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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영업실적의 분석 및 관리, 거래선관리, 손익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영업관리를 통해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영업관리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영업관리의 주관부서는 ○○부로 하며 그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 ‧ 단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동판매, 수금계획 수립

2. 영업실적분석 및 관리

3. 매출채권 관리

4. 거래선(특약점) 관리

5. 시장정보조사, 분석 및 평가

6. 제품 및 가격전략 수립과 책정

7. 유통정책수립

8. 판촉 및 홍보

9. 사업부 손익관리

10. 기타 영업관리 업무 전반사항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제4조(중 ‧ 단기 사업계획) ① 주관부서는 판매, 수금, 매출채권등에 관한 영업목표 및 전략을 포함한 중 ‧ 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심사부서로 통보한다.

② 심사부서는 각 사업본부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중 ‧ 단기 사업계획 및 제반계획을 취합 조정, 회사의 총괄적인 경영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상정, 중 · 단기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제5조(판매 및 수금계획) ① 주관부서는 확정된 연간 사업계획을 토대로 영업실적과 예상판매량을 감안하여 판매 및 수금계획을 매월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변동 상황, 수주추이, 미출하 현황, 공장생산능력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② 판매 및 수금계획은 제품별 부서별로 세분화하여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은 해당 영업부서에 통보하여 계획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관련부서에도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통보한다.

1. 공장 생산관리부서 : 판매계획통보

2. 본사 재경부서 : 수금계획통보

3. 기타 관련부서 : 해당계획을 발췌하여 통보

제3장 영업실적의 분석 및 관리

제6조(수주, 판매, 수금실적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매월 초에 전월분 수주, 판매, 수금실적을 거래선별, 제품별, 영업부서별등으로 집계하는 한편, 계획과 대비한 달성률 및 진척율을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는 전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실적이 저조한 부서나 판매가 부진한 품목등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영업부서에 통보하며, 차기 판매 및 수금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제7조(특약점 영업실적의 관리) ① 특약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영업실적을 집계하여 관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전항을 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 및 분석한 결과를 관련영업부서에 통보하여 특약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영업현황의 관리) 주관부서는 각 영업부서에서 전산에 입력한 일일 수주, 판매, 수금실적과 공장공정관리과에서 입력한 일일 출하실적을 매일 집계하여 사업담당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부내의 각 관리자에게 배포한다.

제4장 매출채권의 관리

제9조(매출채권 및 수금실적 관리) ① 주관부서는 매월 초에 전월분 매출채권 현황 및 수금실적을 거래선 및 영업부서별로 집계 분석하고 관리하며 이를 사업담당부장에게 보고 한다.

② 불량거래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추이를 분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거래선 또는 해당영업부서에 통보, 조기 경보토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부도어음 및 사고채권 관리) ① 부도어음 및 사고채권에 대해서는 관련 영업부서와 협의하여 발생원인의 조사및 처리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를 사업담당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부도어음 및 사고채권은 즉시 회수토록 함을 원칙으로하며, 처리가 난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거래선 관리

제11조(거래선관리자료) 회사의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거래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거래선관리카드에 업체현황 및 영업실적등 관리에 필요한 제반이력을 관리하여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및 품질보증차원에서의 고객관리를 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책임과 권한) ① 거래선(특약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관부장은 제9조에서 정하는 매출채권 관리와 함꼐 출하통제 및 중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적기에 행사치 못하여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출하통제 및 중지의 권한은 부도어음 및 사고채권이 발생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선에 대해 행사한다.

③ 출하통제 및 중지의 기준은 다음의 예시기준에 의한다.

④ 전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거래선에 대해서는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출하통제 및 중지된 일반거래선(특약점제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회사양식에 의거 연대보증인확보, 약속어음 공증, 백지어음수취등 채권확보를 위한 제반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특약점관리) ① 신설특약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특약점관리세칙에 따라 요건 및 담보를 확정토록하여 회사의 손실발생에 대비토록 한다.

② 기존특약점에 대해서는 담보설정 가액과 매출채권과를 수시로 대비, 매출채권의 회수 또는 외상매출의 억제등 제반조처를 취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③ 부실특약점을 방지하고 판매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모든 특약점 대해서 경영 및 경영관리 등에 대한 제반제도를 관리하며, 특약점 관련자에 대해 사내외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④ 판매촉진 및 우수특약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특약점을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가격책정 및 전략수립

제15조(가격책정 및 조정) ① 주관부서는 신제품가격책정, 기존제품가격조정등, 가격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이 때는 각종시장정보 및 판매전략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제품별 또는 경쟁사등의 가격을 입수하여 분석 및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③ 분기별 또는 필요시 공장 제조원가를 공장 경리부서 및 관련부서로부터 송부받아 원가를 분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가격책정 및 조정에 반영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제7장 시장정보 분석 및 평가

제16조(경쟁업체동향 조사) 주관부서는 각 제품별 경쟁업체의 각종 동향 및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시 사업부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시장동향조사) ① 국내의 경제동향, 기술동향, 산업동향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관리한다.

② 각 제품별 시장점유 추이, 경쟁사 점유율등을 조사 분석한다.

제18조(소비자 동향 조사) 거래고객 또는 예상고객을 대상으로 분야별, 계층별, 지역별등 다각적인 요구품질 및 가격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며 시장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용한다.

제8장 사업부 손익관리

제19조(손익관리 점검사항) 주관부서는 사업부의 손익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관리한다.

1. 월별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

2. 부서별, 제품별 손익계산서 작성 및 분석

3. 부서별, 제품별 기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손익계획 작성 및 검토

제9장 판촉 및 유통, 홍보전략 수립

제20조(판매촉진안 수립 및 효과분석) 주관부서는 신제품 및 판매가 부진한 기존제품 등에 대하여 판매활성화 방안을 수립,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21조(유통정책 수립) 각 제품에 대하여 유통환경, 유통경로, 배송시간 등의 유통정책을 수립하여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제품광고 및 홍보계획작성)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업부 제품에 대하여 제품광고 및 홍보계획을 작성하여 홍보부서에 협조를 요구한다.

제10장 공장 관련업무

제23조(공장관리업무) 주관부서는 공장관련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및 검토한다.

1. 조업도 및 품질현황 분석

2. 재고 및 미출하 관리

3. 생산물량 조정

4. 투자 진도관리 및 효율분석

5. 도입품 및 국내자재 적기공급 여부 체크

제11장 일반업무

제24조(일반관리업무) 주관부서는 영업관리를 위한 일반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OEM 추진 및 진행

2. 인원계획, 판매관리비계획, 진도관리

3. 입금표관리

4. 국산화, 자동화관리추진 실적분석

5. 특약점 거래신청서, 접수 및 유도

6. 사업부 회의일정 수립 및 자료준비, 진행

7. 사업부내 교육훈련 계획

8. 업무부분 공통업무 취합 및 조정

9. 특약점 간담회 및 관련회의 주최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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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 품질보증상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품질보증의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방침과 그 기본사항을 명확히 하므로서 품질보증 활동상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경영효율의 향상을 기함에 목적을 둔다.

3. 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1. 품 질

협의로서는 물서오가 외관특성을 말하며 광의로서는 협의의 품질외에 제품의 원가, 생산량의 조절 및 납기조정까지를 포함한다.

3.2. 품질보증

소비자가 만족하는 경쟁력 있는 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3. 중점 보증항목

각 단계에 있어서 품질관 관련된 업무중 효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보증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하며, 이 보증항목은 보증하는 단계에서의 항목이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의 항목을 의미한다.

3.4. 설계품질과 제조품질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 능력을 고려하여 소비자 요구에 합치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품질을 설계품질이라 하며, 사용 목적에 어느정도 합치하는가가 설계품질의 적합성이 된다. 이에 반하여 실제 생산시에 실현된 품질을 제조품질이라 하며 설계품질과의 일치가 제조품질의 최대목표가 된다.

3.5. 목표품질과 품질표준

현재의 능력으로는 실현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어느시기 까지는 실현이 요망되는 품질의 수준을 목표품질이라 하며 연구, 개발부분에서 달성하여야 할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의 능력을 발휘하면 실현가능한 품질수준을 품질표준이라하며, 기술 생산부분이 달성하여야 할 품질수준이다.

4. 품질보증의 방침

당사의 품질보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품질보증의 방침은 다음과 같이한다.

4.1. 전체공정(상품기획으로부터 판매후의 아프터 서비스까지)에서 품질을 만들어 다음 단계에 나쁜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자주보증체제의 확립.

4.2. 시험과 검사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나쁜것은 다음 공정에 넘기지 않으며 또한 이의 재발방지를 도모.

4.3.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하여 제품설계에 반영하며, 크레임의 성의있는 신속 정확한 처리.

5. 품질보증의 기본적인 사고

5.1. 국내외 시장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시장 및 소비자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제품기획이 계속하여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한다.

5.2. 항상 신제품,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기술의 축적을 도모한다.

5.3. 제품으로써의 보증만이 아니고 사용상태에서의 기능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5.4. 초기 유동기의 관리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양산 초기단계에서 공정의 안정화를 확보하도록 한다.

5.5. 소비자에게 상품으로써 공급함에 있어 써어비스의 기술과 체제를 충실히 함으로써 품질의 유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다.

5.6. 품질보증활동을 정기적으로 확인, 감시함으로써 품질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철저와 체제의 충실을 꾀한다.

5.7.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품질을 확인, 조사하고 중요 품질문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 조직의 운영

6.1. 위원회의 설치운영

6.1.1. 품질보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품질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6.1.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A-202(품질경영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다.

6.2. 타스크 포오스 팀(TFT)의 설치운영

6.2.1. 품질보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TFT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6.2.2. TFT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득한후 그 결정에 따른다.

6.3. 단계별 기능과 중점 보증항목

6.3.1. 품질보증 활동은 각 공정에서 정하는 품질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품질문제를 다음 공정에 넘기기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2. 당사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업무의 각 단계와 이에 따른 기능과 중점항목은 별표 1과 같다.

7. 품질보증체계

7.1. 품질보증체계도

품질보증 활동의 기본이 되는 당사의 품질보증 체계도는 부표 1과 같다.

7.2. 품질보증활동 일람표

각 단계별 중점 보증항목과 이에따른 주관팀, 협조팀 및 업무집행 요령은 별표1의 중점보증항목 일람표에 따른다.

8.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의 실시

8.1. 정보와 품질보증

8.1.1. 제품기획, 생산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장요구품질과 수요동향의 적정파악을 행하여, 소비자의 신제품 요구에 대응할수 있도록 적시에 정확한 정보 파악을 하여야 한다.

8.1.2. 이에 구체적인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501(판매업무규정)에 따른다.

8.2. 제품설계와 품질보증

8.2.1. 제품설계 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수요동향에 적시 대응하는 제품의 기획과 이에 따른 신제품 개발을 행하고, 시장요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품질을 설계하여 이를 만족할수 있는 설비확보, 원가경쟁력 확보, 요구의 납기확보를 할수 있도록 설비계획을 하여야 한다.

8.2.2. 특히 적정한 품질설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기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8.3. 생산준비와 품질보증

생산준비 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8.3.1. SWS-B-101(구매업무규정)에 따라 양품의 원부재료 및 부품의 적기공급을 실현하여야 한다.

8.3.2. SWS-C-201(공정관리규정)에 따라 공정능력의 확보를 실현하여야 한다.

8.3.3. SWS-B-201(제조업무규정)에 따라 적정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4. 양산과 품질보증

양산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다.

8.4.1. 제조품질의 관리

SWS-C-101(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설계품질과 일치하는 제조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8.4.2. 제조원가의 관리

정확한 표준원가의 산출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301(경리업무규정)의 정한바에 따른다.

8.4.3. 양 및 납기관리

SWS-B-201(제조업무규정)에 따라 적정 생산성을 유지함으로써 양 및 납기의 확보를 이룩하여야 한다.

8.4.4. 설비관리

SWS-C-301(제조설비 관리규정) 및 SWS-C-302(검사설비 관리규정)의 정한바에 따라 설비 및 계측기의 예방 보전을 위하여 설비의 능력과 계측기의 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8.4.5. 표준작업의 실시

SWS-C-202(제조공정도 관리규정) 및 SWS-F-200(작업표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제조품질을 1회 승부로써 확보하여야 한다.

8.4.6. 안전관리

SWS-C-401(소방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제조품질을 1회 승부로써 확보하여야 한다.

8.5. 검사와 품질보증

8.5.1. 검사의 철저한 검사정보의 피이드 백을 통하여 차 공정에 대한 요구 품질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5.2.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사항을 SWS-B-401(검사업무규정)의 정한바에 따른다.

8.6. 출하와 품질보증

8.6.1. 보관품의 품질열화방지, 선입선출의 실현 및 안전운반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6.2.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601(물류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8.7. 판매와 품질보증

판매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이 한다.

8.7.1. 판매전 관리 및 서어비스 준비

가) 적기 공급체제의 확립과 판매망의 구축

나) 판매 및 서어비스 계획의 확립

다) 제품의 홍보와 취급방법 지도

8.7.2. 판매

판매실적의 평가, 분석과 판매여건의 개선등으로 적정한 판매관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8.7.3. 판매후 관리

가) 크레임의 신속한 처리와 재발방지에 중점을 운다.

나) 사용 취급시의 기술지도와 정기 대림점 순방에 의한 품평을 실시하여 설계품질에 신속한 휘이드 백을 실현하어야 한다.

8.7.4.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501(판매업무규정) 및 SWS-B-502(불만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8.8. 검사와 품질보증

8.8.1. 당사제품의 품질수준 평가와 각 단계의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을 표준화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8.2. 품질감사는 각 단계에서의 품질보증활동의 이행여부, 크레임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의 실시와 중요 품질문제에 대한 등록현황 및 그 개선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8.8.3. 이의 구체적인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A-203(QM추진감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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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규정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레미콘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수입, 보관, 불출, 재고 조사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입출고 현황 및 보관관리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활동의 능률화를 도모코져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업무분담

원부재료의 자재관리는 총무팀에서 담당하며 제반 업부분담은 SWS-A-201(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따른다.

4. 조달계획

4.1. 조달계획은 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의 재고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과잉저장으로 인한 자금운영의 고정화 및 사장화를 방지하도록 소요자재의 적정재고량의 유지 및 구매신청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4.2. 적정재고

원재료의 적정재고량은 소모실적과 예측, 계절적 변동과 수급 난이등을 고려하여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4.3. 적정재고량의 통제

자재담당은 발주범위에 이르는 물품의 적정재고량을 고려하여 사용팀과 구매량을 협의하여 적정재고량을 결정할 수 있다.

5. 자재의 구분

5.1. 원부재료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사용수, 혼화재료등을 말한다.

5.2. 부분품은 설비의 소모성 부품으로 기타 전기제품류를 포함한다.

5.3. 소모품은 직접 소모품, 간접소모품, 일반소모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3.1.직접소모품

직접 생산부분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2. 간접소모품

제조부분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3. 일반 소모품

사무용품, 면장갑, 기타 일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소모품 일체를 말한다.

6. 수입 및 입고방법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등의 수입과 입고시 처리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6.1. 원부재료 및 부분품이 입하되면 자재담당은 현품의 규격 및 수량등을 확인한 후 가입고 처리하며, 수입검사를 필요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품질관리팀에 송부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6.2. 수입검사를 의뢰받은 팀에서는 SWS-E-100(수입검사규정)에 의하여 송장 및 납품서,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6.3. 검사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입고처리한 후 인수 확인하여 주고, 자재수불대장에 입고내용을 기록한다.

6.4. 일반 소모품 또는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총무팀에서 수량을 확인한 후 소모품대장에 기록하고 해당팀에 불출한다.

7. 보관관리

자재담당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물품을 보관․정리하여야 한다.

7.1. 물품은 소정 장소에 가입고품 및 입고품으로 로트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선입, 선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리방법으로 한다.

7.2. 불량품은 구분표시를 하여 품목별, 로트별로 구분 보관한다.

7.3. 품질의 보존

보관하는 물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및 파손에 유의하고 창고내의 청결상태 유지에 힘쓴다.

7.3.1. 시멘트

시멘트 싸이로는 방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별되고 시멘트 풍화를 방지할수 있어야 한다.

7.3.2. 골 재

KSF 4009의 7.1.1.의 규정에 적합한 골재저장설비에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1) 대․소립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2) 종류가 다른 골재는 서로 혼힙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처리가 적절하게 한다.

4) 경량골재의 경우에는 함수율을 관리한다.

7.3.3. 혼화재료

액상으로 된것은 변질 및 희석시 침전이 되지않고 교반기가 부착된 밀폐식 용기에 보관한다.

7.3.4. 기타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은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하며 항상 방수, 방습 및 손실에 유의한다.

7.3.5. 인화성이 강한 자재는 격리 보관하고 화기엄금을 철저히 행하여 재해를 예방한다.

8. 출 고

8.1. 제품생산에 대한 원부재료는 생산팀로 하여금 사용토록하고 제품생산일보에 의하여 원자재의 출고를 잡는다.

8.2. 기타 부자재, 부품 및 소모품등은 각 팀 공히 물품출고전표에 의해 불출하되 수령자인을 받는다. 다만, 일반소모품에 대한 보관 및 불출관리는 관리팀에서 한다.

8.3. 모든 원부재료는 선입, 선출방법에 준하여 불출한다.

9. 검사결과의 처리

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SWS-E-100(수입검사규격)에 따른다.

10. 재고조사

10.1.보관 물품에 대하여 매월말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10.2. 재고조사는 사장 주관하에 각 팀장중 지명하는 2~3명으로 하여금 재고실사를 할수 있다.

10.3. 제반대장과 보관품의 품명, 규격, 수량등이 일치하지 않을때나 불량품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원인을 규명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한다.

11.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년 한

자 재 수 불 카 드

SWSC-401-001

3 년

총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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