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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장비관리절차서

 

강하넷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7.12.24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P-10 P A G E 1/ 6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07.12.24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양식 F51-03(REV 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7.12.24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P-10 P A G E 2/ 6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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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검사설비 및 계측기의 성능유지와 정밀도 유지를 위한 관리의 책임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검사설비 및 계측기를 국가표준에 소급시키고,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절차화하여 당사 제품의 품질/환경과 측정 및 교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측정실, 시험실에서 사용되는 이동이 곤란한 장비로서 측정량의 값 또는 물리적 상태 등을 특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수치화로 표시, 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비를 말한다.
     3.2 계측기
          측정량의 값을 수치화로 표시, 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비로서 시험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이동이 
          손쉬운 장비를 말한다.
     3.3 교정검사
          국가표준 원기와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의 계량계측 표준기기 또는 정밀 계측기 및 시험
          검사 설비의 정도 범위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팀(부서)장
           1) 검사설비의 수입검사와 주기적인 교정검사를 국가표준과 소급성에 따라 실시할 책임과 제조
               설비 부착 계측기를 제외한 사내 계측기 필요 여부와 품질/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측정표준을
               확보할 책임을 갖는다.
           2) 계측기의 구매 및 교정검사 의뢰의 책임을 갖는다.
     4.2 사용 팀(부서)장
          보유하고 있는 검사설비에 대하여 정도를 유지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사용 중 검사설비의 이상
          시 관련 팀(부서) 담당자에게 수리 및 정도 점검을 요구할 책임을 갖는다.
  5. 업무절차
     5.1 검사설비의 선정 및 식별
           1) 검사설비의 구분은 사용 형태에 따라 시험 검사설비, 계측기로 구분하며 품질 팀(부서)장은 
               검사설비의 요구정밀도, 사용 팀(부서) 현황을 파악하여 “검사설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품질 팀(부서)장은 검사설비 현황 파악 시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검사설비를 식별 구분하여야 한다.
     5.2 검사설비의 식별
           1) 품질 팀(부서)장은 검사설비에 대하여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2)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검사설비에 대해서는 “검사설비대장”에 따라 식별 표에 의거하여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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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기별 일련번호
                                                   구입년도
                                                   측정장비명(VERNIER CALIPERS=VC,MICRO METER=MM….)
                                                   검사,측정,시험장비 표시
 
      5.3 검사설비의 구매
           1) 품질 팀(부서)장은 계측기 및 검사설비의 선정 및 식별 후 필요 검사 설비에 대하여 “기안용지”를
               작성하여 임원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품질 팀(부서)장은 구매 품의서 작성시에는 구매 사유, 수량, 요구정밀도, 구매 및 설치 사양, 
               비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4 입고검사
           1) 품질 팀(부서)장은 신규 구입한 일반 계측기 및 검사설비에 대하여 외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입고된 계측기는 교정검사 검사 필 증을 부착하여 사용 팀(부서)로 불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신규 구입 및 설치한 검사설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도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검사설비의 운전 및 작동상태
              (2) 운송 및 설치 후 정밀 정확도가 변경 예상되는 요인 검증
      5.5 등록관리
            검사설비관리 담당자는 입고된 검사설비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검사설비 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후 “검사설비 이력카드”에 기록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5.6 교정검사
           1) 정기검사 
              (1) 품질 팀(부서)장은 교정검사 대상 검사설비에 대하여 식별하고 교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상
                   검사설비에 대해서 교정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교정 담당자는 교정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설비에 대하여 사외교정검사 기관에 위탁하며
                   교정검사 계획은 교정검사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한다.
              (3) 사외교정 검사기관에 의한 교정검사가 완료되면 성적서 원본과 교정이력을 기록한 이력
                   카드는 품질 팀(부서)에 보관하며 사외교정 검사필증을 부착한 검사설비는 사용 팀(부서)에 
                   인계한다.
              (4) 사내교정의 경우 (3)번 항목과 동일하게 하되 검사필증은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단 교정자는 별도의 교육을 받은자로 지정 할 것)
 
           2) 비정기 검사
              (1) 사용자는 사용 중 검사설비에 이상이 발생 시 (작동불량, 정도미달, 훼손) 품질 팀(부서)에 
                   교정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교정담당자는 별도 교정계획을 수립, 담당 팀(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검사식별
              (1) 교정검사 결과는 교정기관의 교정검사 필증을 설비에 부착하여 관리한다..
              (2) 교정담당자는 사외 교정 검사 시 교정검사 기관의 성적서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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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정주기는 사용 팀(부서)의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교정검사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5) 사외 교정업체 선정기준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에 의거한 중소기업청장이 지
               정하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하여야 한다.
               (단, 모기업에서 운영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5.7 게이지 R&R 
           1) 교정담당자는 측정장비의 사용빈도,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게이지 R&R 주기를
               설정한다.
           2) 평가자, 측정방법, 시료, 설비, 측정환경 등을 준비, 설정한다.
           3) 평가 후 측정값에 따라 계측기의 상태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한다.
      5.8 폐기 및 등록말소
           1) 교정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검사설비는 수리여부 판단에 따라 폐기 의뢰한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설비 및 폐기 대상 검사설비는 기안용지를 작성 승인 후 폐기한다.
           3) 의뢰된 “검사설비 이력카드”에 폐기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관리 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 서식번호 관리 팀(부서) 보존년한  
  검교정 계획 및 실적 QP10-01 품질 팀(부서) 3년  
  검사설비 이력카드 QP10-02 품질 팀(부서) 폐기시  
  검사설비 정기점검기준서 QP10-03 품질 팀(부서) 개정시  
  검사설비 점검 CHECK SHEET QP10-04 품질 팀(부서) 3년  
  검사설비 관리대장 QP10-05 품질 팀(부서) 폐기시  
  검사JIG 이력카드 QP10-06 품질 팀(부서) 단종시  
  검사설비 이상발생 보고서 QP10-07 품질 팀(부서) 3년  
  검사JIG 점검일지 QP10-08 품질 팀(부서) 3년  
  검사JIG 관리대장 QP10-09 품질 팀(부서) 개정시  
  정기점검성적서 QP10-10 품질 팀(부서) 3년  
  . 기안용지 QP01-09 품질 팀(부서) 3년  
       
  7. 관련표준
      7.1 문서관리절차서(QP01)
  8. 별첨서식
      8.1 검교정 계획 및 실적(QP10-01)
      8.2 검사설비 이력카드(QP10-02)
      8.3 검사설비 정기점검기준서(QP10-03)
      8.4 검사설비 점검 CHECK SHEET(QP10-04)
      8.5 검사설비 관리대장(QP10-05)
      8.6 검사JIG 이력대장(QP10-06)
      8.7 검사설비 이상발생 보고서(QP10-07)
      8.8 검사JIG 점검일지(QP10-08)
      8.9 검사JIG 관리대장(QP10-09)
      8.10 정기점검 성적서(Q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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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교정검사_계량에 관한 법률(발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법률 제12694, 2014.5.28., 전부개정]

 

27(정기검사 대상 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33(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39(측정기기의 교정) 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8] [시행일:2016.1.1.]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33조 관련)

 

교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

교정주기

1.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또는 정기수시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측정기기

 

. 기준 분동

 

1) 주철제 및 연강제 기준 분동

2

2) 그 외의 기준 분동

4

. 기준 부피 탱크

2

. 기준 가스미터

2

. 기준 액체용 유량계

2

. 기준 전력량계

2

2. 곡물수분측정기(벼의 상거래용으로 휴대형에 한정한다)

2

 

 

14(형식승인)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선박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74,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3절 계량기의 검정 등

 

 23(검정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6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263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4(재검정 231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5(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241  301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26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측기는 검정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음

따라서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해야 함 (사용빈도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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