충족 및 환경목표의 달성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2 적용범위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및 관련 규정들은  ISO 9001:2015/ISO14001:2015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당사의 품질 및 환경방침을수립하고  이에 관련 주요업무 활동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정하여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당사 생산 및 서비스 관련활동 및 환경성과 증진 활동에 적용한다.      
         
품질/환경 방침
당사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를 기본방침으로 당사에 적절한 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1.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적합한 품질수준과 목표달성을 추구한다.
  2. ISO 9001, ISO 14001 요구사항,고객 요구사항,법적  규제 요구사항 및 회사가 규정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 당사는 이 품질/환경 경영매뉴얼에 따라 고객요구사항을 포함한 품질/환경방침과 일관성이 있는 
     품질/환경 목표를 수립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품질/환경목표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기본방침을 근거로 측정가능하도록 수립
     되어야 하며, 전 임직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품질/환경 방침은 전 임직원이 이해하여야 하며,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실행함에 있어 
     품질/환경방침을 기반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협력업체에도 회사 품질/환경 방침을 홍보
     하여 우리의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노력해야한다.
  5. 본인은 품질/환경 방침이 당사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품질/환경
     방침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품질/환경 방침을 개정하고 이를 전 임직원에게 홍보한다.
 

 

 

 

강하넷 품질환경 경영 매뉴얼 제정일자 2018.02.28
제개정일 1900.01.00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M-9001 P A G E 1/ 2
   
  4. 조직 상황
      4.1 조직과 조직의 상황 이해
           당사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서 의도한 결과의 달성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가지는 전략적 방향
           과 목적에 관련된 내부 그리고 외부 이슈들을 반드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내부 그
           리고 외부 이슈들의 정보를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이슈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인 또는 고려해야 할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2) 외부상황의 이해는 법적, 기술적, 경쟁적, 시장,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 국제적
                인지, 국가적인지, 지역적인지 또는 특정지역인지에서의 발생되는 이슈의 고려에 의하여 가
                능해 질 수 있다.
            3) 내부 상황의 이해는 가치, 문화, 지식 그리고 조직의 수행에 관련된 이슈의 고려에 의하여 
                가능해 질 수 있다.
   
      4.2 이해관계자(기관)의 요구와 기대의 이해
           고객요구와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당사의 능력에 이해관계자가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을 반드시 결
           정하여야 한다.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연관된 이해관계자(기관)
            2) 이러한 이해관계자(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3) 이러한 요구사항에서 비롯된 조직의 준수의무사항
           조직은 이러한 이해관계자(기관)와 그들의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4.3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당사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수립하기 위하여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 가능성과
           그 경계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범위를 결정할 시 다음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한다.
            1) 4.1에 언급된 외부 그리고 내부 이슈
            2) 4.2에 언급된 관련 이해관계자(기관)의 요구사항 및 준수의무사항
            3) 당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4) 당사의 부서 간 기능 및 물리적 경계
            5) 관리와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의 권한과 능력
            만약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결정된 범위 내에서 ISO9001 및 ISO14001의 요구사항이 적용 가능
            하다면, 당사는 반드시 이 국제규격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는 반드시 문서화된 정보에 유지 가능하여야 한다. 이 범위는
            제품의 유형과 포함되는 서비스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ISO9001 규격의 어느 요구
            사항을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시 반드시 그 정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ISO9001 규격의 적합성을 위해 요구되는 요구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이것은 고객만족향상,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당사의 능력 또는 책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강하넷 양식 F-71-04(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품질환경 경영 매뉴얼 제정일자 2018.02.28
제개정일 1900.01.00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M-9001 P A G E 2/ 2
   
      4.4 품질환경 경영시스템과 프로세스
          4.4.1 당사는 필요한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하여야 한다. 당사는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당사 조직 전반에 그 프로세스들의 적용을 결정하고, 다음을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한다.
                 1) 요구되는 입력과 이 프로세스들에서 기대되는 출력에 대한 결정
                 2) 이 프로세스들의 연속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결정
                 3) 효과적인 운영과 이 프로세스들의 관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의 결정 및 적용
                     (모니터링, 측정 그리고 관련된 수행지표 포함)
                 4) 이 프로세스들과 그들의 역량보장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
                 5) 이 프로세스를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             
                 6) 요구사항에 준하여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7) 이 프로세스들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한다는 보장에 필요한 변경사항 수행과 이 프로세스들에
                     대한 평가
                 8) 품질환경경영시스템과 프로세스들의 개선
          4.4.2 당사는 필요한 범위까지 다음을 반드시 시행한다.
                1) 프로세스운영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정보 유지
                2) 계획한 것과 같이 프로세스들이 수행이 된다는 신뢰성을 위해 문서화된 정보 유지
   
      4.5 관련 절차서
         4.5.1 조직상황 및 리스크 관리 절차서(KH-C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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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리더쉽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5.1.1 일반사항
                  최고경영자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표명을 다음 사항에 의하여 실증하여야
                   한다.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책무를 짐
                 2)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위한 방침과 목표가 수립되고 이들이 조직상황과 전략적 방향에 
                     조화됨을 보장
                 3)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당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됨을 보장
                 4) 프로세스 접근법 및 리스크기반 사고의 활용 촉진
                 5)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 보장
                 6) 효과적인 품질환경경영의 중용성과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중요성을 의사소통
                 7)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함을 보장
                 8)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하기 위한 인원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 그리고 지원함
                 9) 지속적 개선을 촉진
               10) 기타 관련 경영자/관리자의 책임 분야에 리더십이 적용될 때, 그들의 리더십이 실증하도록
                    그 경영자 역할에 대한 지원
               11) 기타 관련 경영자/관리자의 책임 분야에 리더십이 적용될 때, 그들의 리더십이 실증하도록
                    그 경영자 역할에 대한 지원
          5.1.2 고객 중시
               1) 최고경영자는 고객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의 결정과 이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데 책임을 가진다. 
               2) 최고경영자는 고객만족 증진을 위한 능력 및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처리하는데 책임을 가진다.
               3) 최고경영자는 고객만족 증진의 중시가 유지되는데 책임을 가진다. 
 
      5.2 품질/환경 방침
          5.2.1 최고경영자는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품질환경 방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 한다.
              1) 당사의 활동, 제품, 서비스의 성격, 규모 및 환경영향을 포함한 당사의 목적과 상황에
                  적절해야 하고 이들의 전략적 방향을 지원해야 한다.
              2) 품질환경 목표를 수립하는데 그 기초 틀을 제공해야 한다.
              3) 당사의 상황에 관련이 있는 오염예방과 그 밖의 구체적인 의지를 포함한,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
              4) 적용되는 요구사항 및 준수의무사항을 만족한다는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
              5)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
          5.2.2 품질환경 방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품질환경 방침은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가능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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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품질환경 방침은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되고 이해되며 적용되어야 한다.
              3) 해당 되는 경우 품질방침은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환경방침은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이용 가능해야 한다.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최고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당사 내에서
            의사소통되고 이해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조직 및 업무분장은  당사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에 규정하고 실행토록 한다.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ISO9001/ISO14001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
            2) 프로세스가 의도된 출력을 도출하고 있음을 보장
            3) 환경성과를 포함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와 개선기회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4) 조직 전체에서 고객중시에 대한 촉진을 보장
            5)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경우,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온전성이 
                유지됨을 보장
   
      5.4 관련 절차서
          5.4.1 경영책임 절차서 (KH-CP-03)
          5.4.2 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서(KH-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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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1.1 품질환경경영시스템 기획 시, 당사가 결정한 환경측면, 준수의무사항, 조직의 내/외부 이슈,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품질환경시스템의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하며, 다음 사항을 위하
                  여 다루어야 할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 
                2) 바람직한 영향 증진
                3)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의 예방 또는 감소
                4) 지속적 개선의 달성
          6.1.2 환경측면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결정된 적용범위 내에서 전과정 관점을 고려하여, 당사가 관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과 그와 연관된 환경영
                  향을 규명하여야 한다. 환경측면을 규명할 때 다음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계획된 또는 새로 수립된 변경사항, 그리고 신규 또는 수정된 활동, 제품 및 서비스
                2) 비정상적인 조건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상상황 
                당사는 수립된 기준을 활용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측면,
                즉, 중대한 환경측면을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수준에서, 중대한 환경측면을 당사의 
                다양한 계층 및 부서들과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는 다음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환경측면 및 관련된 환경영향 
                — 중대한 환경측면을 규명하는 데 사용한 기준
                — 중대한 환경측면
          6.1.3 준수의무사항
                  당사는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1) 환경측면과 관련된 준수의무사항을 규명하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2) 이러한 준수의무사항이 어떻게 당사에 적용되는지를 규명하여야 함. 
                3)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할 때, 이러한 준수
                    의무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당사는 준수의무사항과 관련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6.1.4 당사는 다음을 반드시 기획하여야 한다. 
                1) 중대한 환경측면, 준수의무사항 및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2) 상기 조치를 품질환경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실행하는 방법
                3) 이 조치들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방법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비상상황에 상응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의 기술
                    적 옵션과 재무적, 운용상 및 사업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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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품질환경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
          6.2.1 품질환경목표. 
                  당사의 중대한 환경측면과 이와 관련된 준수의무사항 그리고 조직의 리스크와 기회를 고려
                  하여, 관련 부서와 계층 및 프로세스에서 품질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품질환경목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품질환경방침과 일관성이 있음. 
                2) 측정 가능하여야 함(환경목표는 실행 가능할 경우)
                3)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4)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과 고객만족의 증진과 관련되어야 함
                5) 모니터링되어야 함. 
                6) 의사소통되어야 함. 
                7) 필요에 따라 갱신되어야 함. 
                  당사는 품질환경목표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6.2.2 품질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기획
                  품질환경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기획할 때, 다음을 반드시 결정한다. 
                1) 달성 대상
                             2) 필요 자원
                             3) 책임자
                4) 완료 시기
                5) 결과 평가 방법
   
      6.3 변경의 기획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변경은 계획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변경의 목적과 잠재적 결과
                2)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온전성
                3) 자원의 가용성
                             4) 책임과 권한의 부여 또는 재부여
   
      6.4 관련 절차서
          6.4.1 조직상황 및 리스크 관리 절차서(KH-CP-10)
          6.4.2 환경영향평가 절차서(KH-EP-01)
          6.4.3 환경법규 관리 절차서(KH-EP-02)
          6.4.4 경영책임 절차서 (KH-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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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원
      7.1 자원 
          7.1.1 당사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운영, 유지 그리고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반드
                  시 결정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존 내부자원의 능력과 제약사항 
                2) 외부제공자로부터 획득할 필요가 있는 것
          7.1.2 인원 
                  당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 그리고 프로세스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7.1.3 기반구조
                  당사는 프로세스의 운용에 필요한,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기반구
                  조를 결정, 제공 및 유지하여야 한다.
                  기반구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 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2)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
                3) 운송자원
                4) 정보통신 기술
          7.1.4 프로세스 운용 환경
                  당사는 프로세스 운용에 필요한,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환경을 결
                  정, 제공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적절한 환경은, 다음과 같이 인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의 조합이 될 수 있다.
                1) 사회적(예: 비차별, 평온, 비대립)
                2) 심리적(예: 스트레스 완화, 극심한 피로예방, 정서적 보호)
                3) 물리적(예: 온도, 열, 습도, 밝기, 공기흐름, 위생, 소음)
                  이러한 요인은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7.1.5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 자원
                1) 제품 및 서비스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또는 측정이 
                  활용되는 경우, 당사는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제공되는 자원이 다음과 같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수행되는 특정 유형의 모니터링과 측정 활동에 적절함
                    b) 자원의 목적에 지속적으로 적합함을 보장하도록 유지됨
                    당사는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 자원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증거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측정 소급성이 요구사항이거나, 당사가 측정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신뢰제공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경우, 측정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국제 또는 국가 측정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표준에 대하여 
                         교정 또는 검증 혹은 두 가지 모두 시행될 것. 그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된 근거는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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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측정장비의 교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식별될 것
                     c) 교정상태 및 후속되는 측정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정, 손상 또는 열화로부터 보
                         호될 것 
                    측정장비가 의도한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 이전 측정 결과의 유효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1.6 조직의 지식
                  당사는 프로세스 운용에 필요한,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지식을 정
                  하여야 한다. 이 지식은 유지되고, 필요한 정도까지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니즈와
                  경향을 다룰 경우, 현재의 지식을 고려하여야 하고, 추가로 필요한 모든 지식 및 요구되는 
                  최신 정보의 입수 또는 접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비고 1 당사의 지식은 당사에게 특정한 지식으로, 일반적으로 경험에 의해 얻어진다. 이는 
                         당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공유되는 정보이다.
               비고 2 당사의 지식은 다음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a) 내부 출처(예: 지적 재산, 경험에서 얻은 지식, 실패 및 성공한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교
                         훈, 문서화되지 않은 지식 및 경험의 포착과 공유,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서 개선
                         된 결과)
                     b) 외부 출처(예: 표준, 학계, 컨퍼런스,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로부터 지식 수집)
   
      7.2 역량/적격성 
                1) 당사는 조직의 관리하에,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및
                    준수의무사항을 충족시키는 당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결정한다. 
                2) 이 인원들이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역량이 있음을 보장 하여야 한다.
                3) 품질환경경영시스템 및 환경측면과 관련한 교육훈련 니즈(needs)를 결정한다.
                4) 적용 가능한 경우 필요한 역량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를 한다. 
                5) 역량에 관련된 모든 증거는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한다. 
   
      7.3 인식
               당사는, 당사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다음 사항을 인식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품질환경방침
                2) 관련된 품질환경목표
                3) 개선된 성과의 이점을 포함하여,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
                4) 준수의무사항의 불충족을 포함하여,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미준수(부적합)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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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의사소통 
          7.4.1 당사는 다음을 포함하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내외부 의사소통에 필요한 프로세스
                  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무엇에 대해 의사소통할 것인가(내용) 
                2) 언제 의사소통할 것인가(시기)
                3) 누구와 의사소통할 것인가(대상) 
                4)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가(방법)
                5) 누가 의사소통할 것인가(담당자) 
                  또한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수립할 때, 다음을 실행하여야 한다. 
                1) 준수의무사항을 고려
                2) 의사소통하는 품질환경정보가 품질환경경영시스템 내에서 작성된 정보와 일치하며, 신뢰
                    할 수 있음을 보장 
          7.4.2 내부 의사소통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변경을 포함하여, 당사의 다양한 계층과 부서 간에 품질환경경영시
                    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내부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2) 당사의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당사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7.4.3 외부 의사소통 
                당사는 수립된 조직의 의사소통 프로세스에 따라, 그리고 준수의무사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품질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와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7.5 문서화된 정보
          7.5.1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ISO9001/ISO14001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
                2)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당사가 결정한 문서화된 정보
          7.5.2 작성 및 갱신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경우, 당사는 다음 사항의 적절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식별 및 내용(예: 제목, 날짜, 작성자 또는 문서번호)
                2) 형식(예: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 및 매체(예: 종이, 전자 매체)
                3) 적절성 및 충족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강하넷 양식 F-71-04(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품질환경 경영 매뉴얼 제정일자 2018.02.28
제개정일 1900.01.00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M-9001 P A G E 4/ 4
   
          7.5.3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1)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 및 ISO9001/ISO14001에서 요구되는 문서화된 정보는, 다
                    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1) 필요한 장소 및 필요한 시기에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함.
                    (2) 충분하게 보호됨(예: 기밀유지 실패, 부적절한 사용 또는 완전성 훼손으로부터).
                2)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활동 중 적용되는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
                    (2) 가독성 보존을 포함하는 보관 및 보존
                    (3) 변경 관리(예: 버전 관리)
                    (4) 보유 및 폐기
                3)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기획과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사가 정한 외부 출처의 
                    문서화된 정보는 적절하게 식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적합성의 증거로 보유 중
                    인 문서화된 정보는, 의도하지 않은 수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7.6 관련 절차서
          7.6.1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KH-CP-06)
          7.6.2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KH-CP-07)
          7.6.3 설비관리 절차서 (KH-QP-11)
          7.6.4 금형관리 절차서 (KH-QP-12)
          7.6.5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KH-QP-10)
          7.6.6 문서관리 절차서 (KH-CP-01)
          7.6.7 기록관리 절차서 (KH-CP-02)
          7.6.8 의사소통 관리 절차서 (KH-C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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