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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교정검사_계량에 관한 법률(발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법률 제12694, 2014.5.28., 전부개정]

 

27(정기검사 대상 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33(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39(측정기기의 교정) 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8] [시행일:2016.1.1.]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33조 관련)

 

교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

교정주기

1.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또는 정기수시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측정기기

 

. 기준 분동

 

1) 주철제 및 연강제 기준 분동

2

2) 그 외의 기준 분동

4

. 기준 부피 탱크

2

. 기준 가스미터

2

. 기준 액체용 유량계

2

. 기준 전력량계

2

2. 곡물수분측정기(벼의 상거래용으로 휴대형에 한정한다)

2

 

 

14(형식승인)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선박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74,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3절 계량기의 검정 등

 

 23(검정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6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263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4(재검정 231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5(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241  301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26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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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측기는 검정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음

따라서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해야 함 (사용빈도에 따라서)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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