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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절차서

 

1.      목적.

 절차서는 당사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품질활동이 당사 품질방침  품질목표를 만족하는가의 검증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당사 조직의 품질 시스템 이행여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품질활동에 대한 내부품질감사의 계획실행결과보고  사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해당 없음.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년간 내부품질감사일정 검토  승인.

4.1.2  내부품질감사실행계획 검토  승인.

4.1.3  내부품질감사결과의 검토  승인.

4.2    품질보증부서장.

4.2.1  내부품질감사 계획의 수립  통보.

4.2.2  감사보고서 등의 관련 기록을 보관  보존.

4.2.3  감사주관  감사팀장.

4.2.4  감사보고서 작성  보고.

4.2.5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주관.

4.3    감사팀장.

4.3.1  감사 실행 계획 수립  주관.

4.3.2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종 검토.

4.3.3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품질보증부서장 보고.

4.3.4  감사 점검표 작성  검토.

4.3.5  감사 실행 부분의 내부품질감사결과보고서 작성.

4.3.6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지적보고서의 적합성의 검토  승인.

4.4    감사원.

4.4.1  감사점검표 작성.

4.4.2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

4.4.3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지적보고서 작성.

4.5    수감 부서장.

4.5.1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  협조.

4.5.2  감사목적범위에 대한 부서원의 교육.

4.5.3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확인.

4.5.4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행  결과 통보.

 

5.      업무절차.

5.1    감사주기.

5.1.1  정기 내부품질감사.

품질시스템의  분야에 걸쳐 1 실시한다.

5.1.2  특별 내부품질감사.

대표이사는 조직 또는 품질시스템의 변경중대한 품질문제 발생,  품질시스템 특정요소의 모니터링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실시한다.

5.2    감사 범위.

감사는 품질시스템이 적용되는 모든 조직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5.3    년간 감사계획 수립  통보.

품질보증부서장은 매년1 년간내부품질감사일정(QP-1701-01)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검토  승인을 득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5.4    감사실행 계획의 수립  통보.

품질보증부서장은 정기 또는 특별감사 1 이전에 내부품질감사실행계획서(QP-1701-02)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검토  승인을 득한  감사원  수감부서에 통보한다감사계획은 감사대상활동의 상태  중요성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5.5    감사팀 구성.

감사팀장과 감사원은  규정 5.10 따라 자격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감사원은 감사대상활동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6    감사 실행 절차.

        

               

   

     

수감부서별로 감사팀장 주관하에 감사 목적일정협조사항 등을 설명수감부서의 관리자급 이상 참석.

감사회의록

 

 

         

감사분야의 업무속성  절차서를 사전 검토한  감사점검표를 활용하여 감사 실행감사결과는 내부품질감사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 발견시에는 감사지적보고서를 작성.

내부품질감사일지

감사지적보고서

 

 

 

감사종료회의

감사팀장은 감사결과를 수감부서에 보고하고 감사지적보고서에 대한 확인 서명을 득함.

감사회의록

감사지적보고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감사팀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에게 보고.

감사결과보고서

5.6.1  감사지적사항 구분 기준.

구분

                                  

중부적합

-          업무수행에 있어 정형화된 수행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절차가 문서화 되지않은 경우

-           부서에서 동일유형의 경부적합이 다수 발생하거나 향후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팀 자체회의시 수감부서의 시정의지  주변환경을 정밀 검토  판단)

-          부서에 사내표준이  배부  (일부 문서누락 제외)

-          부서에 품질시스템 교육훈련 증거를 확보할  없는 경우 (수감부서 직원의 수준 평가  판단)

-          전회 감사지적사항  ISO심사 지적사항이 계획 대비 미해결  경우 (사전 조정으로 조치완료예정일자를 연기한 경우는 제외)

-          타부서의 품질개선요구를 타당한 사유없이 계획 대비 미해결 

-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경우

경부적합

-          품질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수없는 경우

-           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인 품질시스템이라 판단되는 경우

-          계획 대비 업무수행성과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권고

-          상기 이외의 감사원의 권고 사항

-          향후 경부적합 또는 중부적합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적합 사안

5.6.2  지적원인  개선효과 코드 부여 기준.

품질개선절차서(QP-1401) 5.2.1항의 품질개선요구서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5.6.3  감사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식을 사용한다.

 

         

 

 

 

 

피감사  부서명

 

 

 

      

 

 

 

        

 

 

점검

번호

QM

조항

관련품질문서

                    

 

 

 

 

 

 

 

5.7    감사결과 경영층 보고.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팀장이 작성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내부품질감사결과보고서(QP-1701-06) 작성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8    감사지적사항의 시정활동을 통한 품질개선.

5.8.1  품질보증부서장은 내부감사지적보고서(QP-1701-05) 토대로 품질개선 요구의 필요성  관련 개선 책임부서를 파악한다.

5.8.2  품질개선이 필요한 지적사안에 대해서는  책임부서별로 품질개선절차서에 따라 품질개선요구서(QP-1401-01) 작성송부한다

5.8.3  품질개선요구개선실행 계획수립결과의 확인등에 대한 절차  방법은 품질개선절차서(QP-1401) 따른다.

5.9    내부품질감사에 대한 유효성 평가.

품질보증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실적을 매년 반기 단위로 취합하여 지적  개선건수를 집계하고 품질시스템 요건지적원인조직별 지적건수 등을 분석하여 처리실적  대책() 품질경영위원회에 보고한  필요한 경우 품질개선활동을 전개한다.

5.10품질감사원의 자격.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원을 선정할  다음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

5.10.1    감사요원은 고졸이상의 학력으로서 당사 근속년수 2 이상이어야 하며경력 사원인 경우 동종업체 근무경력 3 이상당사 근속년수 6개월 이상인 자여야 한다.

5.10.2    다음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회사 품질보증 매뉴얼과 품질보증 규정.

나.  ISO 9000 품질Program 구성  요건.

다.  품질감사의 기초목표특성준비수행  결과에 대한 일반훈련(4시간 이상).

5.10.3    외부 기관으로부터 품질감사요원 자격이 인증된 요원은 회사 품질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품질보증부서장에 의해 품질감사 요원으로 자격이 부여될  있다.

5.10.4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원별 품질감사원 자격부여기록부(QP-1701-07) 작성하여 심사하고 품질감사원자격관리대장(QP-1701-08) 등록하여야 한다.

5.10.5    감사원 등록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2자리).


(4자리).

A:선임감사자, B:감사자.

5.10.6    품질감사 요원의 자격유지  해제

5.10.7    품질감사 요원은 다음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숙련을 유지해야 한다.

가.  감사과정에 규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나.  품질시스템  품질감사요원에 대한 기준규정지시서  기타 서류의 검토  연구.

다.  감사원훈련 프로그램 참여.

5.10.8    감사원의 자격유효기간은 감사원은 2감사팀장은 4년이다.

5.10.9    감사원 자격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최초 자격부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10.10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원이 회사에 해를 끼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감사원 자격을 해제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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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 계 획 서

작    성

검    토

승    인

   

작성부서

경영지원팀

작성일자

2004년 1월1일

작성자


 

구      분

[ ▣품질감사   ▣환경감사 ]  [ ▣정기감사   ▣비정기감사 ]

피감사조직

 

감사 범위 및 목적

1.감사목적 :

 

2.목    적 :

 

해당문서

 

감사일정 및 인원

피감사부서

감 사 일 자

감 사 시 간

선임 감사원

감 사 원

     
     
     
     
     
     
     

이전감사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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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환경경영활동이 계획된 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감사함으로써 품질/환경시스템의 유효성과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품질/환 경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당사의 시스템규격에 관련된 내부 품질/환경감사(이하 내부감사라 한다.)업무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감사 (INTERNAL AUDIT)

품질/환경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PROCESS), 시스 템절차(PROCEDURE) 등에 대해 내부감사요원에 의해 실시되는 공식적인 활동

3.2 감사요원 (AUDITOR)

내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로 선임감사원(이하 심사팀장이라

한다.)과 감사원으로 구분한다.

3.3 적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구축된 시스템대로 실시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거 나 시스템대로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4 보완요(권고사항)

3.4.1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구축된 시스템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 가능하나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4.2 동일한 사항에 대해 여러건을 확인한 결과 실시는 하고 있으나 그증 12건이 담당 자의 실수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

3.5 부적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된 시스템이 이행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4. 책임과 권한

4.1 내부감사 주관부서장

내부감사 주관부서는 연구개발실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내부감사체제를 유지하며 내부감사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2) 감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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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4171

제정일자

2003. 1. 2

내 부 감 사

개정번호

5

페 이 지

2/7

 

 

4.2 피감사부서장

1) 내부감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2)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4.3 감사요원

1) 내부감사를 수행하며 수행시 필요한 각종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필요한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타 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4 심사팀장

감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조정감사팀내 업무의 배분등으로 감사가 원할히 진

행되도록 한다.

 

5. 업무절차

5.1 정기감사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품질/환경업무를 수행하는 전 조직을 대상으로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부감사

5.2 특별감사

연간 감사계획에서 정한 감사 이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해 내부감사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돨 때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내부감사

1) 품질/환경시스템의 기능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동일 지적사항의 재발중대한 품질/환경문제 발생 및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5.3 감사요원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회사 근속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다음의 1항목 이상의 조건에 만족한

자를 내부감사요원으로 선정한다.

1) 내부품질/환경감사원과정 또는 사후관리 책임자과정을 이수한 자

2) 품질관리담당자 및 환경관리인

5.4 내부감사 업무절차

5.4.1 감사계획 수립

1) 내부감사 주관부서장은 품질/환경업무를 수행하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연간 내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연간 감사계획에는 부서명부서별 해당 시스템 요소감사시행월계획대비 감사

실행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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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 감사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한다.

4) 내부감사는 연간계획에 의한 정기감사 이외에 수시감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

사계획을 수립한다.

5) 년간 감사계획은 조직이나 업무분장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반영 하여 개정한다.

5.5 감사팀 구성

5.5.1 주관부서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세부감사일정이 확정되면 감사요원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중에 심사를 수행할 업무에 소속부서와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감사팀을

구성한다.

5.5.2 감사팀은 수행해야할 심사범위에 따라 1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자 또는 감사 수행경험이 많은 감사요원을 선임감사원으로 선정한다.

5.5.3 선임감사원은 감사요원중 선임자로 한다.

5.6 감사계획 통보

5.6.1 세부감사일정 및 감사팀이 결정되면 내부감사 담당자는 내부감사일정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사대상부서에 감사 2주전까지 통보한다.

5.6.2 내부감사일정게획서에는 감사일시부서명감사기준감사요원이 나타나도록 한다.

5.7 감사 체크리스트 작성

5.7.1 감사팀은 감사실시 이전에 모임을 가져 부서별로 감사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5.7.2 감사체크리스트에는 내부감사 주관부서에서 기 작성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

5.7.3 체크리스트에는 시스템규격의 해당요건이 점검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전회감사에 서 지적된 부적합사항과 권고사항 등의 조치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7.4 체크리스트는 감사일시피감사부서감사요원감사항목 및 감사결과 체크란을 기 본사항으로 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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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감사의 실시

5.8.1 감사요원의 의무사항

1) 관련사규 및 법규등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의한 확인 및 판단을 하여야 한다.

2)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감사부서의 요류 및 부적합사항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감사중 발생하는 피감사부서의 개인신상에 관한 기록은 남겨서는 안된다.

4) 감사시 알게되는 정보자료 및 기밀을 정당한 절차없이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5.8.2 감사전 회의

감사팀은 감사전 피감사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한 주요 부서원들과 다음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확인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감사범위

2) 감사요원의 감사업무 분담내용

3) 감사시간 배분 및 감사 장소

4) 수감자 지정 등

5.8.3 감사실시 및 감사요령

1) 감사요원은 감사업무 대상에 대해 감사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업무진

행 상태 및 증빙자료의 검토 등을 통하여 해당 품질/환경시스템의 요건과 일치하 는 지를 확인한다.

2) 감사팀장은 감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며 감사체크리스트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3) 감사요원은 감사체크리스트에 항목별 감사결과를 체크하고 감사중 확인된 문서

및 기록명자재명 및 발생장소 등을 객관적인 감사실시의 증거로 기록 또는 첨 부할 수 있다.

4) 감사요원은 감사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심도 있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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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감사 후 회의

감사팀은 감사가 완료된 후 감사전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결과 양호한 점과

부적합사항 등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피감사부서장과 부서원에게 설명하고 감사를

종료한다.

5.9 부적합사항 조치

5.9.1 부적합사항 통보

1) 감사주관부서 담당자는 감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예방조치요구서에 내용을 기록하여 피감사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2) 감사주관부서 담당자는 시정/예방조치요구서 발행시 피감사부서에 시정조치 완료예정일을 협의하여 시정조치관리대장에 완료예정일을 기록한다.

5.9.2 시정조치 실시

피감사부서장은 완료예정일까지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5.9.3 시정조치 검증

1) 시정조치 실시 확인은 명기된 시행일정이 경과한 후 감사당시의 감사팀이나 감사

주관부서 담당자가 실시한다.

2) 시정조치 확인심사는 시정조치 실시현장 또는 자료를 통해 다음사항에 대해 확인

한다.

(1)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

(2) 부적합의 재발방지 또는 조치의 효과성

3) 확인 결과 시정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피감사부서에 시정조치 일정을

재설정 해주고 상기 2)항의 절차로 확인한다.

4) 부적합사항은 확인감사에 의해 시정조치가 검증되고 확인되면 확인결과를 기록하 거나 조치결과가 데이터로 나타나는 경우는 데이터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게 보고

하고 종결한다.

5) 시정조치 결과 품질/환경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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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감사결과의 기록

감사가 종결되면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관련된 각종 기록을 정리하여 관리한다.

5.11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자는 감사 종료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 사에게 보고한다.

1) 피감사부서 및 감사요원

2) 감사실시 일정 및 기준

3) 감사결과 부적합사항

4) 가능한 경우 부적합에 대한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결과

5) 품질/환경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한 종합 의견

5.12 평가 및 경영자검토

1) 감사주관부서는 감사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경영검토 자료로 반영하 여 경영검토회의에서 전반적인 품질/환경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검토되고 평가되도 록 한다.

2) 검토 결과 품질/환경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 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해당부서에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6. 기록 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년도내부감사계획서

QP-4171-1

연구개발실

 

내부감사일정계획서

QP-4171-2

 

내부감사체크리스트

QP-4171-3

 

내부감사보고서

QP-4171-5

 

 

 

 

 

QP-4022-1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4171

제정일자

2003. 1. 2

내 부 감 사

개정번호

5

페 이 지

7/7

 

 

7. 첨부

1) 연도내부감사계획서 (QP-4171-1)

2) 내부감사일정계획서 (QP-4171-2)

3) 내부감사체크리스트 (QP-4171-3)

4) 내부감사보고서 (QP-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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