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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Rev. No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역

문서관리

담당확인

0

2009. 04. 01.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문서작성계획

1.1 사내표준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작성한다.

(1) 경영층의 지시 또는 해당분야의 문서가 없을 경우

(2) 신제품 생산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 기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표준이 필요한 경우

작성자

문서 담당자

 

- 문서의 필요성 여부

 

2. 자료입수

문서작성

2.1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법령/국내외

규격, 각종 매뉴얼, 고객의 사양서, 기준서, 제품

카다록 등)를 파악하고 수집 한다.

2.2 각 품질/환경 문서는 문서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는 문서 제/개정 이력을 같이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다.

2.3 문서/서식 코드 부여는 부표1에 따른다.

해당부서 담당

문서 담당자

- 사내표준 문서/자료

- 문서 제/개정 이력

- 문서의 적합성

- 자료등록여부 결정

 

3. 승 인

3.1 문서별 검토 및 승인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문서/자료

검토자

승인자

사내

표준

프로세스 문서

경영대리인

최고경영자

작업표준

검사기준

생산관리부

경영대리인

사외

표준

고객규격/도면 등

외부출처자료

해당부서 담당

경영대리인

3.2 검토 및 승인은 문서 및 자료의 적절성, 타당성 적용

가능성 검토 후 승인하고, 추가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 작성토록 반환한다.

 

 

- 사내표준 문서

- 적절성

- 타당성

- 적용가능

승인권자

4. 문서/자료 등록

4.1 승인된 문서는 문서관리담당에게 문서등록 의뢰한다.

4.2 문서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배포처 결정 및 파일링

한다

문서관리담당

해당부서

- 문서 관리대장

- 내용의 적합성,

승인여부

 

4.3 자료(외부문서)는 적정성, 적용가능여부 등의 검토와

승인 후 등록 한다

4.4 부표1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 및 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부서로 송부한다.

4.5 자료(외부문서)가 발행처로부터 변경이 된 경우 이를

즉시 입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등록

해야 한다

수집 부서

문서관리 담당

- 문서관리대장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4.6 품질/환경 문서는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문서관리 담당

각 부서

- 품질/환경 문서

 

최고경영자

4.7 사외 접수문서는 접수 후 파일링 하여 해당 담당 및

최고경영자에 회람하여 처리토록 한다.

4.8 사외 발송공문은 최고경영자 승인 후 발송하고, 해당 파일에 파일링 한다.

문서관리담당

각 부서

- 문서수신파일

- 문서발송파일

- 내용의 적합성,

승인여부

최고경영자

5. 문서 배포

5.1 문서의 최신현황을 알 수 있도록 문서가 배포될

때마다 문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파일의 맨 앞에

파일링하여 문서의 최신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문서관리 담당

각 부서

- 문서관리대장

- 문서의 최신현황

 

5.2 문서 및 자료가 필요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작성 또는 수집 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배포처를

결정하고 문서관리대장 및 자료관리대장에 배포

수량 및 배포 확인을 받은 후 배포한다.

5.3 품질/환경문서는 "관리본""비관리본"으로 구분하여

표지면에 식별 표시하여 배포되어야 한다.

(1) 관리본 : 문서를 정규로 배포할 때

(2) 비관리본 : 고객의 요청이나 타 부서에서 업무

참조용으로 배포의 요청이 있을 때

5.4 문서 및 자료의 개정으로 인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문서관리 담당에 의해 회수 및 파기토록

한다.

문서관리 담당

해당 부서

- 문서관리대장

- 자료관리대장

- 접수담당자 확인

 

6. 문서 활용

6.1 .개정된 문서는 부서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6.2 신입 및 전입사원에게도 관련 표준을 교육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신속한 지식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

관련 부서

 

- 문서의 내용 이해

 

7. 문서/자료 변경

7.1 변경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개정이 필요할 때

(2) 새로운 업무실시 또는 기존업무의 변동 및 개선이

필요할 때

(3) 사내표준이 불합리하거나 개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4) 기타 개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부서

문서관리 담당

- 문서 제/개정 이력

- 변경사유 적합성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7.2 문서의 변경은 문서작성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7.3 변경 시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 제/개정 이력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7.4 변경되는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글자체를 달리하여

개정부분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7.5 양식의 내용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서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부서

문서관리 담당

- 문서 제/개정 이력

- 변경사유 적합성

승인권자

8. 문서/자료 폐기

8.1 폐기 시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하며

, 문서의 개정, 통합, 분리 등의 사유로 문서가

변경된 경우는 별도의 승인 없이 폐기한다.

문서관리 담당

각 부서

 

- 폐기의 적합성

경영대리인

9. 양식관리

9.1 양식의 작성 등록

(1) 양식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파악하고

작성한다.

(2) 작성된 양식을 문서관리 담당에게 제출하여,

양식등록 관리대장에 등록되도록 한다.

(3)양식의 변경은 작성 시와 동일한 절차로 변경

하며, 구 본은 자체 폐기하고 신본으로 교체한다.

9.2 품질/환경 시스템에 첨부되는 양식은 부표1과 같은

번호체계에 따라 부여 및 관리한다.

문서관리 담당

해당 부서

- 양식관리대장

- 최신 Version관리

 

10.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기록관리 프로세스

WP-402

1. 문서관리대장

2. 자료관리대장

3. 양식관리대장

WP401-01

WP401-02

WP401-03

3

3

3

관리부

관리부

관리부

 

 

 

 

<부표 1 > 품질/환경 문서 번호 부여 규칙

1.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매뉴얼

WM

-

001

 

 

 

 

 

 

 

 

 

 

 

 

 

고유번호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매뉴얼 영문표기

 

 

 

 

 

 

2.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WP

-

401

 

 

 

 

 

 

 

 

 

 

 

 

 

품질/환경 문서 ISO 9001 요건조항 및 번호 순서

환경문서 ISO 14001 요구사항 순서에 따라 901부터 순차적 적용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PROCESS 영문표기

 

 

 

 

 

 

3. 지침서 분류코드

WI- xx

-

001

 

 

 

 

 

 

 

 

 

 

 

 

 

일련번호 순서(001~100)

 

 

 

 

 

 

 

 

 

영문표기 및 지침분류코드

 

 

 

 

 

체계

코드

체계

코드

체계

코드

체계

코드

지침서

관련번호

검사기준서

ITP

출하검사

OS

수입검사

IS

작업표준

WS

공정도

QC

도면

별도

 

4. 양식번호 부여규칙

WP

000

-

00

 

(Rev.0)

 

 

 

 

 

 

 

 

 

 

 

 

 

 

 

 

 

 

 

 

 

 

 

서식 개정 번호

 

 

 

 

 

 

 

 

 

 

 

 

 

 

 

 

 

 

 

 

 

 

서식 일련번호

 

 

 

 

 

 

 

 

 

 

 

 

 

 

 

 

 

프로세스/지침서 번호

 

 

 

 

 

 

 

 

 

 

 

 

 

 

 

 

 

 

프로세스/지침 영문표기

 

 

 

 

 

 

 

 

 

 

5. 사외표준(자료) 번호 부여규칙

W x

-

001

 

 

 

 

 

 

 

 

 

 

 

 

 

일련번호 순서(001~100)

 

 

 

 

 

 

 

 

 

영문표기 및 사외표준 분류코드

 

 

 

 

 

도면

사양

법령

카다로그

설비매뉴얼

기타

D

S

R

C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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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유발시설 점검표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점검일자:  2007년 11월 30일    점 검 자:윤재훈
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미비사항
적 합 부적합
1  저장탱크, 이송배관의 부식상태 V    
 및 누설여부
2  바닥 부식 및 손상상태 여부 V    
3  보호구, 방제장비 이상유무 V  
4  각 탱크 부식방지용 도장상태  V    
 이상 유무
5  토양오염유발시설 주위 오염 V    
 상태
         
         
         
         
         
         
         
         
         
         
         
     
     
         
 특기사항 :
강하넷(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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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이사

 

 

 

/

/

/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발생하는 직. 간접적인 환경영향을 파악, 확인, 검토, 평가 및 등록에 관한 책임사항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심각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통 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 또는 검증( 측정 및 분석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3.2 비통제

오염물질이 통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3.3 직접영향 ( DIRECT )

회사 내, 외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써 책임 소재가 회사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3.4 간접영향 ( INDIRECT )

회사 내, 외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써 책임 소재가 회사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3.5 정상상태 ( NORMAL )

정상적인 생산능력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

3.6 비정상상태 ( ABNORMAL )

SHUT-DOWN, START-UP, LOAD-DOWN/UP 또는 설비전환과 같은 상태

3.7 비상사태 ( EMERGENCY )

사건, 사고, 비상사태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건

( INCIDENT )

정상상태를 이탈했으나 환경의 수용 한계내에 손실을 일으키는

불의에 의해 발생된 일(통제할 수 있는 일)

사 고

( ACCIDENT )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환경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비상사태

( EMERGENCY )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환경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

(예고 없는 정전, 화재, 폭발 등)

 

3.8 원부자재

원자재, 보조재 및 포장재 등

3.9 Utility

전기, 증기, 용수, 압축공기 등의 에너지 자원과 가스, 유류 등의 천연자원

3.10 단순평가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3.11 종합평가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경영자 대리인

환경영향등록부 승인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4.2 관리부서장

환경측면 파악 및 환경영향 평가, 등록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할 책임 및 권한

이 있다.

회사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심각한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영향등록부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 각 부서장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요인의 발생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 조직의 변동으로 부서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된 조직의 관리 체계에 따르고 부서명이 변경된 경우는 조직체계도를 첨부하여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5. 업무절차

5.1 평가 기준 설정

관리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환경법규 및 기타요건

심각한 환경측면의 파악

기존의 환경관리 관행과 절차

환경영향 변화

과거의 사고 및 부적합 사항

정상, 비정상, 비상사태

예상되는 법규의 제,개정 및 규제요건

신규사업, 신규공정/업무개발

환경위험요인

 

5.2 환경영향 평가 실시 시기

각 부서장은 다음의 경우에 평가담당자를 선임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EMS 수립시 조직 활동 및 공정

새로운 환경변화 ( 법규 제. 개정, 환경민원 및 사고 등 ) 발생시

사업 및 업무/공정의 신규도입 및 변경, .부자재 신규도입 및 교체, 건물의 증/개축 등 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시

동일한 항목의 부적합 보고서를 3/년 초과 발행시

기타 경영자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3 환경영향 평가 방법

5.3.1 환경측면의 파악

각 부서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환경측면 파악을 위하여 환경측면목록표를 작성한다.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업무활동 및 공정으로 구분한다.

활동/공정 항목

활동/공정 항목은 평가대상을 세분하여, 환경측면이 발생될 수 있는 조직의 활동 및 공정을 기록 한다.

환경측면

환경측면 파악은 활동/공정 항목별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거나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요인을 도출하여 작성한다.

() 위험물질 누출, 화재발생시 소화기 사용, 용접작업 등

, 평가부서장의 판단으로 환경영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측면 파악은 생략할 수 있다.

환경측면 목록표 작성

1) 평가대상 활동/공정별로 문서번호의 기입은 문서관리절차서(SSQP-401)에 따라 번호를 기입한다.

2) Page 부여방법은 총 Page 중 몇 번째 Page 인지를 기입한다.

() 1/3 : 3Page 1번째 Page

5.3.2 환경영향 파악 방법

활동대상

환경측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써 정상(N), 비정상(A), 비상사태(E)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경우 각 과정의 환경영향 분야를 파악한다.

환경영향분야

환경측면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써 해당되는 경우는 (V)로 표기한다.

,간접 영향

환경측면의 책임소재를 구분하는 것으로써 직접영향(D), 간접영향(I)으로 표기한다.

발생적용

환경측면이 과거, 현재, 미래에 발생한 경험과 예측되는 경우로써 해당되는 부분에

(V)로 표기한다.

환경영향 평가서 문서번호 기입 방법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시 문서번호의 기입은 문서관리 절차서(SSQP-401)에 따라 번호를 기입한다.

 

5.3.3 환경영향 평가 방법

평가담당자는 환경영향 검토결과를 기초로 평가방법의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부에 통보하며 관리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취합, 검토한다.

관리부는 최종 검토후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적합사항에 대해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방법

회사의 종합평가 기준은 (부표1)과 같다.

 

5.4 심각한 환경영향 등록

관리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평가 내용중 평가등급 “3등급이상인 심각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등록부에 등록하고 업무환경절차서(SSEP-201)에 의거 추진관리한다.

, 조직내의 전체부문에서 발생하는 “2등급 이하의 환경영향이라도 해당 부서장이 환경개

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다.

관리부서장은 각 부서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후 환경영향등록부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유지 관리한다.

 

6. 기록 및 보관

양식번호

양식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101-1

환경측면목록표

5

관리부

101-2

환경영향평가서

5

관리부

101-3

환경영향등록부

5

관리부

7. 관련문서

7.1 업무환경 절차서 ( SSEP-201 )

7.2 문서관리 절차서 ( SSQP-401 )

7.3 기록관리 절차서 ( SSQP-401 )

 

8. 첨 부

(부표 1) 종합평가 기준

( 부표 1 )

종합평가 기준

 

가능성

등 급

영 향 정 도 등 급

비 고

1

2

3

4

5

6

1

0

1

1

2

2

2

심각한 환경영향은

평가등급이

“3”이상인

경우를 말함

 

 

2

1

1

2

2

3

3

3

1

2

2

3

3

4

4

2

2

3

3

4

4

5

2

3

3

4

4

5

6

2

3

4

4

5

5

 

1. 가능성 등급 ( 발생빈도 등급 x 관리방법 등급 )

등 급

1

2

3

4

5

6

가 능 성

3점 이하

4 - 6

8 - 10

12 - 18

20 - 25

30점 이상

 

발생빈도 등급

등 급

1

2

3

4

5

6

발 생

빈 도

1/

미 만

1/분기

이 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매 일

연 속

 

관리방법 등급

등 급

1

2

3

4

5

6

관리방법

8점 이하

9 - 10

11 - 12

13 - 14

15 - 16

17점 이상

( 관리방법 점수는 다음의 관리방법 점수 산정표에 따라 등급결정 )

( 부표 1 )

* 관리방법 점수 산정표

점 수

관리방법

1

2

3

비 고

1. 규칙

관리규칙 수립

규칙수립 미흡

규칙이 없음

6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

하여 관리

방법등급

결정

 

2. 감시(모니터링)

정기적 감시

필요시 감시

감시하지 않음

3. 사고, 과거 경험

전혀 없었음

부분적 경험

빈번함 경험

4. 불만 제기

전혀 없었음

경미한 부분

빈번한 불만

5. 교육

계획된 교육실시

부분적 교육

교육하지 않음

6. 보호조치

완벽한 보호조치

미흡한 보호조치

보호조치 없음

 

2. 영향정도 ( 심각성 ) 등급

- 위험성 등급 x 방출량 등급 x 영향 지속시간 등급

등 급

1

2

3

4

5

6

영향정도

( 심각성 )

4점 이하

5-8

9-27

28-64

65-125

126점 이상

 

위험성 ( 유독성 ) 등급

등 급

1

2

3

4

5

6

영향정도

환경의

위험성이 매우 적음

환경의

위험성이

적음

환경의

위험성이

약간 있음

환경의

위험성이

심각함

환경의 위험성이

매우심각함

위험성이

극도로

심각함

 

방출량 ( 배출량 ) 등급

등 급

1

2

3

4

5

6

방 출 량

배 출 량

배출량이

거의 없음

배출량이

적 음

배출량이

약간 있음

배출량이

많 음

배출량이

매우 많음

배출량이

극도로

많 음

 

영향 지속시간 등급

등 급

1

2

3

4

5

6

영 향

지속시간

발생 즉시

처리 가능

1일 이내

1주 이내

2주 이내

4주 이내

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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