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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의관련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의”라 함은 사원 또는 각 부서장의 권한을 초과하는 업무사항으로서 직무권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자에게 그 내역을 보고, 결정을 받거나 구하는 것을 뜻한다.

2. “기안”이라 함은 품의 내용을 문서로써 작성함을 뜻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업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당해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품의의 기안부서를 말한다.

4. “합의부서”라 함은 품의사항에 관련하여 주관부서가 그 의견을 참조,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품의처리상의 원칙) 품의처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업무와 관련한 제반의사결정은 품의와 결재로써 처리할 것

2. 품의는 소정 서식에 의한 사전 구신일 것

3. 품의 문서는 다른 문서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것

4.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구두 또는 약식문서로써 상위결재권자에게 미리 보고, 내락을 얻은 경우에는 사후 즉시 승인 날짜 등을 명기하여 정규 절차를 받을 것

제4조(기안) ①품의의 기안 책임자는 품의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필요로 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품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의사항의 취지, 목적, 이유 및 효과

2. 필요한 결정기일 및 집행기일

3. 경리상 대금 지급을 수반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급처,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4. 기타 첨부를 필요로 하는 서류, 도면, 자료, 샘플 등

제5조(경로) 품의의 신청 경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안자는 부․과명을 기입 날인하고 상사의 승인인을 받아 합의 부․과로 회부한다.

2. 합의심사에서 동의한 경우에는 소정란에 날인을 받고 이의가 있는 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상위 결재권자에게 구신한다.

3. 품의신청을 접수한 결재권자 또는 상위 책임자는 구비요건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 판단한 후 직접 결재하거나 최종 결재권자에게 회부한다.

제6조(조절) ①품의의 내용에 관하여 주관부서와 합의부서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업무의 최상급자가 이를 조정한다.

②이견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장의 결정을 받는다.

제7조(결재) 품의 내용에 대한 결재는 결재권이 있는 임원 또는 사장이 하며, 최종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결재권자가 명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권한대행)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결재권자가 부재중일 경우 직무권한규정에 의거, 차하위권자가 이를 대신 결재한다.

제9조(결재의 종류) 결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품의원안대로 승인하는 경우

2. 품의원안에 대해 조건부 또는 수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3. 품의원안에 대해 그 집행 및 실시를 부결하는 경우

제10조(결재의 통지) 결재가 종료된 때에는 신속히 주관부서에 이를 통지하며, 주관부서에서는 합의부서에 결정의 내용을 통지한다.

제11조(결재의 효력) ①결재된 품의사항은 주관부서에서 그 내용을 준수,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시에 있어서 결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수정 또는 변경의 품의를 기안하여 재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후처리) 품의의 결재 및 실시 후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품의서의 정본은 이를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2. 주관 부서의 기안자는 실시 후의 결과에 대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의해석) 이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하여 해석에 의의가 생긴 때에는 총무부장이 관계 부․과의 장을 소집하여 심의, 결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제의하여 사장의 결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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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구,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화,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기구와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관리) 각 기구의 장은 소관부서의 관장업무와 조직권한 의 행사, 사원의 활용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 지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① 회사는 본사, 지점, 출장소, 사업소, 영업소, 연구 소, 공장, 현장, 사업(본)부, 주재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있다.

② 회사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 : ㉠○○실 ㉡○○실 ㉢○○실 ㉣○○실

2. 부 : ㉠○○부 ㉡○○부 ㉢○○부 ㉣○○부

③ 각 부서별로 별도의 과․계․팀을 둘 수 있다.

④ 공사현장조직은 공사현장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구성원

제5조(구성원) 회사의 구성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사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역 등 기타 필요한 간부를 둘 수 있다.

제6조(직원) ① 회사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별정직 직원으로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기능직, 임시직, 일용직원을 둘 수 있 다.

② 사원의 직종, 직급, 직위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보직) ① 사원의 보직은 부장은 1급, 차장은 2급,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주임은 5급, 대졸사원은 6급, 고졸사원은 7 급으로 각각 보한다.

② 3급 이상의 사원이 결원, 출장 또는 유고시에는 차하위급 자의 사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발령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정하며 사장은 총정원범위 내에서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임시기구) 사장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임시기구를 설 치 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직 무

제9조(사장) ①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 전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전무이사) 전무이사는 사장, 부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부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상무이상, 이사) 상무이상 및 이사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 사를 보좌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차상급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감사는 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부․차장) ① 부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부속부서의 업무를 관장․지휘․감독한다.

②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여 소속사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과장) 과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소속과의 업무를 관장한 다.

제15조(계장) 계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소속계의 업무를 관장한 다.

제16조(사원) 사원은 소속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령된 업무를수행하며, 각자 부여된 고유업무를 처리한다.

제5장 업무분장

제17조(업무분장) 각 부서는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되, 타 부서와의 관련 업무는 당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부서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상호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업무의 귀속) ①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 니한 업무는 관련부서의 장과 상호 협의에 의하여 관장 부서를 결정한다.

② 관련부서 장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직제관리 책임부서장이 이를 조정한다.

제19조(권한과 책임)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직무권한규정에 따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회사의 전사원은 타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조 직 기 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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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합리화와 업무의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리하고 사후 이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라 함은 회사의 내부조직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시행되는 문서 및 회사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주관부서”라 함은 당해 문서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문서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문서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문서화의 원칙) ① 제반사무의 처리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화 또는 구두로 전언, 조회, 회답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문서화 하여야 한다.

제5조(주관부서의 업무) 주관부서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문서의 접수 및 발송

2. 문서의 이관 및 보존, 관리

3. 품의문서 및 수발문서의 기장 관리

4. 각 부서에 대하여 문서관리에 관한 지시, 협력,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문서취급자) ① 문서를 적절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각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문서취급자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서취급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의 수발과 처리

2.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확인

3. 타부서와의 관련여부 확인

4. 전결구분의 착오여부 확인

5. 문서처리기한의 경과 여부 확인

6. 문서의 분류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7. 기타 문서의 취급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제7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그 내용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밀문서

가. 경영정책상 극비처리가 필요한 문서

나. 업무운영계획 및 방침에 관한 문서와 인사기밀에 관한 문 서

다. 기타 사내에서 특정인 외에는 지득하여서는 아니되는 문서

2. 중요문서

가. 주주총회 의사록

나. 이사회 의사록 및 이사회 승인서

다. 감독관청에 대한 신청서 및 중요보고서와 동 관청으로부터 의 인허가서, 면허증

라. 영업에 관한 중요한 계획서, 협정서, 각서

마. 명령서

바. 정관, 제규정

사. 제권리증

아. 기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문서

3. 일반문서

제8조(문서송달의 원칙) 모든 문서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송달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행정계통에 따라 송달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히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결재권자의 결재로써 성립되고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제2장 문서의 작성

제10조(용지의 규격 및 여백) ① 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기타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A4용지(가로 210mm × 세로 297mm)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여백은 위로부터 3cm, 왼쪽으로부터 2cm, 오른쪽 및 아래로부터 1.5cm씩 띄워서 쓴다.

제11조(문서상의 용서) ① 문서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② 한글 표기시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에 관하여는 한자 및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식 표기를 쓰며, 계약서, 영수증등의 금액표시는 한자를 병기한다.

제12조(일시의 표시) 문서에 쓰이는 연, 월, 일의 문서는 생략하고 온점을 찍어서 구분한다.

제13조(항목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2.3.4.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 ·· 로 나누어 표시한 다.

3. 세째항목의 구분은 ⑴. ⑵. ⑶. ⑷. ·· ·· ·· 로 나누어 표시한 다.

4. 네째항목의 구분은 ㈎. ㈏. ㈐. ㈑. ·· ·· ·· 로 나누어 표시한 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 ·· ·· 로 나누어 표시한 다.

6. 여섯째항목의 구문은 가). 나). 다). 라). ·· ·· ·· 로 나누어 표 시한다.

7.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 하. (하). 하) 이상 계속될 때에는 거. (거). 거), 너. (너). 너) ·· ·· ·· 로 나누어 표시한 다.

제14조(문서의 수정) 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하는 자가 그 부분에 두줄을 긋고 날인하여야 하며, 원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남겨놓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기타 중요한 문서를 삭제, 수정할 때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날인 밖에 기재자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후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정을 받거나 재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용지와 글의 색깔) ① 문서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백색을 사용한다.

② 도표 및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기입하는 글씨의 색채는 청색 또는 흑색을 사용한다. 적색은 수정 또는 주의, 환기등 특별한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③ 문서작성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외는 소정서식에 PC 또는 WP를 이용, 문안을 기입한다.

제16조(면표시) 문서가 2매이상으로 계속될 때에는 하단 중앙에 전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써 넣는다. 다만, 첨부서류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여 전면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표시) ① “지급” 또는 “인비”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문서에 문서의 상부 및 봉투의 좌측상부에 주인을 찍어 해당 표시를 한다.

제18조(요지표시) 문서의 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부전지에 그 요지를 기록하여 좌측상단에 첨부한다.

제19조(문서의 간인) 결재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간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인가. 등록등에 관계되는 문서

제3장 문서의 수발 및 처리

제20조(문서수발부) ① 주관부서는 문서발송부와 문서접수부를 비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상황을 기록 정리한다.

② 회보, 책자, 기타 간행물을 접수할 때에는 발송부의 기록을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간행물 배부표를 따로 비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③ 문서발송부의 발송 및 수신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 한다.

제21조(문서의 발송) ① 사외로 발신할 문서는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주관부서에 제출, 주관부서에서 발송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발송에 있어서는 문서의 첫면 우측하부에 발송인을 찍은 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발송한다.

제22조(문서의 접수) ① 외부로부터 도착되는 문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당직 근무중 접수한 문서는 다음날 출근시간 직후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팩시밀리로 접수된 문서 또한 제 1,2항에 준한다.

제4장 문서의 통제

제23조(통제자) 문서의 통제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전체통제자, 처리부서의 장이 자체통제자가 된다.

제24조(통제방법) 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결재완료 및 전결구분의 적정여부

2. 다른문서의 내용과 중복여부

3. 서식의 적합여부

4. 기안문과 시행문의 대조

5. 탈자. 오자여부

6. 첨부물의 확인

7. 보고통제 범위의 위반여부

제5장 문서의 보존 및 폐기

제25조(보존원칙) 주관부서는 모든 문서철을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은 영구보존, 10년보존, 5년보존, 3년보존, 1년보존으로 구분한다.

② 문서별 보존기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③ 경리, 자금등 장부, 전표의 보존기간은 각각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별로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보존기간의 산정) ① 보존기간은 처리, 종결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기기, 비품등 고정자산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고종자산의 구입, 폐기 또는 매각 후부터 기산한다.

② 처리, 종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협정서 또는 권리서류에 있어서는 그 기한이 종료된 것

나. 사고와 소송등에 있어서는 그 사건이 해결된 것

다. 장부류에 있어서는 폐쇄 또는 연도마감 처리된 것

라. 기타 문서의 내용 또는 사항의 효력이 상실 된 것

제28조(보존문서 기록대장) 보존되는 문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는 보존문서의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기록관리) 보존문서는 도난, 화재, 분실에 주의하며 환기가 양호한 문서고에 집중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폐기) ① 주관부서는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할 필요가 없는 문서를 조사하여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폐기하여야 한다.

②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록한 후 소각한다. 다만, 비밀문서나 중요문서를 제외하고는 재생활용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활용하는 폐문서에는 별도로 정하는 폐기인을 날인하여 보존분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승인번호

근 거 규 정

주무부서

용지의 규격

가로 ㎜ ✗ 세로 ㎜

서식종류

지질및 칭량

g/㎡

사용처

구 분

크 기 종 류

보존기간및 활용기간

제 목

▫고딕체

p ▫명조체

인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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