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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_담배재 건조 및 담배 제품 제조업

 

위험성평가

 

 

 

 

 

담배재건조 및 담배제품제조업 사례

 

 

 

 

2012. 08

 

본 위험성평가 사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기재 내용은 제작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의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사개요 1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2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2

4.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 3

5. 유해위험요인 3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3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5

7-1. 위험성평가 실시(궐련제조/포장) 6

7-1. 위험성평가 실시(적재) 7

8. 위험성평가표 8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11

. 위험성평가 사례

 

1. 회사개요

1) 업종 : 담배재건조 및 담배제품제조업(20101)

 

2) 업종 특성

- 구입한 엽연초(잎담배)를 재건조하는 사업

- 필터담배, 각연, 양절, 판상연, 여송연 등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흡연용 필터 제조업은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분류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하거나 재배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 800 농업에 분류

 

3) 근로자 수 : 250

 

4) 조직도

 O O 제조는 담배제조사업장으로서 생산부서는 생산1 ~ 3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부서는 총무부로 구성되어 있다.

 

 

 

5) 사업내용

O O 제조는 원료 가공 과정을 거친 각초가 급초부를 통하여 생산라인에 각초를 공급하여 궐련제조과정을 통해 궐련지로 각초를 말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뒤 필터를 부착하여 각각 종류에 해당하는 담배갑에 맞게 포장 및 출하 시키는 사업을 한다.

 

6) 작업공정

- 급초부 - 궐련제조 - 포장 - 적재의 단계로 구성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본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250(생산직 200, 사무직 50)으로 생산라인은 급초부, 궐련제조부, 포장, 적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정당 반장 1명을 포함하고 있다.

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대상은 공정 중 유해성이 높고, 위험성평가 팀원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데 보다 친숙한 작업공정으로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험성평가 팀원으로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OOO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각 공정별 반장 1명씩 참가하여 총 4명으로 위험성평가 팀원을 구성하였다.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 부장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위험성평가 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험성평가 교육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시 제공받은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과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1 단계 : "위험성평가 개론" 설명(PPT 자료)

 2 단계 :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의 설명(PPT 자료와 인쇄물)

 3 단계 :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현장 설명

 4 단계 : "예제를 통해 위험성평가 연습"(PPT 자료를 사용)

 5 단계 : 위험성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방법 설명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6 단계 : 기록 및 평가결과 검토·수정 설명

 7 단계 : "관계 법령", "위험성평가 지침" 설명

 

4.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의 경우 기계가동시의 협착 및 끼임 위험 운반작업 시 충돌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이 다른 작업공정 보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하였다.

 

5.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은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형태별로 구분하여 각 작업공정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유해위험요인

작업형태

유해위험요인

궐련제조

궐련제조기 협착

포장

컨베이어 밸트 협착

적재

운반 작업 중인 자동대차와의 충돌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 2>과 중대성< 3>의 곱셈식으로 산출하였다.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3)이고, 위험의 중대성이 대(3)인 경우 위험성 추정 값은 9(높음)에 해당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임

 

< 2>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 3>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3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 50% 이상인 경우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 50% 미만인 경우

 

< 4>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3)

(2)

(1)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 5>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3~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개선 실시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함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 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보통  높음 위험에 해당하는 작업 및 공정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도록 하였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일과 조치 완료일 명기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위험성평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위험성평가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표 양식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궐련제조

포장

적재

 

[그림 1] 작업공정의 기계·설비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의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의 사례를 <7-1~2 위험성평가 실시>에 나타내었고, 전체 작업영역의 위험성평가 결과는 <8. 위험성평가표>,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에 수록하였다.

7-1. 위험성평가 실시(궐련제조/포장)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궐련제조

 

 

유해위험요인

o 궐련기계 점검, 이물질 제거 도중 협착

o 유해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2

보통

(4)

 

o 근로자 안전교육

o 방호장치 설치

o 기계전원 차단 후 점검해야 함

낮음

(2)

 

포장

 

 

유해위험요인

o 컨베이어 밸트 이동 시 협착 위험

o 컨베이어밸트의 노출부위에 대한 안전덮개의 설치를 통해 위험의 근원 차단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3

높음

(6)

o 회전축의 안전덮개설치

o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낮음

(2)

7-2 위험성평가 실시(적재)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적재

 

 

유해위험요인

o 적재한 화물위에 올라가 점검하던 중 추락

o 적재함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추락

-

2

2

보통

(4)

o 안전모 착용

o 근로자 안전교육실시

낮음

(2)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제조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 08 01

공정대분류 : 담배 제조

세부분류 : 궐련제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동력전달부 협착

안전보건규칙

87[원동기회전축등의위험방지]

1. 안전덮개등설치

2. 건널다리등설치

1

2

낮음

(2)

 

 

기계 가동 중 점검, 이물질 제거 도중 협착

안전보건규칙

92[정비등의작업시의운전정지등]

 

2

3

높음

(6)

2-1.1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궐련제조기 등의 기계 주변  정리정돈(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2

3

높음

(6)

2-1.5

1.정비 작업 후 수공구 등 정리정돈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모터에 접지불량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6. 작업환경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1. 안전통로 설치

1

2

낮음

(2)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제조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 08 01

공정대분류 : 담배 제조

세부분류 : 포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컨베이어밸트 이동 시 협착

안전보건규칙

87[원동기회전축등의위험방지]

 

2

3

높음

(6)

 3-1.1

1. 안전교육실시

2. 표지판설치 

기계 가동 중 점검, 이물질 제거

안전보건규칙

92[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1

2

낮음

(2)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포장기 등의 기계 주변 정리정돈(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1. 작업장 정리정돈

1

2

낮음

(2)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분전함 접지 불량(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6. 작업환경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2

2

보통

(4)

 3-6.3

1. 안전 통로 설치 

2. 작업장 정리정돈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제조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 08 01

공정대분류 : 담배 제조

세부분류 : 적재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기계 가동 중 점검, 이물질 제거

안전보건규칙

92[정비등의작업시의운전정지등]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1

2

낮음

(2)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산업용 로봇 협착

안전보건규칙

223[운전중위험방지]

1.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 방책 설치

1

2

낮음

(2)

 

 

정비작업 협착

안전보건규칙

224[수리등작업시의조치등]

 

2

2

보통

(4)

 4-1.3

1.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관리, 표지판 부착)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모터에 접지불량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6. 작업환경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이동 중 운반 작업 중인 자동대차와 충돌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2

2

보통

(4)

4-6.3 

1. 안전 통로 설치

8.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회사명 : ○○제조

작성일: 2012 08 05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궐련제조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기계 가동 중 점검, 이물질 제거 도중 협착

안전보건규칙

92[정비등의작업시의운전정지등]

보통

(4)

2-1.1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궐련제조기 등의 기계 주변 정리정돈(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보통

(4)

2-1.5

1. 정비 작업 후 수공구 등 정리정돈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포장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컨베이어밸트 이동 시 협착

안전보건규칙

87[원동기회전축등의위험방지]

높음

(6)

3-1.1

1. 안전교육실시

2. 표지판설치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6. 작업환경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보통

(4)

3-6.3

1. 안전 통로 설치 

2. 작업장 정리정돈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적재

1. 기계적 요인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정비작업 협착

안전보건규칙

224[수리등작업시의조치등]

보통

(4)

4-1.3

1.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

2. 표지판 부착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모터에 접지불량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보통

(4)

4-6.3 

1. 안전 통로 설치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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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고무제품 제조업 사례

 

 

 

 

2012. 08

 

본 위험성평가 사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기 바랍니다본 문서의 기재 내용은 제작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의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1. 회사개요 1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2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2

4.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 3

5. 유해위험요인 3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3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5

7-1. 위험성평가 실시(성형6

7-2. 위험성평가 실시(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 7

8. 위험성평가표 8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11

위험성평가 사례

 

1. 회사개요

1) 업종 고무제품 제조업(21201)

 

2) 업종 특성

천연고무합성고무 등에서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고무신고무장화고무운동화 등의 고무화류를 제조하는 사업

비닐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

각종 화류의 고무제 부분품과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신발류 제조에 있어서는 인력 의존성이 매우 높은 편

3) 근로자 수 : 10

 

4) 조직도

본 O O 산업은 고무제품을 이용하여 샌들 및 슬리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생산부서는 예열작업부성형작업부냉각작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부서로는 사무부가 있다.

 

5) 사업내용

O O 산업은 고무제품을 예열 및 성형냉각 시켜 샌들 및 슬리퍼 등의 화류를 제조한다.

 

6) 작업공정

예열작업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 압착 냉각 및 사상의 단계로 구성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본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10(생산직 7사무직 3)으로 생산라인은 예열작업성형작업냉각작업으로 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정의 총괄 관리는 관리부에서 한다.

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대상은 공정 중 유해성이 높고위험성평가 팀원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데 보다 친숙한 작업공정으로 성형작업작업 공정의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험성평가 팀원으로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OOO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각 공정별 1명씩 참가하여 총 4명으로 위험성평가 팀원을 구성하였다.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 부장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위험성평가 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위험성평가 교육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시 제공받은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과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 단계 : "위험성평가 개론설명(PPT 자료)

◆ 단계 :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의 설명(PPT 자료와 인쇄물)

◆ 단계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현장 설명

◆ 단계 : "예제를 통해 위험성평가 연습"(PPT 자료를 사용)

◆ 단계 위험성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방법 설명

(유해위험요인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단계 기록 및 평가결과 검토·수정 설명

◆ 단계 : "관계 법령", "위험성평가 지침설명

 

4.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의 경우 성형기계 및 압착기계 등의 협착넘어짐감전유기용제노출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이 다른 작업공정 보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하였다.

 

5.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은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형태별로 구분하여 각 작업공정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1> 유해위험요인

작업형태

유해위험요인

성형

성형기계에의 협착

작업장 이물질 걸림

전기기계기구 감전

선처리 및 접착

컨베이어 협착

접착작업시 접착제 유기화학물 증기 노출

사방압착

사방압착기 협착 및 소음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표 2>과 중대성<표 3>의 곱셈식으로 산출하였다.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

※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3)이고위험의 중대성이 대(3)인 경우 위험성 추정 값은 9(높음)에 해당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임

<표 2>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표 3>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3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실명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표 4>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3)

(2)

(1)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5>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3~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개선 실시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함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 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보통” 및 높음” 위험에 해당하는 작업 및 공정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도록 하였고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일과 조치 완료일 명기하고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위험성평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위험성평가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표 양식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압착

[그림 1]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의 기계·설비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의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의 사례를 <7-1~2 위험성평가 실시>에 나타내었고전체 작업영역의 위험성평가 결과는 <8. 위험성평가표>,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에 수록하였다.

7-1. 위험성평가 실시(성형)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성형

유해위험요인

성형기계기구에의 협착

안전수칙을 준수 및 작업 시 긴장 상태 유지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3

높음

(6)

 

보호구 착용

작업자 교육

낮음

(2)

 

성형

유해위험요인

고무성형기계에의 감전

작업자 교육 위험성 숙지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감전

-

2

2

높음

(6)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절대접지

이중절연구조

낮음

(2)

7-2. 위험성평가 실시(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선처리 및 접착

유해위험요인

선처리 및 접착작업 시 접착제의 증기 노출

보호구 비치 및 착용작업자 교육실시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유기용제

국소배기장치설치

2

3

높음

(6)

o MSDS작성 게시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낮음

(2)

 

사방압착

유해위험요인

압착기기에의 협착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안전작업을 하도록 교육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3

높음

(6)

작업자에게 유해성 인지 교육

방호장치 설치

낮음

(2)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샌들슬리퍼 등 화류 제조

세부분류 성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4 충돌위험 부분

성형기계기구 협착

안전보건규칙

87[원동기회전축등의위험방지]

1. 안전덮개등설치

2. 건널다리등설치

1

2

낮음

(2)

 

 

컨베이어 협착

안전보건규칙

192[비상정지장치]

1. 비상시운전정지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1

2

낮음

(2)

 

 

1.5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작업장 이물질 걸림(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1. 작업장 정리정돈

1

1

낮음

(1)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 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 기계 · 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접지

2

2

보통

(4)

2-2.1

1.이중절연구조

6. 작업환경요인

6.2 조명

작업장 조도상태 불량

안전보건규칙

8[조도]

1. 작업면 조도확보

1

1

낮음

(1)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샌들슬리퍼 등 화류 제조

세부분류 선처리 및 접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3 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붕괴전도위험 부분

컨베이어 협착

안전보건규칙

192[비상정지장치]

1. 비상시운전정지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1

2

낮음

(2)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 절연 불량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및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배전반 판넬 청소시 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및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3. 화학(물질)적 요인 

3.2 증기

선처리및접착작업시접착제

유기화학물증기노출(중독)

안전보건규칙

422[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1. 국소배기장치 설치

2

2

보통

(4)

3-3.2

2.작업자 교육

안전보건규칙

442[명칭등의게시]

1. MSDS 작성게시

2

2

보통

(4)

3-3.2

2.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3.4 액체미스트 

관리대상 유해물질 노출

안전보건규칙

422[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1. 관리대상유해물질유해성게시

2.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및교육

1

2

낮음

(2)

 

 

선처리 및 접착작업시 국소배기 장치 후드 미사용(중독)

안전보건규칙

449[유해성등의주지]

1. 근로자에게 유해성 통보

1

2

낮음

(2)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샌들슬리퍼 등 화류 제조

세부분류 사방압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사방압착기 작동중 협착

안전보건규칙

103[프레스등의위험방지]

1. 방호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1

2

낮음

(2)

 

 

동력전달부 협착

안전보건규칙

88[기계의동력차단장치]

1. 동력차단장치 설치

2

2

보통

(4)

4-1.1

1.인터록연동장치설치

2.작업자교육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작업장 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1. 작업장 정리정돈

1

1

낮음

(1)

 

 

5. 작업특성요인

5.1 소음

사방압착작업시 소음(난청)

안전보건규칙

516[청력보호구의지급등]

1. 청력보호구 지급 착용

1

1

낮음

(1)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회사명 ○○산업

작성일: 2012년 08월 05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성형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 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보통

(4)

2-2.1

1. 이중절연구조

낮음

 

 

 

 

선처리 및 접착

3. 화학(물질)적 요인

3.2 증기

선처리 및 접착작업시 접착제 유기화학물 증기노출(중독)

안전보건규칙

422[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보통

(4)

3-3.2

1. 작업자 교육

낮음

 

 

 

 

안전보건규칙

442[명칭등의게시]

보통

(4)

3-3.2

1.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낮음

 

 

 

 

사방압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동력전달부 협착

안전보건규칙

88[기계의동력차단장치]

보통

(4)

4-1.1

1. 인터록 연동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낮음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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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1장 일반사항

개정일자

20 . .

 

1. 공사개요

사업장 명 :

현장위치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발주자 :

시공자 :

공사 규모 :

 

2.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1장 일반사항

개정일자

20 . .

3.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업무절차순서

 

책임과 권한

 

주 요 업 무

 

 

 

 

 

현장시스템 정립

총괄평가담당(수립)

현 장 소 장 (승인)

• 현장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구성원 및 근로자에게 현장시스템 전체교육실시

󰀻

 

 

 

 

공사시작 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종별 관리감독자

(공사팀장,반장)

• 신규공종진행공종 유해위험요인 파악

별지9-2사업장용 위험성평가표 활용

󰀻

 

 

 

 

파악된 자료취합

총괄평가담당자

• 위험성평가회의 실시 전에 총괄 평가담당자가 취합

󰀻

 

 

 

 

위험성평가 회의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주관 현장소장 • 주기 : 2주에 1회 실시

• 구성원 반장급 이상 • 진행,기록 총괄평가담당

• 집중관리대상 대책수립 및 시기조치자확인자 결정

• 전회 미 실시사항 검토재협의

• 위험성평가표 작성 • 위험성수준 결정

• 차기회의 일시 통보

󰀻

 

 

 

 

감소대책 실행 및 확인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감소대책 수립교육실시실행결과 점검

󰀻

 

 

 

 

안전교육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 TBM시 전 구성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달교육

󰀻

 

 

 

 

안전점검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Feed Back

(재검토)

총괄 평가담당자

•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검토후 Feed Back 조치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1. 추진조직 구성(예시)

공종별 평가담당자 지정

 

 

사업주(현장소장)

 

 

성 명

 

연락처

 

 

 

 

 

 

 

총괄 평가담당자

 

 

 

 

 

 

성 명

 

 

연락처

 

 

 

 

 

 

 

 

 

 

 

관리감독자(공종명)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공종별 평가담당자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동 역할 수행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2. 조직 구성원별 주요역할

담당

업무

사업주

(현장소장)

총 괄

평가담당자

공종별

관리감독자

비고

공정표 작성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공정표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활용)

 

위험성평가표 취합

회의일정장소공지

위험성평가표 제출

(회의 전날)

 

위험성평 가 회 의

위험성

계산 및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최종 위험성평가

회의준비 및 진행

작성자 직접발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에 참여

 

집중관리 대상선정

집중관리대상 최종결정

집중관리대상 정리

 

 

감소대책수립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수립

최종확정

집중관리대상만

감소대책 정리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 토의

 

조치 ․ 확인자

지 정

조치확인자 지정

조치자확인자 선정

 

유해위험요인 교육

(TBM 활용)

교육준비 및 진행

법정교육과 연계 실시

집중관리대상 안전조치사항

일일 교육실시

 

안전점검

일일 안전점검 확인

일일 안전점검

계획수립

집중관리 위험요인

일일점검 실시

 

지속적 개선

(피이드백)

- 2주간 관리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재평가

안전점검결과 정리

피이드백 자료준비

안전점검결과 취합

차기 위험성평가 회의시 관리대상 위험성 재평가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3. 담당자 별 세부 업무분장(예시)

구성원

업무분장

현장소장

조직구성원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업무분장 실시

위험성평가 회의 주관

위험성평가 평가 등록부 승인

일일 안전점검 결과분석 및 피이드백 승인

현장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계획 승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 승인

총괄평가

담당자

현장 위험성평가 회의준비 및 진행서기역할

위험성평가표 취합 및 검토

확정 위험성평가표 정리배포

일일 안전교육 실시[TBM시 위험성평가 내용 교육]

위험성평가 관련 문서 및 기록 작성 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기록 유지관리

안전점검실시 후 차기 회의시 Feed Back 자료 준비

관리감독자

(성명: )

공종별 평가담당자 공정표 작성

해당 공종별 위험요인 도출 및 위험성 판단

위험성평가회의 참석

해당 공종별 위험성평가표 교육 실시

[작업지시전달 시 또는 TBM 시 위험성평가표 내용 교육실시]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한 현장 안전점검[집중관리 대상]실시

점검결과 피이드백 실시

관리감독자

(성명: )

 

관리감독자

(성명: )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3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개정일자

20 . .

 

1.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평가대상 작업공종별 공정표작성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향후 2주간 진행될 작업에 대하여 공종을 분류하고 공정표를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회의 전까지 총괄 평가담당자에게 제출별지 9-2호 서식위험성평가표 활용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자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중 집중관리 이상으로 판단되는 유해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감소대책을 생각했다가 위험성평가 회의 시 적극 의견개진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 시에는 반드시 현장의 작업방법사용장비작업장상황 등의 현장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위험성평가 회의 

 

 

 

○ (개요위험성평가회의는 사전준비 다음단계로 반장급 이상의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모여 위험성 계산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단계

 (회의진행가급적 회의 총괄은 현장소장회의진행은 총괄 평가담당자가 서기를 병행

회의시간은 회의에 참여하는 공종별 관리감독자 수회의 장소 및 시간 등 사업장 특성에 맞게 현장소장이 적절히 운영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이 알고 있는 현장별 특성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회의는 시간장소인원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이 우선적으로 집중관리될 수 있어야 함

. 위험성계산 및 결정

위험성 계산은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 조합하여 계산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위험성수준 결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

 

 

 

○ 위험성계산 및 결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은 신청사업장에 배포할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참조

 

위험성계산 및 결정 예시

여기서는 승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시

1) 가능성(빈도) : 1 ~ 3 ( 3단계 )

2) 중대성(강도) : 1 ~ 3 ( 3단계 )

3) 위험성계산 ‗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4) 위험성수준별 관리 및 조치기준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조치기준

A

9

집중관리

허용 불가능

공법설계변경 등의 감소대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작업불가

B

56

중 대

시공방법 개선안전시설 설치 등 기술적 감소대책 수립 필요

C

34

일상관리

허용가능

일상 감소대책 필요

D

12

경 미

개인보호구 착용교육실시

※ 공통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육실시 기준은 공통 적용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수준 “B" 이상의 집중관리 유해위험요인은 조치기준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조치자확인자를 지정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안전조치 완료 및 확인실시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반드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되, 개인보호구 착용교육실시신호수 배치 등의 단일대책은 지양하고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시설을 설치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소대책 수립실시

※ [근본원인 제거시설개선에 의한 격리/방호] + [개인보호구 착용교육실시,신호수 배치등의 복합적 대책수립 평가주기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4장 위험성평가 실행

개정일자

20 . .

1. 안전교육 및 점검

아침조회, TBM 및 법정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일일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교육실시

안전점검 시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연계 점검실시

작업수행 등을 목적으로 현장 방문 시 수시 확인

안전점검 시 사전 파악하지 못한 추가 유해위험요인도 확인

※ 위험성평가표를 항상 휴대하여 확인점검사항 직접 명기


 

2. 지속적 개선(Feed Back)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가능 이내로 낮아질 때까지 위험성평가감소대책수립 및 실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시

 

 

별지9-2작성예시

회 사 명

OO 건설()

위험성평가표(사업장용)

작성자

평가

담당자

현장소장

현 장 명

OO 아파트 신축현장

평가기간

3. 5 ~ 3.18

 

 

 

작 업 일

3.7 or 3.7 ~ 3.9

작 성 자

홍 작 성

작업공종

작업장소투입인원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장특성왜 반드시 기재 )

빈도

강도

감소대책 수립

조치자

확인자

점검내용

위험성수준

설비

(배관)

지상 3층 /

5

(현장특성)∅ 200mm 설비배관 설치작업을 위해 높이 6M인 이동식 틀비계 에서

()안전난간을 밟고 천공작업 중 드릴이 튕기며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2

3

󰁾 1.위험성평가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2.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방호 가능하고 반드시 실행이 가능한 대책 수립

3.개인보호구교육 등의 단일대책 지양

조대박

이확인

 

6

 

 

 

 

 

 

 

 

 

 

 

 

 

 

 

 

 

 

 

 

점검시 추가 유해위험요인

󰁾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점검 시 추가 확인한 유해위험요인 기재

범 례

□ 위험성수준 빈도 강도 가능성(빈도) : 1 (낮음), 2 (보통), 3 (높음)

중대성(강도) : 1 (4일미만 요양), 2 (4일 이상 ~ 3개월 미만 요양) , 3 (3개월 이상 요양)

□ 위험성수준

-경미(D): 1~2 , 허용가능(C): 3~4 , 중대(B): 5~6 , 허용불가(A): 9 ※ 위험성수준 “B” 이상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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