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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반(제조공정)
1. 생산계획 ① 영업부에서 작성한 생산계획서를 기초로하여 튀김반의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② 생산계획 수립시 전일 제품재고량. 원료재고량. 반제품재고량 등을 확인하여
    생산계획에 반영한다.
③ 생산계획은 1주일 단위로 수립한다.
④ 추가 주문에 따른 긴급 생산은 별도관리한다.
2. 생산원료 ① 생산 도중에 필요한 원료는 작업자가 확인 및 확보
    (원료육 품명별 상태 및 날짜. 등급 확인)
②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팀(자) 별로 작업량을 메모지에 작성한다.
③ 메모지를 작업팀(자)에 전달한다.
    일부 작성되지 않은 내용은 구두로 설명. 지시한다.
3. 생     ① 배합기준서에 의한 배합을 한다.
② 성형 표준에 의한 성형 → 제품 종류별 속도 및 온도 기준표[첨부1]
      ⓐ 중량 확인
ⓑ 속도 확인
ⓒ 온도 확인
③ 공정관리일지를 작성한다.[첨부2]
4. 포     ① 생산된 제품 박스 포장
ⓐ 성형 불량 선별하여 포장
ⓑ 중량 확인 및 수량 확인
ⓒ 'KG' 단위 포장 (품명 및 제조일자 기입)
② 불량품은 부적합제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냉장.냉동보관 ① 적재된 제품을 운반하여 보관
ⓐ 품목별 냉장.냉동 보관한다.
    [ 냉동보관 →  5월~9일 생산시 ]
    [ 냉장보관 → 10월~4월 생산시 ]
ⓑ 보관된 수량은 출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수불대장 확인)
5. 생산일지 ① 원.부재료 사용일지 작성
② 관리지표 작성(생산성,수율,불량율)
③ 제조설비 점검일지 작성[첨부3]

 

 

 

제품 종류별 속도 및 온도 기준표
종류 금형(O) 형태 성형중량 냉각후중량 콘베어 속도 온도
1차 2차 1차온도 2차온도
                 
                 
                 
                 
                 
                 
                 

 

순서 공정명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내역 결 과
오 전 오 후 양호 : ○
불량 : ×
1       10±2℃      
배합상태 양호해야 함      
2    성형상태 양호해야 함      
3    튀김온도 150~170℃      
튀김색 황갈색      
4    배소시간 5분10±10초      
배소색 황갈색      
5    탈유상태 양호해야 함      
6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15℃+3이하      
7       KG이상/EA      
8    인쇄 및
표시상태
 유통기한포시등이
 선명해야하고
 실링부위가 양호해야함
     
실링후중량 1,010g이상/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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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응결시간 시험지침서

1. 적용 범위

이 부속서는 관입침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용 기구

2.1. 관입저항 시험장치

관입저항 시험장치는, 유압 또는 스프링에 의하여 관입침에 부여하는 기구를 갖는 것으로,관입에 요하는 힘을 압력계 또는 스프링에 의해 최대 100㎏f 까지, 정밀도 1㎏f 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2. 관입침

관입침은 1㎠, 0.5㎠, 0.25㎠ 및 0.125㎠의 단면적을 갖는 앞끝을 평면으로 마무리한 원형 강으로 하고, 머리부를 관입저항 시험장치에 착탈 가능토록 가공하여 앞끝에서 25㎜위치의 원둘레에 각인을 새긴것으로 한다.

2.3. 용 기

용기는, 안지름 또는 짧은변 150㎜이상, 안쪽높이 150㎜이상의 금속제의 원통 또는 장방체의 것으로 하고, 수밀하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4. 다짐봉

다짐봉은, 지름 16㎜, 길이 50㎝인 원형강으로 하고, 그 앞끝은 반원형 모양인 것으로 한다.

3. 시 료

시료는 SWS-F-325(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라서 채취한 콘크리트를 체(5㎜)로 쳐서 굵은골재를 제거한 모르터로 한다. 시료의 양은 용기를 가득차는데 충분한 양으로 한다.

4. 시 험

4.1. 시험은, 온도 20±3℃, 습도 80% 이상으로 유지된 시험실내에서 한다.

4.2. 시멘트가 물과 최초로 접촉한 시각을 기록한다.

4.3. 핸드스쿠우프로 혼합시켜 충분히 균일하게된 시료를 용기의 축에 거의 대칭이되도록 넣는다.

4.4. 용기에 넣은 시료의 상면을 다짐봉으로 다지며, 약 6㎠에 대하여 1회의 비율로 다진다. 다짐질이 끝난후 용기의 측면을 가볍게 때려서 다짐구멍을 없애고, 상면을 용기의 상단에서 약 1㎝ 낮아지도록 다진다. 시료의 표면은 최소의 작업으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흙손으로 다진다.

4.5. 시료를 넣은 용기를 진동하지 않는 수평한 대 또는 마루 위에 놓고, 용기에 적당한 뚜껑을 닫는다. 시험 중에는 관입시험을 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뚜껑을 닫아둔다.

4.6. 관입시험을 하기 직전에 시료표면의 블리이딩 물을 피펫트, 기타의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빨아낸다. 이것을 쉽게 하기위하여 관입시험의 약 2분 전에 두께 약 3㎝의 블럭을 용기의 밑바닥 한쪽에 끼고 용기를 주의 깊게 경사지게 하고, 블리이딩 물을 빨아낸 다음 조용히 수평 위치로 되돌린다.

4.7. 시료의 경화상태에 따라 적당한 단면적을 갖는 관입침을 선택하고, 관입저항 시험장치에 부착 시킨다. 관입침을 시료 중에 주의 깊게 연직하방으로 25㎜ 관입시킨다. 관입의 깊이는 관입침에 표시되어 있는 각인에 의하여 확인한다. 관입에 요하는 시간은 약 10초로 한다.

4.8. 관입시험을 한 시각 및 관입에 요한 힘 (㎏f)을 시험장치에 읽어 기록한다.

4.9. 관입에 있어서 먼저의 관입시험에서 흐트러진 부분을 피하여 관입하도록 주의 한다. 관입침의 침적의 순 간격은, 사용하는 관입침의 지름의 2배 이상이고 또한 15㎜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용기의 측면과 침적과의 순 간격은 20㎜이하 이어서는 안된다.

4.10. 5.2에 따라서 구해진 관입저항이 280㎏/㎠를 초과 할때까지 관입시험을 계속한다. 관입시험을 관입저항 280㎏/㎠가 얻어질때까지, 적어도 6회 시행하여야 한다.

5. 결과의 계산

5.1. 4.8의 시각에서 4.2의 시각까지의 경과시간을 분의 단위까지 구한다.

5.2. 관입에 요한 힘(㎏f)을, 사용한 관입침의 단면적 (㎠)으로 나누고 KS A 0021 (수치의 맺음 법)에 따라 소수점이하 한 자리를 끝맺음하여 정수로하고, 관입저항(㎏f/㎠)으로 한다.

5.3. 5.1의 경과시간을 가로축에 5.2의 관입저항을 세로축에 취하여 그림에 나타낸다. 그림에서 관입저항이 35㎏f/㎠ 및 280㎏f/㎠로 될때까지의 경과시간을 5분 단위로 읽는다.

5.4. 관입저항이 35㎏f/㎠로 될때까지의 경과시간을 콘크리트의 시발시간으로 한다.

6. 정밀도

6.1. 2배치에 대하여 구한 관입저항이 35㎏f/㎠로 될때까지의 경과시간은, 평균치에서 30분이상 상위하여서는 안된다.

6.2. 2배치에 대하여 구한 관입저항이 280㎏f/㎠로 될때까지의 경과시간은, 평균치에서 20분 이상 상위하여서는 안된다.

7. 보 고

보고에는 다음 사항 중 필요한 것을 기재한다.

7.1. 콘크리트 재료의 종류와 품질

7.2.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명칭, 종류 및 형, 시멘트량과의 비율을 표시한 사용량

7.3. 배합

7.4. 콘크리트의 슬럼프, 공기량 및 온도

7.5. 시험실의 온도 및 습도

7.6. 시발시간 및 종결시간

7.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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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각 직위별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직무권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직무권한”이라 함은 직무 수행시 타 직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말한다.

3. “분권”이라 함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양”이라 함은 사장이 본사 부설 각 사업소의 장에게특정분야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임”이라 함은 각 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이 내부조직의 각 직위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하게 하여 수 임자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 이 때 수임받은 권한은 직무권한의 일부로 보며, 위임자에 대하 여 내부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에 대한 책임) 각 직위는 부여받은 권한 행사결과에 대 한 책임을 진다.

제5조(권한의 행사) 권한의 행사는 입안, 조정, 결정, 품의, 협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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